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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1 08:46
일단 저건 운전자가 초인이 아니면 절대 못 피하죠.
거 무슨 미식축구 만화에 나오는 신경반응속도 0.1초라던가 투시능력자 정도는 되야 될 듯.
20/03/31 08:47
떼법과 미래의 자라니한테 완전 당해버렸네요. 다른커뮤니티에서 본 바로는 만13세 미만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놀이도구라고 본 것 같은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저건 자해공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놓고 저런식으로 자해공갈하면 다같이 감방구경하는 수밖에 없죠...
20/03/31 10:31
우리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당해사건이 있어야합니다
민식이법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그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3/31 08:52
법 개정 전까지는 무단횡단 하는 경우 경적을 크게 울려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반대편 차량에게
신호를 주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20/03/31 08:58
그래도 애가 다쳤는데 어른이 조심해야죳!! 조심하면 사고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구욧!! 하겠네요 또
어떤 분은 안보이면 무조건 정차하랬는데 이건 그럼 반대편 차들 다 없어질 때 까지 정차해야하나요? 그럼 목적지는 내일 쯤 도착하겠군요
20/03/31 09:23
제가 저딴 식으로 똑같이 강아지 두 마리 안고 건너던 아줌마 봤는데, 저는 그나마 미리 봐서 사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보는 것도 순 운빨입니다. 못 봤으면 여지없이 사고 났죠. 진짜 차와 차 사이에서 확 튀어나오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 이유가 진짜 가관인게 [반대편 빈 차선에서 차가 오기 전에 빨리 건넌다] 입니다. 일단 차가 오는 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빨리 차도를 벗어 나는게] 중요한거죠.
20/03/31 09:04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20 정도 될까요?) 자전거가 저렇게 시야 밖에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피해야겠네요ㅠㅠ
20/03/31 09:07
민식이법이 4가지 and조건이라 저 분은 괜찮을듯?
1. 어린이 보호구역 2. 규정속도 30km/h 초과 3. 안잔운전 의무 소홀 4. 어린이 상해 내지 사망 보아하니 2번은 해당 안될테고 3번도 아마?
20/03/31 09:31
OR 조건으로 따져야하는데 일단 사고나면 3번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도 사고나면 무조건 전치 2주는 끊을수 있으니 들어가고...
20/03/31 13:38
30km/h 속도 초과 OR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란 너무 쉬운 일이므로 결국 30km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 있어 30km 속도 문제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언급입니다. https://youtu.be/IuhGVEfLf9w?t=193
20/04/01 18: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3번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1 and (2 or 3) and 4 이런 식인데 1,4 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가 난거라 기본으로 들어가고, 2번은 넘으면 당연히 걸리는거라 3번과 상관없이 걸리는거고, 3번은 2번의 속도제한을 지키더라도 처음에 적은것 처럼 일단 상해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소홀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뭐 재판을 가서 버티고버티다 보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4~5개월 동안 힘들게 버텨야 되는거죠.
20/03/31 09:07
아이고, 운전자 분 고생좀 하시겠네요.
저는 이 법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현실 상 어려움 이 너무 많다는데 동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쿨존을 가급적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덕분에 출근 시간이 10분은 늘었습니다. 흑흑
20/03/31 13:00
당장 저희 집이 앞뒤로 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을 안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은 기도 메타로 기어서 지나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편이고 재개정을 통해서 운전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유지 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운전자가 좀 과도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상대방이 아동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03/31 09:10
이건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블박 보면 잠깐 아이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저긴 횡단보도도 아니고 심지어 자전거 + 자동차 사이에 숨어서 오는건데...
20/03/31 10:58
블랙박스 시야에서 저렇게 살짝 보이는건 운전자에게는 안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방구석 인터넷 슈마허님들께서는 다 봤겠지만요.
20/03/31 09:10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성인 무단횡단 적발 시 벌금 1억 어린이 무단횡단 적발 시 부모 벌금 2억, 어린이 사회봉사 3000시간 불법 주정차 벌금 천만원 즉시 시행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0km 해도 지금 보다 사고 발생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에 제 소중이 두쪽 다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2차, 3차 의 원인을 통제하는 발상은 사라져야죠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 보내야지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도망치는 세상을 만들려 하나요 13년전 5살 짜리 제 조카도 뜨거운 컵에 손을 한번 데인 이후로 그 뒤로 그 아이를 보면 모든 컵을 만질때 항상 조심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충분히 훈육 가능하고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 다 받아들이고 이해 합니다. 니가 차도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나 슬픈일이 생긴다는걸 끊임없이 교육해야죠
20/03/31 09:14
이런 정도면 그냥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면 벌금 물리는 걸로 해야죠.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면 운전자보다 벌금 더 쎄게 물리고요. 이걸로 세수 증대나 합시다 크크크 제가 어지간한 블박 영상은 볼 때 운전자가 그래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개노답이네요 크크크
20/03/31 09:35
<iframe src='https://gfycat.com/ifr/CrazyAccurateHyrax'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 width='480' height='360'></iframe>
보기편하게 이거 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다니는거지.
20/03/31 10:07
맞습니다. 그럴거 같습니다..
동쪽 서쪽이 싸우고 영맨과 올드맨이 싸우고 종교 비종교인이 싸우고 남 녀가 싸우고 이젠 애있는 집 , 애없는 집도 싸우겠네요
20/03/31 09:40
운전자와 블랙박스 시야가 다르다는점을 염두해두고 보면 도저히 운전자가 미리 인지했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요.
