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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5/19 13:13:31
Name 익금불산입
Subject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분들
http://m.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6&daum_check=&naver_check=1#cb

바로 공인노무사 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는 다양하지만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사건 등의 대리는 노무사에게 있어서 정체성과 같은 업무에 속합니다.

이러한 공인노무사의 주 활동 영역이었던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원 설립 등 관련 법안의 발의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물론 노동법원의 취지는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노동사건 전문성 강화와 절차 단기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향상이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노동관련 전문성 강화를 취지로 하는 법안 발의에  노동관련 영역에서 가장 전문성을 지닌 공인노무사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공인노무사들은 (자격폐지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법원에서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가 생각해봐도 회의적입니다. 2012년에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을 때에도 노무사에 대한 소송대리권은 논의에서 외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변리사를 제외하면 소송대리권의 단계에 도달한 직역들이 없는 점, 변호사 자격자가
상당 수를 차지하는 국회에서 공인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고려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공인노무사가 노동법원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료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절차가 간소한 노동위원회에서 시작할 사건을 바로 소송부터 시작하는 것이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인가 또한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래저래 나라가 정상화 됨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제가 투표로 뽑은 정권에서 외면을 받고 있으니 한편으로 복잡한 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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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One
17/05/19 13:15
수정 아이콘
학원도 학부모도 즐겁지 않습니다. 중학교 중간, 기말 전면폐지는 취지부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7/05/19 13:18
수정 아이콘
교육부장관이 과연 누가 될까 궁금하네요.
제발 김상곤만 아니었으면...
사조비
17/05/19 13:17
수정 아이콘
이런 이야기는 많이 공론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도 그렇고 많은 문재인 지지자분들이 대선 당시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가 문재인의 공약이 아니라
"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면 그래도 소통을 하고 고쳐줄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익금불산입
17/05/19 13:20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법안 발의자이신분이 노무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던 분이라 느끼는 위기감이 더 큽니다.
10년째학부생
17/05/19 13: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 의원님이 아무런 언질도 없이 그랬다면 말그대로 뒤통수인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고 친거니까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3:21
수정 아이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95%입니다. 단 5%만이 소송으로 가죠. 소송으로 넘어간 분쟁이 큰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인 노동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노동위원회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지는 진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익금불산입
17/05/1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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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저도 진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절차단기화를 할거면 이건 노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예컨대 세무영역의 조세심판 해사사건의 심판변론도 비슷하게 논의할 여지가 있는데 말이죠
10년째학부생
17/05/19 13:45
수정 아이콘
그냥 만만해서 먼저 얻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회는 힘이 쌔잖아요...
raindraw
17/05/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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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 자체는 괜찮은 제도인 듯 합니다만,
이 건으로 인해서 노무사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깽이
17/05/19 13:24
수정 아이콘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과 변호사와의 영역다툼은 유구한 역사이니...
17/05/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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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폐지는 참여정부일이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걸 넘어서 행시 폐지하고 5급 경력직 특채 사실상 로스쿨 인원들 위주로 뽑자는 더민주연구소 보고서뿐 아니라 이번 일도 그렇고 지나치게 로스쿨 공화국 만드려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만든게 욕먹는건 참을 수 없어! 진로는 내가 다 책임진다!!?
17/05/19 13:26
수정 아이콘
회계 세무 관련분이신줄 알았는데.. 노무사시군요.. 손금불산입 한분계시던데 그분은...?
고위공직자들 자녀들 국회의원 자녀들 공개되지 않는 점수로 잘만 붙고 변시합격전에도 로펌취업하는 마당에 유사법조직역 통폐합하고 다 해드시겠다. 뭐 이런게 아닐까 싶어요. 82쿡같은 맘커뮤에서 교육정책때문에 슬슬 어...어.. 이건아닌데 하고 있는 와중에 유명환열사님같은 큰 사건이 한번 터지면 여러 직종 직업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린사랑
17/05/19 13:28
수정 아이콘
노동법원에 노무사가 대리할수 있게하면 꽤 깔끔하지 않나요? 왜안해주죠 그걸...
10년째학부생
17/05/19 13:43
수정 아이콘
소송대리권문제는 변호사의 고유업역이기도 하고, 노무사들의 숙원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신속한 권리구제절차인 노동위원회를 축소폐지하고, 노무사 고유업무영역을 없애버리고 변호사로 몰빵하는 법안을 내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11시30분
17/05/19 13:30
수정 아이콘
로스쿨로 다 해보려는건가...
구름달
17/05/19 13:38
수정 아이콘
모르는 3자 입장에선 변리사도 그렇고 소송대리권을 주는것이 순리적으로 맞지않나 싶습니다만..

