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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26 03:11:12
Name Sheraton.II
Subject 노무사로서 8개월을 돌아보며..
PGR유게를 통해 맘을 달래며
신림동 수험생활을 겪고 작년 10월에 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11월 부터 올해 7월초까지 (이름과 급여만 수습인)공인노무사로써 업무를 해왔습니다.
노무법인 근무가 사회생활로써는 처음이었던지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대학 재학 시 학회활동 혹은 학문만을 통해 알던 노사관계의 새로운 면을 알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심한 밤에 지금의 백수생활을 한탄하며 두서없이 몇 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1. 노무사에 대한 일반인식
   나름 '사'라는 글자로 끝나는 직업인지라 일반인들도 '노무사'라는 직업자체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슨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현직 노무사인 제 입장에서도 설명을 하자니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인사노무 컨설팅, 법률자문, 급여아웃소싱, 4대보험 관리 등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한번에 설명하긴 힘들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시험공부를 하면서 '나도 시험에 붙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위와 같은지라 변호사처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크지 않고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말고가 사실 뭐가 중요하냐만은 막상 현직에 있어보니 이러한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더군요.

2. 전문직이라 믿어지지 않는 급여수준
  소문이 빠르고 업계의 규모가 작은지라 의외로 수습 혹은 채용노무사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무사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는 사업장에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발생시 이를 개선하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수습노무사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습니다(근로시간 및 업무수준은 일반 정규노무사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습노무사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노무법인 대표와 서명하거나 교부받지도 못하는 실정이지요. 수습이 끝나고 정식채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꿈도 꾸기 힘들죠. 연차 미사용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노무법인도 꽤 존재합니다.
  물론.. 파트너 노무사나 개업 노무사들의 수입은 위에 언급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노안은 축복이다(?)
  평소에 나이(27세) 비해 들어보이는 외모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안외모로 인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주가 노무사의 나이가 어리면(27세면 노무사업계에선 어린 편에 속합니다.) 깔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업무 초기엔 이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장을 가보니 사업주는 저의 이야기에 많이 귀기울여 주는 편이었으며, 저의 컨설팅에도 대부분 협조적으로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업무를 마칠때마다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없는 슬픔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번은 사업장을 방문 하는 데 사업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노무사님을 실제로 뵈니 꽤 젊으신 분이신것 같습니다"

남들이었으면 기분이 나빴겠지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다음 대화는.....

"30대 초반에 벌써 노무사를 하시네요."

4. 불쌍한 '사용자'들도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사례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면서 '사용자'라는 단어자체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많이 가지게 되었고 '사용자'라고 하면 이건희, 스티브 잡스 처럼 뭔가 거대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국밥집 사장님, 카센터의 사장님 같은 영세업자들도 '사용자'들이지요. 이러한 영세 사용자들 중엔 정말 '안습'인 분들도 있습니다(물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더 많습니다.)
  영세 제조업의 경우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상당 수 존재하며 기존 재직 근로자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도 사용자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여 몇몇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료(4대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대략 급여의 10%정도 됩니다.)를 떼이는 것보다 사업소득세(보수의 3.3%)를 공제하는 것이 실지급보수가 더 많은 것을 알고 4대보험 가입을 (근로자가) 거부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사실을 알게되어 미가입기간 동안의 보험료 미납분을 과태료와 함께 추징하는 경우
(1-1)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료를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퇴직시에 받기 보다는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받고 싶다고 근로자가 요청하여 사용자가 월급을 올려주고 퇴직급 미지급 서약까지 했는데 근로자가 퇴직후에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다시 요구하는 경우
* 월급여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근퇴법 및 판례에 의하면 무효가 됩니다.

