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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01/06 11:12:30
Name Ireland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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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영장기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檢 “재청구할 것” 반발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학생 '참회의 눈물'

[TV] '남자 친구 때문에..' 학교 친구 '폭행'

[쿠키 사회] 경기 안산지역 '여중생 집단폭행 동영상' 사건과 관련해 폭행 주동자 김모(15)양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안산지원 채승원 영장전담판사는 5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양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동영상 촬영 및 유포에는 김양 친구인 조모양 책임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김양 부모가 합의를 다짐하고 본인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즉각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수긍할 수 없다. 증거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학생이 말을 못하고 음식을 토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남들에게 자랑스레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피해 학생의 이름까지 공개되는 등 학생과 학생 가족에 아물지 못할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양 등은 2006년 12월8일 피해 학생이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유로 가해학생 중 한 명의 집으로 끌고 가 2시간 동안 90여차례 집단폭행했다. 김양 등 3명은 피해 학생이 폭행 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친구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피해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안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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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UCC사이트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폭행사건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다시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끔찍한 사건이 법정의 심판앞에서 기로에 서있습니다.

검사측은 그 죄질의 중요성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해자의 반성과 영상유포에 대한 책임은 다른친구에게 있고 부모의 합의 다짐
등을 근거로 어린학생을 구속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했습니다.

이 일로 커뮤니티나 아고라 등에서는 집단 반발이 일어났고 구속시키라는 투표도 진행되
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의 해악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측과
잘못은 분명하지만 아직 어린학생이고 진실로 사과하며 가해자들도 여론등을 통해 엄청난질책을 받음으로 인해
사회활동이 불가능할지경에 이르렀기에 어린 학생에게 범죄자라는 인지를 시키지 말라는 측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Pgr여러분들은 본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덧1: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그리 달갑지 않은일을 다시 꺼내는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
      기는 하지만 언론기사는 너무 편향적인 기사만으로 일색하고 있어서 균형있는 사고가
      힘들기에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자 글을 씁니다.

덧2: 법률적으로 당,부당도 좋고 일반적으로 기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편하게 의견
      을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덧3: 관련 게시물 링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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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xtremis
07/01/06 11:22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유죄이며 처벌받아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속이 어떤건지도 잘 모르면서 구속안되면 처벌안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론 구속이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구속상태에선 수사를 방해하거나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애거나 등등 이러한 우려가 있을때 하는 것이 구속수사 인걸로 압니다.
우리나라에선 구속수사가 무슨 원칙인것 처럼 되버렸지만, 원래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인만큼 작은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유무죄야 재판에서 가려질테고 굳이 구속수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highheat
07/01/06 11:36
수정 아이콘
영장기각 됐더라도 최종 판결과는 상관없어 보이네요. 다만 무죄나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이 나온다면 그 때는 분노할 지도...
Irelandaise
07/01/06 11:41
수정 아이콘
저도 두분말씀에 동의합니다..그런데 다른분들의 의견을 보면 구속유무에 중점을 둔체 법원을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암묵적으로 행해오고 묻혀져 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구속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격하고 그 수가 많습니다..좋은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VoiceOfAid
07/01/06 12:13
수정 아이콘
학교폭력에 대한 경고차원으로 구속해야 한다는 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잣대가 이랬다 저랬다. -_-; 그래서 반대합니다.
07/01/06 13:53
수정 아이콘
구속과 같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데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요구하는 이유가 구속의 사유가 된다면, 법원이 잘못한 것이겠지만, 아니라면 검찰이 잘못한 것이겠죠.

형사소송법 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70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70조1항은 각호의 사유로,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는 때....라고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 중에서 사안과 관련될 만한 것은 3번째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망의 염려란, '생황관계의 불안정',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소재불명이 될 가능성', '기타 사유'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검찰이 말하는 죄질이 나빠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가해학생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확실해,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쳐버릴지도 모르니 미리 잡아두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했던 법현실에 비추어 볼때,
그러한 판단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검찰이 추가자료를 보충해서 입증해야겠죠.)

