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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4/21 16:39:31
Name Marcion
Subject [일반] 강간인가 아닌가? - 당신이 판사라면?(문제 편)
[설명 부분]


얼마전에 법원에서 이 글 제목과 똑같은 표제의
양형판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소한 화제가 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참 재미는 유무죄를 가리는데 있는 법.
주말에 별로 할일이 없을 불우한 피지알러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강간사건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이를 직접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사안은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변경하거나, 흐릿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심급 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왔던,
한마디로 판사들조차 유무죄 여부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법전만 들여다보느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 뿐
맑은 눈으로 보면 의외로 쉬운 사건이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문제 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1.에서는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관계'를, 2.에서는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에서 제공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과 2.를 통해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했는지를 확정하신 다음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은 흥행에 성공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문제 부분]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 관련

(1) 피고인
1) 피고인은 성범죄 실형전과가 있었다.
2) 피고인은 제법 몸집있는 체형이었다.

(2) 피해자
1)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친언니와 단둘이 원룸(협소한 편) 거주 중이었다.
2) 피해자는 마른 체형이었다.

나. 사건 직전
(1)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 퇴근 후 언니와 소주를 나눠마셨다.
(2) 이후 피해자는 언니와 모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가, 새벽녘 혼자 다른 클럽에 들어가 놀며 술을 마셨다.
(3)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경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났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마셨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녘 택시로 피해자 원룸으로 왔다.

다. 사건 후 흐름
(1) 피고인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됬다.
(2) 사건 후 피해자 손가락의 젤네일이 약간 떨어져 있었다.
(3) 그 외 피고인, 피해자 모두 상처는 일체 없었고 피해자의 옷도 멀쩡했다.
(4) 사건 후 경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편이었다.(시간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2. 관련 증거(소위 '전문법칙' 기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일체 고려할 필요 없음.)

가.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언니와 3병, 피고인과 2병을 마시는 등 정신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잠깐 집을 보겠다기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여보냈다.
(3) 언니가 곧 올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4) 피고인이 때리거나 위협을 하진 않았지만, 한 팔과 어깨를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
(5) 이 과정에서 네일이 파손됬던 것 같지만 정확히 언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6) 성관계 중 언니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고인이 동작을 멈추고 벽쪽으로 이동했고, 이 때부터 울음이 터졌다.

나. 언니 진술
(1) 전날 저녁 피해자와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
(2) 집에 돌아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누워 있었고, 둘다 하의 실종 상태에 자는 듯 보였다.
(3) 둘다 깨운 뒤 피고인에겐 너 누구냐고 묻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다그쳤다.
(4) 그러자 피고인이 언니를 말리면서, 자기랑 피해자가 결혼할 사이라는 식의 이야길 했다.
(5) 그런데 피해자가 울기에 뭔가 이상해서 남자친구(언니 쪽), 경찰을 불렀다.
(6) 그러는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쳤다.

다. 피고인 진술(검찰, 법정 기준)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별로 취해 있지도 않았다.
(2) 피해자와 처음 만난 후부터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3) 사건 현장에서도 스킨쉽을 시도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성관계까지 갖게 된 것이다.
(4) 사건 직후 언니가 들어오기에 처음엔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과거 전과도 있고 하여 도망치게 된 것이다.
(5) 경찰 체포 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던 적 있으나 이건 수사관이 자꾸 몰아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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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음속
18/04/21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 이런 시리즈 너무 좋아요. 흥행에 성공하면 다음시리즈도 연재해주세요!

전 이 사실관계만 보고는 판단이 힘든데..
만약 남자쪽 무죄로 판결난다면 피해자가 언니에게 미안해 거짓말을 했던걸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고인의 거짓말이 있기는 있어 보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인데 결혼할 사이라고 언니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전문법칙과 자백배제법칙을 고려하지 않을때 경찰에서 자기가 자백을 한 셈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이것들은 전부 성관계의 강압성에 대한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반해

피해자쪽 증언을 살펴보면 대해 성관계 도중에 언니가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 언니와 증언이 다른데, 언니는 이미 두명이 자고 있었다고 했죠.
그 외에 옷이 파손된점도 없는 부분, 네일이 파손된건 본인이 눌린 부분과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볼때 [성관계 자체에 대해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느냐?]를 판단하면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더 의심스럽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도 낮았었군요. 저는 피고인 무죄에 걸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써서 댓글이 횡설수설하네요.
현직 변호사분들 꽤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댓글 기대해보겠습니다.
18/04/21 16:52
수정 아이콘
실제 변호인의 주된 변론 전략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그런 주장으로 검사를 제압하고 법원을 설득했을지는 해설편을 기대해주세요!

그러나 댓글 분위기를 보니 흥행 똥망각이라...
푸른음속
18/04/21 17:08
수정 아이콘
흥행 성공할거 같은데요? 최소 100플은 넘는다에 제 피지알 경력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04/21 16:48
수정 아이콘
셋이 다 다르니 '라쇼몽' 생각나네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다만 본문의 것으로만은 저는 모르겠네요.
고란고란
18/04/21 16:53
수정 아이콘
피해자의 언니 진술이 그래도 믿을만할 것 같고, 피해자의 진술이 언니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70%쯤 되는 것 같네요.
18/04/21 16:54
수정 아이콘
제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저 정보만 들었다면 무죄라고 할 것 같네요.

