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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3/08 21:09:5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민사 책임 강화의 필요성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된 대한민국에는 여러 만악의 근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사 책임'에 대한 소극적인 적용도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 하며
형법으로 어설프게 때우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경우는 간통죄 같은 사례가 해당했고
지금 무고 얘기로 핫하지만, 비단 무고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노동자나 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이혼시 위자료가 쥐똥만해서 바람핀 상대가 재산 분할로 개이득 보는 케이스도, 온갖 사기 범죄가 판을 치는 것도
모두 민사 책임이 어줍지 않은 탓이 크다고 저는 판단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엄벌 하는 올드 트랜드 대신, 피해자가 가해자 등골을 뽑아 먹도록 하는 민사의 강화가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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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나
18/03/08 21:11
수정 아이콘
이 방식의 맹점은, 가해자가 뽑힐 등골도 없는 빈민이라면 굉장히 리스크가 적어지는 셈인데...
절름발이이리
18/03/08 21:13
수정 아이콘
돈 못 갚으면 어차피 감옥가는 건 마찬가지라 빈민이라고 리스크가 적어질 건 없죠.
그리고 민사와 형사는 별개니, 형벌은 형벌대로 받으셔야.
류지나
18/03/08 21:14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했네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뽑아먹을 혜택이 적어지는 셈이군요...
절름발이이리
18/03/08 21:20
수정 아이콘
지금은 가해자가 부자여도 적으니 그나마 개선하는 거라 봐야죠.
18/03/08 22:15
수정 아이콘
민사책임 아무리 강화해도 가해자가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돈 못 갚는다고 감옥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이미 배우자나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고 사업을 시작하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도리가 없으니 약만 더 오르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는 가해자로 인해 쫄딱 망했는데, 가해자는 외견상으로는 무직에 무일푼이어도 실제로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절름발이이리
18/03/08 22:27
수정 아이콘
본문은 민사 만능론이 아닙니다.
18/03/08 22:43
수정 아이콘
네. 민사 책임 강화가 만사 해결책은 아니죠.
민사책임 강화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요건과 형량을 보완해야 하고,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를 보완해야 비로소 민사책임 강화론이 실효성이 있을 겁니다.
수지느
18/03/08 21:18
수정 아이콘
기업만해도 불법저지르고 걸렸을때 벌금이 그로인한 이득보다 비교불가로 적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불법저지르고 안걸리게 하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안걸리면 개이득! 걸려도 이득!
불굴의토스
18/03/08 21:20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르지만..공감합니다.
VrynsProgidy
18/03/08 21:21
수정 아이콘
민사책임강화도 강화지만 교과과정에서 법률, 소송 교육좀 제대로 해야됩니다.

