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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7 12:24:17
Name 김블쏜
Subject 김영란법 변경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정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75472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만에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겪는 영업 피해를 줄여주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채 안 돼 손질에 나서는 것이어서 법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취지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겠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03 정권의 4년 임기중에 제가 잘했다고 여기는게 딱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체공휴일을 법제화 한거고 두번째는 운전면허시험 자격을 강화한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놈의 청탁금지법입니다. 나머지는.. 하아...

일단 이 법을 좀 살펴보면요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대상은 공공기관/학교법인/언론사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 3개 직종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종사자나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서로 선물을 주고 받거나 몇만원 이상 밥을 사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고급 농수산물이나 전통주 같은건 민간에서 소비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 제한을 풀 이유가 있나 싶네요.

지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다시 이 안건이 수면위로 슬슬 나오고 있는거 같은데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지원이나 카드수수료 완화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까지 건드리는건 아니죠.

뭐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12월까지 여론 및 용역 연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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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17/07/17 12:25
수정 아이콘
503 정부의 유일한 치적인데 뒤엎으려고 하나요...
김블쏜
17/07/17 12:26
수정 아이콘
대체공휴일과 운전면허 자격요건 강화도 있어요!
그거랑 김영란법은 잘했다고 칭찬해줘도 된다고 봐요.
17/07/17 12:30
수정 아이콘
처음 원안과도 엄청나게 바뀌어서 제정된 법안인데 이걸 또 손본다니요..
무무무무무무
17/07/17 12:31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규제대상자들 대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법인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못뒤엎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작버튼
17/07/17 12:32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나 가족이 공무원이나 정치인, 교사, 기자 아닌 사람들도 3만원 이상 밥 먹거나 선물 받으면 걸리는줄 알고 있죠.

니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선물 사라고 해도 김영란법 들먹입니다. 심지어 선물도 3만원인줄...
3만원이라는 임팩트에 적용대상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김블쏜
17/07/17 12:3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자신과는 아무상관없는데도
자기도 법의 대상인줄 알고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많아요.
17/07/17 12:50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나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생각해서 만든 법이니까요
시작버튼
17/07/17 12:56
수정 아이콘
전국민이 선물이나 식사대접을 못한다는 오해가 있어버리니..
정말로 김영란법이 요식업이나 과수농가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실제로는 정치인 교사 기자들에게 들어가는 뇌물만 없어질뿐인데 말이죠. 전국민에 비하자면 상당히 소수인걸 과장해서 말이죠.
17/07/17 13:03
수정 아이콘
선물이나 식사 대접이 없다고 문제가 생기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세요.
선물이나 식사 대접 아니라면 소비하지 않는다 > 내 돈 아깝다 > 남의 돈 쓴다인데 그 남의 돈도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17/07/17 13:08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진짜 모를까요. 그 주동안은 뉴스에서 적용 대상 한 꼭지씩은 보도했고 신문에서도 1면으로 계속 나왔는데요.
그냥 면피용이죠. 선물 주고싶은 마음 없고 밥 사줄 마음 없는데 그냥 안 하긴 뭐하니까 김영란법 이야기 하는거죠.

그게 나쁜건 아니라고 봅니다.
루크레티아
17/07/17 12:38
수정 아이콘
허점 많고 문제 있는 법인건 맞는데, 개정이 허점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간다면...
아라가키
17/07/17 12:39
수정 아이콘
법인카드로 누가 사주면 먹겠지만 내돈 내고 가긴 아까운 식당들은 망하고 잘하는 집들은 계속 살아남고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 -_-
아직 효과를 제대로 보기도 전인거 같은데 뭘 벌써 바꾸네 마네
그림자명사수
17/07/17 12:41
수정 아이콘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문대통령 본인이 청렴쪽으로는 대한민국 제일인 수준이니 김영란법을 가지고 뻘짓하지는 않을거라 기대합니다
일각여삼추
17/07/17 12:4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영업 피해 줄여주자는 걸 보니 강화는 아니고 약화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17/07/17 12:42
수정 아이콘
더 강화하는거 맞겠죠,
교수들 기자들 공직자들 밥구걸 쉽게 개정된다면 현정부 지지율은 날라간다고 봅니다
스핔스핔
17/07/17 12:45
수정 아이콘
결과를 봐야 알겟지만 조금은 손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나루
17/07/17 12:45
수정 아이콘
영세 자영업자 대책... 이라고 내놓는거라면 좀... 솔직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나와있는 대책들도 사실상 상승분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 는걸 제외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재원 마련부터 해서 국회 통과니 머니 적용대상선정이니 머니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요.
최저임금 상승은 좋은데... 다른 분야는 왜 최저임금만큼 과감히 손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동엽
17/07/17 12:52
수정 아이콘
에휴 공기업 근무할 때 상급기관 밥 비싼 거 먹이려고 일부러 회의 기안해서 협력업체 사기업 관련자들 참석자로 넣고 사람 수 뻥튀기 해서 맨날 알탕만 먹던 횟집에서 회랑 매운탕 먹었는데 넘나 맛있는것