하지만, 여론이 강해진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아닌것을 구속시킨다는 건 잘못된거라고 보입니다.
ZergInfantry
07/01/06 14:02
수정 아이콘
보통 구속을 하는 기준이

죄질이 나쁘냐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
합의가 됐느냐

에 입각하는데, 합의는 했다고 하고 증거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이니 인멸할 가능성이 없고, 도주의 위험은 ;;; 중3이 도망가봤자 어디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죄질의 문제인제. 감금 및 폭행이라는 죄질이 무거워보이지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불구속수사를 한 것 같고, 보통 판사를 하시는 30 후반~40대 남자분들은 학교폭력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불구속수사를 지시한것도 문제가 없겠지요. 하지만 법원이 워낙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불신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06 14:11
수정 아이콘
불구속 수사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구속의 개념.. 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오는거죠. 판결나오기전까지는 판단보류해야죠... 오히려 그래도 어린 학생인데 구속시켜서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무개념 같군요... 쩝.
Withinae
07/01/06 15:12
수정 아이콘
ZergInfantry님의 말씀이 옳은것 같네요. 그리고 어려도 죄질로 보면 충분히 구속수사 할 수 있죠.
07/01/06 15:29
수정 아이콘
전 죄질이 상당히 엄하다고 생각하고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겪는 어려움은 성폭행만큼의 후유증을 앓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07/01/06 15:57
수정 아이콘
저기..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구속이랑 징역살게 하는 것이랑은 같은게 아닙니다. 워낙에 뉴스나 신문에서 구속 구속 해대서 구속이 무슨 형벌같아 보이는게 사실이긴 한데, 구속이란 수사를 위해 재판 확정 전까지 잠시 잡아두는 것에 불과하지요. 윗분들 말씀처럼 주거가 없다든지 놔뒀다간 증거를 없애버릴 가능성이 있다든지 어디론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요.
뭐 죄질이 나쁜 죄나 중한 죄의 피의자의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많고(조폭 등이 동지들과 이래저래 말을 맞춘다든지...) 해서 구속수사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무조건 구속시키는건 이론적으로는 아니죠.
hi 님 생각처럼 이번 사건의 범죄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면 되는 거죠. 구속은 기껏해봐야 최장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건데 왜 기자들이 무슨 사건 있으면 구속 구속 해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확정될 때 쯤이면 이미 사회적으로 관심도 떨어지고 해서 구속의 가둬놓는다는 그런 이미지에 매달리는게 아닌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07/01/06 16:20
수정 아이콘
pal님//의학전문기자가 의학분야기사를 써야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듯이 법학전문기자가 기사를 써야 소송구조를 인지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할텐데 요즘은 인터넷기자가 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숫자만 많이 늘어나다보니 조회수놀음에만 급급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제목도 뭔가 심상치 않게 달고 말이죠..
얼마전에 은행송금관련지방법원판례때도 제목을 참 묘하게 달아놓고 마치 법원이 같은 국가기관편만 들어주는 권력집단으로 보이게끔 기사를 작성해서 법원을 욕하는 리플이 얼마나 많이 달리던지...
이슈거리가 되면 일단 그럴싸 하게 작성하고보는 것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 같습니다.

이번 문제같은경우도 여타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보면 구속안시키는 법원
의 태도를 이해못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의 유무는 요건에 맞는다면
사실문제를 정확히 하고 있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구속=수형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07/01/06 19:42
수정 아이콘
Luth님// 그러게 말입니다. 꼭 이번 사건 말고도 그런 식으로 기사 써대는(써대는 이라는 말도 아깝죠. 싸대는 정도가 어울릴 듯..) 기자들은 만약에 몰라서 그랬다면 기자질 할 능력도 없는 X인거고, 알면서도 여론몰이 목적으로 그랬다면 기자질 해먹을 자격도 없는 나쁜XX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카르트
07/01/06 21:55
수정 아이콘
구속은 형벌이 아닙니다. 징역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거겠죠, 몇몇 윗분들은?

