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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5 12:18:37
Name 사람은누구나죽습니다
File #1 59F61D4C_947C_48CE_B8CF_25295FF1CE20.jpeg (239.6 KB), Download : 33
출처 인터넷뉴스
Subject [기타] 아 쟤 핵써요....






핵 불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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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20/10/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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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모르니 저런판결을 내리지.....
마그너스
20/10/15 12:37
수정 아이콘
똑같은 말 돌려드리면 법을 모르니 판결을 욕하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원도사람
20/10/15 12:47
수정 아이콘
라임을 맞춰보자면 내 맘 모르니 받아주지 않지라고 할수도 있어요!
스윗N사워
20/10/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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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모르는 당신은 바보라고 할 수 있겟네요!
20/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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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20/10/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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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결에 정당성을 실어주는 미래지향 판결
대법 "사법체계 장애 일으키진 않는다"
20/10/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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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찾아보니 덧붙임이 있네요.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바보왕
20/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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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뒷얘기가 더 있었네요.
아랫분 말대로 악성프로그램 정의를 다시 해야겠는데요
이호철
20/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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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해 본 적도 없는 노인네들이 판결내리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리가 있나.
너가최고야
20/10/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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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람과 똑같은 한표라니
20/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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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의 정의부터 시작해야겠군요
20/10/15 12:27
수정 아이콘
판결은 법에 정해진대로 해야되니까요. 댓글처럼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가 그렇다면 어쩔수 없는 판결이겠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긴 에임핵이면 미묘하긴하겠네요.
20/10/15 12:27
수정 아이콘
그러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0/15 12:30
수정 아이콘
그래도 업무방해 죄는 엮으려면 엮을 수 있을텐데
데로롱
20/10/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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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검사가 할일이죵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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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애초에 검사가 기소에 업무방해죄를 안넣어서?
20/10/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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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해석이니 판결에는 문제없다고 봐야죠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일반게이머의 기준과 다를뿐
척척석사
20/10/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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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렇게 써 놓고 (틀린 말은 아님) 요약 대충 해 놓고 (틀리지만 않음) 오해 불러일으키는 게 기자들이 밥 먹고 사는 방법인 듯 합니다 암튼 틀린 말 없는 말 안 했으니 뭐 문제 있겠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지 깔깔 이러고 있을 것 같네요
아웅이
20/10/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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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석석척사님 통찰력이 뛰어나시군요
20/10/15 14:15
수정 아이콘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사 읽지도 않고 기자 욕하는건 쉽죠... 역시 쉘든은 옳았나 봅니다
척척석사
20/10/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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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본문 중간에 들어가있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개중에서도 일부고 대부분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제목이나 세줄요약만 읽는다는 얘깁니다.

기자한테 그런 제목 그런 세줄요약으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려는거냐! 하고 말해봐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가 기사 안에 다 써 놨는데 님들이 안 읽어서 그럼 흐흐 읽지도 않고 욕하네~ 내가 틀린말했냐~ 하고 넘어가겠죠. 이건 기사 읽고 그 내용도 다 알고 욕하는 겁니다.
20/10/15 16:43
수정 아이콘
그럼 그 내용을 제목에 써야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생각이 잘못되신 거 같은데 안읽고 욕박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거지, 그 내용을 건너 뛰지 않고 기사에 넣은 기자를 욕하는게 맞나요?

그럴거면 판결문 맨 위에 그 내용 판시하지않은 판사들은 왜 욕 안하시나요? 크크크

기자들이 장난질쳤다면 욕먹는 게 당연하지만 이미 욕을 기자한테 해야겠다 하고 욕하는 걸로 보이네요
척척석사
20/10/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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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적어도 제목을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줄이기 힘들어서 저렇게 썼다고 해도 앞부분 세줄요약에는 "핵이 괜찮다는 건 아님" 의 요지 한 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요약 세 번째 줄에는 "게임서버 장애 일으키지는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 관심없는 사람들은 응 핵은 장애 안 일으키니 문제없어^^ 하고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이고요.

