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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1 15:48:02
Name KOS-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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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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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타] 처제와 결혼해 아이가 생겼습니다.JPG




이게 근친혼의 영역이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거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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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리이장
21/10/21 15:49
수정 아이콘
애가 생가면 되네.
비뢰신
21/10/21 15:50
수정 아이콘
애생기면 된다라
치트키네
21/10/21 15:5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자녀에게 유전적 결함은 없는 근친혼이네요.
짬뽕순두부
21/10/21 15:50
수정 아이콘
크킹이 아니었어...?
위원장
21/10/21 15: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혼인신고가 안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지구 최후의 밤
21/10/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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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허가받는 신고가 아니라 그냥 신고하는 신고라 적법하지 않은 혼인은 추후 무효 혹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10/21 15:52
수정 아이콘
전근대에 저런 경우가 많았다곤 하는데...흠
방구차야
21/10/21 19:24
수정 아이콘
전쟁으로 과부가 된 경우도 많고 재혼에 대해 안좋게 봤던 시대상으로 가문에 들어왔으면 그안에서 해결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네요. 형이 전쟁에서 죽고 과부된 연상의 형수랑 결혼했던 케이스도 있고..
부질없는닉네임
21/10/21 15:53
수정 아이콘
형사취수제 비슷하네요
21/10/21 15:54
수정 아이콘
좀 이상한데 그럼 겹사돈도 근친인가요..
피가 섞여야 근친으로 봐야 될거 같은데. 양자나 그런거는 따로 보더라도
Tristana
21/10/21 16:04
수정 아이콘
현재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사돈은 가능.
인척에는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등이 있네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근데 궁금한게 생기는게 다른 여자와 재혼하면 인척 관계가 사라질텐데 그럼 2번째 이혼 하면 그 전 처제와 결혼이 가능한건가 궁금해지네요. 복잡..
21/10/21 16:08
수정 아이콘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혈족관계는 소멸하니 가능합니다.
미네르바
21/10/21 17:17
수정 아이콘
서영은 '내 안의 그대'가 이해되는 상황이군요
미소속의슬픔
21/10/21 16:05
수정 아이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이 아니고
배우자의 혈족은 친족입니다
별빛정원
21/10/21 15:55
수정 아이콘
근데..
양가 부모님..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21/10/21 16:25
수정 아이콘
이미 죽은 사람은 죽은사람이고..
남은 딸이라도 행복하다면 허락해야 하지 않을까요?
추가 검증(?)도 필요없고, 혼자된 사위도 신경쓰일테고,
다같이 모인자리에서 죽은 딸에 대한 그리움도 삭힐필요없이 표현 가능할테고,
이래저래 좋은 쪽으로 보면 장인장모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나크모나크
21/10/21 19:10
수정 아이콘
합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부모면 납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상황입니다
21/10/21 18:03
수정 아이콘
사실 뭐 꼭 허락받고 해야할 것도 없죠. 허락까지 받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코우사카 호노카
21/10/21 15:5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건 법이 제대로 된것 같네요.
21/10/21 16:02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가 과거에는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여동생이 조카들 가여워서 돌보다가 레알 엄마 되는 이런 경우요.
날씬해질아빠곰
21/10/21 16:54
수정 아이콘
초등학생 때 옆집에 살던 분이 딱 이렇게 결혼했죠...
21/10/21 18:17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경우 남보다 낫죠.
던져진
21/10/21 16:02
수정 아이콘
이게 왜 근친이야?
21/10/21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근친의 범위가 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본처럼 4촌 이상 혼인 가능까진 아니더라도 인척의 6촌까지 포함하는건 너무 넓지 않나 싶어요.
지금 제도도 물론 과거에 동성동본 혼인 금지 있을 때보다 많이 좁아지긴 했지만요.
익명 작성자
21/10/21 16:04
수정 아이콘
힘이 들땐 하늘을 봐 나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Boy Pablo
21/10/21 16:09
수정 아이콘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raindraw
21/10/21 16:08
수정 아이콘
이런 것 까지 근친으로 잡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21/10/21 16:12
수정 아이콘
저도 근친은 아닌거 같은데..
티모대위
21/10/21 16:1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근친혼이군요
한국이 좀 엄격하긴 하네요. 이런건 허용되어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물론 전 피가 섞인 근친혼은 정서상 무리가 많다고 보지만.... 명절마다 만나는 오촌조카들을 보면 (조카들은 서로 육촌) 얘네가 서로 결혼할 수 있다는것이 상상이 안가기도 하고..
21/10/21 16:22
수정 아이콘
동성동본 폐지하면서 개정된게 지금의 근친혼입니다.20년 좀 안 되었는데 누군가 걸면 다시 바뀌긴할겁니다.
요즘 사촌은 예전에 비하면 남남인데 사촌간에 결혼한다고 나오면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하네요.
AaronJudge99
21/10/21 22: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사촌을 1년에 한두번이나 보나 싶기도 하고요 크크 크면 거의 안보죠..
티오 플라토
21/10/21 16: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남매끼리 결혼하더라도 애가 생기면 부부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애는 불행하면 안되잖아? 느낌인 듯 합니다 크크
카페알파
21/10/21 16:30
수정 아이콘
어,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가끔 만화에 나오는 소재이긴 한데, 대개는 '남매' 라서 못 맺어지는 걸로 나오던데...... 어디서 본 만화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오빠랑 결혼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나고 싶어' 라던가 하는 대사를 여주인공이 하던데요. 김전일에서도 사건의 주요 플롯은 아니지만 이런 류의 일아 한 번 언급되기도 했었구요.
티오 플라토
21/10/21 16:41
수정 아이콘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나라는 임신중이거나 출산을 했으면 근친혼이더라도 혼인취소를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21/10/21 16:55
수정 아이콘
남매간의 혼인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이기 때문에 애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무효입니다.