1. 혈중 알콜 농도가 낮았다 (취했다는 진술은 다 무시)
2. 상처와 옷이 멀쩡했다 (강제로 했다는 진술 다 무시)

그러면 남은건 그냥 밤에 눈 맞아서 원나잇 하다가 잠들었는데 언니한테 걸리니까 거짓말 하고, 남자는 성관계 전과가 있어 괜히 오해받을까 도망간 상황 같네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면요.
18/04/21 16:54
수정 아이콘
....이건 뭐 수능이면 대충 찍고 잠이라도 자겠는데 남의 인생걸렸으니
켈로그김
18/04/21 16:57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을..;;
18/04/21 16:57
수정 아이콘
주말을 맞아 모니터, 티비, 스마트폰 앞에서 배 긁고 계신 많은 피지알러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니피그
18/04/21 18:57
수정 아이콘
민간인사찰이 이걸..
전자수도승
18/04/21 16:57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진술은 아무리 봐도 자기 방어적인 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 진술은 말마따나 뭥미.......
언니는 굳이 동생을 x되게 만들 이유가....... 문제는 낌새가 이상했다는 거긴 한데

피해자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강간 주장하면 강간이라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만약 최신 판례가 아니라면 옛날에는 적극적으로 반항 안 하면 강간 아니라 한 적도 있었던 것도 같은데
요즘 판례라면.......
18/04/21 16:58
수정 아이콘
단순히 본문 글만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무죄라는 쪽으로 판결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글은 목욜이나 금욜에 작성하셨으면 흥행이 제대로 되었을것 같은데..T.T
켈로그김
18/04/21 16:59
수정 아이콘
증거 불충분인 느낌이고
피해자는 언니 무서워서라도 거짓말을 할 유인이 있어보이고..
강간 아닌거 같아유..
아점화한틱
18/04/21 17:02
수정 아이콘
이런거 좋네요! 법 경험치가 쌓이는 느낌이에요. 시리즈로 연재 부탁드립니다 흐흐

본문만 읽었을땐 일단 강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요. 동생분이 합의하에 원나잇하고서 언니한테 들키니 부끄러워져서 운게 아닐까 싶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전과는 의심되는 정황이지만, 본 사건에서 참고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브로콜리
18/04/21 17:02
수정 아이콘
저도 무죄에 걸어봅니다 크크
ㅡ시험공부에 지친 형법알못인 로스쿨 신입생
18/04/21 17:04
수정 아이콘
피해자 몸에 상처도 없고 옷이 흐트러지지도 않았으니 저항하지도 않았고
언니 증언하고 피고인 증언은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데 피해자 진술만 엇갈리는걸 보면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할려고 거짓말 한거 같네요.
대문과드래곤
18/04/21 17:05
수정 아이콘
언니 진술을 보면 한창 관계 중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원나잇 쪽으로 생각되게 언니가 진술을 했네요. 법에 대햐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사는 무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낭만서생
18/04/21 17:05
수정 아이콘
음 이정도가 강간이면 원나잇은 하지 말아야 할거 같네요 제삼자 언니의 진술로 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한거로 보이네요
18/04/21 17:07
수정 아이콘
언니가 없었다면... 오늘부터 우리 1일 분위기 같은데...
-안군-
18/04/21 17:08
수정 아이콘
일단 무죄라고 봅니다. 언니 진술이 제일 믿음이 가네요
18/04/21 17:08
수정 아이콘
다. 사건 후 흐름
(4) 사건 후 경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편이었다.(시간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이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의자 둘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은편이었나요?
그리고 다른 성분은 검출 되지 않은거죠?
18/04/21 17:15
수정 아이콘
1) 피고인의 주취 정도는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덤으로 피고인은 소위 주취감경 주장을 예비적으로도 했던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인은 당시 별로 취해있진 않았던 것으로 정리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2) 마약 기타 약물의 개입가능성은 배제하셔도 무방합니다.
18/04/21 17:34
수정 아이콘
나. 사건 직전
(3)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경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났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마셨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녘 택시로 피해자 원룸으로 왔다.

여기에서 술집(손님,주인 ,알바포함)과 택시기사의 추가적인 증언은 없나요? 분위기가 어땟다던가 하는..
18/04/21 17:36
수정 아이콘
없었습니다.
18/04/21 17:45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무죄라고 판단이 되는데 왠지 법원에서는 유죄를 줬을것같네요.
동종의 전과가 있는점
언니가 들어오고나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도주를 한점
형사에게 사건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던점
때문에 유죄가 됬을것같습니다.
18/04/21 17:09
수정 아이콘
유죄입니다. 댓글 흐름이 무죄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반찬
18/04/21 1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단하기에 앞서 좀 더 사실관계가 보충되어야 할거같은데,
1. 정확히 사건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였나요? 아마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된 행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제시 됐을 것 같은데...
2. 기소가 강간으로 됐나요, 아니면 준강간으로 됐나요?
18/04/21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이 부분은 일부러 흐리게 기술한 것입니다.

2. 강간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준강간 적용이 검토됬으나 공소제기 전에 강간으로 정리됬습니다. 이후 준강간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고기반찬
18/04/21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3.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원룸으로 오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까요.
4. 피고인이 방을 보자고 할 때 열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피해자의 언니가 몇 시쯤 원룸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치해자가 알고 있었는지...
6. 파손된 네일은 집 안에서 발견되었는지. 아마 이런 내용은 검찰 피신이나 법정에서 신문이 되었을 것 같고, 판단할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04/21 17:35
수정 아이콘
흡사 저를 증인신문하시는 느낌이군요 흐흐
역시 전문가의 질문은 뭔가 다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문의 사실, 증거만 조사된 채
공판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제가 부장이고 고기반찬님은 배석인데
마부장은 종결한 사건 다시 열자고 하는 배석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이 가정 하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크크
고기반찬
18/04/21 17: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 상태로는 무죄 심증이 강합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다소 음주영향이 있겠으나) 택시를
타고 주소로 와 문을 열어주는등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도 있어보이거든요.

