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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2/27 20:30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비슷한 경우로 수하물 규정상 액체반입도 용기 용량 기준이더라구요. 바닥에 조금 남은 200ml 스킨로션도 100ml 규정위반으로 반입불가..
그냥 상식적으로 통관하는 인원이 먹다남은 위스키 용량을 측정해서 통관여부 결정하는건 좀 리소스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술별로 공병무게 데이터도 미리 가지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말이죠.
25/02/27 17:21
지금 환율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에서 사면 조니워커 블루를 2병사도 면세한도가 넉넉한데 산토리 위스키 3병을 못 사는 건 좀 이상한 규정이긴 했죠
25/02/27 18:24
위스키는 주세 폭탄이라... 저렇게 해주면 도움이 될텐데, 국내 주세나 좀 개정해주면 좋겠네요; 아니면 관세제도라도;
암튼 소폭이나마 현실화된거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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