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전달되었던 공지사항들을 모아놓은 게시판입니다.
Date 2016/03/28 01:57:58
Name OrBef
Subject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 (예전: 옴부즈맨 게시판) 를 오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전에 나왔던 옴부즈맨 시스템, 여론 재판 시스템, 재청 시스템 등을 하나로 묶어서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을 (이하 심사게) 오픈합니다. 현재의 이의 제기 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벌점 발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건의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운영위원이나 운영진에게 한 번 더 심사받는 시스템) 에서도 납득하지 못한 회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회원은 아래의 방식으로 심사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심사게의 결정에는 더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운영진 역시 마찬가지며, 회원과 관리자 모두 심사게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원조치가 번복될 경우, 향후 운영 방침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해당 게시판의 결정이 모여서 일종의 판례집이 되어 투명한 벌점 관리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아래 상세 내용입니다.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 (심사게):
https://pgr21.com/pb/pb.php?id=ombudsman
(아직 메인 화면에는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4/1 부로 시작할 예정이며, 그 이전의 벌점 발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이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에 이의를 청구하는 방법
본인의 벌점에 이견이 있는 회원은, 기존의 이의 제기 시스템을 먼저 이용하셔야 합니다. 해당 재심의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시는 경우, 해당 건게 글에 댓글로 '여론 참여 심사를 요청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심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심사게는 6레벨 이상, 즉 운영진과 운영위원만 본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원이 여론 참여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이 댓글로 '이렇게 본문을 올려달라' 라고 건게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럼 운영진이나 운영위원이 검토 후 회원의 입장과 관리자의 입장을 모두 명시하여 심사게에 올리게 됩니다. 회원이 직접 올리지 못하게 만든 이유는, 비밀글 정보 공개나 다른 회원 저격의 소지가 있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해당 회원이 요청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드립니다.

해당 회원은 심사게에 올라온 본문을 보시고 댓글로 본인의 추가 의견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심사게 이용은, 본인의 벌점에 대한 이의 제기에 한합니다. '내가 광고글은 올렸지만 영구강등은 심하지 않냐?' 같은 질문은 심사게에서 다룰 이슈가 아니며, '버그 픽스 왜 빨리 안 해 주냐' 같은 질문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진의 여력과 관계된 문제라서 역시 심사게에서 다룰 이슈가 아닙니다. '저 회원 벌점 왜 안주냐?' 역시 저격글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무벌점 삭제를 심사게에서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류이며, 제도가 잘 운영이 되면 그 때 확대를 고려해보겠습니다.

2. 논의 방식
게시물이 올라온 시점 기준으로, 3일 뒤 자정까지 해당 이슈를 논의하게 됩니다. 즉 최소 논의 시간은 72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짧으면 심의 과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되고, 더 길면 늘어질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논의가 종료된 시점 기준으로 이후 48시간 동안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표결은 매우 단순하게 관리자의 벌점 발부에 대한 "찬/반" 표결로 행해집니다. 표결은 댓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논의 과정에서는 해당 회원이나 해당 관리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자제해주십시오. 즉, 논의를 최대한 건조하게, 해당 조치에만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i) 심사게의 결과는 오랫동안 공개글로 남아 판례로 동작하기 때문에, 해당 회원/관리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취지, ii) 해당 회원/관리자에 대한 개인감정이 표결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회원이나 관리자에 대한 비방은 삭제/벌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방식
표결이 정족수를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5번에서 다시 설명): 처음의 벌점 발부에 대한 반대가 60% 이상이면 원조치를 취소하고, 60% 미만이면 원조치를 확정합니다. 즉, 양쪽 의견이 팽팽한 경우, 즉 50% 선에서 의견이 갈린 경우에는 원조치를 확정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면 관리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 방침입니다.

4. 페널티
결론이 어떻게 나오던 해당 회원이나 관리자에게 추가 벌점 같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논쟁은 해당 회원이나 관리자 중 한 명이 다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피해는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표결 결과가 원 처리에 대한 압도적 찬성 (90% 이상) 으로 끝날 경우, 해당 회원은 최종심 게시판을 3개월간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 논의에 참여하는 방법
심사게는 전체 회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완전 공개형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9레벨 회원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2번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표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 논의 후 2일간 표결한다는 시스템을 감안하셔서, 의견만 피력하고 가버리지 마시고, 본인이 의견을 피력하신 게시물에는 다시 오셔서 표결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은 취지 (전체 회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다) 를 위해서, 심사 게시판 표결 결과는 일정 숫자의 정족수 (현재는 30 인의 투표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를 만족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투표 숫자가 정족수보다 적으면 해당 청구는 기각됩니다.

표결을 통해서 원 처리가 확정되는 것과 해당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해당 회원의 벌점 관련해서는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원 처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되면 이후 비슷한 안건에 대한 선례가 되는 것이고, 청구가 단지 기각된다면 이후 비슷한 안건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습니다.

6. 결어
이 제도가 좋은 제도로 정착할지 괜한 시도가 될지 알기 힘듭니다. 해서 이 제도는 '시범 운영' 기간을 두겠습니다. 첫 시행은 4/1 일부터 3개월간, 혹은 다수의 (예: 20 개) 청구가 있을 때까지이며, 이후 내부 평가와 회원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하여 상시로 운영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운위등의 제도를 시작할 때도 시범 운영 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아마 잘 될 거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시범 운영 기간을 두자' 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운영진 쪽에서도 이 제도의 효과를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해서 이번 '시범 운영' 은 정말로 '시범 운영' 이 맞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위 공지에서 말씀드린 세부 사항들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현재 공지의 기명 논의 시스템은 익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양 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지금 예측하기 힘들어서입니다.
- 90% 찬성 시 3개월 중지 등의 사항은 80% 로 낮아질 수도 있고 95% 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외의 세부 사항은 수시 조정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조정이 발생하면 심사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 참여 심사 게시판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 기대하는 바는, 반복되는 소모적 감정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전체 회원의 의견을 수시로 확인해서 운영 방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우려되는 바는, 제도의 특성상 열심히 활동하는 관리자일수록 많이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안 하니만 못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디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우려가 기우로 그치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31 20:20
수정 아이콘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토의가 있었겠지만 원 처리에 대한 압도적 찬성이 나올 경우 해당 회원이 3개월동안 최종심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1. 심사게시판과 최종심 게시판이 다른 것인지 헷갈리고, 2. 같다면, 일단 시범 운영 기간만이라도 일시적으로 기간 조정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압도적 찬성의 경우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지만, 만약 나온다면 해당 회원은 시범 운영 기간동안 단 1회의 활용 기회만 주어지는데, 이러면 저는 이 중지 기한에 관해서는 이 기한이 적절한지 지금의 시범운영기간으로는 테스트해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항목에 대해 심사게 이용을 3개월 씩이나 중지한다는게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동일벌점 항목에 대한 반복적인 심사 요구를 제한한다랄지, (이미 한 벌점당 1회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기한이 너무 길지 않은가 싶은데, 이 부분은 규정을 만들면서 이미 여러가지 고민이 들어갔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딱히 수정 요구를 하고자 언급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테스트 해보기에도 시범 운영 기간이 패널티 기간과 동일한 3개월이라 제대로 테스트 해 볼 여지도 적어보이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봅니다.
16/04/15 08:19
수정 아이콘
앗, 심사 게시판과 최종심 게시판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오타가 있었네요. 일단 심사 게시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3개월 관련해서 부작용은 사실상 없을 듯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스티스
17/05/05 16:01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70445

변동된 여론참여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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