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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07 17:33:07
Name
출처 JTBC
Subject [기타] '반려견 금지' 특약에 고양이 키웠다면…세입자, 위약금 배상?


대학 입학과 동시에 옥탑방 월세를 시작으로 반 전세와 전세를 거쳐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는 오씨.

그런데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오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문제였습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 당시 특약조항에 넣은 '반려견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위약금을 물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씨는 고양이(세마리)를 키우긴 했지만 강아지를 키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반려견 금지 조항에는 모든 동물이 다 포함 되는 것이라며 계약서에 적힌 대로 위약금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씨는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위약금 100만원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위약금 10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씨는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배상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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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7 17:34
수정 아이콘
결론: 반려견과 반려묘는 다르니까 위약금은 X 그렇지만 나갈때 원상회복은 해주고 나가야함.
츠라빈스카야
21/12/07 17:35
수정 아이콘
계약서는 명확히 해야..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이었으면 걸렸겠죠.
이호철
21/12/07 17:35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금지라고 써야지
[견] 이라고 해 둔 이상 고양이는 무죄죠
부스트 글라이드
21/12/07 17:36
수정 아이콘
반려묘랑 반려견은 성질이 달라서 반려견이라고 명시하면 반려묘는 또 다른문제니까. 계약서를 처음부터 반려동물로 했어야.
멸천도
21/12/07 17:37
수정 아이콘
글자를 잘못써서 피본 케이스네요.
저는 당연히 반려견금지라고 하면 애완동물 금지라고 생각할꺼같지만
이런 문서상에서는 적힌데로 판단할테니까요.
21/12/07 17:37
수정 아이콘
위약금은 안내도 될꺼 같긴 한데...
반려견 금지라는 집에서 굳이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좀 그렇네요. 뭔뜻인지 대충 알텐데 굳이 그걸...
마갈량
21/12/07 18:02
수정 아이콘
멍멍짖어서 소음적으로 피해주는개랑
벽지정도나,뜯어놔서 돈배상이 가능한 고양이는 좀다르긴합니다
21/12/07 17:37
수정 아이콘
뭔 뜻인지 알텐데 세마리나 왜 키워...
시린비
21/12/07 17:39
수정 아이콘
반려견은 금지라는데 고양이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으면 해결...?
21/12/07 17:41
수정 아이콘
사실 대충 알고 있으면서 물어볼 생각이 없었겠죠. 물으면 당연히 안되나고 할테니까.
42년모솔탈출한다
21/12/07 17:39
수정 아이콘
반려견 금지라고 적혀 있었으면 고양이는 되는지 먼저 물어봤어야...
21/12/07 17:41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면 고양이도 안되는건지 물어 봤겠죠.
카마인
21/12/07 23:45
수정 아이콘
정상인이면 애초에 반려견이 아니고 반려동물이라고 썼겠죠.
21/12/08 01:46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개키우는 집에 데어서 반려견 금지항목 추가 한걸로 글에 나와 있지 않나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혹시 본문글에 나온 세입자세요?
카마인
21/12/08 08:16
수정 아이콘
따라 쓴답시고 썼는데 핀트가 잘못됐었네요
정상인이면 애초에 계약서를 제대로 썼겠죠 개한테 당했다고 개만 넣어놓은 본인 잘못

본문글의 집주인이신가봐요?
21/12/08 08:46
수정 아이콘
ㅜ ㅜ
21/12/07 17:42
수정 아이콘
계약서대로 하자면 위약금 낼 필요는 없지 않나요? 벽지 배상은 해야겠고.
21/12/07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려견 금지 조항보고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면서 고양이를 키웠냐 하는 분들 계시는데, 개는 짖는다던가 산책시 이웃에게 달려든다던가 할까봐 안된다고 적어둔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원칙적으로는 개 키우면 안되니 키우시는 분들은 이웃분과 잡음 생기지 않게 엘이베이터에서는 안아 올리시고 너무 짖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방송 하거든요.
약설가
21/12/07 17:46
수정 아이콘
반려견과 반려묘는 엄연히 다른 개체이고 문제가 되는 사안도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에 반려견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고양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야지 않나 싶습니다.
21/12/07 17:46
수정 아이콘
저도 배상책임은 없지만 원상복구는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
반려동물이라고 했어야죠.
깻잎튀김
21/12/07 17:46
수정 아이콘
몰래 키우는 사람 많다고 하죠.
천사소비양
21/12/07 17:47
수정 아이콘
당연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고양이는 안되고 금붕어나 거북이는 될까요?
반려동물하고 반려견하고는 많이 다른데...
21/12/07 17:48
수정 아이콘
그냥 계약서 작성할 때 반려동물이라고 했어야...
리얼월드
21/12/07 17:50
수정 아이콘
반려견과 반려묘는 다르다 라고 하면 할 말 없음
근데 어떤의미로 반려견을 썼는지는 세입자도 알고는 있었을듯...
21/12/07 17:50
수정 아이콘
원상복구가 더 빡셀텐데?
유료도로당
21/12/07 17:52
수정 아이콘
벽지 훼손된거 배상은 당연한 얘기고 그거 원상복구 하기싫단 얘기는 전혀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1) 반려견 금지 조항에 반려묘를 키운게 조항을 어긴건가?
2) 어겼다고 쳐도 실제 피해를 준게 없는데도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약금 100만원을 내야하는가?