다만 구체적인 검찰 피신이나 법정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죄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유죄 판단 근거는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 무죄보다 길게 작성하겠습니다.
1. 언니와 피해자는 동거 중이었고, 피해자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능력도 있는데 언니에게 들킬 위험을 감수하고 새벽에(언니가 곧 돌아올 시간대에) 언니와 동거하는
원룸으로 남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으며,
2. 그 과정에서 방문을 열어준 것은 출입을 허용하는 취지일 수는 있으나 성관계의 동의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논지 1에 비추어 언니가 곧 올 것이니 돌아가라고 했다는것은 신빙성이 있고(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언니가 곧 올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지, 혹은 언니가 곧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지는 알고 싶네요)
3. (파손상황이나 발견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젤네일이 파손된 것은 반항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4.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도 그 상황에서 해명할 수 있는데도 굳이 도주를 하였으며, 분위기가 좋고 스킨쉽을 했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성관계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이 없고
5.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를 볼 때 의복이 파손은 없었으나 좁은 원룸에서 어깨를 눌러 이동을 제압하는 것만으로도 강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 진술이 경찰단계에서 범행시간과 근접하여 이뤄졌다면 구체적인 행위태양의 진술이 있으니 좀 더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판단은 법정진술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해야겠으므로, 현재는 무죄 심증이나 실제 진술을 들어보고 그에따라 유죄판단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8/04/21 18:10
수정 아이콘
좋은 논의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죄이유를, 실제 법정에서도 통용될법한 형태로 제시해주신 부분은
다른 분들이 사고를 전개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자씨
18/04/21 17:13
수정 아이콘
범행 인정하는 듯한말과 도주한것이 좀 걸리지만 언니 진술에 무게를 두면 무죄인거 같은데 그럼 너무 쉬워서 이글 안올리셨을거 같은데 답이 궁금하네요
Janzisuka
18/04/21 17:14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법전만 들여다보느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 뿐
맑은 눈으로 보면 의외로 쉬운 사건이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걸린 판단을 하는 정말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형법의 기본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판사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기본 골자는 법전에 따른 판결을 해야한다.

그것이 법이자, 우리가 사회와 맺은 계약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Janzisuka
18/04/21 17:15
수정 아이콘
글의 링크를 관련업계(?)의 지인에게 고민해봐~라고 보냈다가..
댓글로 전할 수 없는 단어들이 왔네요 크어.....
BibGourmand
18/04/21 17:14
수정 아이콘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다는 것에서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강간이냐 무죄냐인데...
집까지 같이 와서 문을 직접 열어 준 점, 폭행의 흔적은 없는 점 (상처 없고 옷 멀쩡), 언니의 초기 반응이 '원나잇'에 대한 책망인 점, 언니가 들어온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언니의 진술과 들어맞는 쪽은 피고인의 진술인 점 등을 볼 때 강제성 인정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저는 무죄에 한 표 가겠습니다.
18/04/21 17:17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하고 가하재는 피해자가 안취했다고 하는데
이건 조사하면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맨날 혼술한 게 아니라면 같이 마신 사람이 있을테니 주량을 속일 수는 없을 거고, 당일 얼마나 마셨는지는 술집 영수증에 찍혀있겠죠.
추가 조사 없이 원문에 있는 내용이라면 무죄 같습니다.
18/04/21 17:18
수정 아이콘
유죄라고 봅니다.
18/04/21 20:2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이런 청개구리 크크크크크크
함초롬
18/04/21 17:21
수정 아이콘
동생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창피하거나 무서워서 자기 유리하게 거짓말한 거 같습니다
foreign worker
18/04/21 17:21
수정 아이콘
폭행이나 강제로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으로 별 문제 없이 왔다는 점에서도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혈중 알콜 농도도 높다고 보기 힘들다면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합의하에 관계했다가 언니에게 걸려서 거짓말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 같네요.
18/04/21 17:25
수정 아이콘
무죄일수도, 유죄일수도 있습니다
붉은밭
18/04/21 17:2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두가지 경우로 좁혀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랑어랑
18/04/21 20:24
수정 아이콘
크으.... 알파고가 와도 반박할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글의 모든 정황과 주장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사실 의문의 여지도 없이 이 주장이 맞는 쉬운 문제였다고 봅니다.크크크크크
18/04/21 17:29
수정 아이콘
1. 강간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었던 점
2. 알콜 수치가 낮아서 피해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3. 발견당시 자세가 피해자를 제압하는 자세로 보기 힘들다는 점
저는 이 세가지 근거를 가지고 무죄를 주장하겠습니다.
거믄별
18/04/21 17:29
수정 아이콘
무죄같습니다.
피해자의 만취했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보이고
몇 가지 사실로 판명된 것들과 피해자 언니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본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원나잇이었지만 그걸 피해자 언니에게 들켰고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강간당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하필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까지 있어서 상황이 더 꼬여버린 것이 아닌가 싶구요.
전자수도승
18/04/21 17:29
수정 아이콘
농담 삼아 말하는 '안 돼요돼요' 상황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지......
빛날배
18/04/21 17:32
수정 아이콘
궁금한게 있는데 만약 언니가 말을 바꿨다면(동생의 간곡한 부탁이나 회유 등) 예를 들어 동생쪽 진술에 유리하게 바꿨다면 그건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용
고기반찬
18/04/21 17:34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론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게 가장 큰 문제고, 시간이 지났는데 진술이 달라진다면 특별한 사건이 없다면 종전 진술이 시간적 근접하니 더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상 회유당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빛날배
18/04/21 17:39
수정 아이콘
오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카키스
18/04/21 17:32
수정 아이콘
피고인 진술 (1)~(5)중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점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언니의 진술 (2)~(6)에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점은 없어 보입니다.
(1) 전날 저녁 피해자와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
- 다만 언니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것이 전날 소주 3병을 마셨다는 건데, 사실관계 [사건 후 경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편이었다.(시간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에 모순입니다. 이는 전날 3병을 마셨다는 두 자매의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주량이 3병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진술에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1) 피해자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언니와 3병, 피고인과 2병을 마시는 등 정신이 없었다.
- 사실관계 [사건 후 경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편이었다.] 에 모순(주량이 거짓말이거나, 전날 많이 마셨다는게 잘못 되었거나)
(4) 피고인이 때리거나 위협을 하진 않았지만, 한 팔과 어깨를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
- 사실관계 [피고인, 피해자 모두 상처는 일체 없었고 피해자의 옷도 멀쩡했다.]에 모순
(6) 성관계 중 언니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고인이 동작을 멈추고 벽쪽으로 이동했고, 이 때부터 울음이 터졌다.
- 언니진술 [집에 돌아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누워 있었고, 둘다 하의 실종 상태에 자는 듯 보였다.]에 모순
- 언니진술이 만취여부를 제외한 모든 진술이 모두 사실관게와 일치하므로, 언니의 진술을 대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강간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할 것 같습니다.
스칼렛
18/04/21 17:34
수정 아이콘
이게 무죄가 안나온 사건이라면 대체 법조인들의 legal mind는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될 것 같네요...