세금이 줄줄줄 샙니다...
닉 로즈
17/07/17 12:59
수정 아이콘
편의점에서 막걸리 사서 먹을 때 종이컵값 50원 주인이 한사코 안받으면 그 것도 마음에 빚이 되는데 하물며...공직자가 관계자에게 선물/대접 받는건 더더욱...
17/07/17 13:0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고, 서울대 및 국립대 교수들이 좀 안됐긴 합니다. 같은 교수직인데 사립대 교수들보다 세미나 발표비랑 강연료가 훨씬 빡세게 적용되다보니까 공정성 문제가 항상 불거지더라구요.. 저같은 국책 나부랭이는 그냥 울고 ㅠㅠ
cadenza79
17/07/17 16:40
수정 아이콘
강의 섭외하는 직책 계시는 분은 아주 죽겠답니다.

특히 공무원 쪽을 초청하기 너무 어려운게,
정치에 생각 있어서 돈과 상관없이 이름 알리고 싶은 사람은 업데이트도 안 되는 똑같은 강의안 가지고 강의 계속 나오는데,
매년 법령이나 판례, 결정례 바뀌는 거 다 고쳐가면서 강의 준비 철저히 하시던 실력 좋은 분들은 법 시행과 동시에 대부분 접어버렸다네요.
17/07/17 16: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김영란법이 학계 쪽에 너무 엄격히 시행되는게 전 역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편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전에도 잘 잡히지 않던 음성적인 청탁과 뒷거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법 시행 전에도 양성화 되어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맞는 강의료나 발표비는 확 낮아져서 질적 저하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3-5-10 룰은 지킨다 할지라도, 강의료나 발표비에 대한 제한은 정말 수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에 투덜거린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라고 봅니다.
cadenza79
17/07/17 17:05
수정 아이콘
위에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제일 황당한 케이스가
하루 4~5시간 강의가 필요한 전문적 강의를 그동안 해 주신 강사분이 공무원이었던 경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길게해도 1.5시간분만 주고, 원고료도 따로 줄 수 없는 것이 법 취지인데, 그 강의시간이 긴만큼 강의안이 거의 소책자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전에도 백단위 줘도 한다는 사람이 없는 강의였는데, 겨우 확보해서 3년 정도 맡겼는데 이제 못한다고 하셨다네요. 뭐 이해는 되는게 45만 원 받고 한달쯤 휴일이 다 날아간다면 저라도 안할거 같긴 합니다.
사실 그 정도 분량이니 매년 고칠 분량에 걸리는 시간이 무시무시할터라 다른 분에게 부탁하더라도 약간 손대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구요.

근데 작년 9월에 열심히 리서치를 하다 보니, 공무원은 아예 한푼도 못받는 입법례도 있더라구요.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베껴 오다 보니 비교했을 때 비슷하긴 해야 하는터라,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7/07/17 17:10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사실 별도의 강의계약을 하는게 맞을거 같긴 한데, 공무원이라서 그게 여의치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cadenza79
17/07/17 18:29
수정 아이콘
별도 강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제한을 초과하는 강의료 지급을 금하는 게 청탁금지법 취지라서 그것도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저것도 날을 쪼개면 2회의 강의로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수강자들 역시 바쁜 사람들이라 시간 쪼개서 오는 연수다 보니 하루에 다 끝내야 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된 거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케이스는 어디나 등장하지 않나 싶습니다.
17/07/17 21:58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나라 저 나라 것을 베껴 오다 보니'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살펴봤어야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외부 강의나 세미나의 성격에 대한 고민이 더 깊게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늘 자리잡고 있습니다.
익금불산입
17/07/17 13:06
수정 아이콘
제발 야3당이 태클겸으로 반대해줬으면...
위원장
17/07/17 13:12
수정 아이콘
개정안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은 일입니다.
일각여삼추
17/07/17 13:15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피해 줄이자는데 개정안이 강화로 나올 확률은 적지 않을까요...
위원장
17/07/17 13: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약화겠죠.
납득이 가냐 안가냐 내용을 보면 될거고 그때 가서 비판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번 정부 특징 중 하나가 세세함이니까 그걸 믿고 기다려봐야죠.
17/07/17 13:18
수정 아이콘
개정취지로 봐선 당연히 약화죠.
소상공인 위해 개정한다는데 강화된다면 그야말로 말장난으로 사기쳐서 뒤통수치는거 밖에안되는건데..
17/07/17 13:32
수정 아이콘
한도는 어느정도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꽃집은 심각한 것 같더군요.

또, 공무원 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에 관해서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태공망
17/07/17 13:33
수정 아이콘
이건 좀 건드리지 맙시다 건드릴거면 강화로
Misaki Mei
17/07/17 13:50
수정 아이콘
이런 법안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17/07/17 13:56
수정 아이콘
대학교수들이랑 대학병원의사들이 불만이 많은것 같긴합니다.
17/07/17 13:59
수정 아이콘
'국립'대학교수들이 특히 좀...
17/07/17 14:08
수정 아이콘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17/07/17 14:15
수정 아이콘
누가 자꾸 부추기는지 모르겠네요.
17/07/17 14:16
수정 아이콘
굳이 바꿀필요가 있는지.