의견을 묻고 싶은게, 현직자 입장에선 전문영역에 대해선 변호사와 능력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그야말로 단순히 밥그릇싸움인가요?

법무사는 이미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던데, 로스쿨이 자리잡아가면서 겹치는 전문직들의 입장에선 매우 난감할거 같긴 하네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3:42
수정 아이콘
흔히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면 노무사, 법무사 영역에 변호사도 들어온다 이런게 밥그릇 싸움인데, 이 부분은 노무사 업무부분을 폐지하고 오로지 변호사만 수행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익금불산입
17/05/19 13:45
수정 아이콘
잘못하면 다툼이 될수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변호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수험영역만 보자면 변호사시험 혹은 사시는 노동법이 객관식 선택이지만 노무사는 노동법이 1차 2차 필수 과목이고 인사노무관리 등의 인사관련 이론도 공부합니다.

2. 노동부나 노동위원회 사건대리인 중 변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퍼센트도 안된다고 들었고 인용율도 노무사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3.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 인사컨설팅 등의 법령 외적이고 실제 인사관리와 관계있는 업무도 수행합니다. 4대보험 징수업무 대리는 변호사에게는 아예 막혀있는 업무이기도 하구요.
17/05/19 14:09
수정 아이콘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변호사들이 오히려 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로스쿨 사시 가릴것 없이요
bemanner
17/05/19 13:39
수정 아이콘
노동위원회(노무사)/노동법원-대법원의 3심제로 빠른 판결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공정위-고등법원-대법원 체제처럼요. 현재의 5심제는 노동자를 법원에 장기간 묶어놓고 최대한 괴롭히는 용도 아닌가 싶을 정도라서..
사악군
17/05/19 13:56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닌게 행정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면 행정기관에서 소송을 하진 않습니다. 노동자가 졌을 때만 법원에 소송을 할 기회가 있는건데 장기간 괴롭히기 위한 5심제일 수 없죠. 행정소송은 기관도 항소하지만요. 행정심판제도는 빠른 결론, 빠른 구제를 위한것입니다.
bemanner
17/05/19 14:07
수정 아이콘
행정심판제도 창설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이 아니라,
삼성에버랜드 부당해고 건 등 위원회에서 사측이 석연찮게 이기고 1~3심 법원에서는 일관되게 부당해고가 맞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계속해서 항소해서 노동자를 최대한 괴롭히려고 하는 일이 줄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단 댓글입니다.

아무려나 행정심판의 장점, 재판절차의 간소화, 전문법원의 장점, 각 직업의 권익보호 등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7/05/19 13:42
수정 아이콘
새로운 일거리도 같이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솔직히 지금 초중고 심지어 대학생들도 인터넷을 통한 명확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만 알고 있거나

아직도 노동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는 대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요.

현직 선생님들보다는 노무사분들을 통해서 의무교육을 강화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구요