걸어오는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20/03/31 09:40
걷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속도로 좌우도 안살피고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건 무슨 정신인가요. 난 자동차에 받아도 안죽음 이런 생각인가
20/03/31 09:52
왠지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03/31 09:55
그건 대법원까지 가야 바뀔건데, 그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어느 누구 한명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한명은 한마디로 똥밟은거죠.
20/03/31 09:53
횡단보도가 바로 옆인데 이게 무슨..
애들 교육 제발 철저히 시킵시다.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시 사회봉사 및 강제교육 이수 명령 들어가야합니다. 애랑 부모 둘 다한테.
20/03/31 09:56
오늘 차 멈춰있을때 블박과 제 시야 비교를 해봤는데 시야 너비 차이가 최소 2~3배는 납니다.
블박으로는 중앙에 가까워서 왜 저걸 미리 못보냐 싶은것들도 (대략 가로로 1/3 정도 지점) 실제로는 전방 주시중일때는 우리 시야 밖이거나, 시야의 변두리에 있어서 초점이 흐릿해서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블박 좌우 끝부분으로 가면 아예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는 고개를 돌려도 볼수 없는 부분이고요.
20/03/31 09:58
제가 가끔 '그래도 전방 주시 잘 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댓글을 가끔 다는데 저건 아니네요. 일단 아이가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튀어나오는 속도도 느린 편이 아니구요. 차를 평지나 약간 오르막에서 차에서 내려 밀고 가는 정도라면 피할 수는 있겠네요(...). 거기다 아이가 입은 옷이 검은색인데 하필 검은색이나 그에 가까운 차 사이에서 나오니......
20/03/31 10:17
글도 댓글도 쓴 적 없고, 잘 만든 ..까진 아니더라도 필요한 법 아닐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댓글은 쓴 적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라리 스쿨존 차량이용 금지가 맞겠네요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블박영상으로도 알고 봐도 찾기 힘든 수준인데...
20/03/31 10:28
일단 경찰에 접수되었고 상해가 확인되면 형사 사건이지
민사 소송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저걸 넘어가주길 바라는건 기도 메타일 뿐이죠
20/03/31 10:32
애가 많이 안다쳤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잉처벌이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댓글들 몇몇은 애기들의 과실을 면제한다 안한다로 오독하도록 글쓰시는분이 좀 있네요. 청소녀보호법, 성범죄특별법처럼 특혜논란으로 몰아가는건 의도적인건가요?
20/03/31 10:53
뭐 잘못할수도 실수할수도 헛발질 할수도 있는거죠.
입법? 잘못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런걸 고치거나 폐기하거나 다시 만들어야겠죠?
20/03/31 10:59
오늘 오랜만에 집사람이 쉬는날이라 자차로 출근했습니다.
오는길에 학교가 2개 유치원이 2개.. 거의 지뢰밭이네요. 앞으로는 그냥 걸어서 출근해야겠습니다..
20/03/31 11:22
혼잣말로 욕한 지도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현실 욕이 튀어나왔네요. 진짜 쏜살같이 도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칠 뻔한 경험있어서, 더 식겁했네요.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 논쟁을 떠나서라도, 어디서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죠. 한쪽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주는게 아니라, 양쪽 모두 조심해야 사고가 줄죠.
20/03/31 11:44
취지는 좋은데 왜이렇게 운전자한테만 가혹한걸까요? 이런것만 봐도 저걸 멈출 방법도 없고, 스쿨존 아예 지정해서 자동차 및 버스 아예 금지 떄리든지하고 애들도 통행 무조건 지정된 시야있는 곳에서 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애들한테도 가혹하게 엄중한 벌 내렸으면 좋겠네요.
20/03/31 12:26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식겁하네요.
이 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큰 길 나오기까지 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 생긴 이후로 차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20/03/31 13:01
민식이는 현대판 부관참시를 당하네요
떼법감수성도 감수성이지만 [취지가 좋으니 니들이 희생 좀 해라] 하는 식의 결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남의 인생은 일부지만 내 인생은 전부인 법인데
20/03/31 13:43
이미 2천년 전 로마 시대부터 있던 말이 그 어떤 악법도 모두 처음의 취지만큼은 좋았다는 게 있었죠.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러면 뭐합니까. 형량의 형평성으로 보나, 법기술적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억울한 피고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나 결국 이 법은 악법입니다. 이 법 통과에 찬성한 율사 출신 의원들은 자격증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31 15:34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못피하는 이런 사고를 '당하면' 민식이법 무한찬양하며 일베몰이하는 모사이트 회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
20/03/31 15:37
03/31 13:56 답글 신고또 어디서 토왜벌레들이 좌표 찍고 넘어왔나보네요 ㅡㅡ 댓글 수준이 참.. 운전자분은 어린이 보호에 50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벌금내세요, 우리 보배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여전히 민식이법 지지 합니다
모사이트 댓글입니다.크크크킄 상상초월이죠.
20/03/31 16:13
민식이법 적용 대상되려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나서 애한테 '상해'이상의 피해를 입혀야함. 아까 그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 다 지킨것도 아니니 억울할 것도 없지만 민식이법 적용 대상 자체도 아님
이건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모 사이트요
20/04/01 00:41
저건 상식적으로 무과실이 나와야겠죠. 저게 무과실이 안나오면 저건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 무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과실 유무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민식이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저런 사고도 무과실을 안준다면 민식이법을 고치는 것이아니라 무과실 기준을 고치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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