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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31 08:43:34
Name AKbizs
출처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5830/1/
Subject [기타] 민식이법 1호(?) 사고.gif (수정됨)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5830/1/









아마 1호사고가 될거같은데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








+ 영상에 보이는 정지선은 신호등 정지선이아니고 우측 교회진입하는 정지선이라는군요
http://kko.to/c9fdvJ1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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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나먼조상
20/03/31 08:46
수정 아이콘
결과에 따라 온라인이 뒤집어지겠네요
이호철
20/03/31 08:46
수정 아이콘
일단 저건 운전자가 초인이 아니면 절대 못 피하죠.
거 무슨 미식축구 만화에 나오는 신경반응속도 0.1초라던가
투시능력자 정도는 되야 될 듯.
야옹하고짖는개
20/03/31 12:24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가능해도 그걸 받쳐줄 차도없을듯....
flowater
20/03/31 08:47
수정 아이콘
떼법과 미래의 자라니한테 완전 당해버렸네요. 다른커뮤니티에서 본 바로는 만13세 미만의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놀이도구라고 본 것 같은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저건 자해공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놓고 저런식으로 자해공갈하면 다같이 감방구경하는 수밖에 없죠...
Cazellnu
20/03/31 08:48
수정 아이콘
자전거면 차대차로 되는거 아니었나요
법에서 어떻게 될지
20/03/31 08:49
수정 아이콘
어린이가 타고있는 자전거는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40년모솔탈출
20/03/31 08:53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타고 가는 경우에는 어린이로 취급합니다.
Elden Ring
20/03/31 08:49
수정 아이콘
자라니 그 자체네요. 피쟐 슈마허는 피해도 전 못 피합니다.
20/03/31 08:49
수정 아이콘
이런건 자해공갈로 맞고소 들어가야죠..
요즘 만 13세면 충분히 이딴 뭐같은 법 일부러 악용하고도 남죠..
제로콜라
20/03/31 08:51
수정 아이콘
???: 30km 미만으로 달리면 사고날일은 없거든요??
메롱약오르징까꿍
20/03/31 08:5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위헌심판 같은거 안되나요?
곤살로문과인
20/03/31 10:31
수정 아이콘
우리법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당해사건이 있어야합니다
민식이법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으면 그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20/03/31 08:52
수정 아이콘
양옆 불법 주차도 아닌데도 툭 튀어나네요
ygfdgogo
20/03/31 08:52
수정 아이콘
법 개정 전까지는 무단횡단 하는 경우 경적을 크게 울려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반대편 차량에게
신호를 주는게 필요할 것 같네요.
20/03/31 08:52
수정 아이콘
스쿨존을 피하긴 해야겠네요......
스니스니
20/03/31 08:54
수정 아이콘
재판은 거의 무조건 갈거같고.. 위헌심판제청이라도 해야할듯 싶은데요..
네이버후드
20/03/31 08:55
수정 아이콘
와 중앙선 침범에 중간에 나오는데 어린이라서 차대차가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이라니 어메이징하네요
코끼리
20/03/31 08:57
수정 아이콘
1호가 많네요
20/04/01 22:02
수정 아이콘
그 만큼 관심의 대상이니까요.
20/04/01 22:09
수정 아이콘
그 만큼 관심의 대상이니까요.
20/03/31 08:58
수정 아이콘
저건 그냥 못피하죠.
세계최강
20/03/31 08:58
수정 아이콘
그래도 애가 다쳤는데 어른이 조심해야죳!! 조심하면 사고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구욧!! 하겠네요 또
어떤 분은 안보이면 무조건 정차하랬는데 이건 그럼 반대편 차들 다 없어질 때 까지 정차해야하나요? 그럼 목적지는 내일 쯤 도착하겠군요
빠독이
20/03/31 09:01
수정 아이콘
이걸 어떻게 봐... 다시 돌려 봐도 언제 튀어나올지 헷갈리는구만
정말 시간 정해서 차량 통행 금지시키는 게 더 낫겠네요.