어렸을때부터 노동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둔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17/05/19 14:03
수정 아이콘
웃긴말이죠...
변호사보고 이제 민사소송은 그만하고 형사소송만 하던가 새 일거리 찾아봐~ 와 같은 말입니다..
17/05/19 14:11
수정 아이콘
아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배우면 어떨까 한 겁니다.
현재 하는 걸 하지말고 새 일거리만 해라 이런뜻은 아니구요.
17/05/19 14:35
수정 아이콘
아아.. 저도 취지는 매우 동의합니다.. 노동법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필요하죠
10년째학부생
17/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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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관련교육 실시가 있더군요. 누가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17/05/19 13:43
수정 아이콘
저는 변리사인데 저 역시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의 법조 직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상당수가 변호사 출신인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겠지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전문자격사들을 생초짜 특정법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력이 없는 로스쿨 변호사들을 위하여 왜 이리 궁지에 몰려고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익금불산입님 힘내시고, 노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무사님들이 직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17/05/19 13:44
수정 아이콘
공론화 시켜서 정책 검증을 좀 해봐야할듯..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무적전설
17/05/19 13:47
수정 아이콘
앞으로는 변호사로 통일하고 변호사의 넓은 분야를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변리사 = 특허전문 변호사..
노무사 = 노동전문 변호사..
문제는 항상 과도기겠지만요..
우리는커플
17/05/19 13:52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변리사와 노무사, 세무사를 변호사와 구분한 것 자체가 변호사로 통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특수한 직무가 많고 분야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기 위함이었는데요. 그건 거꾸로 가는거죠. 특허와 노동, 세무는 다른 것과 상당히 이질적인 분야고 변호사들이 잘하는 분야마저 아닙니다.
무적전설
17/05/19 13:55
수정 아이콘
정답은 없고.. 아니다 싶으면 반대여론을 잘 형성해야 할거 같아요.
이라세오날
17/05/19 13:56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변호사 선발 인원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 해당분야가 특수한 부분이 많아 변호사가 수행하기 어려워서 도입된게 아닙니다.
10년째학부생
17/05/19 13:58
수정 아이콘
변호사 선발인원이 적어서 외면받는 분야인 노동분야의 분쟁이 폭증함에 따라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노무사 제도가 법내로 들어왔고, 현재 노무사들이 90%이상의 노동사건을 수행하면서 키워온 판을 이제 많이 컸으니 내가 먹을께 하고 가져가는게 문제죠. 제가 노무사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정의와 관계없는 힘의 논리 아닙니까.
무적전설
17/05/19 14:02
수정 아이콘
노무사의 권리는 지킬 수 있도록 노무사들이 단결해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세요.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무사 협회가 문제면 협회장을 갈아치우거나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이라세오날
17/05/19 14:12
수정 아이콘
근데 이건 좀 이해가 안되는게 노무사들이 없었으면 노동관련 구제요청이 이만큼 없었을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냥 구제 시기나 방법상 효율성이 떨어졌지 현 대통령도 노무관련 소송하시던 분인데요. 경찰이 형사사건의 판을 키우는건 아니죠.
10년째학부생
17/05/19 14:13
수정 아이콘
그런 변호사가 적었기 때문에 노무사 제도가 법내로 들어온겁니다.
이라세오날
17/05/19 14:14
수정 아이콘
판을 키웠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년째학부생
17/05/19 14:16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계속 수행해 왔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별로 이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라세오날
17/05/19 14:17
수정 아이콘
5%는 법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계속 수행한 변호사가 없었으면 5%는 본인소송으로 진행이 된건가요? 그리고 남이 키워놓은 파이를 가져가는게 문제라고 지적하는 글에서 키워놓은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안 중요하면 어디가 중요한가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4:20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그 5%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던가 본인 소송을 진행했던가 했겠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단순한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밀고들어오는게 문제라는게 요지인데 이라세오날님은 다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 각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할 의미를 모르겠네요. 노무사가 키운판이 아니고 알아서 큰 판이라고 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제 생각이니까요.
17/05/19 14:22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5% 소송가는건 법무사나 변호사 이름만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네요.
노동위원회 제도로 권리구제가 쉽고 간편하고,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까지 하죠. 판을 키웠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이라세오날
