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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08 09:46:40
Name KOS-MOS
File #1 Screenshot_20211208_091900_Chrome.jpg (822.9 KB), Download : 36
출처 더쿠
Subject [기타] 태어나자마자 10억 물려받은 아기


이걸 어떡하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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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페이지
21/12/08 09:48
수정 아이콘
이게 말이 되나요? 헐;;;;
전투돼지
21/12/08 09:49
수정 아이콘
일단 기간 내면 변호사든 법무사든 찾아가서 공시송달로 진행해야죠
21/12/08 09:49
수정 아이콘
저 아이가 성인이 되어 소송하면 승소하지 않을까요? 불가피한 상황인데 감안되지 않을까 싶어요
21/12/08 09:53
수정 아이콘
저게 법이 말이 되나요...?
고기반찬
21/12/08 09:53
수정 아이콘
원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포기기간 연장 신청하면 연장해줄텐데...
마프리프
21/12/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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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일때 바로 파산신청 가능할려나?
VictoryFood
21/12/08 09:59
수정 아이콘
아무리 법이 문제가 많다지만 저건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저대로라면 너무하잖아요.
21/12/08 10:02
수정 아이콘
문득 궁금해졌는데 만약 상속포기하면 저 빚 10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10억이 날라가는건가요?
묵리이장
21/12/08 10:04
수정 아이콘
그럴걸요
switchgear
21/12/08 10:04
수정 아이콘
날아가는거죠
21/12/08 10:13
수정 아이콘
담보 없이 신용 대출을 해주었다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나랑드
21/12/08 10:31
수정 아이콘
한명이 빌려준것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2억씩 5명일수도 잇는거고요.
사울 굿맨
21/12/08 10:35
수정 아이콘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큰 수익(은행보다 높은 금리)을 얻으려 했겠죠. 빚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에 실패한 겁니다.
21/12/08 10:50
수정 아이콘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21/12/08 10:03
수정 아이콘
고모할머니 분이 입양을 한 다음에 상속포기절차를 밟을 수는 없었을까요?
튀김빌런
21/12/08 10:06
수정 아이콘
아마 친권자가 살아있다고 하면서 입양 자체가 안되지 않을까요?..
21/12/08 10:08
수정 아이콘
이런 사연 볼때마다 가슴이 턱 막힙니다, 정말로...
카마인
21/12/08 10:11
수정 아이콘
시스템이 아주 법적으로 미쳤네요
대법관
21/12/08 10:12
수정 아이콘
주민센터는 어쩔 수가 없는게 저 10억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이걸로 소송걸면 담당 공무원 죽어요..
버거킹맘터
21/12/08 10:17
수정 아이콘
다른 곳에서 봤는데 연좌제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좀 보여서 놀랐네요
21/12/08 10:20
수정 아이콘
부모가 애버리고 튀면 권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21/12/08 10:24
수정 아이콘
하아... 진짜 저 애기는 무슨잘못인지...
21/12/08 10:25
수정 아이콘
성인되면 바로 파산신청 해야겠네요 ㅠ
고기반찬
21/12/08 10:27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해야할 거 같아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구청에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법원에 신고해서 법원이 심판으로 수리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이해관계인인 고모할머니가 상속승인기간 연장신청(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하고, 친권자인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킨 뒤, 고모할머니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할거 같은데, 주민센터 직원이 절차를 몰?루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네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야 할거 같은데...
서류조당
21/12/08 11: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정상속 가능합니다 답변한 것만 해도 직원이 다른데서 물어물어 찾아봐준걸텐데
추가 질문 답변 못했다고 [쿨하게 몰? 루?] 매운맛 실화인가 크크크크크크

저같으면 처음부터 전 모르니까 법률구조공단 가시라고 합니다.
NoGainNoPain
21/12/08 11:56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ockt27euS14
주민센터 직원이 [쿨하게 몰? 루?] 이런말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짤방 제작자가 많이 보게 할려고 직원이 한 적도 없는 자극적인 대사를 붙여놓은거죠.

그리고 저 상황은 한정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떼러 가는 거라서, 서류 떼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원이 답변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정상속이 되는지 아닌지는 저 직원이 답변해줄 수가 없죠. 주민센터 직원은 한정상속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입니다.
서류조당
21/12/08 12:01
수정 아이콘
주민센터 직원이 [쿨하게 몰? 루?] 이런말 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요.

