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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1 15:00
같이 갚아 나가는게 맞는거 같지만..뭐..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테니..
일단 사전에 이래저래 했다는 말은 미리 해둬야겠죠.. 결혼 하고 나서 그런 사실 알면 사기 결혼 아니냐 라고 말할수도 있는 노릇이라..
17/07/21 15:05
이혼을 생각해보면 쉬울겁니다.
남자가 2억 100%집을 해갔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면 이혼했을때 집은 남자쪽에서 가져갑니다. (여자쪽에서 집에 대한 재산에 기여가 없으니까요.) 남자가 5천 25% 집을 해갔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했으면 이혼했을 때 집에 대한 75%의 절반은 여자쪽에서 재산권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돈을 남자가 벌었고, 여자가 집안일을 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한 가족인데, 혼자 빛을 갑는다는 개념이 있을수 있을까요? 뭐 이혼할때 한쪽이 떠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만..(김구라처럼..)
17/07/21 15:15
애초에 집을 해갔다는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자기돈으로 2억 해가든 대출 받아서 2억 해간 후 자기가 벌어서 갚든 같은 개념아닌가요??
어차피 남녀가 합칠 경우 둘의 재정이 합쳐지는 것인데, 남자가 있는 돈에서 2억 해가도 둘의 재정이 될 부분에서 2억이 빠져나간 것이고, 대출 2억 한 후 남자가 갚아도 둘의 재정이 될 부분에서 2억이 빠져나간 것은 같잖아요. 둘의 재정이 온전히 유지되는데 부모님의 돈 등 외부에서 2억이 들어온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남자 돈이든 대출 후 남자가 갚든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17/07/21 15:20
산적A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 이혼시에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거 같네요
2억을 그냥 해갔을경우는 이혼했을때 100% 가져가는거고 결혼할때 대출 2억해서 갚았다면 나중에 이혼할때 50% 가져가는걸로..
17/07/21 18:32
1. 2억을 그냥해갔을경우 = 두사람의 관계가 남이었던 결혼전부터 있었던 재산 -> 이혼후에 돌려받음
2. 대출의경우 = 두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일을 한쪽이 하더라도 두사람이 함께 번걸로 침 -> 이혼후에 나눔 인것 같네요.. 어느정도 납득도되고..
17/07/21 17:20
법의 관점에서 말씀드린겁니다.
법에서는 부부가 재산이 합쳐졌다고 해도, 재산의 기여에 관해서 나름의 잣대가 있습니다. 이번 이부진 뉴스기사를 보시면 아실거에요. 조단위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혼했을때 남편에게 98억인가 89억인가 때줬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요.
17/07/21 18:25
집을가지고 가는 경우와 결혼 후 내돈으로 집을 산 경우가 이혼할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랐어요. 전 지금 혼자 대출갚고 있거든요.
17/07/21 15:17
제 경우 제가 가진 돈으로 2/3을 했고, 와이프 명의의 대출로 1/3을 지불했는데요.
대출 이자와 원금은 제가 갚기로 했습니다. 대출은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금리가 와이프쪽이 낮아서 와이프 명의로 받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내가 갚나 둘이 갚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결국 그 돈이 그 돈인데 말이죠. 그래도 일단은 제 돈으로 갚고 있습니다.
17/07/21 15:20
통상적으로 해간다 하면 그만큼 해가는 것 입니다. 만일 1억5천을 갚아야 한다면, 2억중 5천을 해갈테니 나머지는 같이 갚자라는 협의가 되어야 할듯 합니다.
17/07/21 16:32
그냥 집값의 1/4 해가는거죠. 나머지 3/4은 같이 벌면서 갚는거구요.
결혼후 일방적으로 갚는다는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17/07/21 18:22
각자 수입이 있고 그 중 얼마를 모아 생활비로 쓰고 그 외의 돈은 서로가 관리할때 내 수입으로 대출을 갚는다는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7/07/21 17:15
민약 일방적으로 갚으라는 말이 있다면 그건 부모님한테 받으라는 뜻이겠죠.. 결혼이후야 양쪽의 돈은 사실상 공동소유니까요..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겠지만 남자가 집을 해간다는건 적어도 전세이상(또는 매매)은 남자&남자쪽부모님돈으로 다 지불한다는 개념이었죠. 여기에 일부만 빚이 있어도 반대하는 여자쪽도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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