판사 판결문하고는 경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맞지도 않는 걸 갖다붙이시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판결문은 공적인 문서고 앞에 결론이 딱 써 있고 뒤에 배경과 주장과 판단 근거들이 줄줄 붙는데 물론 일반인들도 읽을 수는 있지만 이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자가 쓰는 기사도 그런가요? 이건 일반인 대상의 정보 전달 아닌가요? 적어도 기사라면 응 나는 할말 다 했어 안빼먹었어 안 읽고 오해한 니가 잘못이야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오해없이 읽기 쉽게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갑자기 쉘든타령 근본타령 하며 풀로 세우시는 걸 보니 혹시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싶어 말씀드리면 안 읽고 욕 박는 사람은 당연히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고 갸들 쉴드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세줄요약 잘 써 놔도 안 읽고 머릿속 재구성해서 욕 박았을걸요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기자의 제목어그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님처럼 얘기하면 모든 기자들이 별의별 분야에서 끄는 어그로가 감당이 안 될걸요. 선동당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할텐데.. 물론 기자들은 기사 말미에 조그마하게 뭔가 한 줄씩 써 놓겠죠 면피용으로 그리고 말하겠죠 내가 안쓴거 있냐? 안읽은 니가 잘못이지
20/10/15 12:35
수정 아이콘
악성 프로그램 정의 다시해야할듯..
20/10/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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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은 정보통신망 법에 해당하는 악성프로그램이 맞느냐에 대해서 판결한 거네요.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이라
지르콘
20/10/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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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제목 낚시 기사네요.
비오는풍경
20/10/15 12:41
수정 아이콘
기레기가 기레기했네요
뻐꾸기둘
20/10/15 12:41
수정 아이콘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의 정의에 안 맞아서 그렇지 핵 파는게 합법이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한국 법조 기자란 놈들은 이런 판결 설명할 생각은 안 하고(능력이 안 되는건진 모르겠지만) 조회수로 어그로 끌기 바쁘네요.
유료도로당
20/10/15 12:43
수정 아이콘
판결문도 안읽고 까는 인터넷머법관보단 리얼 머법관님이 훨씬 더 전후사정 잘 이해하고 판결내렸을걸요...
DownTeamisDown
20/10/15 12:43
수정 아이콘
다른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처벌항목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법에서 핵처벌이 시작된게 2018년이라서 그전 사안이면 핵으로 인한처벌은 업무방해 정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긴 합니다
NoGainNoPain
20/10/15 12:44
수정 아이콘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14_0001197089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의 입장은 에임핵이 법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에임핵의 배포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 또한 기자가 기사 내에서 분명히 설명해 놓았기도 하구요.
기사를 인용하시려면 제대로 인용하셔야지, 첫부분 캡쳐만 딸랑 해놓고 핵 불법 아닙니다라고 적어놓는 건 그냥 기사 왜곡행위죠.
코카스
20/10/15 13:52
수정 아이콘
원 기사 링크가 없는 건 아쉽지만, 저 첫부분 캡쳐가 언론의 공식 제목과 3줄 요약인 거 감안하면 왜곡의 책임이 인용자에게만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NoGainNoPain
20/10/15 14:14
수정 아이콘
제목은 대법 판결의 핵심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왜곡이라고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재판부 또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부연설명으로 달아놓은 거죠. 주된 내용이 아니라요.
미소속의슬픔
20/10/15 12:49
수정 아이콘
위에 판결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대법관이 이러니 저리니 운운하는거 보면 참 불편하네요
20/10/15 12:59
수정 아이콘
그걸 의도한 낙시성 제목이긴하죠.
20/10/15 15:45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기자 잘못 아닐까요...
계층방정
20/10/15 12:51
수정 아이콘
'운용을 방해'라는 법조문에는 혹시 위배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석되면, 법률의 악성프로그램은 바이러스, 웜 같은 것들만 해당되겠네요.
거짓말쟁이
20/10/15 12:57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으면 판결을 환영할 순 없어도 판사욕은 못할만한 판결들이 많더군요...대부분이 그렇고

