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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8 14:11:04
Name swear
Subject “함께 가요” 영정 품은 노부부는 마지막 잠에 들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81989


기사를 읽고 나니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네요..
평생 함께한 노부부가 마지막 가는길을 편안하게 가지 못했다는 것도 아들이 자살 방조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픕니다.

만약 안락사가 가능했다면 두 분이 마지막 가는 길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진짜 안락사가 도입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저도 늙고 병들어 아프게 된다면 연명 치료도 하지 않고 안락사로 편안히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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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8 14:17
수정 아이콘
에구 가실 때도 고통스러우셨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저도 안락사 지지하는 쪽입니다. 불법이라고 안 해주면, 스스로 해야죠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법이 무서울 것도 없고....
19/03/08 14:20
수정 아이콘
너무 슬프네요...ㅠㅠ
하이아빠
19/03/08 14:32
수정 아이콘
슬프네요.. 이와는 별개로 저도 안락사 찬성합니다.
크림샴푸
19/03/08 14:37
수정 아이콘
기사내용이 오로지 진실과 팩트만 적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고 판사고 지들 실적 한줄 더 채우려고 저딴식으로 했다는 생각박에 안드네요
고기반찬
19/03/08 14:49
수정 아이콘
검사는 모르겠지만(솔직히 검사도 불기소 결정한다고 그게 실적에 마이너스 될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사는 무죄 판결한다고 인사나 실적에 영향이 없죠. 오히려 어설픈 유죄판결이 상급심가서 파기당하면 모를까.
데오늬
19/03/08 15: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내용만으로 보더라도
1) 아들은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 살며 매일 문안을 왔다.
2)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제 그만 나를 놔 달라'는 말을 했다.
3)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자꾸 같이 가자고 한다'는 말을 했다.
4) 어머니는 아들에게 '내 친구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천수를 누렸고 남편이 죽으면 살 낙이 없다'고 말했다.
5) 아버지와 어머니는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 있다가 때 되면 죽을 것이다. 모르핀 맞게 되면 때가 된 거다'고 말했다.
6) 영정사진을 찍고 인형을 만들었다.
7) 적금을 해지해서 아들들에게 나눠줬다. (문제의 아들도 받았겠죠?)
8) 아들에게 번개탄을 사오라고 했다.
부모님이 한 1~7까지의 행동을 같은 동네 살면서 매일 만나서 알고 있었던 아들이,
위암 말기인 아버지가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니 번개탄 사오라고 했을때 부모님이 자살할 줄 전혀 몰랐을까요?
진짜 진실은 본인들만 알겠지만 저는 '자살할 거라고 짐작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네요.
존엄사에 대한 의견이야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쉽게 결론지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행법 하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자기들 실적 올리려고 저딴 식으로 처리했다'고 비난받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른취침
19/03/09 12:49
수정 아이콘
그게 방조라면 방조지만 어느 아들이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을 알면..
데오늬
19/03/09 14:14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로야 그렇죠...
오죽했으면 저랬겠나 싶고.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을 비난할 일은 아니죠.
랜슬롯
19/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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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이니 법에 의거한 처벌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해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자살방조죄라고 하는데 그럼 핵심은 번개탄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 번개탄이 자살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번개탄을 사왔으므로 라는 건데, 말씀하신부분들만 가지고 방조죄라고 하긴 힘들죠. 24시간 옆에서 감시해야하나요? 자살을 할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막는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법원이 융통성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했어야할 문제라고 전 봅니다. 만약 저 글에 쓰여진게 전부 다라면 이건 정말 오버에요.
데오늬
19/03/10 00:04
수정 아이콘
우선 저 위 댓글에 정리해놓은 1~8까지의 내용은 전부 아들 본인이 말한 겁니다.
요컨대 저건 피의자의 주장이고, 검찰측 증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재판기록을 안 봤으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이 아무 조사 없이 피의자 말만 갖고 기소하지는 않으니
경험칙상 저 글에 쓰여진게 전부 다일리가 없다고 생각해야겠죠.
