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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6 11:58:03
Name 달과별
Subject 최근의 한국인 난민신청 사유 추세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정부기관에서 2010년 이후 작성한 한국에 대한 난민발생 정황 정보입니다.



Australia Refugee Review Tribunal

1 - Query response on basic beliefs and practises of Jehovah's Witnesses(여호와의 증인), discrimination against Jehovah's Witnesses and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 existence of a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unemployed

2 - Query response on freedom of expression(표현의 자유) on the internet (monitoring and removing of blogs; interviewing of bloggers by police)

3 - Query response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the defamation law in South Korea, reports of police misconduct, reports about associations between law firms and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and reports of police using the National Security Law(국가보안법) to target individuals who have been critical of them

4 - Query response on the situation for people of mixed ethnicity (attacks; mistreatment), young nationalist groups currently active in South Korea, laws agains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and ethnicity(인종차별), the situation for Christians and restrictions on a person's ability to relocate within South Korea

5 - Query response on the position of single mothers, mixed race children and the children of single mothers(한부모 다문화가정) (official policy; government protect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6 - Query response on the right to practise religion (discrimination and state protection; situation of Jehovah’s Witnesses(여호와의 증인)

7 - Query response on households held by women(여성가구) (divorce rates; employment; discrimination; financial support)

8 - Query response on the treatment of people who oppose the imprisonment of conscientious objectors(양심적 병역거부자) (surveillance; arrest; impaired employment opportunities)

9 - Query response on citizenship,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mixed ethnicity(혼혈) as well as strikes or protests in June 2009 in South Korea (dates; places; numbers involved; issue; etc.)

10 - Query response on the legality of drugs(약물) used to help people break their addiction with heroin, such as methadone, buprenorphine and suboxone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1 - KOR105460.E - 24 March 2016
South Korea: treatment of transgender(트랜스젠더) people by society and authorities,  includ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to change one's gender on identity documen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exemption from obligatory  military service for a male who is in the process of undergoing gender  transformation; consequences for not completing military service  (2014-March 2016) 

2 - KOR105114.E - 10 April 2015
Republic of Korea: Domestic violence(가정폭력), including legislation, recourse, state  protection, and support services available to victims (2013-April 2015) 

3 - KOR104795.E - 25 February 2014
Republic of Korea: Services available for victims of child abuse(아동학대), including  legislation and legal recourse;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particularly in the district of Gangwon  (2011-February 2014) 

4 - KOR103845.E - 25 November 2011
Korea, Republic of: Loan-sharking(사채업자), including reports of violence against borrowers and the state's response 

5 - KOR103844.E - 28 November 2011
Korea, Republic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병역), including the length of  service; grounds for exemption; possibility of conscientious objection;  consequences for draft evaders 