아주 가끔 로트와일러 전기톱 제압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있을뿐
레드미스트
20/10/15 12:57
수정 아이콘
기사 제목 어그로가 대단하네요
미카엘
20/10/15 13:02
수정 아이콘
법관 대신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게 법안을 개정, 수정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깝시다! 핵들도 앞으로 악성프로그램 범주에 넣어야죠.
곰그릇
20/10/15 1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을 모르니까 판결을 욕하지 딱 맞는 말이네요
기사 제목 한줄 딸랑 읽고 자기 수준 드러내는 이상한 글 쓰는 걸 보면 참...
GjCKetaHi
20/10/15 13:0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기레기가 왜 기레기 짓을 하겠습니까. 당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죠.
스타카토
20/10/15 13:07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안읽고 욕하는 사람도 많아 불편한 감정이 드는 동시에 반대로
판결문을 읽고 해설해주시는 분들도 많아 굉장히 다행이라는 감정이 드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0/10/15 13:37
수정 아이콘
오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의 기준이 달라져야 겠네요
20/10/15 13:39
수정 아이콘
게임핵의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이런 행위를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 사건은 게임산업진흥법 처벌규정의 시행시기(대충 2017년 7월 정도부터 시행인 것 같습니다) 전에 발생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검찰측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주장하였다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댓글을 보면 가끔씩 "법을 안만든 국회의원의 게으름을 탓해야지 법관은 잘못없습니다"라는 말이 자주 보이는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관이 기존의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사회현상에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관의 재량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게임핵도 게임서버의 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악성프로그램"에는 통상 바이러스나 해킹프로그램만 포함시켰기에, 게임핵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 문구만 보면 충분히 게임핵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법관이 재량을 행사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로제타
20/10/15 14:05
수정 아이콘
이슈 좀 그만 찾아다니세요..
Mephisto
20/10/15 14:13
수정 아이콘
위에 정성껏 설명해주신 댓글도 있지만 저 판정은 판사가 게임을 잘 몰라서 저런 판정이 나온게 맞습니다.....
핵이 해당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기에 법관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거에요.
공감했지만 법이 이래서 어쩌구 저쩌구라는 상황이 아닌거죠.
NoGainNoPain
20/10/15 14:22
수정 아이콘
법관이 재량을 발휘해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 라는 검찰의 재량해석 범위를 제한시켜 버린 상황이죠.
검찰의 재량해석 범위를 넓게 줘 버리면 온갖 애드온 프로그램들이 다 걸려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현 판결을 꼭 나쁘게만 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4:24
수정 아이콘
뭐 보통 비인가 제3자 프로그램이지 그게 악성프로그램으로 포괄해서 관리해야하냐하면 흠...
기타 악성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특징이 있어서...
다리기
20/10/15 14:30
수정 아이콘
이건 법이 느린 부분이군요. 그저 업무 방해로만 엮을 일은 아니고... 저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정해야할듯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5:24
수정 아이콘
지금은 아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쓸 수 있을텐데 저 사건은 법 제정 이전이라 미적용일겁니다 숨결님 댓글에도 언급되잖아요...
20/10/15 14:35
수정 아이콘
개인의 컴퓨터에 악영향을 주는가. no
타인의 저작물 또는 시스템에 피해를 주는가. yes

개인의 재산에 문제를 주지 않았으니 악성물품은 아니다 이건데 애매해보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5:19
수정 아이콘
다른 법리가 적용되어야한다는거죠...뭐
최소한 법에서 악성프로그램은 전자에 한하니까요...
감전주의
20/10/15 14:58
수정 아이콘
악성프로그램 여부는 모르겠지만 영업방해행위로 잡아 넣어도 될거 같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5:22
수정 아이콘
사실 법리를 검토해서 기소하는건 검사의 권한이라...
그리고 법정은 그 기소내용만 가지고 해야하는거라...만약 기소내용에 들어있지 않다면 그걸 적용할 수 없죠...
-안군-
20/10/15 15:04
수정 아이콘
이게참 애매한게... 그렇다고 게임업체가 용인한 적이 없는, 게임에 영향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불법프로그램이라 해버리게 되면, 원순철 런처나, 와우 플러그인 같은것도 불법프로그램이 돼버리는지라...
닉네임을바꾸다
20/10/15 15:52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저걸 인정하면 게임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악성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겁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하는 건 고작 게임뿐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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