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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03 09:06:18
Name 실제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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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
Link #2 https://news.v.daum.net/v/20201203043100636
Subject [기타] 사망여우 근황.jpg




명예훼손 고소당했지만 못찾아서 수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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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훈
20/12/03 09:07
수정 아이콘
갓-사망여우
캬옹쉬바나
20/12/03 09:07
수정 아이콘
이상민이 고발한 것 때문에 찾았는데 못 찾았나 보네요
shooooting
20/12/03 09:08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 사실이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다음
20/12/03 09:08
수정 아이콘
사실을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걸 본거같긴해요;
카루오스
20/12/03 09:09
수정 아이콘
허위랑 사실적시 두개가 있다보니
체크카드
20/12/03 09:09
수정 아이콘
허위적시 명예훼손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2종류가 있는걸로..
타카이
20/12/03 09:1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명예훼손을 목적으로하는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 요건 성립하는 나라입니다

대충 누구누구 교실에서 똥쌌어 더러운 녀석이라고 sns에 뿌려도 해당되는거죠
Augustiner_Hell
20/12/03 1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적시도 공공목적이 아니면 당연히 명예회손이죠
옆집 철수가 우물에 독약을 풀었음을 공공에 알리는건 공익이니 명예회손이 아니지만
옆집 철수가 파렴치하게 여자친구 영희를 두고 바람을 피운 사실을 공공에 알리는건 공익이 아니니 사실을 공공에 적시한 명예회손이죠. 심지어 영희가 해도 명예회손입니다.

OECD 가입국중 1/3정도가 사실적시 명예회손을 한국처럼 형법으로 다루고... 나머지 2/3은 형법은 없지만 민사로 대가를 치룹니다.
물론 한국도 형사 유죄 나오는 순간 민사를 걸죠.
형법에 안나와있다고 해도 되는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치료를 받고싶지 않다면 말이죠.

상식적으로 나의 치부를 타인이 공공에 알릴 권리따윈 없죠.
2021반드시합격
20/12/03 0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카더라를 들은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까지는 검색을 해봐야 하겠지만 여백이 없어 이만......

+ 본문에 보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 적혀 있어서 추가로 퍼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캬옹쉬바나
20/12/03 09:10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시 고소 가능합니다. 이 사안 가지고 현재 헌재에서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하늘하늘
20/12/03 09:40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당연히 필요성도 있어요.
다만 사망여우의 경우 공공을 위한 점이 인정될수 있기때문에 고소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거에요.
티모대위
20/12/03 09:54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예시:
A: 여러분~ 쟤가 술취해서 길 한복판에서 오줌 쌌대요~ (사실)
B: (수치심)
B: 너고소
다록알
20/12/03 10:05
수정 아이콘
윤서인이 백남기 유족 관련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죠
vallalla
20/12/03 09:08
수정 아이콘
모욕이나 명훼나 이런거는 해외서비스 사업자는 걍 무시하는 경우도 많죠. 대표적으로 트위터
20/12/03 09:08
수정 아이콘
유튜브 악플러들은 빼박 범죄라 정보를 내 준거고, 사망여우같은경우는 애매해서 제공하지 않은걸까요?
산밑의왕
20/12/03 09:0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생각해보니 악플러들은 엄청 고소 많이 하던데..
20/12/03 09:23
수정 아이콘
유튜브 악플러의 정보를 유튜브가 준건가요?
꼭 유튜브가 주지 않아도 프로필 보면 알수있는 힌트가 많아서 그런걸로 track한걸수도 있을꺼 같아요.
20/12/03 09:23
수정 아이콘
유튜브 댓글이 고소 된 경우라면 그냥 지들이 신상을 흘려서 된 경우지 애초에 유튜브에서 정보 내준 적은 없을 걸요.
20/12/03 09:08
수정 아이콘
이게 SBS도 사망여우가 건드려서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타시터스킬고어
20/12/03 09:10
수정 아이콘
누가 고소했는지도 알고 싶네요.
Rumpelschu
20/12/03 09:17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훼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기분상해죄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끄엑꾸엑
20/12/03 09:18
수정 아이콘
다크나이트네 완전..
바람기억
20/12/03 09:19
수정 아이콘
오호라...
20/12/03 09:20
수정 아이콘
범죄가 아니니 협조를 못 받나보네요.
20/12/03 09:30
수정 아이콘
현직 기자나 경찰이 아닐까 싶은..
20/12/03 09:30
수정 아이콘
힘내라 사망여우
다시마두장
20/12/03 09:32
수정 아이콘
옳게 됐네요.
20/12/03 09:33
수정 아이콘
공중파 혹은 공중파 관련 유튜브 콘텐츠에도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레알 못찾는건가 ;;
라이언 덕후
20/12/03 09:35
수정 아이콘
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정보 달라고 해봤자 외국 회사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형법에 들어가 있다는거 자체를 이해못해서...
그냥 개인정보 내놔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0/12/03 09:46
수정 아이콘
저도 아마 이 부분때문에 관련해서 정보제공요청을 거부당했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우리 법으론 범죄도 아닌데 왜 달라는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것 같은..
엑잘티브오브
20/12/03 09:49
수정 아이콘
사실적명예훼손은 사실상 사생활보호랑 같은맥락인데 정말 없나요?
Endless Rain
20/12/03 09:56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을 형법상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나라는 더욱 드물다.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정도가 대표적이다.