17/05/19 14:23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네. 알겠습니다. 힘의 논리로 밀고들어오는게 문제지만 표현은 '노무사들이 키워온판을 이제 많이 컸으니 내가 먹을께 하고 가져가는게 문제다' 라고 하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10년째학부생
17/05/19 14:24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왜 쓸데없이 비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라세오날님이 다르게 생각하시는건 자유입니다. 분명히 힘의 논리의 문제라고 마지막에 써놨는데 말이죠.
이라세오날
17/05/19 14:25
수정 아이콘
기다 님// 그렇다면 경찰이 없고 검찰만 있었다면 형사범죄는 줄어들었을까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제도가 없이 오직 소송만 존재했다면 부당해고등의 노동사건은 줄어들었을까요? 노동사건을 접수해서 다퉈보는 숫자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노동사건이 발생하는 숫자 자체는 변하지 않죠.
이라세오날
17/05/19 14:26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쓸데없이 비꼬는것인지 아닌지는 타 직역을 남이 키워놓은 시장을 내가 먹을께 하고 가져가는 집단으로 표현하시기 전에 고려하셨어야죠.
17/05/19 14:28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노동사건이 발생하는거 자체는 논의의 의미가 없죠. 그 사건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퉈질때 비로소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거구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4:31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행정심판은 원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10퍼센트 미만으로 변호사들이 수행해오고 있었는데 공급과잉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인가 봅니다 그럼
이라세오날
17/05/19 14:32
수정 아이콘
기다 님// 그렇죠. 결국 법원으로 가져오는 사건의 숫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이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늘어나지 않죠. 오히려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존재때문에 법원으로 오는사건은 줄어들었던것 아닌가요? 근데 그걸 노무사가 시장을 키워서 변호사에게 넘겨주는것처럼 표현하는것은 좀 아니죠.
이라세오날
17/05/19 14:34
수정 아이콘
10년째학부생 님// 네 결국 특정직역이 남이 키워놓은 시장을 내가 먹을께 하고 가져가는 집단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으시다는거죠? 저도 거기까지 알게되었으니 더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겠네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4:35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네 저도 님의 진의는 파악했으니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7/05/19 14:41
수정 아이콘
이라세오날 님// 판을 키운게 맞다고 그러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도 더이상 논의는 안할랍니다. 의미도 없는거 같고.
김티모
17/05/19 13:48
수정 아이콘
작년인가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 업무 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나더니 이번엔 전방위로 난리군요...;
17/05/19 13:52
수정 아이콘
노동위원회 결정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구속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소송대리권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소송부터 들어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고용주들이 배째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17/05/19 14:26
수정 아이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송부터 들어가게 하면 아예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텐데요.
애패는 엄마
17/05/19 13:53
수정 아이콘
이런건 많이 공론화 시켜서 논의해봐야겠네요.
LovingSound
17/05/19 13:53
수정 아이콘
참여정부부터 이어오는 로스쿨사랑은 여전하네요
IRENE_ADLER.
17/05/19 13:54
수정 아이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좋은데 세세한 부분에서 뭉개고 가선 안 될 일이죠.
17/05/19 13:57
수정 아이콘
어떤 큰 그림인지 알수 있을까요?
IRENE_ADLER.
17/05/19 14:26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자세하게 알거나 무슨 거창한 얘기를 하는건 아니구요. 노동법원의 취지가 어쨌든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무사들을 뭉개고 가서는 안 되지 않냐는,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흐흐. 노무사들도 국민이잖아요.
17/05/19 14:33
수정 아이콘
노동법원설립에 관한 말씀이시군요. 지금으로도 충분한가. 좀더 나은쪽으로 나아가는것인가...알고싶어도 의욕도능력도 없네요. 아무쪼록 소통을 중시하는정부니 잡음없길 바랍니다.
10년째학부생
17/05/19 14:41
수정 아이콘
노동전문법원이 생기는 것은 분명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것이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자가 제시하는 사건도 노동위원회 1년, 소송 6년 총 7년이 걸리던 사건을 제시하며 5심제로 이루어지는 노동사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건의 95%는 노동위원회에서 종결이 되는데, 오로지 노동법원만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겠다고 한다면 법안 발의자의 논리대로라면 기전에 7년 걸리던 과정을 6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맞으나, 1년이 걸릴 사건도 6년이 걸리게 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죠. 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폐지가 근로자에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5/19 14:50
수정 아이콘
세무사회의 막강함은 저같은 일반인도 아는데 사실 노무사모르는 젊은이들도 있을겁니다. 오히려 가장 억울할때 도움 되는 분들이실텐데 말이죠. 아아. 얼마전에 송곳드라마통해서 그나마 알려졌을려나요. 누적인원이 다른 자격사와는 적어서 그런건지 노무사회 파워도 약해보이고 제3자가 보기에 많이 안타깝고 할 말이 없네요. 위에 법안발의내용과 그에대한 설명들 보면 말그대로 눈뜨고 코베어가는 상황아닌가 싶어요. 힘내시라는 말밖에 없네요.