두번째로 자살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자살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다릅니다.
검찰은 자살을 못 막았다고 기소한 게 아닙니다. 자살방조죄는 자살을 쉽게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지 막으라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 말에 따르더라도 부모님은 자살한다는 뉘앙스를 폴폴 풍기면서 재산도 처분하고 신변정리를 하고 계셨고
그와중에 번개탄을 사오라는데 누가 번개탄 피우고 자살했다는 뉴스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번개탄을 사다드리고 옥상에서 3시간 반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지요.
같이 자려고 했다는 건 그야말로 본인 주장일 뿐 검찰은 앞뒤 사정을 보면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판단한 거고
결국 제반 사정을 전부 종합하면 자살을 못 막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본 겁니다.
단순히 번개탄 사다줬다는 게 핵심인 게 아니라요.
이게 방조죄라고 하기 힘들다고요? 오히려 자살방조 사건 중에서는 기소하기 명백한 쪽일 겁니다.
이정도 사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란 건 자살방조죄 폐지하란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오히려 기소 안하면 자의적으로 기소여부 판단한다고 욕 처먹을 거고 법원은 실형 선고 안한 걸로 이미 융통성 발휘한 겁니다.
19/03/08 14:38
수정 아이콘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쪽도 비난하기 힘든..
먹먹합니다.
iPhoneXX
19/03/08 14:45
수정 아이콘
딱히 치료도 안되고 매일매일이 고통인 사람한테 더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게 타당한가 싶네요.
부자들이야 고통 없이 연명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고, 남은 사람들에게도 그리 부담되지 않겠죠.
문제는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한테는 참 우습게도 저런 부분들이 다가오는거죠..
초짜장
19/03/08 14:57
수정 아이콘
아마도 판결이 사회에 미칠 파장이 부담스러워서 유죄때린거 같네요.
하급심에서 다루지 말고 상급심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해보라 정도라 봐야할듯
고기반찬
19/03/08 15:45
수정 아이콘
이 문제는 "부모의 자살가능성을 자녀가 알면서도 번개탄을 구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않은 것이냐(=자살을 알면서도 도와주었다/부모의 자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인정에 관한 것이라 사회적 파장과는 크게 관련이 없었을겁니다
19/03/08 15:00
수정 아이콘
너무 슬픕니다..부모님 건강하셨으면..
하루사리
19/03/08 15:18
수정 아이콘
너무너무 슬프네요. 저도 이런 경우엔 안락사 찬성 합니다.
아들분도 안타깝네요 ㅠㅠ
Mr.Doctor
19/03/08 1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락사가 허용되려면 먼저 사회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말기 환자에게 임종 전까지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완화의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는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19/03/08 15:21
수정 아이콘
보라매병원 사건이 너무 컸죠. 보통 어지간하게 이상한 기소나 판결이 나도 법이 그런거면 어쩔 수 없는거라고 생각하고 검사나 판사 욕을 잘 안합니다만 이건은 개인적으로 정말 이기적이었거나 멍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는 연명치료를 안했죠.
고기반찬
19/03/08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라매 병원 사건은 일단 당시에는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명치료 중단 법리로도 적법한 안락사 영역에 포섭이 안되는 사건입니다. 굳이 따지면 작위, 부작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영역이고, 강학상 비판도 작위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보았다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부작위범으로 보았어도 응급실 의사들은 보증인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결론이 바뀌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인정되었음에도 당시 의사들에게는 자격정지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03/08 16:09
수정 아이콘
살인죄의 방조범이 인정되었음에 자격정지는 안주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이게 문제인게 이 이후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말기 암환자가 집에서 죽고 싶은데 그럴수가 없어요. 집에 보내면 의사가 처벌받거든요. 그러면서 '존엄사'라는게 논의의 대상이 된거니 그당시에는 당연히 사회적 논의가 없었을거구요.
법조인은 아니니 법에 의해 그렇게밖에 내릴수 없었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당시에도 보증인의 지위여부에 논란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판결 하나가 이후에 끼친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저 기사에 안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목에 기관 꼽고 승압제 쓰면서 처절하게 죽어갔으니까요.
법조인의 신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선 자기 가족은 연명치료 안했다는게 그당시에 너무 기가 막혀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고기반찬
19/03/08 1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보라매병원 사건은 소생가능성이 없는 사건이 아니었고, 사망자도 안락사나 연명치료 중단을 표현한 적이 없었죠. 단지 아내가 치료중단을 요구했을 뿐이죠.

