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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7/06 18:07:05
Name 꿀깅이
File #1 1688634349782.jpg (150.9 KB), Download : 76
출처 카톡방
Subject [기타] 하계 휴가 및 연차 금지 사유


예금 인출 못하게 인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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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18:09
수정 아이콘
오히려 휴가를 종용해서 최대한 인출을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
-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이 부족해서
계층방정
23/07/06 18: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려면 전부 휴가를 보내고 휴업을 해야겠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최대한 많은 직원이 있어야 쏟아져오는 고객들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유부남0년차
23/07/06 20:43
수정 아이콘
손님몰려오는데 직원휴가갔다고하면 손님이알아줄까요?
오히려 남은직원이 힘들어지겠죠
회사복지를떠나서 밥벌이하는 직장이 위기라 고객응대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업무처리하겠다는데... 이걸그렇게 군대식이니, 돈다빼겠다니, 휴가도안보내주는 꼰대회사라할 상황인가요?
손님을위해서 저렇게하겠다는데요?
오히려칭찬해야하는거아닌가요?
Valorant
23/07/06 18:12
수정 아이콘
군대식이네요
핑크솔져
23/07/06 18:12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하르피온
23/07/06 18:15
수정 아이콘
새마을 금고(감금)
-안군-
23/07/06 18:19
수정 아이콘
당신을 휴가기간동안 새마을 금고형에 처하겠소!
탑클라우드
23/07/06 18:15
수정 아이콘
정말 저 조직은 딱 이 수준이군요... 에효...
겟타 엠페러
23/07/06 18:15
수정 아이콘
미친건가
-안군-
23/07/06 18:18
수정 아이콘
솔까 저거 다 원래는 대출이 안 나갔어야 할 부실기업/개인들한테 임원들이 직권으로 막 대출해주고 해서 부실채권이 늘어나서 저렇게 된건데,
부산저축은행 꼴이 나봐야 정신을 차릴건지...
23/07/06 18:19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 돈 빼야 하나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07/06 18:30
수정 아이콘
최소한 이자 포함 5천만원 이하로 넣어두시는게 좋죠.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랑 동일하게 보장되긴 하거든요.
23/07/06 18:34
수정 아이콘
5천까지는 아니고 얼마까지는 넣어났는데
예금자보호 보장한들 만약 뱅크런 당하고 찾을려면 한세월일거 같은..
여덟글자뭘로하지
23/07/06 18:41
수정 아이콘
그쵸. 보장이 된다 뿐이지 지급명령까지 3개월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급한돈은 불안하면 빼 두는게 맞다고 봐요.
저야 새마을금고는 5천 이하에 급한돈은 아니라서 냅두고 있긴 하지만요.
포도씨
23/07/06 18:41
수정 아이콘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받으려면 오래걸리고 이자포함 5천만원이라 5천만원을 넣어뒀다면 이자도 못받습니다.
불안하면 빼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물론 예금 만기일자가 다 되어간다면...모르겠네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07/06 18:50
수정 아이콘
흐흐 저희동네는 금고피셜로 연체율 0.3%를 유지중이라 괜찮다고 문자도 오더라고요. 어차피 새마을금고야 점바점 각자도생이니 그냥 냅두려고요.
평소에 장사 잘 되서 이런 문자 보내는 곳이 아닌데 뱅크런이 있긴 한가봐요.
23/07/06 21:04
수정 아이콘
예보가 아니라 중앙회 자체기금이라
동일하게 보장된다 하긴..
여덟글자뭘로하지
23/07/06 22:38
수정 아이콘
새마을금고법이 따로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안부 발표자료에도 근거가 있고 법령 72조에 기금 조성은 금고+중앙회와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일보장이 맞습니다.

10여년 전에 엠비씨에서 잘못 보도 된 이후에 행안부 정정보도가 있었음에도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김유라
23/07/06 18:57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이 이미 잘 써주셨지만,

- 부동산 계약, 사업 계약 등 중요한 곳에 단기적(1년 이내)으로 급하게 써야할 돈이 있다 : 이자 토막나는게 아쉽지만 빼는 거 추천합니다.
- 5,000만원 이하고 급한 돈 아니다 : 굳이 이자 손해보면서까지 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걱정되시면

https://www.kfcc.co.kr/gumgo/regulardisclosure.do
위 링크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지점의 연체율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3/07/06 19:28
수정 아이콘
아래에 속한 예인데
타사이트 새마을금고 인출글들보면(그 사이트 신뢰도을 떠나) 나도 그래야 될거 같고... 괜히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 맘도 들기도하고... 햐
더히트
23/07/06 20:36
수정 아이콘
연체율이 어느 정도여야 위험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유라
23/07/06 22:18
수정 아이콘
음... 방금 뉴스를 몇 군데 끄적여본 결과,

전체 은행 평균치는 0.33%, 새마을금고의 평균치는 6.1% 정도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12~14% 정도에서 터졌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저 새마을금고 평균치 넘어가면 전부 상태 안좋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관리 들어갔다는 새마을금고 30군데도 모두 연체율이 10% 넘어간 곳들이고요.