저도 참 궁금한게 지금도 멀쩡히 잘 돌아가고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왜 폐지하는가 입니다. 노동위원회 노무사, 노동법원 변호사. 이름부터가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꼭 해야 되요? 언제쯤..?' 느낌인데 말이죠. 노무사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라는 불안함이 다른 자격사들과의 유대감을 조성하면 좋겠네요.
동네형
17/05/19 13:58
수정 아이콘
위원회라는게 법리적 강제성이 없이 합의 조정을 거치는거라 사실 효력이 없는경우도 많지 않나요? 문제발생하면 깔끔하게 법으로 가라 라는 의도인거 같은데 방향은 맞는거 같습니다. 애초에 문제 발생 자체가 줄어들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와별개로 이런조치로 인하여 특정 직업군이 씨가마르는 상황을 염려하지는 않으며 현정부에 대한 예상을 기대로 한다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라세오날
17/05/19 13:59
수정 아이콘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 노동위원회 결정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나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 단계를 거치면 굳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구조인건지...
10년째학부생
17/05/19 14:01
수정 아이콘
간접강제가 가능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이행이 되구요.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분쟁이 장기화 되어서 소송으로 올라가는 사건은 총 사건의 5%수준입니다.
이라세오날
17/05/19 14:03
수정 아이콘
여기서 여쭤보는게 나을거 같아서 윗 댓글은 지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제신청하는 사건의 95%가량은 현재 노동사건으로 법원에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거죠? 그정도 비율이라면 의미가 있을것 같습니다.
파스칼
17/05/19 14:00
수정 아이콘
로스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노무사나 변리사에게는 관련 자격을 주는 방식이면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17/05/19 14:50
수정 아이콘
로스쿨 3년이 공부량 모자란다고 난리나는데 거기다 노무사 변리사 공부를 또요..?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로스쿨안에 노무사/변리사/세무사 같은 하위분과 차린다는 거면 어차피 과목이 달라서 시험도 다를테니 변호사란 이름으로 묶이기만 할뿐 실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루크레티아
17/05/19 14:01
수정 아이콘
일단 이야기만 꺼내는 상황이니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장햄토리
17/05/19 14:02
수정 아이콘
대표법안 발의했던 김병욱의원 블로그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777byung/221007613624
가보시면 보도자료 & 10개 법안 법률안이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노무사 시장을 줄이고 변호사들 시장만 늘리는 법 같은데...
현직이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네요..
푼수현은오하용
17/05/19 14:06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 시행 전에 공청회도 많이 열고 해서 양쪽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주겠죠?
17/05/19 14:19
수정 아이콘
의견을 듣는다해도 도무지 반영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갑갑합니다.
변호사vs노무사의 파워싸움이 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쪽으로 많이 기운 싸움인데,
문재인은 유난히 로스쿨 관련 문제는 귀를 막는거 같아서요.
푼수현은오하용
17/05/19 14:25
수정 아이콘
그래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수 밖에 없겠죠 ㅜ 힘내세요
17/05/19 14:11
수정 아이콘
이 건 때문에 업계가 난리인데, 참 갑갑하기만 해요.
큰 그림을 그리는건 좋은데 과정이 아예 납득이 안가는 수준이고, 실제 현장과도 괴리가 너무 심해요.
로스쿨 유지하는건 이해하는데, 로스쿨 하나 살리려고 너무 많은걸 잡아먹는 느낌입니다. 이제 좀 참여정부의 망령에서 벗어날때가 된거 같은데...
10년째학부생
17/05/19 14:12
수정 아이콘
이거 떄문에 일이 손에 안잡히네요 쩝
장경아
17/05/19 14:41
수정 아이콘
요즘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마냥 공인노무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7/05/19 14: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시장의 문제고, 이건 제도적으로 밥그릇 뺏어가겠다는 거니까요. 아예 다른 얘기죠
장경아
17/05/19 15:14
수정 아이콘
아예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들도 힘들걸요? 지금 서울 일부 수도권에서도 전자계약서 시행되어서 중개건수가 미달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이번에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사건에서도 변호사 편을 들어준 것도 있고요... 위 전자계야서 시행도 정책이죠..
또한 법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변호사들도 법무사의 전문분야인 등기분야까지 진출하므로써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변호사들도 소송작성 및 제출 ..소송 관계서류의 위탁도 법무사에서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이틀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도 노무사들도 노동법원에 직접 변론에 해당하는 소송수행은 못할지라도 노동법원에 소송행위에 따른 전문성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덧붙이자면 위 법률안은 제가 알기론 5년도 더 넘은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와서 노무사의 밥그릇을 빼앗는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앞뒤 안가리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야기 하신니깐 한마다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피박을 받는데 그걸 구제해주는 수단이 간소화되니 우리의 호주머니가 줄어든다.
그러니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우리의 권익을 보호해 달라...