이런 문제네요.

저는 반려견 금지가 당연히 모든 애완동물 금지로 해석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완 금붕어는 어떨까요?
반려견의 가장큰 특징은 짖는다는것이고 다른집에 피해를 줄수있고, 매일 산책 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인과 마주치고 갈등의 여지가 될수있기 떄문에 반려견을 금지한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동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는 짖지도 않고 밖에 데려나가지도 않으니까 다른 집에 피해를 줄수있는 여지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월세집같은경우 관습적으로 반려동물 금지 조항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좀 부당한 조항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게 회복하지못할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벽지 등 피해준게 있으면 원상복구만 잘 해놓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티라노
21/12/07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려견의 가장큰 특징은 짖는다는것이고 다른집에 피해를 줄수있고 갈등의 여지가 될수있기 떄문에 반려견을 금지한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동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양이도 야밤에 우다다하고, 발정기에 짖으면 갈등생깁니다;;
금붕어나 파충류 정도면 모를까, 고양이도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죠.

집주인의 계약상 실수로 100만원 줘야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반려견 금지조항 보고도 대놓고 고양이 키운 세입자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봤다면 당연히 안된다고 했을거라...
유료도로당
21/12/07 18:02
수정 아이콘
뭐 저는 공동생활 할거면 당연히 중성화 해야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발정기 이슈는 없다고 생각했고, 웬만큼 집을 부실하게 짓지않았다면 5kg 남짓한 개체의 우다다가 심각한 층간소음 유발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아서요. 그게 문제될정도 건물이면 70kg되는 사람이 걸어다니는건 엄청난 충격파가 될거라... (만약 실제 피해사례가 있었다면 그걸 근거로 집주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었겠죠. 본문은 그런 갈등사항이 전혀 없었던것으로 보이고요)

본문의 경우 정확히 어떤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월세집에서 관습적으로 모든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넣고있는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미 키우고있는 상황에서는 갈 집이 없음)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면' 내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거 정도는 월세 살면서도 누릴수있어야 하는 자유 아닌가 생각합니다.
티라노
21/12/07 18:07
수정 아이콘
일상시간의 소음과 모두가 잠든 조용한 야밤이나 새벽시간 소음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매일 새벽에 70kg가 쿵쿵거리고 다니면 당연히 충격파가 들리고, 매일새벽에 반복되면 컴플레인 들어갈겁니다.

세입자가 반려동물 키울 자유를 존중합니다만,
굳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원치않는 집주인'의 의사를 알면서도 그런 집에 들어가서 누려야할 자유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런 세입자를 만나고 싶지 않은 자유도 존중해야하는거 아닌지...
21/12/07 18:08
수정 아이콘
우다다 소리가 들릴정도면 집에서 슬리퍼신고다녀야할듯.
티라노
21/12/07 18:15
수정 아이콘
구글에 고양이 우다다 층간소음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공중파 뉴스기사들도 있는데, 부실공사니 슬리퍼니...

심야의 층간소음 ‘고양이 우다다’를 아시나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38938

