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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15:05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2/07/06 14:52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동법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냥 너무 명확한 사안이라서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법에 무지해서 그런거니 법 보여주면 (상식인이라면) 수긍할거고, 법문 보여줘도 안먹히면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22/07/06 14:53
저거 위법입니다.
고소하면 학교가 벌금이라 학교 점수 깍이는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 학교본부 통해서 법위반까지 이야기하면 시간강사면 학교말 들어야할겁니다. 교수면 교수여도 헉교측에 페널티 가는거라 눈치보이겠죠.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학교평가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교수가 처벌대상이 아니라 학교장(총장) 이 처벌대상이라서요.
22/07/06 14:58
[학교 본부를 통해서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 모양입니다.]
...... 모양입니다? 이게 뭔 X소리여.... 요청을 했는데 그걸 나는 씹겠다 이거지.. 나도 회사에서 부장님이 뭐 시키시면 부장님의 요청이 있던 모양입니다 이러고 씹어보고 싶긴 하네.... 진짜 도라이인듯....
22/07/06 14:58
그냥 군인, 군대 다녀온 남자들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저렇죠.
법이 뻔히 있고 어쩌고 하는거 알텐데도 저러는거잖아요 원데이 투데이도 아닐테고.. 그리고 막말로 따지고 어쩌고 해서 그래 들어줄께..해도 믿을 수 있겠어요? 자체적으로 감점 매겨버릴지....
22/07/06 16:03
솔직히 말해서, 군무시의 전통적인 최강자는 군제대자였죠.
최근에 페미가 뜨고있긴 하지만요. 요새 군대는 소풍이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오히려 여성들은 잘 모르니깐 하란대로 할 겁니다. 본부에서 예비군 출석처리 하세요. 하는 걸 씹을려면 아는 놈일 확률이 높죠.
22/07/06 23:46
군제대자가 제일 심합니다. 공대 남자교수님한테 저거 당해본적 있습니다. 심지어 막 예비군 끝나고 민방위 하시던분이었는데 어이없더군요
22/07/06 15:10
과 선배님들 예비군 갔다오면 수고했다고 술이랑 안주 준비하고 교수님들도 당연히 공결에 수고했다고 해주고 그랬는데 진짜 도라이인가
22/07/06 15:14
한 분야의 학문적 성취를 두고 다른 부분도 그와 같은 수준일 거라 착각하면 안 된다는 사례 하나 더 추가된거죠
저지른 만큼 인실 한번 당해보시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길
22/07/06 15:38
용어에 혼동이 있네요.
[미필]은 [군복무 의무가 있는데 아직 그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군복무 의무가 없었거나, 군복무 의무를 면제받았거나, 군복무 의무를 다른 방식으로라도 수행한 사람을 '미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류입니다. 교수님들 중에 '미필'은 별로 없을 겁니다.
22/07/06 15:25
다시 올라온 공지를 봤는데, 끝끝내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학교가 그렇다니 해주지 뭐"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쯧쯧쯧......
22/07/06 15:26
오히려 군대 다녀온 쪽 일부에서 빡빡하게 굴고 저런 걸 용납 안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이상한 자신만의 기준이 있는... 꼰대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22/07/06 15:37
방역법상 불이익은 해당 대학에 과태료 처분으로 끝낼 수 있겠지만, 예비군법상 불이익은 15년 조문 신설로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 놨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 교수께서 뭔가 거꾸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22/07/06 23:51
어린애들이 더 민감합니다. 요즘 현역 징병률 엄청 높아서 애들 지금 핏대서있죠. 페미이슈에 폭발하는거 보면 완전 좀만 건들면 터지는 화약고 세대입니다.
22/07/06 20:28
휴강 등으로 보충 수업하게 된 날이 하필 예비군 훈련일이었는데 저녁 7시에 잡아서 훈련 마치고 군복 입고 와도 된다고 하신 저희 교수님은 천사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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