다만 의아한 점은, 동생은 왜 언니가 언제든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원룸으로 피고인과 동행했을까요? 만취하지도 않았는데..상대방과 자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모텔 등의 다른 장소로 가는 게 일반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택시를 타고 온 것을 감안하면 동생의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내러티브를 재구성해보면 동생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원나잇 각이었는데, 언니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정말 분위기에 몸을 맡기고 아무 생각도 안 했는지 집으로 가는 멍청한 선택을 했고, 언니한테 걸려서 혼나니까 둘러대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유지애
18/04/21 17:34
수정 아이콘
강간이냐 무죄이냐의 기로라면 무죄라 하겠습니다
아유아유
18/04/21 17:35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유죄로 판결났을거같은...;;;
물만난고기
18/04/21 17:38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진술 "(6) 성관계 중 언니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고인이 동작을 멈추고 벽쪽으로 이동했고, 이 때부터 울음이 터졌다." 과 언니 진술
"(3) 둘다 깨운 뒤 피고인에겐 너 누구냐고 묻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다그쳤다." 에서 다른 점이 언니의 타박인데 실제 강간유무와는 관계없이 법정에선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언니에게 들켜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니까요.
또 다른 증거가 없다면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집니다.
18/04/21 17:39
수정 아이콘
피고인의 성범죄 실형전과는 어떤 범죄에 대한 것이었나요?
18/04/21 17:42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일부러 흐려서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보다 죄질이 안좋다는 정도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아마 이거만으로도 전과 죄명이 대략 짐작 가능한 분들도 있을겁니다.
Hysteresis
18/04/21 17:39
수정 아이콘
전과가 있다는게 좀 크네요.
하지만 강간죄는 무죄 아닐까요?
후마니무스
18/04/21 17:40
수정 아이콘
피해자인 여성은 자신의 문란함을 같이 사는 언니에게 들킨 것에 모멸감이나 당혹감을 느낀걸로 추정. 이에 순간적으로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후 경찰과 제3자(언니 남친)가 개입되는 등 일이커지자 번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듯.

피고인 남상의 정황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피고인은 알 것임. 우선 언니가 최초목격했을 때 결혼할 사이라는 등의 말도 안되는 말을 한 점 두번째는 도주한 점. 도주한 걸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됨. 또한 수사관에게 억지 증언이라고는 하나 범죄사실을 실토함. 고문이나 협박에 의한 자백이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함.

개인적 결론.

성관계는 있었음.
다만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아닌걸로 추정.
그러나 피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남성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남성이 도주한 점. 남성이 과거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형이 선고될 가능성 있음.

추가로 목격자인 동거언이의 증언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리라 봅니다.
고기반찬
18/04/21 18:14
수정 아이콘
경찰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은 법정에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후마니무스
18/04/21 21:11
수정 아이콘
네 검사앞에서 한 자백이 아닌이상 그렇죠.

다만 강압에 의한 자백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뽀롱뽀롱
18/04/22 06:03
수정 아이콘
요즘은 경찰에게 정말 필요한 진술을 했는데 부인하면 증인심문하지 않나요?
그러면 본증은 안되도 반증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빛날배
18/04/21 17:40
수정 아이콘
여초 커뮤니티에 물어보면 어떻게 답나올까요? 크크
Janzisuka
18/04/21 17:45
수정 아이콘
피지알21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18/04/21 17:55
수정 아이콘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Lord of Cinder
18/04/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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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생각됩니다.
후마니무스
18/04/22 01:47
수정 아이콘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여성이 강간이라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결혼할 사이라는 둥의 변명을 하다가 도주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범죄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범죄가 안 일어났다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18/04/21 17:45
수정 아이콘
본문 글만 놓고 보면 유죄면 노답수준
솔로몬의악몽
18/04/21 17:54
수정 아이콘
성범죄 전력이 주는 낙인효과를 제외하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몇 번을 읽어봐도 무죄일 것 같습니다.
18/04/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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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과거는 없나요?
18/04/21 18:00
수정 아이콘
피해자는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 같고 유죄일 것 같은데... 찍겠습니다 유죄로! 답이 궁금하네요 크크
세츠나
18/04/21 18:03
수정 아이콘
다들 자기 유리한대로 진술했겠지만 언니 증언이 제 3자라서 제일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면 피해자가 위협당했을 가능성은 있어보임. 첨 본 사람하고 결혼할거라니...근데 피해자가 언니가 겁나서 또는 취해서 아무 말 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피고인이 ‘분위기가 좋았다’ 라는게 일방적인 진술이라 전혀 믿음이 안감. 더 파보면 강간이 맞을 여지도 분명 있어보입니다. 그러니 쟁점이 됐겠지만. 근데 위에 제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면 확실히 유죄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전문가 의견이 궁금하네요
불가촉천민
18/04/21 18:06
수정 아이콘
법을 몰라서 잘 모르겠네요... 비주류인 유죄 근거를 만들어서 써 보자면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 피고인 의견에서조차, 성관계를 가짐에 있어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새벽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굳이 돌아왔다는 점이 미심쩍습니다. 언니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동생이라면 왜 모텔로 가지 않고 굳이 원룸으로 돌아왔을까요? 성관계를 가질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배고픕니다
18/04/21 18:06
수정 아이콘
피해자 집으로 같이 온점
강간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혈중 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같이자고있었다는걸로 보아 피해자의 언니가 들어왔을때 강간이 아닌 상황모면차 거짓말을 한것처럼 보이고