이건 현재의 연명치료 중단과는 전혀 다른 케이스입니다. 현재의 연명치료중단은 소생가능성과 본인의 연명치료 중단의 의사, 또는 가정적의사가 핵심적 요소입니다. 보라매병원은 이 중 어떤 요소에도 해당하지 않았고(환자의 수술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연명치료를 받으면 회복가능성이 있었죠), 단지 가족의 일방적인 요구만으로 의사의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존엄사 문제는 그에 부수적으로 따라나온 문제, 엄밀히 말하면 판결의 태도를 확대해석한 것이었고 해당 판결도 존엄사 자체를 부정한 판결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당시 존엄사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구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현재기 준으로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최소한 응급의료법위반은 인정되었겠죠) 또한 현재 존엄사와도 결을 달리하는 판결이에요. 판사나 검사가 욕을 먹을 사건도 아니고, 판사가 후에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고 모순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19/03/08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왜 이걸 자꾸 지금의 연명치료와 다른 케이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의 연명치료와 같은 케이스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보라매 사건이 의사에게 적극적인 연명치료 유지를 강요했고 그로인해 피해를 본사람이 많다는거죠.
법적으로 정해진 바라면 나중에 누군가가 같은 판결을 내렸을수는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판사나 검사가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나중에 누군가를 원망했겠죠.
고기반찬
19/03/08 18:06
수정 아이콘
연명치료 논의의 전제는 최소한 중단에 관한 본인의 진지한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없다면 연명치료 자체가 논의될 여지가 없어요. 보라매 병원 사건은 1. 수술도 성공적이고 그대로 진료하면 생존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를 2. 환자 본인도 아니고 환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내의 요구만으로 3. 이후 진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킨 사건입니다. 이건 적극적 연명치료의 강요가 아니라, 의사가 인수한 응급진료의무 제공의 중단으로 봐야죠. 최소한 말씀하신대로 소생가능성 없는 환자를 퇴원시킨다고 유죄판결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19/03/08 20:06
수정 아이콘
하아 연명치료의 필수성이나 판례 자체의 의미를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저 사건 이후로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무조건 안죽게 붙잡아놨다니까요.
소생가능성 없는 환자를 퇴원시킨다고 유죄판결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닌데 의사들이 잘 몰라서 겁먹은 걸수도 있겠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관례와 각서따윈 필요 없다는 판례가 피해자를 만들었는데.
게다가 보라매 병원 환자가 생존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있게 말하실 수 있나요?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무자르듯이 못잘라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뿐이죠. 그냥 다 퇴원 안시키기
그 피해자들은 만든게 그 판사라구요. 누가 그자리에 있건 무조건 같은 판결이 났을거라고 생각되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퇴원시키는게 관행인데 이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유죄판결을 내린거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뉘앙스가 관행을 인정해서 무죄를 줄 수도 있었는데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유죄를 준거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 어머니가 쓰러졌을때 병원에서 연명치료 할거나 말거냐부터 물어보길래 그때 의료계의 고민을 이해했고 고령이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서 연명치료 안했죠.
자기 알량한 신념으로 그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파장은 생각도 안하고 질러놓고 나중에 자기에게 닥치니까 그때 이해했다는것도 짜증나는데 그 피해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온 연명치료 동의서를 본인 가족에게 잘 썼네요.
무슨말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동의는 안됩니다. 평행선일거 같으니 이만하죠.
고기반찬
19/03/08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후 연명치료가 강제된 부분은 해당 판결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생긴 문제이고, 개별적으로도 생명권 주체인 본인 동의 없이 생존가능성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중단을 처벌한다는게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네요. 그 판결 때문에 향후 강제적 치료가 강요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판사가 예견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에 반해 환자 본인 동의 없는 의학적 소견에 반하는 퇴원이 악용될 요소는 너무 명백했죠. 심지어 이 사건 자체도 그랬구요.

환자의 생존가능성은 해당 판례에서 계솟 언급됩니다.

[(3) 수술 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피해자는 1997. 12. 5. 04:00경 대광반사(對光反射, light reflex)가 돌아왔고, 그 후 눈 뜨는 반응에서는 '부르면 눈을 뜨고 있는 상태'(글라스고우 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E3)로, 운동 반응에 있어서는 '통증을 가하면 통증을 가하는 위치로 손, 발을 이동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반응'(글라스고우 혼수척도 M5)으로 호전되어 갔고,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뇌 부종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 후 매 15분마다 측정하던 의식 수준, 동공 크기, 대광반사 여부를 1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하였다.

