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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6/17 22:10:14
Name 조제
File #1 수정됨_storm.jpg (274.9 KB), Download : 42
출처 판매사이트(광고아님)
Subject [유머] 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전기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시속 25km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동 킥보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번호판이 없고, 보험도 필요 없습니다.

번호판 없이 주행하길래 놀라서 112 신고 후 합법이라는 답변을 받은게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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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약오르징까꿍
22/06/17 22:13
수정 아이콘
역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30분인데 땡기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2:13
수정 아이콘
개인용 이동장치와 원동기는 분류기준이 달라서...
Lord Be Goja
22/06/17 22:20
수정 아이콘
긱보드보다는 안전해보이긴한데,길비둘기같이 가치없어 보이는 킥보드들과 달리 도벽을 부르는 디자인인듯
SkyClouD
22/06/17 22:20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떤 의미에서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속도제한만 확실하면.
22/06/17 22:23
수정 아이콘
전동킥보드에 반호판붙일생각을 해야지...
22/06/17 22:35
수정 아이콘
2222222 제발!
22/06/17 22:25
수정 아이콘
사람 빨리 걷는 속도보다 빠르면 번호판 붙이면 좋겠네요
아이군
22/06/17 22:26
수정 아이콘
시속제한만 확실하면 오히려 좋아보이긴 합니다. 문제가 헷갈린다는 건데..
귀여운 고양이
22/06/17 22:26
수정 아이콘
시속 50~60km 나오는 타이탄1000 같은 것도 무보험 무번호판으로 잘만 돌아다닙니다. 이게 참 신기한게 불법이 아니라더군요.
업체에서 돈 받고 리미트를 해제하면 불법이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제하면 불법이 아니라던가......근데 가게에서 팔 때 애초에 다 해제해서 파니까요.
멍차이
22/06/17 22:26
수정 아이콘
스쿠터와 같은사이즈인데 25키로 제한이라 더 위험해보이네요
도로에서 25키로 주행하면서 도로흐름도 못따라갈테고
그로인한 차량들의 동차선 추월이 빈번히 발생하겠네요
바이크 타는 입장에서 봤을때
바이크는 본인이 안전하게 주행한다고 안전한게 아니기때문에
그걸 커버하려면 바이크의 기동력이 중요하죠
차라리 보험들고 커브타는게 훨씬 안전하고 낫다고 봅니다
22/06/17 22:27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면 전동스쿠터인데 25km/h제한이니 전동 킥보드???
1,690,000원이군요..
ioi(아이오아이)
22/06/17 22:27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오토바이를 법대로 잡기 시작하면, 지금 돌아다니는 오토바이의 절반은 하루에 한번 씩 딱지를 받을 거라서

25KM 제한 지키면 저거도 뭐
abc초콜릿
22/06/17 22:31
수정 아이콘
25km/h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kissandcry
22/06/17 22:36
수정 아이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하이고 중량 30kg를 안넘는 조건 둘다 만족해야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충족하지만 아마 중량이 30kg을 넘어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취급이 될 것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3: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번 법령 좀 뒤져보니 원동기는 맞을거고 번호판이 의무가 아닐거같은...
이륜자동차가 시속 25km 이상이 의무인거같으니...원동기라고 다를거같지 않...사실 자동차관리법엔 이륜자동차라고만 되어있으니 원동기도 포함이라 보는게 맞을듯요..
지르콘
22/06/17 22:40
수정 아이콘
음 제한을 풀고다닐거같은느낌이네요.
바퀴가 크니 킥보드보다는 안전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애매한 물건이네요.
22/06/17 22:54
수정 아이콘
제원상 60kg라고 되있어서 pm이 아니라 원동기입니다.
그럼 면허도 필요하고 보험가입해야되고 등록(번호판)도 필요한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2:57
수정 아이콘
검색을 해보니 시속 25km가 넘어야 번호판 다는듯...
개인용이 아닌 원동기라도...
22/06/17 2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로교통법에 25km/h 랑 30kg이 or 가 아니라and 로 되있어서 속도 무게 다 충족해야되요. 근데 당당히 광고하는거보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전기스쿠터 법이 따로 있는건가?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3: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개인용 이동장치 규정이고
번호판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인데 거긴 속도만 규정하는듯합니다...의무사항에서는요
우씨 찾기 힘들다...
시행규정 98조의7인가 거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규정이 시속 25km이상인가 그래서...
22/06/17 2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가요 또 알아가네요
혹시 면허나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나요?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3:14
수정 아이콘
뭐 아마 면허나 보험은...필요할듯하긴한데 거기까지 뒤져보기는...
닉네임을바꾸다
22/06/17 23:17
수정 아이콘
어휴 한번 법령 쭉 뒤져보니 원동기인건 맞는데 번호판 의무는 아닌...
퀀텀리프
22/06/17 23:34
수정 아이콘
픽션은 현실을 못 따라간다..아.. 이게 아니구나
헤으응
22/06/18 00:07
수정 아이콘
고도로 발달한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구분할 수 없다
소믈리에
22/06/18 04:10
수정 아이콘
제가 아는 동생도 3,400짜리 전기 자전거(?) 샀는데

시속 6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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