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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22:28
[통장들이 돈관련 수감중이라 입금을 하기 곤란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월세 지불 대상과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야지 그 외의 방법으로 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17/06/09 23:05
문자폭탄 전화폭탄 대문두드리기 전부 위법행위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큰 처벌을 받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줄어들겁니다. 그리고 수감중인 당사자한테 접견가서 위임장이나 채권양도증서라도 받아오라고 하세요. 수감중인 당사자 무인 찍고, 당사자 동의 얻어서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권리 위임 받아오면 그때 지급하셔야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전에 지급하시면 안되겠지요. 돈을 받겠다는 사람이 그정도의 노력조차 안하겠다면 뭐, 이쪽에서도 도와줄 이유가 없죠.
17/06/10 00:03
제3자가 등기부상 소유자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는 하나도 지우지마시고 전화도 녹음하세요. 찾아와서 하는 말도 녹음해두시고요. 혹시 나중에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나 협박죄 공갈죄 등으로 나중에 고소할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7/06/10 01:52
1. 쉽게 법률관계를 정리해보면 이런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 글쓴이-집주인 임대차계약 (1) 글쓴이->집주인 보증금채권(무보증월세가 아닌 한..) (2) 집주인->글쓴이 월세채권 나. 제3자-집주인 관계 제3자->집주인 대여금채권(투자금이란 건 법률관계를 좀 파봐야 그 실질이 정확히 드러나는 예도 많지만 보통 대여금입니다.) 2. 필요한 조치 가. 월세 공탁 현재 제3자가 월세를 본인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고 위 제3자에 대해선 그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통보함이 간명합니다. (공탁서 양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758) 만약 이런 조치를 안해서 월세를 2달치 이상 밀리게 될 경우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임대차 해지권을 갖게 되고 위 제3자가 본인이 집주인에 대해 갖는 채권에 터잡아 이 해지권을 대위행사해서 글쓴이를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 제3자가 집주인이 글쓴이에 대해 갖는 월세채권을 가압류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탁을 하면 간명합니다. 나. 선 내용증명 후 고소, 접근금지가처분 위 제3자에 대해선 윗 분들도 언급하듯 정통법위반, 협박, 공갈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고 의미로 그간 피해내용을 정리해서 내용증명을 한통 보내두시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시키고 (협박죄 고소장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1499) 동시에 귀하의 사생활 평온, 주거 평온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서식: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8&vc=620714) 다. 집에 대한 경매준비(보증금이 있다면) 위 제3자와 별개로 집주인이 경제적 파탄을 맞이하고 있는 이상 글쓴이 스스로 집을 경매에 넘기든, 다른 채권자가 넘기든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등기부 상 저당권자 등은 파악해두셔야 할 것이고 현재 집주인을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 중인 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관련내용을 귓동냥이라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글쓴이 스스로 집을 가압류하고 계약기간 만료 즉시 보증금채권으로 집행권원(확정판결 등)을 확보한 뒤 직접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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