(5) 한편, 피해자의 처 원심공동피고인 은 수술 후피고인 2 로부터 피해자의 혈종이 완전히 제거되었고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때까지 26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온 것을 알고 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피해자가 살아 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6) 이에 피고인 1 , 피고인 2 는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지금 퇴원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하고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하였으나 원심공동피고인 은 피해자의 퇴원을 고집하였고, 1997. 12. 6. 14:00경 피고인 1 , 피고인 2 로부터 퇴원시 사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퇴원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귀가서약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판례는 원심도 전자화 되어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존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 변호사조차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일주일 뒤 나으면 도망가라"라고 말해서 생존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고 변호사는 오히려 퇴원시킨다고 사망할줄은 몰랐으니 살인(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죠. 역으로 그렇다면 명백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생존가능성 있는 환자를 퇴원시키려고하는데, 그 환자가 사망할걸 알면서도 퇴원을 받아준 의사에 대해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판사의 개인적인 신념문제가 아니에요.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이 사건은 소극적 안락사 문제가 아니라 "의학적 권고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ce)"으로 보았고, 모두 유무죄에 대해 동일한 결론이 나왔죠.

그리고 애초에 소극적 안락사가 아닌 DAMA에 관한 판례였으니 판사가 부모의 연명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모순이 될 수도 없죠.

어차피 상호간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더 논의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지만, 적어도 판결의 태도는 법적으로는 물론 당시 사회관념적으로도 문제 없어보이네요. 결국 개별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을, 향후 전혀 다른 이유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줘야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평행선이라면 더 이상 논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키다.
Mr.Doctor
19/03/08 15:31
수정 아이콘
위의 기사 내용은 안락사 찬성의 사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 할아버지가 경제적 부담없이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저렇게 죽음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락사가 아닌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확대 및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복지 지원을 주장해야 할 사례이죠.
19/03/08 15:46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엔 아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기를 권했는데 아버지가 들어가기 싫어서 거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를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인식이 바뀐 후 안락사를 도입해야 한다는건 동의하지만 저 노부부의 경우 호스피스 병동을 거부한 상황에서 안락사란 선택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그걸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Mr.Doctor
19/03/08 15:50
수정 아이콘
기사에서 호스피스를 거부하는 이유는 병원에 있기 싫어서였습니다. 만약에 병원이 아닌 환경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사회적 지원이 있었다면 저렇게 고통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19/03/08 16:14
수정 아이콘
그런 서비스가 지금 있는건가요?
없다면 결국 안락사나 그런 제도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말기 암환자라 고통은 덜어줄지라도 오래는 못 사셨을텐데 할머니는 그럼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겁니다. 기사에 보면 외로움도 많이 타고 살만큼 살았다고 계속 말하셨으니.. 그때 그런 선택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 있게 안락사가 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foreign worker
19/03/08 15:38
수정 아이콘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별개로 중병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는 국가에서 보조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19/03/08 16:25
수정 아이콘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사람 목숨이 걸린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 폐지되고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9/03/08 18:41
수정 아이콘
검사가 실적 쌓으려고 한다는게 실체가 있는 말인가요?
저런 사건 기소한다고 실적이 쌓아질것 같지도 않고, 저런거 아니더라도 검사란 직업은 격무에 시달리는 직업입니다. 실적 쌓일법한 사건은 경제사범이나 강력범죄쪽 아닐까요? 검사 실적 운운하면서 욕하시는분들은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말인가요?
19/03/08 18:58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과연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라니
19/03/08 19:13
수정 아이콘
2222222
보로미어
19/03/09 07:51
수정 아이콘
눈물이 나다가 마지막엔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기사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아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19/03/09 08:03
수정 아이콘
아침부터 눈물나네요 ㅠㅠ
모리건 앤슬랜드
19/03/09 18:14
수정 아이콘
쉽지 않은문제죠. 반쯤 강제된, 혹은 강요된 죽음을 선택할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선택지가 이성적 합리적 판단이 아닌 (그쯤 했으면 좀 죽어줘라 정도의)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해야될거구요. 그 압박은 하위계층에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게될 가능성도 무척이나 클것입니다.
19/03/10 10:02
수정 아이콘
기사의 저의가 궁금할정도로
내용이 뒤죽박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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