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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21 08:41:28
Name 잉여
Subject [질문] [세무]재산분 주민세 신고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의 재산분 주민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 PGR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건설회사로 A현장에 저희가 지분 50% B회사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가설사무실(ex과세면적500㎡)을 설치하여 건설을 진행중입니다.(가설사무실축조신고는 저희회사가진행)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1. 50%지분을 보유하였기때문에 가설사무실 면적도 50%로 계산해서 해야할까요?
    그렇게된다면 저희 250㎡, B회사 250㎡로 둘다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는 상황이나옴.
2. 아니면 저희가 100% 500㎡에 대해 납부를 하고 B회사로 50%지분 청구.

어떤게 맞을까요..?
세금신고는 정말 머리아프네요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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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1 09:46
수정 아이콘
2번이 맞는것으로 생각됩니다.
17/07/21 09:54
수정 아이콘
지분율대로 나눠서 하는 게 맞을걸요? 다른 지방세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제일 확실한 건 해당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줘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전화 해보세요.
17/07/21 10:57
수정 아이콘
지방세법 80조 -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74조 -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78조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지방세도 실질과세원칙이 있으니 법조항으로만 보면 비율대로 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담당자와 통화하시는게 제일 리스크 적습니다.
17/07/24 11:49
수정 아이콘
늦었지마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구청에 전화해서 통화해보니 다들 좀 답변내용이 다 조금씩 달라서..
일단 2번 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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