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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2 00:23:24
Name 원시제
Link #1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96
Subject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판사가 여전히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정됨)
올 7월경 지하철에서 여성의 몰카를 찍다가 시민들에게 들켜 검거된 동부지법 소속 판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의 휴대폰에서 여성의 하체를 찍은 사진 세장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동영상 어플이 자동으로 켜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당시 해당 판사는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더불어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 국회의원이며
작은아버지는 현직 부장판사라는 이야기가 있어, 추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며 조용히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국감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현재 해당 판사에 대한 수사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마무리가 되지 않아, 기소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판사는 여전히 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뭐 물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유죄가 확정된것이 아니긴 합니다만,
하다못해 택시운전면허도 자동차를 이용한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면허가 취소되는게 현실인데,
성범죄 혐의를 받고 현장에서 검거된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한다는게, 당사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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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그리
17/10/22 00:31
수정 아이콘
유죄 입증이 아닌 입건만 되도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사악군
17/10/22 00:32
수정 아이콘
그럴리가 없겠죠
원시제
17/10/22 00:40
수정 아이콘
도로교통법은 제93조 제1항 11호를 통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항에서는 범죄행위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중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7/10/22 00:44
수정 아이콘
저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범한 때' 라고 쓰여져 있는데 왜 확정되거나 기소되었을것을 요구하지 않는지 설명 부탁드려도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
원시제
17/10/22 00:54
수정 아이콘
'범한 때'와 '형이 확정된 때', 그리고 '기소된 때'는 서로 다른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특정 범죄를 1월에 범했고, 기소가 3월에 되었고, 판결이 10월에 확정되었다 치면(예를 든겁니다.)
범죄행위를 범한 때는 1월이고, 기소된 때는 3월이고, 형이 확정된 때는 10월이겠지요.

해당 조문에 따라 3월에 기소되기 전, 2월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취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있구요.
이부키
17/10/22 00:50
수정 아이콘
유죄로 판결이 나야 범죄행위를 한 것이 되는거 아닙니까?

검찰조사 받는 도중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사례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원시제
17/10/22 00:56
수정 아이콘
네 당연히 사례가 있는 이야기고, 그로 인한 행정소송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행정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구요.

일단 면허취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유죄여부와는 관계없이 처분이 가능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전에는
유효한 처분이 됩니다.
이부키
17/10/22 01:04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하네요. 말이 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원시제
17/10/22 01:13
수정 아이콘
저도 조금 애매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입법의도도 이해를 못할바는 아닙니다.
확정판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거든요. 아무리 확실한 사건이라도 경찰조사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음먹고 시간끌면 1년은 충분히 끕니다.

그럼, 택시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택시기사가 확정판결 이전까지 여전히 택시기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버리니... 억울한 택시기사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일단 확정판결 이전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행하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이닌가 싶습니다.
17/10/22 02:32
수정 아이콘
허허 개돼지한테는 가차없고 그들에게 너그러운 전형적인 헬조선식 법이군요
Rorschach
17/10/22 13:42
수정 아이콘
법은 잘 모릅니다만 판결이 오래걸리는데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이 짊어져야하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예를 드신 택시기사의 경우 확정판결 이전에도 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 그 상태에서 무죄로 나오게 될 경우 그 개인이 별도의 행정소송 없이 해당기간에 대한 보상을 나라에서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17/10/22 03:36
수정 아이콘
실제로 강간이 아닌 성추행의 경우도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면허 취소로 이어지나요?
원시제
17/10/22 14:59
수정 아이콘
네 자동차를 이용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사악군
17/10/22 14:45
수정 아이콘
같은 법조항에는 '난폭운전을 한 자' '과속운전은 한 자'등도 기재되어 있죠. 면허의 정지, 취소는 재량사항으로 바꿔말하자면 판결확정까지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범죄의 입증자체는 명백해 보이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컨대 A가 나 B택시에서 성추행당했다! 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 입건은 되는데 영상증거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단계에서 면허정지나 취소를 바로 날리진 않죠. 조사하면서 유죄입증이 가능하다 생각되는 단계가 되면 정지취소할 수 있을것이고요.