피박받는 노동자가 필요하니 피박받는 노동자를 만들어주지 말아달라..
전 이렇게 보입니다.
17/05/19 15:26
수정 아이콘
윗댓글은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구제해주는 수단이 간소화되서 호주머니가 줄어든다 라는 말씀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현재 제도대로 하면 3개월 안에 판정이 나오고, 중노위 재심까지 가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비용도 크지 않구요. 소송은 훨씬 비싸고 훨씬 오래 걸려요.
현 방안대로 가면 노동자 권리구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의 구속력 문제가 나올수도 있는데,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 같이 중노위 단계에서 95%는 종결이 됩니다. 기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마디로 현재 나온 법안은 딱히 목적도 없이 밥그릇문제만 생긴다는 거에요.
장경아
17/05/19 15:33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다 피해자라고 봅니다. 노동자도 피해자고 노무사도 피해자이죠...
근데 글쓴이 분에게 말씀드리자만 타겟팅을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말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 이분야에 대해선 무지라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글 마지막 부분은 수정하고 싶지만....죄송해서...그냥 둘께요...
원시제
17/05/19 14:43
수정 아이콘
여기서 왜 애꿎은 로스쿨이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고
할 말은 많은데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사무실 돌아가면
키보드를 좀 잡아야겠다 싶네요.
17/05/19 14:58
수정 아이콘
로스쿨이야기 꺼낸 1인으로 여쭙습니다. 흔히들타 자격사에서 '우리가 왜 로스쿨출신변호사들에게 우리자격을 넘겨줘야 하냐 싫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줘도 능력이 안되니 상관없다와 아예 주지 말자는 이야기를 넘어서 원시제님이 보시기에 로변들은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자격사 취득할정도의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는것 없는 저는 로스쿨제도에 대해 다른이들과 논할때 로스쿨도입이 수임시장에 끼친 영향이 있다?vs없다?로 갈리는데 원시제님이 보시기엔 어떠한가요. 저는 수임시장은 그대로고 못살아남은 변호사분들이 튕겨나오는 상황같아서요. 다같이 단가를 낮추는것이 아니라...

