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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1/16 16:12:39
Name 조휴일
File #1 e0c4cf53e6f1c6a28018d78c9e4cb46b.jpg (447.5 KB), Download : 62
출처 더쿠
Subject [기타] 치과의사 폭행사건 타임라인.


어제 잘못알고 계신분들도 꽤 계셔서 정리된걸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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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6 16:14
수정 아이콘
아예 진흙탕 싸움 들어갔네요
근데 왜 진통제만 처방했을까요? 이유가 있으니 무죄를 받은거같은데
This-Plus
21/01/16 16:17
수정 아이콘
안다닌것도 아니고
2년동안 다녔는데도 뭐가 문젠지 체크를 못해서
장애가 생겼으면 원한살만도 하네요...
리자몽
21/01/16 16:23
수정 아이콘
거기에 조롱까지

의사가 일베x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일베 말투로 갈구니 빡칠만하죠
버트런드 러셀
21/01/16 16:27
수정 아이콘
일베 말투가 전혀아닌데요.. 싸줄같이 현정권지지가 극단적인 곳에선 의사=일베라면서 의베충 타령하긴하던데 근거라할만한게 전혀 없어요;;
This-Plus
21/01/16 16:38
수정 아이콘
일베라는 근거는 모르겠고
롤에서 하는 채팅 현실판인 느낌...
왠지 의사가 롤잘알일 것 같네요.
리자몽
21/01/16 16:38
수정 아이콘
의사 전체가 일베라는게 아니라 저 사건 당사자가 일베일 수도 있다는거죠
21/01/16 18:39
수정 아이콘
욕하는 걸로 일베라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 일베죠. 일베의 이미지가 그토록 처참한 이유가 세월호 등으로 인면수심의 행동을 한 것 때문이라면 일베라는 단어는 확실할 때 사용해야지 아무대나 욕한다고 일베라는 건 일베가 그만큼 가볍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셧업말포이
21/01/16 18:41
수정 아이콘
일베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듯.
In The Long Run
21/01/16 17:07
수정 아이콘
욕 많이 한다고 일베가 아닙니다...;
다시마두장
21/01/16 16: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의료과실 무죄 부분이 제일 무섭네요. 저 의사란 양반 말하는 싸x지랑 더해져서 더더욱요.
이 두가지가 합쳐질 경우의 결과를 생각해보니...
TWICE NC
21/01/16 16:20
수정 아이콘
2년간 진통제 처방해 놓고 저런 문자로 조롱하는게 의사인가요?
본인이 못하는 시술이면 대형병원으로 보내기라도 해야죠
이호철
21/01/16 16:20
수정 아이콘
진짜 주먹을 부르는 문자인데..
21/01/16 16:24
수정 아이콘
pgr 이전글에선 병원을 새로 인수받은 전혀 다른 의사가 폭행당한걸로 알았는데
천만다행으로 오폭이 아니였군요 크크크
리자몽
21/01/16 16:39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글 보고 A씨 아들이 정신병인가 싶었죠
레필리아
21/01/16 16:24
수정 아이콘
왜 의료과실이 무죄가 됐을까요..
섹무새
21/01/16 16:35
수정 아이콘
아빠를 장애로 만들다니 칼 안 맞은게 다행인데...
라임오렌지나무
21/01/16 16:46
수정 아이콘
칼빵안맞는 시대에 태어난걸 천운으로 여겨야
맥크리발냄새크리
21/01/16 16:47
수정 아이콘
나이 어린 사람한테 쳐맞고 많이 자존심 상한듯
스위치
21/01/16 16:50
수정 아이콘
근데 고소로 배상을 받고도 그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요? 아무리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도 다른 치과에 가볼만도 하지 않나...
21/01/16 17:02
수정 아이콘
2 년간 진통제만 처방했는데 의료과실이 안뜨나요 와 골 때리네
Chandler
21/01/16 17:06
수정 아이콘
이미지 폭망이 더 문제일거 같은데 저정도 정황이면 뭐 끽해야 벌금이나 맥시멈 집유나오지 실형보낼 판사가 누가 있나...
21/01/16 17:19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가 치료 못하겠거나 잘 모르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말만 한번 해줬어도...
2년동안 주구장창 진통제만 처방한거면 그냥 방치한 수준같은데 그래도 무죄군요;;
아즈가브
21/01/16 17:27
수정 아이콘
무능은 죄가 아니라는 걸까요...
바로너
21/01/16 17:36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는 라이센스가 있죠..
SoLovelyHye
21/01/16 17:40
수정 아이콘
진단하기 힘든 질병이 아니었다면 면허 취소를 하든 유죄를 때리든 둘 중 하나는 했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오라메디알보칠
21/01/16 18:09
수정 아이콘
그 2년 동안 [몇 번]을 내원했는지 무슨 처치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내원했을 때 진료기록이 있을거고 법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퉜고 문제가 없으니 의사에게 무죄가 나왔겠죠.
21/01/16 18:23
수정 아이콘
아니요 아버지가 2년동안 3개월에 한번씩 병원다니시면서 피검사랑 여러가지 검사 꾸준히 받아서 1년전에 암진단기록 나왔는데도 의사가 지나쳐서 4기암까지 판정되도 의사한테 무죄떠요 그만큼 의료과실이 유죄로 판정받기 힘들어요
21/01/16 18:42
수정 아이콘
암진단이 되었는데 1년간 몰랐던건가요? 무슨 검사에서 확인된건가요?
셧업말포이
21/01/16 18:44
수정 아이콘
댓글이 정말 사실이라면, 과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기가막힌 똘추가 아닌 이상.
맥스훼인
21/01/17 01:29
수정 아이콘
민사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과 그게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다는 건 다른 거긴 합니자.
칼잡이질럿
21/01/16 18:22
수정 아이콘
1000만원 정도 배상받은 상황이면 신경손상온 것 같은데
임플란트 심고나서 초반에 조치안하면 이미 끝입니다...