무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La La Land
18/04/21 18:07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법조인 아무나 하는거 아니라는거

다 돈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하는 직업들은 대부분 그런 이유가 있는듯....

전 그냥 빤스런 하고 구경이나 하렵니다
18/04/21 18:07
수정 아이콘
여러분의 많은 성원 감사드립니다.
다들 주말 많이 심심하셨나봅니다.

댓글창 분위기는 가히 압도적인 무죄 심증입니다.
어느정도 예상된 바인데
누군가 유죄를 강하게 주장해 좀더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면
좀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대다수 댓글은 나름 고민 하에 결론을 내린 흔적이 보입니다.
과연 이런 판단 문제에서도 법률가가 한수 위 전문가가 맞을까요?
국참제도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임이 명백합니다.

아쉽게도 전 이제부터 놀러 나가야 되므로
해설을 월요일 낮 정도에나 공개하겠습니다!
세츠나
18/04/21 18:09
수정 아이콘
양심...
불가촉천민
18/04/21 18:11
수정 아이콘
흑흑 월요일 낮이라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BibGourmand
18/04/21 18:12
수정 아이콘
이 댓글에 유죄를 선고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크크
schwaltz
18/04/21 18:29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어디가십니까.. 정 늦으실거면 판례번호라도 알려주고가세요~
솔로몬의악몽
18/04/21 18:56
수정 아이콘
와 노양심 인정합니다
-안군-
18/04/21 19:16
수정 아이콘
피고 Marcion의 유죄를 주장합니다!
18/04/21 19:18
수정 아이콘
님 유죄
켈로그김
18/04/21 19:20
수정 아이콘
오우 밀당 좀 하는..
잠잘까
18/04/21 21:03
수정 아이콘
으으으윽...
님 유죄!!!
약쟁이
18/04/21 22:46
수정 아이콘
야 이 뭐 이런.... xxx도 규정 위반이죠? 단어 하나하나마다 많은 게 생략됐습니다.
그렇구만
18/04/21 18:08
수정 아이콘
보통 모텔 원나잇들어갈때 강제성없이 들어가면 무죄아니었나요? 여자가 계산하면 더욱 빼박이리고 들은것 같은데.. 이런 관점이면.. 모텔도 아닌 여자의 집으로 간거면 여자가 모텔값 계산한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8/04/21 19:1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입실해서도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는 일방적인 증언이 있을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무혐의 처리 되는 경우가 많고 무죄는 아닌걸로 압니다.
마이어소티스
18/04/21 18:09
수정 아이콘
정황상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무죄가 맞는거 같은데 현실상 빼박 합의하에 라는 증거가 없어서 유죄에 걸어봅니다.
18/04/21 18:09
수정 아이콘
우선 공소사실이 강간이라고 했으니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군요.
피해자의 태도로 미루어보아 강간의 고의도 모호하구요.

판사들의 판단이 갈린 것은 경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진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검찰도 아니고 경찰에서의 신문조서는 재판정에서 부인할 수도 있으니...

여튼 결론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요.
포도씨
18/04/21 18:12
수정 아이콘
전 법알못이어서 그렇겠지만 이미 강간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면 과연 부드럽게 설득했을까 의심이 드네요. 또한 일반적인 성관계라면 둘 다 하의만 탈의도 이상하고요. 그리 취한상태가 아니었다면 언니와 동거하는 피해자가 뻔히 언니 올 시간에 성관계 후 자고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언니가 목격한 장면은 동생이 만취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보는게 더 설득력이 있고요. 언니에게 들켰을 때 결혼 할 사이다라는 피의자의 변명도 당일만난 관계에서 가능한 답변이 아닌데 당장 위기상황을 모면하기위한 어설픈 변명같아서 유죄판결 선택하겠습니다.
세츠나
18/04/21 18:15
수정 아이콘
이건 혈중알콜농도라는 물증이 걸리죠
포도씨
18/04/21 18:18
수정 아이콘
혈중알콜농도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는데 알콜저항력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나요?
소주 반 병먹고도 정신줄 놓는 사람도 있고 저 여성분이 주량 소주 한병 반이라는게 그걸 먹어도 실제 멀쩡하다는건지 걸어다닐 수 있다는건지도 모르니까요.
또한 알콜분해력에도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뽀롱뽀롱
18/04/21 18:56
수정 아이콘
만취상태라도 수치가 적게 나온 상황이면 법관으로서도 인정하기가 곤란하죠
그렇다면 적어도 만취했다는 목격진술은 있어야 합니다만 여기는 없죠
은하영웅전설
18/04/21 19:33
수정 아이콘
저랑 의견이 같으시네요
세츠나
18/04/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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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억지로 유죄쪽으로 만들어보려고 해도 그닥 할만한게 없어보이긴 하는데...다만 피고인 진술만 따져보면 진짜 의미없는 진술같이 보이긴 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뭔 분위기 소믈리에인가...
18/04/21 18: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종범죄 전과가 있으면 불리한 추정을 당하는건 어쩔수 없겠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됐을지.
현은령
18/04/21 1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법알못이고 제가 판사라면 무죄를 주겠지만 유죄로 판결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전과자이고,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진술을 변경한 남성과 뒤늦게 현장을 발견한 누나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정에서 우선되지 않았을까요.
검사측에서도 이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 같고요.
schwaltz
18/04/21 18:2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무죄라 보고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해서 최대한 의심해봐도 반반이니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하는게 형사원칙이니 무죄판결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성범죄는 이미 유죄추정원칙이 지배하는 상황이라 유죄 떳을거같네요. 답은 펜스룰입니다.
뽀롱뽀롱
18/04/21 18:26
수정 아이콘
사건 관련 추론을 선행합니다