본문글과는 다른 질문내용이고 동떨어지긴 했지만 평소 궁금했고 잘못알았을시 민망한 이야기이기에 여쭈어봅니다...
원시제
17/05/19 16:09
수정 아이콘
1. 타 자격사들이 '우리가 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에게 우리 자격을 넘겨줘야 하냐 싫다.' 라고 주장한다면
애초에 틀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유사직역'간의 다툼이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유사직역'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뭔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는거죠.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게 넘겨주기 싫으면, 사시출신 변호사에게는 넘겨주겠다는건가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요.

2.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저런 자격을 줄 필요가 있느냐. 에 대하여서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특히 저는 세무 업무에 관해서사 관련해서는 따로 공부해본적도 없고, 공부할 필요성도 느낀바가 없으니까요.
저한테 세무사 등록을 시켜준다고 해도 개발에 편자고 등록료 낭비죠.

다만 질문이 다르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로변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변들을 '로변'이라고 묶기에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변'이냐 아니냐는 이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로스쿨 출신은 일괄적으로 저런 자격사 취득자격이 안되고, 사시출신은 일괄적으로 저런 자격사 취득자격이 된다.
라고 규정할수가 없고, 그렇게 규정해도 안됩니다.
왜 이런 논의에서 '변호사'가 아니라 '로스쿨 변호사'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3. 수임시장에 끼친 영향은 저야 모르죠. 저는 그 이전에는 변호사로 생활해본적이 없으니까요. 다만,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의
최저가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건 사실인듯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저가를 낮춰놔봐야 한건에 수십억대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17/05/19 18:07
수정 아이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변에서 로변으로 넘어가면서 핑계하나로 사변도 아니고 로변이?? 뭐 그런 논리를 저스스로의 뇌피셜인지 어디서 짜집기한건지 해서 그랬던것 같네요.
출신이 뭐던 능력이 되는 변호사는 있지만 그저 변호사 자격만으로 타자격사 명칭이 부여되는거라면 얼른 그 권리를 놓던가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로스쿨도입의 큰 장점으로 수임료인하가 있는데 아무런 시장변화가 없다면 큰 문제지요.

덧붙여서 몇가지 질문드려도 좋을련지요...? 변협의 주장이 '로스쿨이왕된거 OK, 단 수를 줄여서 공급을 관리하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화해서 입시만 성공하면 모두부여하자는 초기의말과는 달리 합격률은 떨어져가고 있고 로스쿨생들은 또 그들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변협에서는 과거 사시인원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던 합격인원을 줄이던 돌아가자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선발방식만 다르지 지난 사시와의 비교우위 하나가 날라가는게 아닌가요..?
이건 곁다리 질문. 변협이 로변이나 로스쿨생들 권익보호에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시제
17/05/19 18:54
수정 아이콘
일단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변호사의 영역이었던 것을 한정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업무가 가능하게 해 주었던것이
유사법조직역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당연히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분야에 대해 준비가 이루어지면
자격을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 준비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문제지, 필요한 일부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현재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방식처럼말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수임료 인하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규모 사건에서 아무리 비용을 줄여봐야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건 워낙 고액수임료를 받는 소위 전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고, 그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무리라고 봅니다.
전관예우가 사라지는건 사회저변의 인식과 시스템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고, 그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변협의 변호사 수 감축 주장은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우 반대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변협이 왜 로스쿨을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근거라고 봅니다.

과거, 법조 자격증이 부를 담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법조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그래서 소위 고시패스가 개천의 용의 가장 대표적인 루트가 될 수 있었던겁니다.
그런데, 왜 법조인이 '용'이 되어야 하는지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조인은 법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옳고, 그러려면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변협은 로변이나 로스쿨생들 권익보호에 1g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만큼 대놓고 로스쿨 반대를 외치지 않게 된건 다행입니다만,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이 사이가 벌어졌죠.
적어도 협회라는 이름을 달고, 그래서는 안됐다고 봅니다.
17/05/19 14:44
수정 아이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처럼, 노동위원회-노동소송 체계로 개선하는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말이죠. 법안이 꼭 개선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만들 때 이로 인해 피해받은 쪽도 제발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Soul of Cinder
17/05/19 14:51
수정 아이콘
변호사를 더 많이 뽑고 대신 관련 직역들을 통폐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무적전설
17/05/19 14:55
수정 아이콘
저도 앞으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재직중이신 분들의 권리도 어느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7/05/19 18:50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 다 일어날껄요
저번에 계약직 교사 정규직 전환으로도 난리났는데
Multivitamin
17/05/19 14:57
수정 아이콘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저 법안이 아예 노동위원회를 유명무실화 시키고 모든걸 노동법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을 먼저 시도하고, 그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노동법원이 해결하도록 노동법원을 별도로 만들자는 법안인가요?
10년째학부생
17/05/19 14:59
수정 아이콘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2021년까지 노동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실상 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7/05/19 14:59
수정 아이콘
전자입니다.
17/05/19 15:02
수정 아이콘
변호사 그룹의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업무에 대한 지분 쟁탈전이야 어제오늘일은 아니고;;;;;; 큰 뼈대는 구축한 상태이고 여기서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은 분이라 큰 걱정은 안합니다.