Office français de protection des réfugiés et apatrides

Corée du Sud

DIDR, Corée du Sud : Le racisme(인종차별) envers les immigrants, Ofpra, 30/08/2016 

DIDR, Note, Corée du sud : service militaire(병역) obligatoire, Ofpra, 08.07.2014



UN자유권위원회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특정 이슈 몇가지는 관련하여 난민 신청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UN 차원에서 자세한 조사가 되고 있어, 각국 정부가 최근 정황정보를 직접 수집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 국적인의 난민 신청 사유는 다양하나 이렇게 언급된 정도가 주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점은 인종차별과 병역거부가 한국 국적인의 난민 신청 주요 사유로 진입한 것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 난민은 과거부터 계속 존재해 왔으나, 근래는 종교 이유만이 아닌 다변화된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절대적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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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Shield
17/07/26 12:03
수정 아이콘
다 승인된 사유들인가요?
달과별
17/07/26 12:07
수정 아이콘
관련해서 많은 난민 [신청]이 들어와 각국의 정부 기관들에서 한국의 정황정보를 수집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위의 자료는 [승인]이 된 것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위에 언급된 사유들로 승인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악군
17/07/26 14:13
수정 아이콘
승인은 아니고 신청사유죠. 아예 난민요건과 관련없는 사유도 많이 보이고, 2010들어 사유가 인종차별과 병역거부로 좁혀지는건 야 이것들이 승인되었대라는 정보교류덕입니다. 사건이 늘어난게 아니죠. 예컨대 국내난민신청에서 우간다의 동성애자가 늘어나서 동성애난민신청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이 사유로 인정되었다는 정보의 확산 덕이죠.
이호철
17/07/26 12:22
수정 아이콘
저도 군대 가기 참 싫었죠. 이해합니다.
리노 잭슨
17/07/26 12:24
수정 아이콘
다 납득가는데 표현의 자유는 저걸로 난민까지 받아주나 싶네요.
달과별
17/07/26 12:28
수정 아이콘
저 건의 경우는 뒷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각각의 사유들이 난민협약상 박해를 구성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하여도, 큰 그림을 보았을 때 여러가지 사유들이 합쳐져 박해를 구성한다면 난민이 됩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사유가 겹쳤던 경우입니다.
Agnus Dei
17/07/26 12:25
수정 아이콘
펄-럭
17/07/26 12:29
수정 아이콘
인종차별 싫다고 인종차별 쩌는 동네로 난민신청가는건 뭐지?
17/07/26 13:38
수정 아이콘
본문의 자료와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탈북자 출신 한국인의 난민 사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뒤 한국에서의 차별로 인해 외국으로 다시 떠나시는 분들도 꽤 된다고 알고 있고..
달과별
17/07/26 14:07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탈북자라는 이유로 받는 사회적 차별 사유만으로는 난민협약상 박해를 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7/07/26 14:48
수정 아이콘
호주와 프랑스 중에 호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보단 심하진 않습니다. 영미나 유럽권도 차별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놓고 하진 않으니깐요.
17/07/26 16:01
수정 아이콘
아뇨. 프랑스나 호주나 아시아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은 한국만큼이나 심하고 노골적입니다.
차라리 미국은 인종차별하면 안된다는 암묵적인 압박이라도 있지 유럽권과 호주는 일상에서 대놓고 무시합니다.
길거리 지나는데 아무 이유없이 욕처먹고 손가락으로 눈찢어서 보여주고 마트나 카페에서 점원에게 조롱무시 당하는데요.
거기다 프랑스는 그 마린 르펜이 대통령 대선 후보였습니다. 인종차별을 피해서 한국과 별반 다를것도 없는 곳으로 가는게
재밌단 거죠. 개중에 캐나다는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곳이긴 하지만요.
17/07/26 17:34
수정 아이콘
세계인종차별 지수를 보더라도 한국은 최하위입니다. 호주는 최상위권이고, 프랑스는 떨어집니다. 한국처럼 유색인종에 대한 배타적 시선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못 느낍니다.
17/07/26 17:56
수정 아이콘
실제로는 인종차별이 쩌는 북유럽권이 인종차별 안하는 최상위권으로 조사된 그 세계인종차별 지수 말이군요.
여성아동인권 바닥을 기는 파키스탄은 뜬금없이 외국인에겐 인종차별은 안하는 나라로 조사됐구요.
그건 타인종에 대한 배타성을 드러낸 자료지 인종차별에 대한 근거자료로는 들기에는 부족합니다.

당장 호주에서 인종차별 신고사례를 보면 80%가 아시아계고 실제로 겪어본 사례가 차고 넘치는데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단건 무슨소리신가요? 중동 이민자, 난민들은 제대로된 직업을 얻기조차 힘든 프랑스는요?

한국이 인종차별이 심한건 사실이나 호주, 프랑스에 비해 특별히 더 심한건 아니다가 제 주자의 요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인은 일상생활 속 인종차별은 느끼지 못하셨을지 모릅니다만 언어나 폭력같이 밖으로 드러나는 차별과는 다른
사회제도적으로 가해지는 인종차별은 수치화 조사조차 할 수가 없지요.
17/07/26 22:40
수정 아이콘
최소한 호주는 인종차별 금지법도 있고 교육도 하지만 한국은 법만들자고 해도 안만들고 교육도 별도로 없죠. 인종차별에 대한 무지는 한국이 훨씬 큽니다.
물푸레나무
17/07/26 12:3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세계레전드급 망명신청이 하나있죠
90년대 일어난건데
이혼한 남편이 허구헌날 챃아와 두들겨패고
아무리 이사가도 주소조회로 알아내고 챃아와 때리고
경찰은 사실상 아무 보호도 힘도 되주지 않고
견디다 못해 호주대사관으로 챃아가 망명신청해
결국 호주정부로부터 사유가 타당하다며 결국 호주로 망명간.....
달과별
17/07/26 12:45
수정 아이콘
2017년 현재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정보누출 통로가 아직도 뻥 뚫려있거든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판결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결국 앞자리는 그대로 뒷자리만 변경이라 추적이 된다더군요.
사악군
17/07/26 14:09
수정 아이콘
건보를 통해 어떻게 알아내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달과별
17/07/26 14:12
수정 아이콘
"진료기록에 은신처 노출…병원도 못가요”

이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청주로 피난 온 B씨는“동사무소나 학교에서는 주거지에 대한 정보를 차단해 주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기록이나 아이의 건강보험 등재정보를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씨는 “공단에 찾아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고 아이 아빠에게 관련 정보를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관계자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을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부모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 규정은 없다.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19
사악군
17/07/26 14:18
수정 아이콘
혼인관계가 남아있을 때거나, 주소가 아닌 의료기관이 노출된다는 얘기로군요.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라가키
17/07/26 14:03
수정 아이콘
여호와의 증인들은 요즘도 UN을 악마라고 칭하고 그럴려나요?
헛스윙어
17/07/26 14:52
수정 아이콘
혹시 묻어가는 질문인데 -
관련 일 하고 있어서요...
여러가지 사회적 제약이나 이유 때문에 위와같은 난민신청에 대해 알고싶고 관심있는 분들과 컨택 할 수 있는 싸이트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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