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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17:30
저정도 합의하려면 금융치료를 꽤 세게 받긴했겠지만... 애초에 아무잘못없어도 무조건 실형이 나온다는것 자체가 그릇된 정보였지 않나요.
22/07/05 18:42
금전적인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처벌불원의사만 밝힌 경우라거나, 그밖에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지요.
22/07/05 17:32
이건 안나온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 돈 많이 주면 해결 된다는 소리가 민식이법을 걱정하는 것을 덜어줄 수 있는 근거는 아닌 것 같네요.
22/07/05 17:36
음주운전이면 형사처벌 건인데 민사합의로 형량을 줄인건가요? 음주운전만 인정되어서 집유인건가..
이 건과 별개로 민식이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운전자보험 크게 넣으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긴 하네요...
22/07/05 17:44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합의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합의해도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도 개인적 법익을 주로 보호하는 이상, 피해자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사유가 됩니다. 보통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추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22/07/05 20:30
이미 민식이법 시행 1년여 시점에서 나왔던 시사인 특집 기사 보면, 1년간 실형이 딱 1건 뿐이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골절 입혔는데도 충분히 조심해서 운전했기 때문에 아예 무죄 나온 경우도 소개되고요.
민식이법이 과하냐 아니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인터넷 특히 남초 커뮤니티에서 무조건 실형이 나오는 희대의 악법이고 스쿨존통행금지법이 될 거라고 시끄러웠던 선동적인 분위기는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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