몇달뒤 인수받은 원장이 따로 해줄건 없긴 합니다
셧업말포이
21/01/16 18:43
수정 아이콘
아마 이게 맞겠죠.
치과쪽 상황은 잘 모르지만, 2년 동안 지속해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미 망가져서 이후 2년 동안 진통소염제만 준 거 같네요.
김첼시
21/01/16 18:45
수정 아이콘
디씨나 게임에서 모르는사람이랑 키배뜨는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 위치까지 아는상황에서 부모님 관련해서 저런식으로 조롱하는건 진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수도 있다는걸 전혀 의식 못했나.
21/01/16 19:20
수정 아이콘
치과의사는 아닙니다만, 시간상 그 잇몸 죽었다는게 진통제 처방 퍼레이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죽었을 수도 있어서... 팩트를 더 들여다보기 전엔 C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 글만 봐선 모르지요
패드립은 잘못한 거 맞구요
유자농원
21/01/16 19:23
수정 아이콘
패드립만 안쳤어도 안몰렸음 리얼
21/01/16 19:27
수정 아이콘
치과쪽 조금만 알면 저게 말이 안된다는게 뻔합니다. 전원장이 시술한 임플란트때문에 감각이상으로 온 환자를 2년동안 아무 처치 없이 진통제만 줬다고요?
백프로 큰병원 가보라고 2년간 한번은 얘기했는데, 환자가 안들었을겁니다.
StayAway
21/01/16 19: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의사가 과실이 없을수도 있으나 있다고 하더라도 신해철급 사건 아니면 의사 깜방보내기는 힘들겁니다.
21/01/16 19:40
수정 아이콘
불꽃 패드립은 대체..
모나크모나크
21/01/16 2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상황에서 대학병원 갔을 때 늦게 와서 잇몸 망가졌다는 진단이 나왔을 것 같지가 않은데... 저 부분이 신뢰가 안 가네요. 문제 있어서 배상을 천만원이나 받은 케이스에 저 병원 계속 간 것도 정상 아닌 걸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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