고양이 층간소음 '우다다'…"몇 억짜리 아파트인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52315#home
21/12/07 18:29
수정 아이콘
저런건 처음알았네요
엄마 사랑해요
21/12/07 18:04
수정 아이콘
옆방 임차인이 개소리/고양이소리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집주인에게 하소연하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끼리 사이좋게 해결하라고 할까요?
새 임차인이 예민한 사람이면 새로 도배한 집에서도 동물냄세 난다고 항의할 수도 있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지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12/07 17:53
수정 아이콘
계약서가 장난도 아니고.
당연히 상관없죠.
몽키매직
21/12/07 17:53
수정 아이콘
계약서상으로는 위약금 물 필요는 없음. 하지만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애매한 부분은 물어봤어야죠. 벽지 구멍 내면 안된다고 계약서에 안 써 있으니 벽지에 구멍 100개 뚫어놓은 느낌....
유료도로당
21/12/07 18:04
수정 아이콘
벽지나 문짝 등 집을 훼손 하면 배상해야한다는 얘기는 모든 계약서에 들어있긴할겁니다.
몽키매직
21/12/07 18:19
수정 아이콘
계약서에 없다고 막해도 되는게 아니라는 예를 들은 건데 포괄적 의미의 원복에 들어가긴 하죠. 어차피 본문의 케이스는 집주인의 위약금 요구가 무리라 하더라도 원복 빡세게 요구 하면 위약금 이상으로 견적이 나올 게 분명해서 저걸 미리 안 물어보고 나가면서 쌰우는 세입자가 멍청하다고 봅니다. 임대차 계약은 서로 조심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물어보고 조율해야죠.
유료도로당
21/12/07 19:25
수정 아이콘
집주인 입장에서 동물냄새 등을 이유로 나갈때 퇴주청소+소독까지 자비로 하고, 벽지 훼손된 부분만 보강하는게 아니라 전체 도배 새로 하고 나가라고 요구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원투룸 사이즈에서 100 이하로 들것같긴하고요...) 차라리 그런거면 오케이인데 무조건 백만원 위약금 요구하는건 좀 논리가 없다고 봐서요.
애플리본
21/12/07 17:53
수정 아이콘
반려견과 반려묘는 품종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 할 수 있죠. 서로 확인 안한 잘못이 있는거고, 법대로라면 세입자가 이기지 않을까요?
21/12/07 17:53
수정 아이콘
위약은 아닌데 상식 밖
코우사카 호노카
21/12/07 17:54
수정 아이콘
알고서 입닫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반려견이니깐 어쩔수없죠
밀크캔
21/12/07 17:55
수정 아이콘
반려곰도 쌉가능
21/12/07 17:55
수정 아이콘
반려견 금지는 개짖는 소리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이건 다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류조당
21/12/07 17:56
수정 아이콘
100만원이 장난인 줄 아나
키르히아이스
21/12/07 17:59
수정 아이콘
개라고 명시 했으면 개만 금지죠.
21/12/07 18:00
수정 아이콘
소음 때문에 반려견만 금지하는 케이스도 꽤 많아서 이건 집주인의 실책이 맞죠
건전한닉네임4
21/12/07 18:01
수정 아이콘
합의와 협의가 생각나는데 크크 이래서 계약서는 잘 쓰고 잘 봐야
raindraw
21/12/07 18:0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동물보호법에 고양이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개로 등록된 (전세계 유일의) 샴강아지 사건 생각나네요.
https://stargram.kr/news/view.php?bIdx=1829
애플리본
21/12/07 18:12
수정 아이콘
무슨 혼종이지? 하고 들어가봤더니.... 크크크크.
VictoryFood
21/12/07 18:12
수정 아이콘
설사 반려견을 키웠다고 해도 계약 해지 조항이라고 봐야지 위약금은 오바죠.
헤나투
21/12/07 18:13
수정 아이콘
안물어도 될거 같네요. 명백한 주인의 실책이죠
근데 솔직히 세입자가 몰랐을까 의문이긴 하네요 크크
삼화야젠지야
21/12/07 18:34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계약서대로 하는거죠. 세입자는 알면서 입다문거 같지만....
레드윙콤보
21/12/07 18:52
수정 아이콘
그런거 확실히 하려고 계약서 쓰는거 아니었나?
21/12/07 18:58
수정 아이콘
이건 집주인의 실책이 맞는 거 같습니다.
공기청정기
21/12/07 19:11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저렇게 쓴집에 어지간하면 물고기까진 오케이 되는데가 있더군요.

그나마 조용해서 그런가?;;;
푸들은푸들푸들해
21/12/07 19:14
수정 아이콘
경험상 옥탑방이나 복층구조 원하시는분은
고양이 사육자가 많아요
도롱롱롱롱롱이
21/12/07 20:03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당연히 자의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은 무섭죠.
없는 단어도 아니고 명백히 구분되는 단어라.
도리로써는 좀 다른 상황이 되지만, 계약서 기준으로는 전혀 문제되면 안되죠.
룰루vide
21/12/07 22:26
수정 아이콘
계약서를 잘못쓴탓이니 위약금은 받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1/12/08 06:49
수정 아이콘
'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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