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21 09:54
지분율대로 나눠서 하는 게 맞을걸요? 다른 지방세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제일 확실한 건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전화 해보세요.
17/07/21 10:57
지방세법 80조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74조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지방세도 실질과세원칙이 있으니 법조항으로만 보면 비율대로 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담당자와 통화하시는게 제일 리스크 적습니다.
17/07/24 11:49
늦었지마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구청에 전화해서 통화해보니 다들 좀 답변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서.. 일단 2번 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