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1/01/16 21:53:33
Name 톰슨가젤연탄구이
File #1 FHGD.jpg (631.1 KB), Download : 55
출처 catdrip.net
Subject [기타] 선진국의 판결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선진국이라 그런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소득이 높았을것 같네요.
성아연
21/01/16 21:57
수정 아이콘
최시원은 배상했나요?
톨리일자
21/01/16 21:58
수정 아이콘
여기는 사람이 죽었을텐데요...
성아연
21/01/16 22: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더 한 짓이니 배상을 했는가가 궁금해서요.
톨리일자
21/01/16 22:0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그냥 배상으로 끝날 일이 아닌거 같아서 댓글 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21/01/16 22:07
수정 아이콘
제 기억으로는 집안끼리 친해서 유족 측이 소송 걸 생각이 없다고 했으니..민사 걸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을듯
21/01/16 22:08
수정 아이콘
벌금 5만원 내고 뭉갰습니다
그이후로도 사고친 개 목줄 안하고 다니다 걸렸고요
성아연
21/01/16 22:09
수정 아이콘
보통 사람을 죽인 동물은 죽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긴 사람보다 살인 개가 더 소중해서 그런가 보군요.
문문문무
21/01/16 23:47
수정 아이콘
진짜 연예인들보면 사건사고 터져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그나마 정상적인, 상식적인 인간이겠다 싶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더한놈이었다 식의 결말이 너무 많은거같아요
21/01/17 01:2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 사건 이후로 극혐입니다
21/01/16 22:06
수정 아이콘
1억3천은 쎄긴 쎄네요;;
Ethereum
21/01/16 22:13
수정 아이콘
통제 못하면 안키우는게 맞고 사고를 냈으면 책임져야죠
21/01/16 22:14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라도 되었나요? 골절에 1억이 넘게 선고되는걸보면... 만약 크보 선수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도 1억넘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크크
MissNothing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1억 3천은 좀 세긴한데... 좋은 판례라고 봅니다
21/01/16 22:15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관련은 등록제 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21/01/16 22:18
수정 아이콘
미국인줄.... 그분 소득이 어마어마 하신가보네요
21/01/16 23:30
수정 아이콘
피해자 소득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지나요?
고기반찬
21/01/17 00:00
수정 아이콘
네. 전체 손해액(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중 이른바 소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실제로 얻었어야 하는데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얻지 못한 손해로 산정됩니다.
21/01/17 14:40
수정 아이콘
이건 민사소송으로 받는거죠?
고기반찬
21/01/17 16:17
수정 아이콘
네.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손배책임의 존재,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결국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21/01/17 02:19
수정 아이콘
호프만방식은 피해자가 장래에 거두게 될 총수입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것을 배상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수입은 피해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에서 본인의 생활비·소득세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액수에 본인의 근로가능연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두나미스
21/01/16 22:19
수정 아이콘
훌륭하네요
티모대위
21/01/16 22:26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야구선수나 외과의사 같은 경우인가요..?
고기반찬
21/01/16 23:08
수정 아이콘
일본 민법은 우리나라 민법과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이 거의 따다가 붙였다고 봐도 되죠. 손해배상의 범위같은 일반이론은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이 사실상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겁니다.

저 사건도 해당 오사카 지방법원 판결이 위자료의 범위를 매우 크게 인정했다는 등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자기 손해가 1억 3,000만원 상당(위자료 포함)임을 증명했다는 취지가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거의 동일한 판결이 나왔을거라는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7835 [기타] 역차별인지 논란이었던 장애인 의무고용.jpg [22] 北海道6353 24/04/01 6353
497830 [기타] 가운데에 다리가 달린게 맞는 이유 [7] 주말4574 24/04/01 4574
497805 [기타] 17살 라오스 소녀 월급수준 [19] 보리야밥먹자6538 24/04/01 6538
497792 [기타] (버추얼 주의) 고세구 배 링피트 대회 / 삼각근 챌린지 우승 영상 [2] 물맛이좋아요2632 24/03/31 2632
497791 [기타] (약후) 질풍가도 [11] 종말메이커7057 24/03/31 7057
497788 [기타] (버추얼주의) 실시간 망해버린 고세구 링피트 컨텐츠 [12] 물맛이좋아요4934 24/03/31 4934
497784 [기타] 유명 치킨집들의 시그니처 [54] 껌정6226 24/03/31 6226
497781 [기타] 윈도우 사운드 모음 [1] 월터화이트1865 24/03/31 1865
497775 [기타] 3D로 복원한 14세기 중세시대 전사 얼굴 (혐주의) [24] 우주전쟁5041 24/03/31 5041
497767 [기타] 일본음악채널에서 2억회 이상 재생된 곡 [6] 김삼관5824 24/03/31 5824
497765 [기타] 파혼 소식 25일 만…감스트-뚜밥 재결합 소식 [41] Pika4810912 24/03/31 10912
497761 [기타] 서유리 근황 [20] 퍼블레인9324 24/03/31 9324
497753 [기타] 음악방송 라이브 후보정이 어느정도인지 알아보자 [19] 아지매7675 24/03/31 7675
497746 [기타] 하프 마라톤 뛴 기안 근황.jpg [27] insane9257 24/03/30 9257
497743 [기타] 군대에서 간부가 불쌍했던 적 있나요?.jpg [28] 北海道6956 24/03/30 6956
497725 [기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사실 [10] 무딜링호흡머신7242 24/03/30 7242
497722 [기타] 경기북도 이름을 투표해보자 [50] 무딜링호흡머신6510 24/03/30 6510
497716 [기타] 용진이형은 들어가있어 [9] Lord Be Goja6417 24/03/30 6417
497714 [기타] 충전기회사들이 만들어야 하는것 [6] Lord Be Goja5917 24/03/30 5917
497710 [기타] 기억을 통해 재구성한 세계지도 [24] 우주전쟁5809 24/03/30 5809
497708 [기타] 애니프사단에 일침 가하는 수능강사 [31] Pikachu6321 24/03/30 6321
497702 [기타] 커뮤니티 젊음 순위 [36] 아롱이다롱이8117 24/03/29 8117
497695 [기타] 집단지성으로 막아낸 어처구니 없는 바이럴마케팅 [31] Lord Be Goja8879 24/03/29 8879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