나라에서 싸우는 법을 안가르쳐주니 맨 어릴적부터 쌈박질만 하는 애들한테 줘터지고 다니는게 당연.
18/03/08 21:25
수정 아이콘
저도 초등학교부터 각종 필수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맹자왈 공자왈 만큼이나 중요한게 실생활에서 법인데 말입니다.
류지나
18/03/08 21:25
수정 아이콘
말해줘도 애들이 듣질 않습니다...
홍승식
18/03/08 21:30
수정 아이콘
법과 경제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면???
류지나
18/03/08 21:31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때는 듣겠죠.
그 닉네임
18/03/08 21:43
수정 아이콘
저도 국영수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기초적인 법률,의학,경제 지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생명,시간,돈 정도 일껍니다. 거기에 법을 어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생명에 대한 정보, 시간관리법, 돈관리, 법률 정도는 대충이라도 알아야한다고 봅니다. 인수분해 잘하고, 영어단어 잘외워서 어디다가 써먹나요.
미나리돌돌
18/03/08 21:38
수정 아이콘
동의하므로 추천합니다.
그 닉네임
18/03/08 21: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기꾼들이 많은건가요.
VrynsProgidy
18/03/08 21:46
수정 아이콘
갓한민국에서 죄짓고 민사소송 몇번 당해보면 사기치고 소송당해서 지는 리스크를 다음 사기범죄로 갚고 이게 생각보다 매우 할만한 일이라는걸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닉네임
18/03/08 21:50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사기치는 사람보다 사기당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몇십년째 이러는거 보면 바뀌는게 힘든가보네요.
Helix Fossil
18/03/08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휴 민사책임강화 이전에 기초적인 법의식+인권의식 교육이 백배는 시급합니다.
'무고 한둘쯤이야'라면서 사람인생 가볍게 여기면서 무슨......
절름발이이리
18/03/08 21:51
수정 아이콘
저는 교육보다 민사책임 강화가 더 효과적으로 봅니다.
무고를 가벼이 여기는건 리스크가 적으니까지 교육을 못 받아서가 아니죠.
VrynsProgidy
18/03/08 21:52
수정 아이콘
소송도 안했는데 저 여자 무고죄라구욧 이런 소리가 나오는걸 민사책임 강화한다고 막을 수 있나요...
Helix Fossil
18/03/08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오 교육을 못받아서입니다. 법교육이라고 조문, 판례만 뜯어보는 교육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무고를 쟁점화 시키는데, 지금 미투운동과 무고죄는 저~어언혀 관계가 없습니다.
차라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요새 미투운동 돌아가는 꼬라지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필요한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절름발이이리
18/03/08 22:08
수정 아이콘
뭐 동의는 안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수는 있겠고
미투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Helix Fossil
18/03/08 22:12
수정 아이콘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문에 갑자기 무고죄가 핫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지?
절름발이이리
18/03/08 22:14
수정 아이콘
pgr 자게에서 핫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무고가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Helix Fossil
18/03/08 22: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본문에 무고가 주제가 아닌데 왜 뜬금없이 pgr자게에서 핫한 무고죄를 왜 언급하셨냐구요.
절름발이이리
18/03/08 22:19
수정 아이콘
써 있는대로 읽으시면 될거 같은데요. 민사책임을 약하게 묻는 게 pgr에서 핫한 무고를 포함한 여러 언급된 사례들에 안 좋게 작용한다고요. 혹시 민사책임이 글의 주제가 아니라 무고와 미투운동이 글의 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Helix Fossil
18/03/08 22: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무고죄가 핫하다 부분에 대해서만 댓글단겁니다. 확대해석하지 마시죠?
절름발이이리
18/03/08 22:26
수정 아이콘
무고가 핫하다고 했더니 미투운동에 대한 평가를 하신거군요.
뭐 어쨌건 제가 말하려는 주제와는 별 상관 없는 얘기 같으니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Helix Fossil
18/03/08 22:29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 할말이 없는게 맞죠. 무고죄가 핫한건 민사책임이 약하게 적용되서가 아니고 대중의 무지 때문이니까.
18/03/08 22:50
수정 아이콘
[지금 미투운동과 무고죄는 저~어언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투운동과 무고죄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공소시효가 지난 행위에 대한 폭로는 무고가 아닙니다만, 고소 고발을 해 가면서 미투운동을 할 경우에는 입증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폭로를 당한 사람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폭로자를 고소할 경우에도 입증여부에 따라 고소자에 대한 무고죄가 관련이 있지요.
무고죄의 항목 세분화와 형량강화는 미투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Helix Fossil
18/03/08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혀 무관한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미투운동을 인정해줄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결나지도 않은 사안을 사회가 나서서 미리 피고를 범죄자낙인 찍어야하죠? 무고일 확률을 배제하고?
미투아니라 법적으로 필요이상으로 과하게 보호받고 있는데요?
18/03/08 23:0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안희정 사건이 미투운동과 무관한가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이 거의 반반인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조민기나 조재현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만?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된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그동안은 피해자들이 사회적 무관심과 불이익 때문에 폭로할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의 미투 운동에 의해 용기내어 폭로하고 고소도 하는 것이 현재의 미투 운동입니다.
공소시효나 고소 유무와 미투운동의 인정여부는 무관합니다.
Helix Fossil
18/03/08 23:36
수정 아이콘
사회의 역할은 고소권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어 고소권자로 하여금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
그것을 넘어 언론이 판사라도 돼는양 미리 판결 내려놓아 피고소권자의 실직적으로 판사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는것을 왜 사회운동의 범위로 인정해 주어야하죠?
절름발이이리
18/03/08 23: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공개 폭로는 일절 하면 안된다는 주의신지? 미투가 아니더라도 원래 언론이 하는 일이 폭로하고 고발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거 해서 여론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신가요?
Helix Fossil
18/03/08 23:51
수정 아이콘
극히 정제된 표현에 한해 용인되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8/03/08 23:56
수정 아이콘
Helix Fossil 님// 알겠습니다.
18/03/09 00:18
수정 아이콘
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느냐 아니냐와 미투 운동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지금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사실 보도를 하는 것일 뿐 판결을 내려 놓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역시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오히려 제가 되묻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상호간에 입증할 증거도 없이 언론에 폭로를 하면 폭로를 당한 사람은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이 사회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매장이 되는 상황에서 왜 사회운동의 범위로 인정해 주어야 하죠?

그 이유는 미투운동은 가해자가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폭로의 용기를 내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소권이 있더라도 당장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거나 자신이 속하던 영역에서 배척이 되는 사회분위기에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지요. 현재 일본이 비슷한 상황이고요. 아무리 용기를 내서 폭로도 하고 고소를 해도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냉담한 분위기라면 고소고 나발이고 두려워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지요.
Helix Fossil
18/03/09 00:45
수정 아이콘
그럼 cafri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내일 SNS에 실명 공개하고 유력정치인에게 꽤나 그럴듯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희롱당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미투운동입니까? 법적절차 이외에 객관적 진실에 입각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법적절차 이외에 그런 방법이 존재합니까? 미투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언론에 의해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난뒤 법정에서 피고가 심리적인 위축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자신의 변론을 할수있겠습니까?
저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도 자극적인 폭로를 동반한 미투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가해자의 명예에 지장을 미칠수 있는 발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3/09 01:08
수정 아이콘
Helix Fossil 님//
미투운동은 폭로가 되는 외관을 말하는 것이지 폭로 내용의 사실여부와 관련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과 지위에 억눌리다가 용기를 내서 권력자의 성적 괴롭힘에 대해 폭로를 하는 행위가 미투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말입니다.
다만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거짓으로 미투운동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급적으로 폭로 시점으로 돌아가 미투운동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현재 안희정 사건은 대표적인 미투 운동의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서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오고, 피해자도 질투로 인해 과장한 부분이 있었고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자인하는 식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칩시다(순전히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투운동이 갑자기 낫미투운동으로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투운동을 악용한 사례로 불리게 될까요?