판결이나 기소의 결정전에 면허취소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유죄입증없이 입건만 되도 면허가 취소되나'라는 말은 맞지 않아 오해를 부를 것 같아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취중에 부연없이 그럴리 없다라고만 남긴 것은 제 설명이 부족했네요.
원시제
17/10/22 14:59
수정 아이콘
판결이나 기소의 결정전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법죄의 입증이 비교적 명백하지 않아도 취소가 이루어지구요.
실제로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종종 이루어지는 것도 그 이유고,
제가 담당한 사건도 일단 면허취소후에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적어주신
['유죄입증없이 입건만 되도 면허가 취소되나' 라는 말은 맞지 않아 오해를 부를것 같다]는 표현도
사악군님의 댓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죄입증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사단계에서 확정되는게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해, 판결 전에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유죄입증 전에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겁니다.

뭐, 비교적 중대하고 입증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나 정치처분을 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죄판결이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고, 그로 인해 처분에 대한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만큼
그 주장이 큰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악군
17/10/22 15: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소전이라도 객관적 증거가 어느정도 갖춰진 경우에 취소정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꿔말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자신 정도는 있어야 취소정지시킨다는 얘기요.

기소, 판결전 입건 단계에서 면허 취소정지가 될 수 있다 (o)
=/= 유죄입증이 없이 입건만 되도 취소된다 (x)
노려니
17/10/22 17:29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면허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이후 구속. 벌금형등은 형사처벌입니다. 일단 음주로 걸리면 0.05이상이면 벌점 100점인가로 면허 정지가되고 0.1이상이면 200점인가여서 벌점에따른 취소처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Proactive
17/10/22 00:32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기소되면 업무중지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흠...
원시제
17/10/22 00:41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원칙만을 생각한다면 기소되어도 업무를 중지시키면 안되죠.
무죄추정원칙만을 생각하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업무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young026
17/10/22 20:45
수정 아이콘
업무를 정지시키는 선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건 아닐 겁니다.
강미나
17/10/22 06:25
수정 아이콘
그 반대....
17/10/22 00:34
수정 아이콘
굉장히 관대하군요..
독수리의습격
17/10/22 00:41
수정 아이콘
저 사람 현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 아닌가요. 예전에 봤는데.
카와이
17/10/22 00:41
수정 아이콘
거참 제목보곤 혐의가 있다고 재판 참여를 막아야 하는 건 아닌거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봤는데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이라니 어째 기분이 껄쩍지근합니다.
원시제
17/10/22 00:44
수정 아이콘
사건 당시에만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이었다고 하고, 지금은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카와이
17/10/22 00:48
수정 아이콘
음 특정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 확실하게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혐의만으로는 계속 근무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성범죄 혐의를 받는데 성범죄 전담 재판부였다고 하니 기분이 껄쩍 지근하네용...
아이오아이
17/10/22 00:54
수정 아이콘
솔직한 감상으론 저런놈들이 저기에 있으니 매번 성범죄 판결이 그 따위지... 라는 생각이고
뭐 원칙대로 한다면 저게 틀린말은 아니긴 하니까 불만이지만 어쩔수가 없어보이네요
트리키
17/10/22 00:57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같은 국민인 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무슨 명백한 범죄행위도 아니고 충분히 스마트폰이 잘못 찍히는 경우도 있을수있죠
원시제
17/10/22 01:1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직위해제는 행정처분이라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국가공무원법에서도 확정판결 없이 기소만 된 자에게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METALLICA
17/10/22 00:58
수정 아이콘
자유당 홍일표 아들인가본데 수사결과 빨리 마무리 시켜야겠네요 대법원장이 바꼈는데도 이거 뭐 사법부쪽은 변화의 체감이 상당히 안오는군요
아라가키
17/10/22 00:59
수정 아이콘
이래서 판사가 되야하는구나..
뭐로하지
17/10/22 01:05
수정 아이콘
같은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나다니 그런데도 대응을 안하고 지우지도 않다니

