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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6 19:56
이건 뭐 수량 할당/무게 제한 들어가야죠
그런데 해녀분들 연세가 연세인지라 몇 년 뒤면 어차피 대부분 다이버로 교체될텐데......
17/07/26 19:57
실제 상황을 모르니 누구편을 들지는 모르겠으나 해녀건 다이버건 처절한 생계형직업은 아닌걸로...
그렇다면 채취량을 적절하게 제한하면 되는거라고 봅니다.
17/07/26 20:28
이건 해녀 다이버 생업목적을 떠나서도 자연생물보호위해 알,새끼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해녀분들처럼 성체가 될수있도록 관리해줘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17/07/26 20:36
다이버 장구류를 이용한 채집이란게 안 되는걸로 아는데 허가된 거라면 허가해준 공무원이 잘못한거라 봅니다.
아니면 다이버샵을 운영하면서도 채집을 하게한 다이버샵이 잘못한 거로
17/07/26 20:36
어? 다이버들 해상채취를 허가해 준 경우도 있네요. 전부 불법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몰래 채취하다가 처벌 받은 뉴스는 자주 본 거 같은데
17/07/26 20:37
다이버가 어업 자원을 도구를 떠나서 손으로만 채집해도 다 불법입니다. 해녀가 합법인 이유는 단순히 해녀라서가아니라 산소통을 안매고있다는게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입니다. 즉 물질을하면서 산소통 차면 다 불법.
17/07/26 21:01
보통 마을어장 사용하려면 어업권이 있어야 하는데 다이버샵에 어업권 허가가 나온건가요? 좀 이상한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더 이상한 얘기지만 뭐 그냥 얘기니까 넘어가고..
17/07/26 21:17
바다에서 고기잡고 잠수해서 머 캐고 그러는거도 제가 알기론 다 무슨무슨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장시간 잠수가 가능한 다이버들이 허가증도 없이 어획물을 싹쓸이 해간다면 해녀분들 입장에선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네요.
관리 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그저 누구 말이 일리가 있다를 넘어서 한쪽은 그냥 불법인 것 같은데요 물론 바다에 들어가는 자체를 막는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보고요.
17/07/26 23: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22/0200000000AKR20170522079800055.HTML?input=1195m 3년 이하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다이버 어획 행위는 해양 수산물 자원 고갈 행위의 염려가 있어 엄중하게 금지 대상이네요
17/07/26 23:39
다이빙 가면 아저씨들 밑에서 열심히 뜯어옵니다. 뭐 몇개 뜯고 줍고 하는건 아무도 뭐라안해요.. 한 보따리 채집해와서는 몇개 먹고 나머진 다 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이빙 교육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안그러는데 휴..
17/07/26 23:42
다이버인데 일단 채집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이버들이 채집해대는거 진짜 몰지각한 행동이에요. 고착생물들은 따는순간 절대 그자리에 다시 자리잡지 않습니다. 황폐화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다이버면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취득할때 서약한 내용을 늘 상기했으면 하네요. 수중환경 보호하고 생물 괴롭히지 않는거요.
17/07/26 23:47
정리하자면,
해녀 - 다이버들이 수산물채취한다. 우리바다 아예 들어오지 말라. 다이버 - 그렇다고 바다 들어가지 말라는게 말이되냐. (수산물채취는 불법인걸 알지만, 최대한 줄여보겠다. 장사하게 들여보내달라.) 경찰 - 다이버들이 수산물 채취하는걸 전부 검문할수는 없고, 그렇다고 바다에 못들어가게 하는 해녀편들수는 없고, 이것참 곤란하네.
17/07/27 01:54
해산물 채취 불법이다라는 교육을 입수전에 반드시 매번 교육하게 하고
수산물 채취 적발시(업자건 다이빙 고객이든지) 영업정지 몇년하면 어느정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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