만약 fossil님이 자신과 직업이나 업무상 관련도 없는 유명인을 지목하여 우연히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하면 그것은 사실여부를 떠나 장르상으로도 미투가 아닐겁니다. 갑을관계에 무관한 성희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미투운동에 의해 폭로를 당한 사람은 법적절차 유무와 관련없이 홍역을 치루고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즉 공소시효 유무와 관련 없이, 고소를 당하든 말든 상관없이요.
폭로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유무와 관계없이 폭로자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자신의 범행에 관한 것이지, 폭로자의 폭로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8/03/08 22:00
수정 아이콘
전 동의하는게, 민사책임이 강화되어야 교육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다 크고나서 보니 저도 학교에서 배운대로 사는게 아니라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학습해서 사는것이더라구요.
Liberalist
18/03/08 21:49
수정 아이콘
본문의 내용에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은 지금보다는 좀 더 무거워져야죠.
지금은 뭐, 배상 책임이 깃털보다 가볍다 여겨질 때가 이따금 있어서;;
18/03/08 21:5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안군-
18/03/08 22:10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빨리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지금의 법으로는 사기치고 재수없이(?) 걸려봐야, 사기로 번 돈 뱉어내고 감방살이 몇 년 하는게 최대의 리스크죠.
그러니 사기를 안 치나요? 한번만 안 걸리면 되는데. 솔직히, 양심만 버리면 이 나라에서 사기만큼 남는 장사도 없어요.
원시제
18/03/08 22:28
수정 아이콘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기꾼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기꾼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 만들어두는 놈들이 아니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만들수밖에 없는,
기업을 상대로 할때 주로 의미가 있죠.

사기꾼들은 지금도 원칙적으로는 민사로 사기친 돈 다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판결 나면 뭐합니까.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데...
어디 마늘밭에 현금 몇백억이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18/03/08 22:12
수정 아이콘
적극 동의해요.
특히 언론사의 책임이요. 예전에는 빨갱이로 하나 몰아넣고 몇 년 소송해서 이겨도 작은 하단에 사과끝, 요즘도 카더라 루머 당당하게 퍼트리고 아님말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라는게 언론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악군
18/03/08 23:03
수정 아이콘
민사는 유전유죄 무전무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나한테 잘못을 한게 누구인가보다는 누가 돈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가진 놈이 죄가 있어야 하는 세상이죠.
절름발이이리
18/03/08 23:04
수정 아이콘
상대가 개털이면 민사를 걸리도 없으니까 라는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악군
18/03/09 00:00
수정 아이콘
극단적이지만 실제 사례 얘기를 들자면, A가 동업사기를 쳐서 BCD가 다같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B가 부자라, 동업 망해서 경매로 나온 건물을 낙찰받았죠. 그럼 CD는 A랑 편먹고 B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A가 나쁜놈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A는 지 이름으로 된 돈이 없거든요. 내 돈 찾으려면 B가 나쁜 놈이어야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A상대도 사기고소도 하고 피해대책회의도 했었는데 A편을 들고 B에게 소송을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8/03/09 00:02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민사의 그런 특성을 감안해, 민사가 더 강화되는 것에 부정적이신지요? 아니면, 민사가 만능은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사악군
18/03/09 00:12
수정 아이콘
부정적입니다. 배상액을 늘리는 방식의 강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시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절차의 강화와 사해행위취소 강화가 더 중요하죠.

개인적으로는 민사사법개혁이라 하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재산조회, 전산에 잡히는 금전 강제집행은 별도 신청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국가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8/03/09 00:14
수정 아이콘
제가 금액에 한정해 얘기한건 아닌거 같은데, 너무 에둘러 표현했나 봅니다.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게 더 중요하다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이 피해자 구제나 징벌성등에서 후진 부분이 많다고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뭐 이건 주로 기업대상으로 유효하겠지요.
18/03/08 23:23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는..
사기꾼은 거의 100% 재산이 없습니다
젊은 사기꾼들은 처나 남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늙은 사기꾼들은 자녀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죠
전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다면 이사람은 최소한 꾼은 아니겠구나 하고 확신하는 편임
young026
18/03/09 00:24
수정 아이콘
이 문제의 근본적인 논점은 '어떤 사람을 국가가 잡아가둬야 하는가'죠. '물어줘라'로 결판을 볼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어떤 건가 하는 건데...
양념반후라이
18/03/09 04:22
수정 아이콘
한 줄 요약 : 인실X 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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