전 오히려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다했죠
17/07/17 14:17
수정 아이콘
완화론자들의 이야기도 수긍이 가고, 공연업계라거나 화란업계 같은 곳 곡소리도 곳곳에서 들립니다만 법안 취지를 무색케할 정도로 큰 변화는 없었으면 합니다.
꾼챱챱
17/07/17 14:19
수정 아이콘
전부터 주장한 내용인데, [김영란 법-최저임금기준-상가 임대료 규제] 이 세가지는 한 세트로 가야합니다.
목허리곧추세우기
17/07/17 14:35
수정 아이콘
2, 3번째는 한묶음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는데, 김영란은 뒤에 둘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지 않나요?
꾼챱챱
17/07/17 14:40
수정 아이콘
보통 김영란법 해지 or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둘을 연동시키면 하나씩 조정할 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김영란법 기준을 10만원까지로 대폭 완화하는 대신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하면
김영란법 때문에 상인들이 죽어나간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뭐가 더 이득인지 짱구를 굴리느라 애를 먹겠죠.
17/07/17 14:42
수정 아이콘
흠 새로운 관점이군요. 생각해볼만 한 부분이군요.
말씀하신걸로 봐선 조만간 상가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cadenza79
17/07/17 16:45
수정 아이콘
꾼챱챱님 말씀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 게시판에서도
3-5-10으로 정해놓으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가 되니
최저임금의 5-10-20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 총대메고 그때그때 바꾸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야 득을 보는 상인들이 생겨서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이 좀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17/07/17 17:4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연동은 CEO 연봉 아니었던가요?
그 부분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이고 김영란법도 그런식으로 해결하면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되겠네요.
17/07/17 14:24
수정 아이콘
진짜 그지들...
얼마나 받아먹고 살았으면...
진짜 불편한가보네요 그지들은
17/07/17 14:26
수정 아이콘
언론 쪽은 이미 시행 이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집으로 대놓고 보내는 명절선물 안 보내는 정도 차이는 있네요. 그것도 하는 곳은 하고 있을 겁니다. 해외 유람시켜주는 것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런 건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는 완전히 무관할 거고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단속도 안 하면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우습네요.
목허리곧추세우기
17/07/17 14:32
수정 아이콘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다더니..
그래도 503은 저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1%도 모를거라 자신합니다.
sege2014
17/07/17 14:32
수정 아이콘
약화 시켜야죠.요새 김치찌개도 8천원 만원하는데 밥값이나 경조사비나 액수 너무 낮아요
17/07/17 15:16
수정 아이콘
남의 돈으로 3만원짜리 먹으면 됐죠. 자기돈으로 사먹으면 몇백짜리 사먹어도 아무상관없습니다.
무무무무무무
17/07/17 20:21
수정 아이콘
김치찌개가 8천원인데 3만원이면 전혀 싼 게 아니죠.
17/07/17 14:39
수정 아이콘
금액 정하지 말고 최저임금 * @ 로 계산해야...
제리드
17/07/17 14:41
수정 아이콘
공무원 교사 기자들 접대하는데 영세 자영업 식당에 잘 안갈거같은데
17/07/17 14:44
수정 아이콘
돈내고 먹기 에지간히 짜증났나보네
1년도 못가서 에혀
OnlyJustForYou
17/07/17 15:09
수정 아이콘
업무연관성이 있으면 뭐 10원도 못받다보니 올려도 체감될 거 같진 않아요.
솔로12년차
17/07/17 15:09
수정 아이콘
조삼모사 했으면 좋겠어요.
대상이 아닌데 대상일까봐 조심스럽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우려만 불식시킬 수 있는 조삼모사 해 보죠.
언어물리
17/07/17 15:12
수정 아이콘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쪽입니다.
SCV처럼삽니다
17/07/17 16:14
수정 아이콘
강화할거면 하든지 완화는 절대 반대입니다
Time of my life
17/07/17 16:24
수정 아이콘
뭐가 되었던 조금이라도 약화된다면 비판할거고 조금이라도 강화된다면 칭찬하겠습니다.
17/07/17 17:39
수정 아이콘
업무연관성이니 뭐니 그래도 이런 저런 예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겠죠...
페리틴크
17/07/17 19:43
수정 아이콘
완화는 별로인데...
틀림과 다름
17/07/17 22:48
수정 아이콘
저기 개정한다는게 "농·수·축산물" 하시는 상인이나 농업인관련인데요,

댓글에 보면 "공무원",이나 "서울대 및 국립대 교수들"등등 이런분들과 관련된것이 아닌데요?
제가 댓글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화환·조화·홍삼·굴비·갈치 등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에 막혀 상인의 어려움이 크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요구하겠다”며 “법 개정이 힘들다면 가액(3·5·10만원 기준) 문제라도 시행령을 고쳐 농·축산물에 예외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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