대구 부동산이 새마을금고발 PF대출로 인해서 상태 안좋다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10% 는 고사하고 5% 넘은 곳 찾기도 생각보다 되게 힘드네요.
더히트
23/07/07 08:15
수정 아이콘
아하.. 감사합니다~!
데몬헌터
23/07/06 21:47
수정 아이콘
근데 입금하라고 할때 이자 계산해서 5천 이하로 권장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놔둠 흐
23/07/06 18:22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읽어봐도 연관성이 없는거같은데...
직원휴가>>휴가비인출이라 휴가금지로 휴가비인출이라도 막겠단건가요?????
DownTeamisDown
23/07/06 18:58
수정 아이콘
뱅크런 한다고 고객이 몰릴꺼로 예상중이라 대응하려면 직원이 많아야한다 일겁니다.
QuickSohee
23/07/06 18:25
수정 아이콘
이제 더 빠지겠네 크크크크
종말메이커
23/07/06 18:26
수정 아이콘
휴가 없이 일해서 뭔가를 생산하거나 하는 기업이라면 모를까
오히려 연차 사용을 독려/촉진해야 맞지 않나요..? 막말로 구조조정 하면서 직원들 내보낼때 연차 다 못썼으면 수당줘야할텐데
뉴럴클라우드
23/07/06 18:33
수정 아이콘
익숙한 군대의 향기가..!
번아웃증후군
23/07/06 18:34
수정 아이콘
쥐꼬리만하지만 8월에 적금 만기 되는게 있는데...
롤스로이스
23/07/06 18:37
수정 아이콘
직장 없어질 판인데 휴가가는것도 이상하긴하네요
최강한화
23/07/06 18:38
수정 아이콘
금고가 그 의미의 금고였나봅니다.
징버거
23/07/06 18:41
수정 아이콘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덟글자뭘로하지
23/07/06 18:44
수정 아이콘
대출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채권 인수한 측에서 끝까지 추심하게 되었습니다. 갚아야죠 흐흐
-안군-
23/07/06 19:10
수정 아이콘
전쟁이 나서 은행이 사라져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 빚을 받으러 온다죠. 크크크..
23/07/06 18:46
수정 아이콘
아니 미친 저렇게 대놓고 공지 형식으로 연차를 통제해?
김유라
23/07/06 18:53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오해가 있을수 있는게, 저기도 그냥 협동조합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관리에 대한 책임이 본사에 없다고는 못하지만...
법돌법돌
23/07/06 19:01
수정 아이콘
저 지시 내린 분 체포됐다는데 크크
Grateful Days~
23/07/06 19:27
수정 아이콘
오늘 주식떨어진이유도 새마을금고때문이라는 이야기가..
23/07/06 20:03
수정 아이콘
인과관계가 개 풀 뜯어먹는소리 같은데요;
뜨거운눈물
23/07/06 20:33
수정 아이콘
설마 새마을금고가 부도라도 날까요?? 에이
대불암용산
23/07/06 21:27
수정 아이콘
근데 회사가 날아갈 판이라 비상근무 체제가 맞긴 한것 같은
T.F)Byung4
23/07/07 00: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비상 상황인데…
23/07/06 21:40
수정 아이콘
나라가 베네수엘라에 좀 더 가까워졌군요.
가만히 손을 잡으
23/07/06 21:58
수정 아이콘
아. 내년 1월 만기인데..
파와미
23/07/07 07: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새마을금고사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라고 볼수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연차사용을 억제하고(연차소멸이 아니죠) 긴급대처하는게 당연한거라봅니다.

수정) 이걸 가지고 연차를 더 써야하느냐 아니냐는 개인간의 의견이 갈릴수도 있지만 사업주(고위직)측은 한명이라도 더 나와서 오는 고객들을 설득시켜야한다는 생각인것 같습니다.
고물장수
23/07/07 10:25
수정 아이콘
새마을운동하던 시절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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