(3) 실질이 해고나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허위기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시 사용자도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무사는 근로조건을 하락시키는 사람이 아니다.
  노무사로써 사업장 방문 시 저를 보는 근로자들의 시선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면하여 상담을 해보면 저에 대해 대부분 임금을 깎으러 오는 사람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무사의 컨설팅으로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하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노무사들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발생시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 충족되도록 유도하는 편이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시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유도하는 편입니다. 법위반으로 인한 체불진정 등의 사건 발생시 사업주의 불만이 노무사에게 쏠리며, 잘못하다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체불진정 등의 노동사건시에 사업주의 불법적 요소가 최소화 되도록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진술하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즉 노무사가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하락시키지는 않으며 또한 반드시 정의롭지만은 않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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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haikovsky
14/08/26 04:16
수정 아이콘
여자친구도 노무사고, 주위에 서너명 되는 노무사 친구들 만나보면, 현실은 마냥 장미빛은 아닌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 친구들이 노무사 합격했을때 진짜 기뻐하고, 학교에 걸린 플랜카드 앞에서 사진찍고 좋아했던 표정은 말그대로 사진속의 너.가 되버렸다고 할까요.
업계에서 이제 7~8년차 되어가는 요즘 고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개업한 친구들은 그 녀석대로 좁아지는 시장과 치열한 경쟁때무에 고민이 많고,
사내 노무사들은 일반 회사생활 하려고 이렇게 공부한게 아닌데 하면서 고민 많이하고...

그래도 사람따라 다르다고 잘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저같이 평범 회사원입장에서 보면 "사"자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 부럽습니다.
힘내시고 선진노사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시는 분이 되시길.. :)
Sheraton.II
14/08/26 10:54
수정 아이콘
급여를 떠나서 저로 인해 최저 근로조건을 적용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이 최저 근로조건 '이라도' 적용 받게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선진노사문화에도 기여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이라는 것이 99%가 사용자의 자문인지라 노사간 균형을 맞추며 자문을 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군요.. 가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측에 쏠리는 자문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농구잇네축구싶냐
14/08/26 05:58
수정 아이콘
제 친구도 현직 노무사 6년차 이구요, 그녀석이랑 술한잔 할때마다 듣는말이지만 그쪽 필드가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소연을 할때마다 저희쪽보다는 낫지 않냐고 반문햇엇는데 수습의 대우가 저정도일줄은 몰랏네요, 하긴 저희쪽(회계/세무)도 별 다른것은 없네요;;

저도 지금; 나름 전문직종에 있습니다만 (회계/세무) 이쪽이나 거기 필드나 전문직종이라고 해서 대기업 쪽의 연봉을 바라는것은 참 제가 투자한 input대비 output이 너무 낮은가 싶기도 해서... 자괴감에 빠질때도 한두번이 아니구요..

주변에서 그래도 정년이 없지 않냐 라는 말에 스스로 위로를 하며 개업(?) 할때까지 몸사리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짧고 굵게 버느냐와 길고 얇게 가느냐의 차이인것 같네요;
Sheraton.II
14/08/26 10:47
수정 아이콘
크크 회계/세무쪽을 개인적으로 동경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의 최근추세 중의 하나가 회계사 / 세무사와의 연계업무인지라 세무사와 같이 사업장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업장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의 80%정도가 세무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징수법 개정으로 4대보험 대행업무를 노무법인만 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풀린지라 회계/세무 종사자들의 업무영역도 늘었으니 정말 부럽습니다..
당근매니아
14/08/26 08:49
수정 아이콘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아는 형 아버지가 평생 다른 일 하시다가 퇴직하고 공부해서 최연장 합격....을 하셨던 지라 좀 관심이 갔었는데 내용보니 재밌네요.
Sheraton.II
14/08/26 11:00
수정 아이콘
젊은 노무사만큼이나 연륜있으신 노무사님들 역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으로 자문사나 사건 영업하기가 유리하고 사업장 방문시 젊은 노무사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더 신뢰를 받는 편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기업이나 노무법인에 채용 노무사로 취직할때에는 반대가 되긴 합니다만..
생각없는사람
14/08/26 09:31
수정 아이콘
대기업 인사과 지원하려면 노무사 자격이 필수 라도 하는 소리를 들어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무지 힘든 시험이더라구요... -_-;;
Sheraton.II
14/08/26 11:04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3년 이하 경력의 노무사들의 경우 생각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 보단 난이도가 있겠으나 그렇다고 사법시험, 행시수준까지는 아닙니다.. 즉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만큼은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지요.. 1

1년 수험생활 뒤 합격을 노리신다면 충분히 도전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4/08/26 11:47
수정 아이콘
변호사도 비슷해요..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크크크