근친혼도 혈족간의 근친혼과 인척과의 근친혼은 법에서 다르게 보아요.
티오 플라토
21/10/21 17:03
수정 아이콘
앗.. 아예 무효군요 ㅠㅠ 괜히 아는 척 하다가 부끄러운 모습을...
실제상황입니다
21/10/21 18:07
수정 아이콘
사촌 간에는 어떻게 되나요?
소믈리에
21/10/21 18:35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인가요?
21/10/21 22:35
수정 아이콘
남매와 같이 무효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10/21 23:01
수정 아이콘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귀찮으시다면 죄송합니다)

남매간이든 사촌 간이든 만약 한쪽이 다른 집에 입양되어 호적이 바뀐 경우에도 결혼이 불가능한가요? 여전히 무효 사유여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소용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럼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1/10/22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입양을 가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이상 기존 친족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무효입니다.

2. 아이가 생기면 어머니와의 사이에 모자 관계가, 아버지와 사이의 부자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혼인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부모 모두에게 혼인 외의 자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상황입니다
21/10/22 00:07
수정 아이콘
평소에 알고 싶었던 내용인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첼시
21/10/21 16:35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는 모두에게 좋은 경우같은데 굳이 근친혼이라 막아둘 이유가 있나 예전엔 흔한 일이기도 했고.
수퍼카
21/10/21 16:56
수정 아이콘
법이 시대상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 같네요.
아델라이데
21/10/21 16:57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남남인데요.. 저걸 막을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VictoryFood
21/10/21 17:19
수정 아이콘
혼인관계가 끝나면 인척관계도 종료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라 다른 건가요?
21/10/21 17:26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합니다.
장인장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니까.
21/10/21 18:19
수정 아이콘
피한방울 안 섞였는데 근친이라니 어째서 저런 비과학적인 무식한 법이 아직도 있는 걸까요?
21/10/21 18:28
수정 아이콘
눈사람
퀀텀리프
21/10/21 19:35
수정 아이콘
친족중에 미망인이 된 경우에 남편쪽 형제나 친족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의무가 부여되는 풍속이 꽤 있었죠.
가문에 들어온 사람은 가문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거죠.
아구스티너헬
21/10/21 22:36
수정 아이콘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죠
21/10/21 19:51
수정 아이콘
이게 근친혼이라니
앙겔루스 노부스
21/10/21 21:37
수정 아이콘
이게 그 메데타시 메데타시 인가 뭔가 하는 그거냐?
AaronJudge99
21/10/21 22:41
수정 아이콘
이걸 막아둘 이유가 있나요...행복하게 살면 좋겠네요
아영기사
21/10/22 10:0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이런 내용의 드라마 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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