그리고 구속수사를 남발하는 건 정말 속된 말로 '개념없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본다면, 저 여학생이 검사실에서 계속 수사받다 귀찮다 싶으면 '저 이제 집에 갈게요' 하고 그냥 귀가해도 됩니다.
왜냐? ㅡ 영장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속수사의 조건도 특별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법치국가의 자격을 스스로 버리는, 오히려 관점에 따라서는 사건보다도 더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무시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만, 기자들도 좀 이런 걸 알고 명확히 명시해주었으면 합니다. 구속수사의 원칙 정도는요.

여러분도 영장 없이 검사나 경찰이 소환해서 잡아놓고 있으면, 하품나올때 쯤엔 그냥 손 흔들고 집에 가셔도 무방합니다^^;
스타좋아
07/01/06 22:29
수정 아이콘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 경우엔 조금 불안한데요. 구속 안 시키면 또 피해 학생 한테 협박해서 증언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불륜대사
07/01/06 23:59
수정 아이콘
그런 염려가 있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해야죠. 증명하면 구속영장 나왔겠죠. 막연한 의심가지고 사람들 가둘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미 증거가 충분한데 피해자 증언도 필요 없고요.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
님이 알아서 합의할거고요. 지금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잘 보여서 형량이나 깍는데 정신 없을걸요.
그리고 다시 협박하면 다시 협박죄까지 붙어서 경합검으로 가중처벌 받겠죠. 형량이 1.5배까지 뻥튀기 될겁니다.
레지엔
07/01/07 02:36
수정 아이콘
죄질이 나쁘면 보통 '판결 이전의 형벌로' 구속 -> 격리를 원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신분 확실하고 동영상이라는 증거품까지 있는(유죄가 99.9%확실한) 용의자를, 그것도 미성년자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학생간의 폭력, 왕따라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정확히는 구속시점부터 다른 학생들이 겁먹지 않고 증언을 해줄 수가 있죠)
07/01/07 12:59
수정 아이콘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증거불충분이나 여타 다른이유로 인해 '혐의없음'판결을 받는다면 그 구속수사받는 기간동안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불륜대사
07/01/07 16:29
수정 아이콘
형사보상청구권이죠.
하지만 돈 몇푼 받는다고 갇힌게 보상되는것은 아니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그거라도 받아야죠.
홍승식
07/01/07 21:51
수정 아이콘
도주의 위험도 없고 증거 인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아직 어린 학생을 굳이 구속해서 유죄 판결 전에 신병을 억류해야 할 이유는 없죠.
시월애
07/01/08 00:35
수정 아이콘
진짜 요즘 죄의식없는 학생들 똥좀 싸봐야겠는데 판사가 처벌후 갱생보다는 일단 교화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일처리한것같습니다 .. 근데 걔들은진짜 교화되기전에 ,,아.. 저거 안찍으면안돼 할때진짜 무슨 저승사자 , 악마인줄알았습니다애들이
07/01/08 20:07
수정 아이콘
   
   요즘 중고등학생들 아직 미숙하고 세상사 모른다고 생각하시나봐요?
   요즘 애들이 더 무서워요 알거 다알아서 청소년이라는 방패막으로 법을 악용하는거잖아요
   제 입장은 닥치고 구속수사 ㄱㄱ씽 사실로 들어나면 소년원 ㄳ
 
불륜대사
07/01/08 23:50
수정 아이콘
댓글도 몇개 안되는데 댓글도 안 읽고 글 쓰는 분들이 많네요.
영장전담판사는 사건 유무죄 판단안해요. 처벌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속사유만 있는지만 체크하고 땡인 사람이죠.
유무죄랑 형선고하는 것은 수소법원의 판사가
하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
07/01/11 18:46
수정 아이콘
죄질이랑 구속여부는 원칙적으로 상관없는겁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죄질이 어떠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인28호
07/01/14 23:07
수정 아이콘
뭐 저도 구속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인간으로써는 그 어린나이에 갈데까지 가버린 저속한 버러지로 보고있기때문에 그저 벌이나 제대로 받아서 사람될 길이나 열어주면 좋겠네요
어리니까 무슨 희망을 줍시다 그런거 네네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 전에 싸서 퍼지른 똥이나 퍼서 먹여서 치워놓은 다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형벌 그것만을 원합니다 훈방이라던가 그따위 비스무리한 뻘짓하면 정말 이 나라... 미래는 없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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