저도 임금 사건을 엄~청 많이 처리합니다만 개중에는 사용자가 불쌍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임금우선변제를 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짜고 실제 일했는지 의심스러운 내용을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용자나 근로자나 또라이와 진상의 비율은 엇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또라이 비율은 어딜가나 비슷한듯..)
그런데 또라이 사용자는 한번에 여러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니까..-_- 불쌍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법이죠.
Sheraton.II
14/08/26 12:28
수정 아이콘
체불 사건시 진정 종료 후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가 엄청 부럽더라구요.. ㅠㅠ (물론 진정에서 사건종료가 안되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그리 좋은일은 아니지만..)
처음 경력을 시작하는 채용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말씀하신대로 노동법적 측면에서 일정부분 좋지 않은 처우를 받는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경력 채용변호사의 월급여 액수를 듣고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을 새삼 깨닫게 되었지요...
탄산수
14/08/26 11:47
수정 아이콘
국내 전문직 시장이 공고해져서, 오래된 분들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시고 신규들은 그렇지 못하죠. 뭐 어떤 산업인들 안 그렇겠습니까만.
노무법인에서 최저임금 연차 근로시간을 안 지키면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은 대체 누가 지키나요ㅠ 이제 갓 시작이시니 초심을 잃지마시고 나중에 직원들이든 수습노무사든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승자라고, 오래오래 하시다보면 또 잘 되실 날이 있을겁니다!

호기심에 여쭤봅니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자 유리 자문은, 근로자날 제외 설추석 등 공휴일을 연차일수에 포함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님 어떤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질은 자진퇴사지만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 이게 걸릴 일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해줘도 걸리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페널티가 없어서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보여서요.
Sheraton.II
14/08/26 12:21
수정 아이콘
1. 연차관련해서는 말씀하신 연차대체합의서 작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 형태도 생각할수가 있습니다(이 형태의 경우 사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체불사건 시 사실 어렵지 않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2. 대부분 걸릴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를 볼때 회사로써는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고용보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실업급여 관련 감독이 꽤나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단순 권고사직으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지 않고, 경영상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죠.
탄산수
14/08/26 13:3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이 있었군요. 덕분에 알고 갑니다. 건승하세요~
좋은남자
14/08/26 12:56
수정 아이콘
동종업계 수험자로서 좋은글 잘 읽고갑니다.내년에 붙으면 헌동차네요..! 최저임금도 못받는 수습노무사.. 일찍 시작해 먼저 붙은 후배와 같은 멘트가 나오시네요!! 혹 수험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쪽지로라도 알수있을까요? 지방에서 혼자 공부하다보니 동이카페 외에는 달리길이 없어 댓글에 댓글로 갈음 합니다!
다다다닥
14/08/26 14:44
수정 아이콘
사실 4번에 언급해 주신 분들은 불쌍한 사용자라기 보단 나쁜 근로자들의 사례죠. 덧붙여 나쁜 사용자들의 예를 들자면,

4-(1) 관련, 4대보험 납부가 싫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를 뗄 것을 강요하는 사용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 할 수 있습니다.

4-(2) 관련, 퇴직금 월분할 지급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야? 그래? 그럼 다시 내놔' 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례가 약정 무효 부분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청구를 인정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월분할로 지급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4-(3) 관련, 권고사직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야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좀 지겹기까지 합니다 -_-
지니-_-V
14/08/26 15:42
수정 아이콘
친구가 노무사 생활한지 5년쯤 되는데..... 솔직히 친구가 제일 많이 버는거 같습니다.

친구만 봐서 그런지.. 노무사가 돈을 많이 버는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돌고도는인생
14/08/26 18:32
수정 아이콘
현직 4년차 노무사인데 피쟐 자게에서 노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길래 반가운 마음으로 게시하신 글을 읽었습니다.

전문자격사라는 직종이 어느 자격사든지 동일한 고민과 고충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기업 컨설팅이나 인사노무 관련 상담 시 세무사 및 회계사 분들과 조인하여 영업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비슷한 근심거리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Sheraton.II님이 작성하신 글의 내용은 제가 수년간 실무를 하면서 느낀 바와 거의 일치하네요.

다만, 그래도 노무사라는 직업이 마음에 드는 것은
평생 직장이라는 점, 능력에 비례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스케쥴 관리가 기업의 직원 생활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영업력은 꾸준히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겠네요.

기운 내시고, Sheraton.II님과 필드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희 법인은 수습노무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및 근로계약서 작성은 확실히 했으니
Sheraton.II님의 글에 뭔가 당당한 기분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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