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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14:04
이거는 단순히 88건 2백만원 피해가 아니고 주문 멋대로 취소하는 집이네 여기 주문 안해야지 이럴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무형의 피해가 더 크죠
22/07/06 14:06
형사고발건 같은데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2/07/06 15:09
뭐 어느쪽이든 상상을 넘는 사람들은 의외로 흔하니까요..
사장이 악덕사장이든 아니든 안들킬거라고 생각하면 저런짓할 사람은 널렸다고 봅니다.
22/07/06 16:17
주문이 많다고 월급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
제가 병원에서 원무과 수납업무 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비슷하네요.
22/07/06 14:17
배달앱 쓸 때 기분 나쁜 경험이 특정 가게에서 자주 주문 취소 당하는 거죠. 날씨가 안 좋다 거나 누가 봐도 1회성이라고 느껴지면 별 느낌 없는데, 1인분 주문하거나, 거리가 좀 애매하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주문하면 취소를 빈번하게 하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냥 배달앱에서 가게가 안 뜨게 해달라고..
22/07/06 15:46
배달앱 3개 골고루 쓰면서 느낀 건 요기요가 특히 배달 안 되는 지역 가게까지 잘 뜨더라구요. 요기요가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듯 하네요.
22/07/06 14:26
요즘은 점주가 갑이고 그딴거없죠 그냥 계약관계지. 자영업 어떻게돌아가는지 아는데 커뮤에 진상이다 뭐다 하는 케이스보다 사장 힘들게 하는건 직원입니다. 특히 알바생들 진짜 진상보다 더 피해줌
22/07/06 14:46
그게 맞죠. 넷상에서나 무슨 선악구도 만들어서 호들갑 떨지..근로계약서 안지키면 점주들은 형사처벌받고 개난리나는데 알바들은 지킬생각이나 하나요 크크
22/07/06 14:40
맞아요 사장님들 휴대폰으로 배달의 민족 주문 하면서 알림음 나오던데 몰랐다는건 사장님도 대책이 없으신거네요. 저 알림음 뜨면 전화하시거나 휴대폰으로 가게에 설치된 웹캠으로 확인해요.
22/07/06 14:50
걸리면 관두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는게 놀랍네요. 아님 사장이 엄청 악덕인가? 악덕이면 고소미 먹일거라 되려 못했을거 같은데....
22/07/06 16:02
고소자체가 그냥 그래요 200만원어치 콜안받으면 보상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50만원? 그거라도 받음 위안이 되겠지만 현생도 바쁘고 힘든데 그거받자고 경찰서 들락날락하고 형사끝나면 토대로 민사가고.. 법대로 하자는게 정말 엄청난 각오아니면 참 힘들더라고요.
22/07/06 15:40
이런 사람은 민형사 소송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자영업 사장이니 그럴 여유도 없을 테고 고구마 엔딩각인데.. 여하간 어이없는 수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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