현실에선 매우 드문 일이군요?
우리는 하나의 빛
17/10/23 18:24
수정 아이콘
왠지 보통 게이머 누군가를 까는 것같은 기운이.. 큭
17/10/22 01:13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행정부의 일반 하위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미 직위해제되고 징계기다리고 있었을듯.
17/10/22 01:15
수정 아이콘
이런걸 키보드로 실드치는 사람들은 진심일까요 어그로일까요. 진심이라면 참 세상은 넓군요.
엄격근엄진지
17/10/22 01:19
수정 아이콘
직위해제 같은게 없나보군요?
판사도 공무원 아닌감
코난도일
17/10/22 01: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택시 운전사가 실제 형 확정이나 기소에 의해서도 아니고 단순 입건되었다고 면허가 취소되는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걸 근거로 왜 너는 똑같이 안되냐라고 이야기하는건 옳은가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저 판사는 아직 기소 안된거 아닌가요? 기소가 안된게 정말 직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담당 부서를 옮긴 정도의 액션만을 취한 법원 측 입장도 이해 안되는건 아니네요. 단순 혐의단계를 넘어 진행이 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을테니
원시제
17/10/22 01:3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기소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확정판결여부'라면 또 모를까, '기소여부'를 기준으로 두는것은 소위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관계가 없죠.
코난도일
17/10/22 01:38
수정 아이콘
저 또한 기소는 한 단계뿐이라 생각하는데 윗 댓글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기소만 된 자에게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시길래 언급한 부분임니다.
17/10/22 01:23
수정 아이콘
판사 제발 연수원에서 야심찬 젊은 놈들 뽑지말고 선거로 뽑던가 변호사 중에 종신직으로 뽑죠...
원시제
17/10/22 01: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관임용은 법조경력자들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이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7/10/22 02: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기왕이면 선거로 뽑았으면 하네요.. 지방선거에서 옵션으로.
17/10/22 01:23
수정 아이콘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걸린건데
우연히 동영상 앱이 켜진거라 ..

앱은 우연히 켜졌다 치고
신고를 한건 그럴만한 정황이 있으니 신고를 했을텐데
우연히 앱이 켜지고 마침 그때 우연히 찍는걸로 오해할만한 시늉도 하고 뭐 이런건가요.
마도사의 길
17/10/22 01:23
수정 아이콘
그럼 질질 끌지말고 이 사건부터 처리하고 직위를 해제하든 말든 해야지.
덕베군
17/10/22 05:42
수정 아이콘
택시운전면허는 비교대상에서부터 불필요한 사족인듯합니다
국민세금을 녹으로 먹는직업이니 공무원 윤리라는게 있는데
이게 까고보면 다들 니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로 일관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세부사항적으로 기준이 되는 엄격한 법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 싶이 이딴 놈들도 판사라 뭘 시작하기도 힘든상황이 제일 한심스럽죠
사업드래군
17/10/22 07:27
수정 아이콘
유독 이 사건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게 참 신기하네요. 핵심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조차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법원이 최소한의 내부징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짜증나고 어이없는 건데.
Pyorodoba
17/10/22 07:54
수정 아이콘
3개월이 지나대록 검찰 기소조차 안하고있었다고요? 자유한국당은 왜 파면 팔수록 이모양인가요 허허허 이후에 언론에서 다루긴 했나요 이 사항을요
비빅휴
17/10/22 09:39
수정 아이콘
남한테는 엄격하고 자기네한테는 관대하네;;
sayse0612
17/10/22 10:19
수정 아이콘
우리의 경험칙에 미루어 보면~ 을
이렇게 실제로 행하고 계시네요....
내일은
17/10/22 13:14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의 원칙하고
일단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남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을 주는건 다른 문제죠.
초등학교 교사가 성범죄 혐의가 있다면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해도 지금 초등학교 수업을 맡기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파면하라는 것도 아니고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업무, 판사라면 당연히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판결하는 업무에서는 배제해야죠.
카롱카롱
17/10/22 22:27
수정 아이콘
행정부 공무원은 성범죄 연루시 무조건 직위해제하고 보는걸로 기억하는데...
17/10/23 20:23
수정 아이콘
무죄추정 이런거 보다 다른 직종보다 판사가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죠. 택시기사는 저런 사람 면허 정지해도 다른 사람 쓰면 그만인데 법원에 판사는 몇명 되지도 않고 판사 한명이 담당하는 사건과 업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가끔 누구 영장 기각당했는데 그 영장전담 판사가 저번에 누구도 기각했다 저 판사 어떻게 된거 아니냐 식의 글도 자주 올라오던데 한 법원에 영장전담핀사가 몇명이나 된다고... 겹치는게 당연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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