우선 준강간 혐의가 배제된 이유는 혈중일콜농도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도 소위 만취에 이를 수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 배제되었을 것이고

피해자만 혈중알콜농도가 있는 이유는 성범죄 증거채취를 위해 산부인과 검진과정에서 채혈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혈액으로 기타 약물검사를 하기 때문에 준강간은 입증 곤란이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이 강간으로 진행된 이유는
돌아가라고 했으나 가지 않았으므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를
한팔과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을 유죄로 한다면 피해자와 언니 진술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왜 둘다 진실일 수 있느냐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렀을때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기절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기절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바로 진술하지 못한것이죠

강제로 성관계 중 기절
가해자는 성관계 종결하고 뒤에서 안아서 눕고
언니가 들어와서 깨우면서 사실확인
피해자가 기절상태에서 회복한 뒤 울음
가해자 도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흉곽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은 의외로 흔적이 남지 않는 경우가 꽤있는데 체격차이가 현격하지 않으면 실행하기 곤란한 방법입니다
뽀롱뽀롱
18/04/21 18:28
수정 아이콘
추가로

가해자가 검거되었을 당시 자백한 내용이 언급되었거나하면 좀 더 추론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한가지 상상하자면 성범죄전과는 강간치상 아닐까 합니다
강간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기절시켜 기수에 이르렀을것 같은데요
틀리면 할수없죠 뭐
18/04/21 18:33
수정 아이콘
와. 현직이신가요? 덜덜
뽀롱뽀롱
18/04/21 18:49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아니에요 흐흐흐

유사한 건은 아니지만 흉곽압박 관련하여
120키로 넘는 사람이 40키로 대 상대방을 강간치사한 사건에서도 저항흔적이나 상처가 전혀 안나왔습니다

있을수 없는 관련정황으로 처벌받은 건이 있어서

수법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관련 정황은 말씀 못드립니다
솔로몬의악몽
18/04/21 18:54
수정 아이콘
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일정 분야에 대한 사고의 범위는 확실히 남다르네요
감탄하고 갑니다
뽀롱뽀롱
18/04/21 18:57
수정 아이콘
들은 이야기입니다 흐흐흐
솔로몬의악몽
18/04/21 19:02
수정 아이콘
으앙 뽀롱뽀롱님에 대한 제 환상(?) 좀 존중해주시죠? 크크크크
뽀롱뽀롱
18/04/21 20: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흐흐흐
법조인은 아닌것이 사실이니까요 흐흐흐
18/04/21 19:18
수정 아이콘
제 환상도 존중해 주시죠? 크크크(2)
약쟁이
18/04/21 22:49
수정 아이콘
강간치사면 피해자가 사망한 거죠?
저항흔적 상처가 전혀 없으면 사인이 뭔가요?
뽀롱뽀롱
18/04/22 05:16
수정 아이콘
질식입니다
약쟁이
18/04/22 06:10
수정 아이콘
여러사람이 사지를 손으로 잡고 코와 입을 막아도 흔적이 남던데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압사에 의한 질식이든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한 질식이든 뭐든 간에
저항흔적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뽀롱뽀롱
18/04/22 0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래된 기억이고 부검 내용은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정확히 질식이라고 나온건 아니고
일혈점 같이 질식사의 대표적 특징이 나온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식 추정이라고 적어야하나 고민했는데

체격차이가 많이 나는 상대의 손목을 잡아서 반항을 못하게 하고 몸으로 눌러버리면

충분한 수준의 흉곽 확장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부족으로 신체에 영향이 갑니다

흉곽이 확장되지 않아서 돌아가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형은 출혈이나 이런것으로 죽는게 아니고
팔에 체중이 걸려 흉곽이 늘어난채로 줄지 못하게 하여 죽이는 방식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무릅쓰고 다리로 버티는 사람은 다리를 부러트려 체중이 팔에 걸리게 하고
너무 오래 걸리면 갈비뼈 쪽을 찔러서 기흉처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카키스
18/04/21 20:0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무죄로 댓글을 달면서
사실관계에 왜 피고인 피해자의 체격 얘기가 있나 궁금하여 매우 찝찝했는데