2018년 기사 내용이고 미국은 연방법에는 없고 4개 주에만 존속, 나머지는 폐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Augustiner_Hell
20/12/03 10:12
수정 아이콘
하지만 민사로 털립니다. 공익목적이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미국민사는 한국과 다르게 자본주의치료가 무시무시하죠.
형법에 없다고 해도 된다는게 아닙니다.
Endless Rain
20/12/03 10:33
수정 아이콘
네 없애는 취지가 민사로 하라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이언 덕후
20/12/03 09:56
수정 아이콘
선진국에서는 독일,일본,스위스,프랑스 정도만 있고 2015년에 유엔 자유권규규약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를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권고했습니다.
엑잘티브오브
20/12/03 10:09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그럼 옆집사람이 내가 똥쟁이라 소문내고다녀도 처벌할수가 없는거군요 외국은 이런게 더 철저할줄 알았는데..
라이언 덕후
20/12/03 10:13
수정 아이콘
민사로 자본주의 치료 들어가겠죠. 형법에 없다는게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맘대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Augustiner_Hell
20/12/03 10:13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이 없는 거지 민사로 자본치료가능합니다.
스타카토
20/12/03 09: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번달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니 유료채널 멤버쉽을 하나 주길래 사망여우에 후원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유연정
20/12/03 10:16
수정 아이콘
아 저도 프리미엄 결제로 멤버쉽주던데
누구한테 쓸까 몰라서 안쓸라했는데
사망여우 후원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0/12/03 09:44
수정 아이콘
공익 목적은 명예훼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타시터스킬고어
20/12/03 09:45
수정 아이콘
명예훼손이 성립 안 되어도 누구인지 특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거 같아요.
20/12/03 09:45
수정 아이콘
못과 안의 어느사이인데 공적인 루트로는 특정에 실패했다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영상으로 볼 때 대외 활동이 존재(?)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출연자가 가면을 썼기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선 명확치 않음- 출연을 하는 섭외과정에서 충분히 그 신원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 찾아내게 된다면 정상적인 루트로 특정해낸건 아니게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이고..

저건 경찰이 더 이상은 굳이 파지 않겠다 정도의 액션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할 수 있는 공적인 방식으로는 찾아낼 방법이 이메일을 통한 연락 뿐인데 (구글 계정) 그것을 거부했을때 구글에서 관련한 뭘 제공(을 한적이 아마 없지 싶은데 국제범죄급의 문제가 아니라면..) 뭘 더 이상 하긴 어려웠지 싶어 보입니다.

공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본인을 찾아냈을 경우엔 또 한번 시끄러워질 소지도 다분히 있어보이구요. 절대 흘리지 않았는데 특정에 성공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20/12/03 11:43
수정 아이콘
유튜브에서 대놓고 사망여우 채널 안터트리고 보호해준다고 하는데
정보제공 해줄지 미지수네요.
만사여의
20/12/03 09:54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긴 한데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 어차피 무죄 뜰 텐데요
라이언 덕후
20/12/03 09:57
수정 아이콘
그냥 법정에 끌려는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죠
메디락스
20/12/03 10:0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일부러 적당히 액션 취하다가 끝낸 것 같은데...
니가가라하와��
20/12/03 10:07
수정 아이콘
이거 눈가리고 아웅이죠. 왜그런건지 이해가 안가는데 예전에 공중파 유튜브에 사망여우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국 피디도 아는 사망여우를 수사기관에서 모른다고? 크크크
정체 숨긴 유튜버들도 수사기관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찾습니다.
아저게안죽네
20/12/03 10:49
수정 아이콘
그 때도 신상 숨기고 갔을 걸요. 물론 수사기관이 마음먹고 추적하면 드러난다는 건 공감합니다.
20/12/03 10:24
수정 아이콘
경찰도 빡시게 안찾죠. 고소들어오면 무조건 수사는 해야하니깐 시늉만한거...
20/12/03 10:36
수정 아이콘
사실적시는 진짜 없어져야함
바이바이배드맨
20/12/03 11:16
수정 아이콘
사실 적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는게 아니라 아니라허위성의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적시한걸 인정했다는 거죠
거믄별
20/12/03 12:18
수정 아이콘
고소장 날라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상민에게선 내용증명까지 날라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접 받은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받는게 가능한거였나...
타츠야
20/12/03 15:58
수정 아이콘
이름이 공개된 경우엔 이름만으로 경찰망 조회가 가능하니 고소장이 갈 수 있는데 저 사람 같은 경우엔 이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조회가 안 되니 이메일만 보냈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는 있죠. 다만 위 댓글들처럼 그다지 의지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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