[솔직히 한정상속 가능합니다 답변한 것만 해도 직원이 다른데서 물어물어 찾아봐준걸텐데
추가 질문 답변 못했다고 [쿨하게 몰? 루?] 매운맛 실화인가 크크크크크크]


이 문장을 주민센터 직원 책임으로 읽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NoGainNoPain
21/12/08 12:05
수정 아이콘
[동사무소에서는 쿨하게 '몰?루?' 라고 답함]
이게 원글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쿨하게 '몰?루?'] 부분을 인용하면서 뒤에 [매운맛 실화인가] 라고 붙이면 아무리 봐도 주민센터 직원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21/12/08 12:18
수정 아이콘
너무 괄호만 보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저기까지 대답해준 것도 고생한 것 같은데 추가 답변을 못해줬다고 짤방만드는 사람이 몰?루? 라고 동사무소 직원을 빌런 만드냐…” 로 읽힙니다만..
21/12/08 10: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아기건 관련으로 결국 부모 찾았나 하는게 다른 방송에 나온 아이로 나왔던거 같은데..
https://youtu.be/uQC8nx-9bHI?t=330

찾으려고 찾아진게 아니고 다른 사유로 찾아진건데 그 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1/12/08 10:34
수정 아이콘
3개월이 지난 것을 대비한 구제 절차로 특별한정승인이 있긴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절차로 충분히 구제될 내용으로 보이네요.
고기반찬
21/12/08 10: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 제1019조 제3항이나 그 소급 적용에 관한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최근 전합판결(2019다232918) 태도에 비추어보면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를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기간을 판단해야해서 안될 가능성도 있죠...물론 구체적으로 이런 사건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도 위 판례해석을 '일부 수정(법정대리인인 친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위 판례 해석을 유지할 것인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당연히' 구제 받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어보입니다.
Foxwhite
21/12/08 10:43
수정 아이콘
아니 사연은 참 안타까운데 동사무소에서 저걸 어떻게 답변을 함...
21/12/08 10:49
수정 아이콘
근데 이러면 아이가 파산신청해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원시제
21/12/08 10:51
수정 아이콘
주민센터가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로펌을 찾아갔어야...
유료도로당
21/12/08 10:58
수정 아이콘
뒷일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3개월 땡 했다고 게임하듯이 끝! 너 이제 -10억! 이런건 아니고 위에 여러 분이 말씀하셨듯 다양한 구제 방안을 찾을수 합니다... 부디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21/12/08 11:0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참 답답하죠.
친척들이 도와 준대서 상속포기 안했다가 시골 집도 날라간 입장에서 방송도 탔으니 제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줄게 없죠..
o o (175.223)
21/12/08 11:03
수정 아이콘
뭐 해결 안 되면 신분세탁 시켜 줘야죠.
어차피 보아하니 모친도 없느니만 못한 것 같은데
메타몽
21/12/08 11:13
수정 아이콘
방송에 안나왔으면 정말 10억 빚을 지고 살았겠죠

그래도 방송에 나왔으니 어떻게든 빚 변제는 될 꺼 같습니다만...

참 뭐같네요
키스도사
21/12/08 11:17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ockt27euS14
이 방송이죠.

이거 말고 뒤에 13살 아이 이야기도 어차구니 없었습니다

엄마아빠는 이혼하고 아이는 부모 얼굴 한번 못본 채로 보육원에서 살다 지금 고모집에서 사는 중
-> 어느날 얼굴도 본적이 없는 엄마가 빚을 사망.
-> 빚을 포기하려면 아빠가 상속 포기해줘야함.
-> 아빠에게 요청하니 아빠란 사람이 “연락하지마. 니가 알아서 해. 차단한다.”라고 답변옴.

이 뭔…..
이쥴레이
21/12/08 12:58
수정 아이콘
제가 실시간으로 저 방송보다가 아버지라는 작자 카톡보고 저딴것도 사람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서류조당
21/12/08 11:47
수정 아이콘
와 돈이 10억이 걸렸는데 이걸 변호사가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본다고요? 정보불균형 정말 장난 아니네요.
달마야놀자
21/12/08 11:56
수정 아이콘
저런 집은 법구공 같은거 가도 충분히 도와줄 수도 있을텐데....
AaronJudge99
21/12/08 13:1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ㅠㅠㅠ 하다못해 법률구조공단이라도 가지...
21/12/08 13:15
수정 아이콘
안타깝네요.. 부디 해결 잘 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도들도들
21/12/09 09:08
수정 아이콘
2살 아이가 아빠의 10억 빚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21/12/09 09:12
수정 아이콘
저 2살 꼬마가 자살한 아빠 10억 빚에 무슨 지분이 있는데요? 성인도 연끊은 부모한테서 수십억 빚 날아오면 상속 포기할텐데 2살 꼬마가 그걸 상속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도들도들
21/12/09 09:24
수정 아이콘
반대로 10억 자산은 무슨 지분이 있어서 상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이 하등 기여한 바 없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정당하다면 빚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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