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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5 22:47
기록된 것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과 같이 기록된 법 체계를 두고 성문법이라고 부르죠. 불문은 그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율은 법률할때의 律 법 률 입니다. 즉, 기록되지 않은 법이라는 뜻이죠. 기록되지 않은(=명시되지 않은, 출처가 불분명한) 법으로서 법이니만큼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하는,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것을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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