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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24 00:54:12
Name 어리버리
Subject 정권이 바뀐걸 온 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무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항소심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3년 [법정 구속], 자격정지 3년
대법원 : 2015년 7월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 처리. 10월 6일 보석 허가

원세훈의 재판 결과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후 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고 고등법원은 사건을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결국 2주 전 7월 10일에 마지막 결심공판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검찰이 구형 한 후에 선고일자를 밝히려고 했죠.

[하지만]
7월 10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에 세계일보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국정원의 문건을 폭로하면서
결심공판에서 구형 및 최후 진술이 안 이뤄지고 결심공판은 연기가 됩니다.

연기된 날짜는 바로 오늘이네요. 월요일 24일.

[또 다시 하지만]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104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38588
이번에는 수장이 바뀐 국정원이 다시 원세훈에게 엿을 먹입니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에게 원세훈 원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재한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요구했는데
국정원은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보안을 이유로 원세훈 원장의 발언 일부를 삭제하고 넘겨줍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수장이 바뀌고...
국정원이 삭제된 부분을 복구한 녹취록을 검찰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일 결심공판을 안하고 복구된 녹취록 자료와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문건 일부를 증거신청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원세훈측은 증거신청에 동의하지 않을텐데 그렇게 되면 녹취록을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원세훈이 8개월 정도 구속 상태로 살다가 보석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채워야 하겠죠?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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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4 01:01
수정 아이콘
Justice!
17/07/24 01:05
수정 아이콘
명박이형 건강잘챙기세요
17/07/24 01:06
수정 아이콘
가끔 세계일보 보면 정보력이 진짜 무서워요
BetterThanYesterday
17/07/24 01:20
수정 아이콘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남는 질문은..

Will 2MB be brought to justice?
저격수
17/07/24 01:23
수정 아이콘
세계일보가 통일교 꺼죠?
17/07/24 09:32
수정 아이콘
여윽시 통일교다.
17/07/24 01:50
수정 아이콘
천하의 MB도 부사수를 잘못 두면 이리 됩니다.
Korea_Republic
17/07/24 09:48
수정 아이콘
얼마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MB 정권 문서도 발견되었던거 보면 그런것 같네요
17/07/24 04:21
수정 아이콘
없어진 '주어'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웅진저그
17/07/24 07:15
수정 아이콘
크으 호둥지둥
로즈마리
17/07/24 07:32
수정 아이콘
영화 자백에서 쪼개고 가던 모습 보면서 울화통이 터졌는데 아주 약간은 시원하네요.
한들바람
17/07/24 08:30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왜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법을 적용한건지...
지포스2
17/07/24 09:22
수정 아이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고 유죄의 원인이 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을 껍니다
한들바람
17/07/24 09:28
수정 아이콘
예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님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증거능력 부족으로 원심파기가 되었다면 원세훈 관련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수 있었는가라는 거네요. 뭐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파기환송의 근거가 나올수 있다는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포스2
17/07/24 09:37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트윗계정을 담은 이메일이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이 없다고 본거죠
근데 보통 파기환송하면서 유죄취지 또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 환송심이 그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이번사건에서는 트위터계정이 담긴 이메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들바람
17/07/24 10:54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7/07/24 11:45
수정 아이콘
1. 이 사건은 1심 판결문이 200쪽, 2심 판결문이 280쪽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라
사실 짧게 요약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요.
그래도 요약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지시 하에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2. 관건은 '사이버 활동'이 정확히 몇건 이뤄졌냐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특히 '사이버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위터 활동'을 특정함에 있어
일단 심리전단이 이용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고, 그 계정이 트윗하거나 리트윗한 글을 특정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3. 그리고 심리전단이 이용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함에 있어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던 증거가
심리전단 직원의 네이버 메일에서 발견된 2개의 txt 파일, 소위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었습니다.
특히 후자인 '시큐리티 파일'에 정체 불명의 트위터 계정 269개가 발견됬고
이 계정들이 실제로 보수적인 글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상황이 다수 포착됬거든요.

4. 문제는 이 txt 파일들이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쟁점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txt 파일이 전문증거인지
2) (전문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원진술자 동의(메일 주인인 심리전단 직원)가 있는지
3) (원진술자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을 여지는 없는지

5.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주장해봤지만 1), 2)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이 배척됬습니다.
즉 이 txt 파일들은 전문증거가 맞고, 심리전단 직원은 위 파일의 진정성립을 동의하는 진술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은 한발 더 나가 이 파일들은 그 형식과 내용이 조잡해 형사소송법 제315조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결국 위 txt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론으로 나갔지만
2심은 이 파일의 내용에 대해 무려 70쪽 가까운 분량을 들여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여
결국 이 파일들이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 외에도 심리전단의 활동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쟁점을 건드리지 않고 위 형소법 제315조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거 치고는 대법원의 논리가 1심의 논리에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심이 1심을 깨기 위해 제시한 여러 논거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론 좀 불만족스러운 판결로 생각됩니다.
굳이 전합의 형식으로 낼 필요가 있는 판결인지도 의문스러워 보였고요.
한들바람
17/07/24 13:12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써 주시려면 들어가는 시간 노력이 상당한데 덕분에 쟁점사항까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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