이런 분석이 가능하군요!
푸른음속
18/04/21 18:36
수정 아이콘
기절 부분은 설득력 있으신거 같은데
근데 자신이 기절했던것조차 모르는게 가능한 건가요? 분명 기절한거같기만 해도 진술을 할텐데 말이죠.
뽀롱뽀롱
18/04/21 18:45
수정 아이콘
술에 취하면 기억이 드문드문하니까요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관계 중 남성이 갑자기 벽쪽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합니다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줄 목격자 2명이 있고
자신의 목격 내용을 추후에라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진술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저 진술이 피해자에게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푸른음속
18/04/21 19:1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이게 정답 같네요.
StayAway
18/04/21 18:28
수정 아이콘
유죄니까 쓰시지 않았을까 싶군요
라방백
18/04/21 18:39
수정 아이콘
제가 유죄에 한표 걸어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입니다.
2.피해자가 이미 술을 한차례 마신후에 귀가길에 만났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술을 더 먹었다는건 의도적으로 심신미약상태를 만들어 성관계를 유도하기 위함일수 있습니다.
4. 술과 좋은 분위기등에 힘입어 피해자의 집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강제성은 없었지만 성관계를 하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5. 일단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나서는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힘든것이 사실이고 (손톱 네일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큰 덩치로 인한 강제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이후 도주에 관해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만 둘만 있을때는 본인이 어떤 상황이든 컨트롤할 수 있으나 제3자가 있을경우 그렇지 않기에 도주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에 있어서 동기와 실행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명확한 동기와 약간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나 정황상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18/04/21 18:40
수정 아이콘
어떻게 판결 났을까? 라는 질문이면 유죄 이유는 동종전과가 있다 점이 피의자의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사라면 무죄 선고 할것 같네요.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 외에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진술들을 크로스 체크했을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 할 수 없다면 무죄죠. 한명의 범인을 잡는것 보다 무고한 피해자를 안만드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도씨
18/04/21 19:03
수정 아이콘
평생 강간은 커녕 성추행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시피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미 강간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을 무고한 피해자 만들지 않기위한 노력을 하기위해서는 재범시 어마어마한 가중처벌 or 화학적거세 수준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야 균형이 맞을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성범죄 재범률이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성범죄 재범자의 무려 40%가 1년 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다네요.
Suomi KP/-31
18/04/21 18:54
수정 아이콘
진술만 보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무죄쪽에 겁니다.

진술 흐름 자체가 피해자쪽이 일관성이 없어요. 언니쪽이랑 피의자 쪽은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피해자쪽만 그런게 안 보입니다.
치토스
18/04/21 19:01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생각 됩니다.
초보저그
18/04/21 19:36
수정 아이콘
저도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 근거들은 위에서 많은 분들이 다 써주셔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반전의 근거는 젤네일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굳이 이런 문제에 맥거핀을 넣었을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배고픕니다
18/04/21 19:55
수정 아이콘
해답을 월요일에나 알려주신다니 너무함
솔로13년차
18/04/21 20:07
수정 아이콘
유무죄는 나중에 적고 사건에 대한 예상을 적어보겠습니다.
1.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친언니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원룸'으로 들어왔다.)
2. 성관계를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성관계 도중 언니가 들어왔다.
3. 언니가 들어오자 얼어버린 듯 성관계를 멈췄다. 언니는 이를 자는 것으로 오해했을 정도.
4. 언니의 추궁이 있었고, 피해자가 울기시작하고 언니가 경찰을 부르자 성범죄 전과가 있던 피의자는 도망쳤다.

이렇게가 제 예상입니다.

전 피해자가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취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뭔가 횡설수설 했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은 듯 보임에도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한 정황이 없기 때문이죠. 만취까지는 아니었더라도 판단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술과 상관없이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결국 유무죄 여부는 '적극적이지 않은 거부의사'인 경우에도 강간이 성립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사라면 판결은 무죄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았더라도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부분은 유죄의 가능성을 높이지만, 피의자가 위력을 발휘해 꼼짝 못하게 하고 강간했다는 점은 입증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지만, 피해자는 강간보다는 피의자와의 섹스를 들킨 것에 더 두려움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피해자가 섹스에 대해서는 트라우마가 없고, 들킨 것에 대해서만 두려움이 있다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은 건지도 의문입니다.
18/04/21 20:13
수정 아이콘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렀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면 유죄는 어려워보이네요.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18/04/21 20:37
수정 아이콘
강간이 있었을수는 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네요.
본문의 진술 내용만 봐서는 없었다쪽으로 심증이 강하기도 하구요.
잠잘까
18/04/21 21:06
수정 아이콘
월요일날 해설이랑 또 문제 내주세요. ㅠㅠ
좋은일
18/04/21 21:11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1.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합니다. 어깨와 팔을 눌렀다고 했는데 어깨와 팔을 '누르는'것만으로 강제로 삽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과 어깨가 아무리 세게 눌려져도 충분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팔과 어깨를 누르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지만, 팔과 어깨만으로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당연히 외상이 있어야 합니다.

2. 강간의 고의의 증명이 부족합니다. 피해자는 경미한 폭행(팔과 어깨를 누름)을 당했을 뿐 반항할 수 있었음에도 일체의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반항을 제압하려 했다거나 반항을 곤란하게 하려 했다는 고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3. 팔과 어깨를 눌렀다는 것 조차 믿기 어렵습니다. 언니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가 언니에게 폭행당하고 욕설과 비난을 당하는 등 피고인과의 원나잇을 부정하고 싶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팔과 어깨를 누른 것만으로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입니다. 오히려 옷을 입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입지 않은채로 피고인에게 안겨서 잠들어 있는 등 화간으로 볼 사정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마스터충달
18/04/21 21:28
수정 아이콘
빨리 답을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Fanatic[Jin]
18/04/21 21:52
수정 아이콘
유죄 아닐까요??

