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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3/01/30 22:18:35
Name 더스번 칼파랑
출처 유머게시판 운영위
Subject [기타] [공지] 언론사 무단전재 삭제 안내의 건
안녕하세요 유머게시판 운영진 더스번칼파랑입니다.

유머게시판에서 게시되는 언론사 무단전재 삭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PGR 통합규정에 언론사에 대한 무단전재는 다음과 같이 안내 되고 있습니다.

4.1.5. 저작권 및 펌글
- Pgr의 모든 글은 작성자가 권한을 갖습니다. 작성자의 허락 없는 무단 전재/펌을 금합니다.
- 반대로, 글 작성 시 기본적으로 펌글(개인 작성 글 및 뉴스기사 포함)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처와 허락을 명기하십시오. (무단전재 시 벌점 부과 가능) 특히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문서(신문기사나 웹툰 등)를 무단으로 퍼올 경우 벌점/삭제 처리가 되기 쉽습니다. [기사를 퍼오실 때는 제목과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퍼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3~4줄의 인용은 괜찮지만 그 이상을 포함한 글 또는 댓글은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내용을 통째로 복붙하거나 기사의 스크린샷을 일부라도 올리시면 안됩니다.] (웹툰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 펌글규정은 전 게시판에서 본문 및 댓글에 적용됩니다.

최근 언론사 무단 전재 게시글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삭제가 계속되어 삭제에 대해서 문의를 표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 드립니다.
(금일 삭제된 [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 사실상 대응 방법 없어.news] 등등)


- 제목만 퍼온다: 가능
- 제목 + URL 링크: 가능
- 제목 + 3~4줄 텍스트로만 인용 (캡쳐X): 가능
- 제목+ 3~4줄 텍스트로만 인용+ URL: 가능
- 텍스트로 3~4줄 인용: 가능
- 제목만 캡쳐 이미지: 가능

- 제목 + 3~4줄 인용을 [캡쳐로]: 불가
- 제목 + 이미지: 불가
- 제목 + 3~4줄 인용 + 이미지: 불가
- 기사 전체 인용: 불가
- 기사 전체 or 일부 캡쳐: 불가
- 이미지: 출처가 명확하게 언론사가 박혀있을 경우 불가


언론사 무단 전재의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무벌점 삭제를 진행 중이오나,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벌점 부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구상만
23/01/30 22:20
수정 아이콘
유머게시판에 하루에도 열 개 넘게 올라오는 비판성 게시글들은 괜찮고 페미 관련 게시글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준이 너무 이상합니다 선생님
EurobeatMIX
23/01/30 22:24
수정 아이콘
공지에 이미 있는 사항이라 차라리 공론화 해서 공지 및 규정 수정여론을 만들어보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3/01/30 22:35
수정 아이콘
특정 문제때문이 아니고 기사를 적절한 양 이상 퍼왔을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뉴스의 공정이용이 아닌 카피라이트의 지재권 보호가 되므로 소송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최대 조회수만큼의 저작권료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페미에 대한 기사를 한두문장내 퍼오고 다시면 왠만하면 삭제 안되고 버틸겁니다
구상만
23/01/30 22:38
수정 아이콘
페미에 대한 뉴스 기사가 아니라 페미에 관련한 일반적인 다른 글들(타 커뮤 스샷이나 저작권과 관련 없는 기타 짤방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기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죠.
23/01/30 22:49
수정 아이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얼마나 빨리 눌리느냐의 문제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늘 누군가는 불만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만찐두빵
23/01/30 22:36
수정 아이콘
기준이 이상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삭제를 하는거죠.,..
구상만
23/01/30 22:38
수정 아이콘
윗댓글로 갈음하겠읍니다.
만찐두빵
23/01/30 22:40
수정 아이콘
안되는게 아니라 다른 비판성 게시글들도 신고하시고 건의게시판에 넣으시면 삭제됩니다.
문문문무
23/01/30 22:45
수정 아이콘
링크를 긁어오는건 괜찮죠?
근데 3,4줄이란건 대략 글자수가 어떻게 되나요?
23/01/30 22:48
수정 아이콘
통상적으로 100-150자 내외 문장으로 3-4문장일겁니다
닉넴길이제한8자
23/01/30 22:47
수정 아이콘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제목 + 3~4줄의 인용이
텍스트면 되는거고 캡쳐면 안된다는 소린가요?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같은데...

이런 규칙이라면 사람들이 실수를 안하도록
팝업으로 해당규칙을 글쓸때마다 보고서
체크표시로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고 확인버튼까지 누른 후에야 글작성이 가능하게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타카이
23/01/30 2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으로 인용지침이 5줄 이내 캡쳐(기사에 포함된 사진)불가가 저작권 관련 안전선입니다
이건 커뮤니티 규정이 아니라 적혀있듯 소송 관련있어서
그래서 저는 기사 가져올 때 제목하고 본문 일부요약 및 제 의견 섞어서 기술 내지는 외신 보도를 대충 번역해서 가져옵니다
이건 어느 커뮤니티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엄격하게 걸면...
드랍쉽도 잡는 질럿
23/01/30 23:23
수정 아이콘
저런 게시물들 대부분이 애초에 자게로 가야 할 내용들인데,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려나요. 아무리 유게+라지만 기사 펌 게시물들의 경우 자게에 쓸 내용을 쉽게 올리기 위한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 매우 드물죠. 조롱이나 논쟁 등을 유발하는 것은 덤이고요.
타 게시판 대용이나 선정적 게시물들은 기준이 존재하는 이상 신고로 관리할 필요 없이, 운영진이 바로 조치하면 좋겠네요. 그럴 게 아니면 게시판 운영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VictoryFood
23/01/31 00:54
수정 아이콘
- 이미지: 출처가 명확하게 언론사가 박혀있을 경우 불가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하는게 아니라 언론사 기사의 img src 링크를 넣어서 보이게 하는 방식도 불가능한가요?
더스번 칼파랑
23/01/31 09:37
수정 아이콘
일단 참조하고 있는 판례가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B%A477405) 이며, 내용에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URL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례는 저희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01/31 10:16
수정 아이콘
3~4줄이라는 규정이 좀 모호한거 같습니다. 글자수로 제한하는게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타카이
23/01/31 10:28
수정 아이콘
그게 판결문 표현이라 그럴겁니다...
http://m.journalist.or.kr/data/photos/cdn/20220626/art_1656423347.jpg
더스번 칼파랑
23/01/31 11:06
수정 아이콘
해당 내역은 통합규정에 안내 되고 있습니다.

4.1.3. 글자수 및 줄수 규정
- 줄수 규정의 경우, 1줄당 25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 5줄: 125자)
그대를 돕겠어요
23/01/31 11:59
수정 아이콘
삭제된 게시물은 바로 없어지는게 아니라 댓글 작성이나 글 수정 못하게 잠궈두고 삭제 사유가 뭔지 적어둔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하는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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