가령 문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회의소는 비정규직 특수노동자와 같은 기존 노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목적이라 노무사 노동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정책이거든요. 여기서 잘 조절해야죠.
됍늅이
17/05/19 15:0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등 모두 폐지하고 현재 자격보유자에게 변호사자격증을 주는 게 그나마 나은 해결법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해당분야 전문 타이틀 내걸지 않으면 요즘 법조시장에서 장사 못합니다.
원시제
17/05/19 16:37
수정 아이콘
일단, 노무사와 변호사 직역간의 직역다툼은 이미 십년이 넘게 지속되어온겁니다.
2000년 초반부터 노무사들은 소송대리권 획득을 위한 노력을 해 왔고,
변호사들은 끊임없이 그걸 막고, 자신들의 직역을 넓히려 노력을 해 왔죠. 심지어 작년에는
변호사에게도 없는 고소-고발사건의 진술대리권을 노무사들에게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구요. 고소-고발 진술은 대리가 불가능한 당사자의 영역임에도 말입니다.

지금 뭔가, 문재인 정권 들어 변호사 편을 들어주고, 노무사를 죽인다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왜곡되고 있는것 같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시간동안 변호사와 유사직역은 서로 끊임없이 공방을 해 왔죠.
그리고, 구조 자체가 그럴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수가 부족해서 만들었던 직역들이니,
변호사 수가 늘어나서 변호사들의 지갑이 덜 빵빵해지는 순간, 변호사들은 다시 거기에 눈독을 들이게 되죠.

뜬금없이 등판한 로스쿨에 대한 비난이 이해가 안가는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왜 변호사와 유사직역의 영역다툼에 가해자가 로스쿨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가 늘어나서
위기의식을 느낀 변협이 직역을 확대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으니 이게 다 로스쿨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만
그건 좀 타겟을 잘못설정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와배신
17/05/19 17:41
수정 아이콘
변리사처럼 1심이자 행정심판 역할을 노동위원회가 맡고 노동법원을 2심의 역할을 맡기면 깔끔할 것 같은데 노동법원을 1심법원으로 만드려는가 보네요
침묵하는자
17/05/19 18:55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의원입법이고 더민주 다수의원이 공동발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탓으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Chandler
17/05/19 20:35
수정 아이콘
수험생인데 착잡하고 불안하지만....

설마 저게 저대로 끝까지 갈까라고 행복회로돌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리권안주고 저렇게만 하는건

전국에 이미 발급된 노무사자격증을 불태우는거 아닙니까...뭐 인사컨설팅이나 자문도 하고 대기업인사팀서 일하시는 노무사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제일 본연적 임무는 노동사건아닙니까...노동사건일을 하고 싶어서 작년부터 이거 준비해온 입장에선...노동사건을 맡고싶어도 맡을 방법이 없어지는거니....노무사 자격증의 본원적인 기능을 통채로 없에는건데....에이..설마......아직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 공론화도 해야하겠지만...제발 저렇게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왜 송곳을 봐서.....
무한루프
17/05/20 04:58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8111

발제해주신 내용을 읽다가 상세한 내막이 궁금해져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대목이 있더군요.

노동법원 도입안의 핵심인 노동소송법 제정안은 노동법원의 전속관할 대상으로 노동민사·형사·행정소송사건과 노동비송사건 등 4가지를 규정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등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되며, 여기에 고용돼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심에 한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사건의 범위와 소송대리인 자격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1심에 한해서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노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지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노동쟁의의 대부분을 처리하던 노무사의 업무를 갑자기 그런식으로 없앤다는게 잘 납득이 되진 않네요.
사악군
17/05/20 10:21
수정 아이콘
저 조항은 노조 직원이나 회사직원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내변호사처럼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직원으로서 대리를 하는거고 다른 회사의 의뢰를 받아 대리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무한루프
17/05/20 12:05
수정 아이콘
고용된이란 용어가 그런 뜻이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대로면 노무사들에게는 치명적이겠네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해당 법안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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