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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0 23:50:38
Name Croove
출처 MBCNEWS
Subject [서브컬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결과 (수정됨)
항소심 : "응 징역 더 살아"
결론 : 1심 : 징역4년 > 항소심 : 징역6년
뉴스 내용으로 보면 피해차량의 여성은 산채로 불에타 사망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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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발디
21/09/10 23:53
수정 아이콘
4년이 가벼워 기껏 징역 6년...??
21/09/11 00:02
수정 아이콘
법을 잘은 모르지만 살인죄(혹은 살인죄에 준하는 법)을 적용이 안되고
기껏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서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기존 판례들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워 지고 있는게 맞긴한듯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86685
2021반드시합격
21/09/10 2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앵커님 말씀이 와닿네요
사고는 무슨 ㅡㅡ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이정도면 살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
못 하는 운전자는 없을 테니까요

그와중에 사람 죽여놓고
4년 너무 무겁다며 줄여달라는
멘탈도 대단하네요..
고기반찬
21/09/11 0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연히 어떤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보다는 '인식있는 과실' 영역으로 취급됩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경계선은 형법적으로도 쉽게 결론나지 않는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는건 고의로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영역이죠. 고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보면 '음주운전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살인죄의 기수' 안나면 '살인미수'로 처벌하면 되거든요. 또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주로 제시되는 것들 중 하나가 결과의 의욕 또는 용인이고 그걸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가 동기인데, 일반적인 음주운전은 이걸 발견하기가 어렵죠.
거짓말쟁이
21/09/11 07:00
수정 아이콘
이런 법리를 알게 된 뒤부터 지금 저 8명 중 6명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이 음주운전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게 사실인지 의심이 들어요.
주취감형도 그렇고 처벌 강화 라는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데 언론이 왜곡 보도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군요.
전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지만 법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주장 아닌가?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한 법 체계 속에 음주 처벌이 엄청 강화되었던데 그 논리가 궁금하네요.

인식있는 과실도 그렇고 법리라는 것도 개발되고 변화하는 거긴 하지만 , 고의성이 없어서 결국 '과실' 이다 라는 논리를 뛰어넘기가 힘들텐데..
21/09/11 00:23
수정 아이콘
공감가네요

음주 사망사건은 살인에 준해서 봐야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Cookinie
21/09/11 00:23
수정 아이콘
엉뚱한 소리입니다만, 전문가로 나온 한문철 변호사만 직책이 휑~하네요.
21/09/11 00:25
수정 아이콘
이준형 변호사 저분도 양형위원이 아니었으면 휑했을 것 같은데 크크크
아영기사
21/09/11 09:29
수정 아이콘
(유튜버) 라고 했으면? ^^
Phlying Dolphin
21/09/11 09:49
수정 아이콘
전 검사....는 부끄럽겠죠
인민 프로듀서
21/09/11 00:26
수정 아이콘
이게 되나요?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되지 않나요?
21/09/11 00:30
수정 아이콘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같이 항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민 프로듀서
21/09/11 00: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고기반찬
21/09/11 00:30
수정 아이콘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민 프로듀서
21/09/11 00:3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너가최고야
21/09/11 00:43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검사측에서 항소를 한 결과네요?
피고측에서 항소를 한거랑은 아무 관계없지 않나요

피고가 항소를 한 이후에만 검사도 항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원시제
21/09/11 01:34
수정 아이콘
피고인 항소와 무관하게 검사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기사가 그냥 자극적으로 뽑아낸거죠.
말씀하신대로 피고인 항소때문에 형량이 늘어난게 아닙니다. 검사 항소때문에 늘어난거고
피고인의 항소는 그냥 기각된거죠.
초록물고기
21/09/11 10:42
수정 아이콘
걸러들으세요 법관련 글에서 정확한걸 기대하면 안됩니다. 사이다만 찾으니까요.
VictoryFood
21/09/11 00:28
수정 아이콘
음주에 과속까지 하면서 무슨 과실입니까 고의지
톰슨가젤연탄구이
21/09/11 00:43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 통과 이후 실제 양형은 더 낮아졌다는 기사를 본거같은데, 다행이도 헛소문이었나보네요.
21/09/11 01:01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지가 감당 못 할때 까지 쳐 마시고 인사불성 되면 심신미약이야.
가중 처벌해도 모자른 판국에...
고기반찬
21/09/11 02:12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배제됩니다(92도999)
이선화
21/09/11 07:07
수정 아이콘
추가적으로 감경을 노리고 범죄 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 상태에 들어간 경우에는 형법 10조 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읍니다..
티모대위
21/09/11 01:4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류에 제도적으로 아래 표기를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음주 후 차량 및 중장비 운전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고 발생시 과실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기준도 그에 맞게 바꾸고요.
김티모
21/09/11 07:16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은 걸리면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살인미수로 특가법 위반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도심지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음주운전 한다는건 살인 의도가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해요.
Mephisto
21/09/11 08:04
수정 아이콘
사실 음주는 단순히 운전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과중처벌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억지로 마시는걸 강요당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고의적으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만드는거라 봅니다.
21/09/11 09:36
수정 아이콘
6년..? 진짜 형량 두배이상 늘려야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무거움
21/09/11 09:5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신상공개해야됩니다 재범확률이 높아서 징역살고와도 또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21/09/11 10:46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내 잘못이 없어도 증명 제대로 못하면 무기징역까지 받는데,
음주운전에 초과속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인게 징역 6년인게 비현실적이긴 하네요.
법이 이슈몰이에만 민감하지 사회통념 반영하는건 정말 느리긴 한 것 같습니다.
21/09/12 03:12
수정 아이콘
왜 저런인간은 안뒤지고 엄한 피해자만 죽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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