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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0/10 17:02:49
Name DogSound-_-*
출처 너튜브
Subject [기타] [혈압주의]내가 낸 서류 공개 안해주는 기가막힌 상황 (수정됨)


보면 볼수록 뭔가 의심을 하게 되네요

상황설명

요약
귀농귀촌 하러 청년들 여럿 들어감
공무원, 일반인(센터장?) 말듣고 그대로함
지원 대출금 본인들모르게 나옴
수억 사기당하고 지금까지 개인정보 뜯기고 이용당함
그래서 대응을 위한 증거물 확보를 위해 본인들이 신청한
서류를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어찌된 이유에선지 시청에서는 계속 거부 중

설명이 미흡했던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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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20/10/10 1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앞뒤 설명없이 이것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힘없는 민원인 하는것부터 신뢰가.. 지방직공무원은 민원인한테 완전 을인데(승진 포기한 막가파 공무원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미카엘
20/10/10 17:14
수정 아이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다 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20/10/10 17:15
수정 아이콘
후원계좌 적어놓은거 보고 끔
20/10/10 17:16
수정 아이콘
25분짜리라 볼 생각은 안 듭니다만...무슨 내용인지 3줄 요약 점...
모텔로리노콘
20/10/10 17:18
수정 아이콘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다 줘야하는거 아니에요 카메라 들이대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 공무원이 뭐 잘못한거 같은 연출하면서 혼내주는 영상으로 조회수 뽑는거 같은데 그렇게 억울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죠
박민하
20/10/10 17:21
수정 아이콘
내용은 차치하고 변호사랑 얘기다하고 나온 사람인데 영상을 보고도 이런말씀을 하시는건지 그냥 던지고 보시는건가 .. 심판청구도 하겠죠뭐 나중가면
모텔로리노콘
20/10/10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봤는데요. 일단 변호사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저렇게 들고가서 소리지르면 해결할수 있는건 아닌것 같네요
20/10/10 17:18
수정 아이콘
무슨내용인지 모르겠는 것과 편집 자체가 좀 의심스럽게 된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상대방의 답변을 뚝뚝 잘라 편집해서 요점만 나오게 편집한건지 의도가 들어간건지 제대로 알 수 없게끔 편집된것 같아서요
20/10/10 17:21
수정 아이콘
몇분만 보긴 했는데 공무원이 극한직업같네요.
20/10/10 17:21
수정 아이콘
전혀 힘없는 민원인이 아닌듯
Pinocchio
20/10/10 17:21
수정 아이콘
사기꾼한테 당한거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하는거 아님? 무슨 민폐인지..
먹어도배고프다
20/10/10 17:26
수정 아이콘
이런글은 동영상전에 본문글로 층분히 먼저 설명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투브영상 조회수 뽑기도 아니고
제목은 선정적으로 내용은 없고 영상링크만 딸랑 달아놓는건 동영샹을 봐라고 억지로 강요하는거 같네요.
그래서 전 영상 안봤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은 있으면 좋것네요.
20/10/10 17:27
수정 아이콘
힘 쎄게 생기셨는데
무지개송아지
20/10/10 17:28
수정 아이콘
뭔가 모르는 사정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유튜브 내용이랑 리플내용이 다라면 그냥 진상1 딱 그정도네요
큰통치킨
20/10/10 17:29
수정 아이콘
으으
벌점받는사람바보
20/10/10 17:31
수정 아이콘
한쪽을 죄인취급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는듯
20/10/10 17:33
수정 아이콘
동영상보고 구글로 대충 찾아봤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FRONTIER SETTER
20/10/10 17:39
수정 아이콘
지방직 공무원이 누구를 겁줘요 크크 을 중의 을인데
양파폭탄
20/10/10 17:43
수정 아이콘
저정도 큰 금액 사기당하면 눈돌아가는건 인지상정이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영상보니 공무원이 제3자 해석부분에 하자가 있었던거 같군요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되었든 아니든간에 공무원측의 답변이 아주 답답해보이긴 합니다
20/10/10 17:46
수정 아이콘
영상 시작하자마자 후원계좌 박아논거 보고 그냥 껐습니다
맥크리발냄새크리
20/10/10 17:49
수정 아이콘
불쌍해서 천원 보냈습니다 가끔 거지들보면 적선하는것처럼
하루사리
20/10/10 18:20
수정 아이콘
음 그래도 내용 보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댄디팬
20/10/10 18:47
수정 아이콘
그냥 행정심판 제기하고 안되면 소송가세요 심판은 돈도 안듭니다. 정말 부당한 건지 유튜브로 판단이 너무 어렵네요.
Janzisuka
20/10/10 18:52
수정 아이콘
아니 뭐 내용은 둘째고 왜케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거야 너무 시러
느린발걸음
20/10/10 18:56
수정 아이콘
중립기어 박아야죠. 이젠 경험으로 알잖아요? 나중에 법적인 결과 다 나오고 잘못한 쪽을 욕해도 늦지 않습니다.
블랙번 록
20/10/10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보공개청구 거부당하는건 두가지 이유죠 정보가 부존재하거나 개인정보 같이 공개사안이 아니거나 뭐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비공개할까요?

그런데 정말 사기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수사중 알아서 협조해줄텐데 좀 번거롭게 사시는듯 아니면 신문고가 청구 보단 유용하구요
allofmylife
20/10/10 19:19
수정 아이콘
5분정도 봤는데 정상적인 처리같네요.
개망이
20/10/10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니까 영농 멘토멘티사업 중에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일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지원금 받은 멘토가 왜 공무수탁사인인지도 모르겠고, 정보공개법상 '당사자'의 정의는 없으나, 절차법이나 소송법 봤을 때 '당사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처분의 상대방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처분의 대상이 아닌 이해관계인인 멘토는 '제3자'고요. 제3자랑 관련이 있을 때 지체없이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것과 30일 간격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열받으면 국회를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나마도 제3자 의견 수렴 안하고 공개결정한다는데 이렇게 펄펄 뛸 일인가요. 물론 이걸 제대로 설명 못하는 담당 공무원도 갑갑하고 짜증나는데, 저렇게 카메라 들고 와서 윽박지르는데 당황하면 설명 못할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옥동이
20/10/11 10:34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uqOSiqHpTzQ 관련사건 내용 mbc 취재내용이네요
강미나
20/10/11 10:38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1조 1항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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