법알못이 보기에

1. 유사전과 2. 결혼할 사이라 거짓말 3. 도망

특히 2와 3이 좀...
사악군
18/04/21 22:03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새 분위기로는 유죄판결 났을 것 같군요..
아이오아이
18/04/21 23:06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결론을 내주었으면 하고 설명을 흐린부분들이 해설편에서 명확해지면서 유죄로 결론이 날 듯한 각이 보이네요.
스타베리
18/04/21 23:16
수정 아이콘
젤네일을 언제 받았는지, 어느 정도의 손상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젤네일은 일반 네일보다 훨씬 접착력이 강해서 어지간 해서는 손상되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강렬한 저항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상상력
18/04/21 23: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피고인의 동종전력
-좁은 원룸, 동거하는 친언니가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킨쉽은 합의하에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는 거부하였을 개연성이 높아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직후 도주하였고 수사초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체격이 큰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
sege2018
18/04/21 23:57
수정 아이콘
무죄요. 다른것도 다른거지만 상처와 격렬한 저항의 흔적이 없고 알콜농도도 높지 않은데 원나잇으로 만난 남자가 모텔도 아니고 집으로 온다는데 허락한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바트 심슨
18/04/22 00:00
수정 아이콘
무죄라고 봅니다. 그냥 원나잇 했다가 언니한테 들키자 쪽팔려서 강간이라고 한거 같기도 한데. 평소 주량의 두배를 마셨다고 하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 낮은게 술먹고 기억이 흐릿했다고 하기 전에 밑밥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동종전과때문에 유죄판정이 나올수도 있으나 증언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무죄네요.
Idioteque
18/04/22 0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류가 무죄같으니 반대로 유죄 찍어봅니다.

언니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진술을 비교해서 상상해보면

-집에 들인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성관계를 집에서 한 점에서 진술이 엇갈림. 그런데 두 사람의 성관계를 발견한 후 때리고 다그친 언니의 태도로 볼 때, 이런 성향을 알고 있을 피해자가 언니가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굳이 모텔 놔두고 집에서 성관계를 한 점이 이상함. 같이 술마시고 클럽도 갈 정도로 친한 자매 사이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언니랑 사이가 틀어지고 싶거나 싸우고 싶었던 것도 아닐 텐데;
-피고인은 언니가 온 후 상황이 이상해졌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언니가 올 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진술함. 둘 다 언니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면 장소를 옮기는 것이 즐기기에 좋아 보이는데, 강제에 의한 관계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상황을 피하기 위한 변명 정도로 여기고 타인이 없는 원룸이라는 기회를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어서 도망치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지만, 반대로 동종전과가 있기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음. 성범죄자에 대한 편견이기도 하지겠만, 성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기도 하기에 이전 전과의 범행 수법을 더 알고 싶음.
-둘 다 상하의 실종이 아니라 하의만 실종된 상태로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있는 자세라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처럼 좋은 분위기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처럼 팔과 어깨를 눌러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상의 실종은 못한 채로 체격 차이를 이용해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
-별 건 아니지만 젤네일이 약간 파손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어떤지 사진을 보고 싶고, 언제 어디서 한 젤네일인지가 궁금함. 젤네일을 잘하는 집에서 최근에 한 거면 웬만해서는 파손되거나 떨어지지 않아서 깔끔하게 지우려면 샵에 가서 약품으로 처리해야 하고, 못하는 집에서 한거면 일주일만 지나면 젤네일이 갈라져서 후두둑 떨어짐.
bemanner
18/04/22 01:1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리갈 마인드로는 법관들 따라갈 수가 없을 테니까 일반인다운 대충대충 정신으로 보면,
2번의 관계자 진술은 자기모순 + 상호모순되는 상황이니 모두 배제하고
1번의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결국 성범죄(그 중에서도 중범죄)자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안 여성의 네일이 파손되었고
성관계 이후 언니와 경찰이 오자 거짓 진술, 현장 도주, 자백(+번복)을 하였는데 심증으로는 충분히 유죄인 듯합니다. 어떻게 입증하냐의 문제일 뿐인 거 같습니다.
레드드레곤~
18/04/22 03:12
수정 아이콘
뽀롱뽀롱님 말이 정답같습니다.
진실이 유죄 즉 강간이었다면 피고인이야 당연히 거짓말을 했을거고,
`기절`을 했다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은 다르게 나올수밖에 없지만, 두명다 사실을 애기한거죠
견우야
18/04/22 08: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죄> 철저히 판사 중심에서
피고인의 (4)번 곧이 곧대로 믿어주기엔 '부자연스러운 행동'
피고인의 (5)번 진술도 '부자연스러운 진술'

물론 그렇다고 유죄가 되는건 아니지만...
법알못이라 여기까지...
3.141592
18/04/22 12: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어선택에서부터 피해자잖아요. 고소인이 아니고. 빼박 유죄죠.
18/04/22 14:29
수정 아이콘
전과가 없고 네일 파손이 없어도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유죄 아닌가요
18/04/22 15:48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이나 증거 이런 법적인거 생각않고 해보면 전 유죄. 강간이라할지라도 두려움이나 인사불성등으로 저항의 흔적이 없을수도 있음.
제가 그린 상황은 집에서 스킨쉽하다 여자가 언니온다 하지말랬는데 남자가 걍 함. 여자는 체격차이나 두려움등으로 저항못함. 언니가 와서 누구냐 하자 울음터짐. 이정도로 궁예질해보고 유죄.

근데 제가 판사라면 무죄줄듯...
초록물고기
18/04/23 13:36
수정 아이콘
이게 참 그런게 원래 형사소송법 원리는 피고인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말이 되는가, 즉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를 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의문점에 대해서 이건 ~서 불가능한건 아니다 그것도 ~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죄추정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으로는 그래도 뇌물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이 더 강하게 적용되는데 성범죄는 뭐 알려진 대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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