우울한구름
20/03/31 11:17
수정 아이콘
통행 금지 시키려면 학교 위치를 옮기던지 도로를 달리 파던지 해야할 학교도 꽤 많을 겁니다.
20/03/31 09:01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적용되버리니 저 정도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가 싶을 정도
미나리돌돌
20/03/31 09:04
수정 아이콘
호기롭게 좌우 살피지도 않네요.
이호철
20/03/31 09:06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을 할 때도 사고당하는 사람들이 좌우를 안 살피는 이유가
'좌우를 살피면 내가 피해야 되니까' 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루크레티아
20/03/31 09:23
수정 아이콘
제가 저딴 식으로 똑같이 강아지 두 마리 안고 건너던 아줌마 봤는데, 저는 그나마 미리 봐서 사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보는 것도 순 운빨입니다. 못 봤으면 여지없이 사고 났죠. 진짜 차와 차 사이에서 확 튀어나오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 이유가 진짜 가관인게 [반대편 빈 차선에서 차가 오기 전에 빨리 건넌다] 입니다.
일단 차가 오는 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빨리 차도를 벗어 나는게] 중요한거죠.
껀후이
20/03/31 09:04
수정 아이콘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20 정도 될까요?) 자전거가 저렇게 시야 밖에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무조건 피해야겠네요ㅠㅠ
20/03/31 09:05
수정 아이콘
설마하니 이 케이스에도 슈마허가 등판하는건 아니겠쥬??
아기상어
20/03/31 09:05
수정 아이콘
미래의 자라니군요;;
고타마 싯다르타
20/03/31 09:06
수정 아이콘
민식이 법 만드는 과정이 바로 [중우정치]의 교과서인 거죠?
20/03/31 09:06
수정 아이콘
랴 이건...
시린비
20/03/31 09:06
수정 아이콘
어린이보호구역... 학교등도 이런저런거 생각해서 잘 지정해놔야 잘 피해다닐텐데
미나리돌돌
20/03/31 09:0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4가지 and조건이라 저 분은 괜찮을듯?
1. 어린이 보호구역
2. 규정속도 30km/h 초과
3. 안잔운전 의무 소홀
4. 어린이 상해 내지 사망
보아하니 2번은 해당 안될테고 3번도 아마?
싸구려신사
20/03/31 09:11
수정 아이콘
2번, 3번 극복하더라도 4번에 해당되면 무조건 처벌인줄 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NoGainNoPain
20/03/31 09:12
수정 아이콘
그게 AND 조건이 아닙니다.
네이버후드
20/03/31 09:19
수정 아이콘
앤드라니요 아닙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20/03/31 09:31
수정 아이콘
OR 조건으로 따져야하는데 일단 사고나면 3번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4번도 사고나면 무조건 전치 2주는 끊을수 있으니 들어가고...
카미트리아
20/03/31 09:44
수정 아이콘
일단 대인 접수되었다네요..
本田 仁美
20/03/31 11:13
수정 아이콘
안잔운전.... 크크 오타인데 뭔가 현상황과 겹치니 웃음이...
Lord of Cinder
20/03/31 13:38
수정 아이콘
30km/h 속도 초과 OR 주의의무 위반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란 너무 쉬운 일이므로 결국 30km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에 있어 30km 속도 문제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님의 유튜브 언급입니다.
https://youtu.be/IuhGVEfLf9w?t=193
40년모솔탈출
20/04/01 18:00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3번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1 and (2 or 3) and 4 이런 식인데
1,4 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해사고가 난거라 기본으로 들어가고,
2번은 넘으면 당연히 걸리는거라 3번과 상관없이 걸리는거고,
3번은 2번의 속도제한을 지키더라도 처음에 적은것 처럼 일단 상해사고가 나면 안전운전 소홀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뭐 재판을 가서 버티고버티다 보면 무혐의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때까지 4~5개월 동안 힘들게 버텨야 되는거죠.
20/04/01 22:03
수정 아이콘
아직도 순진한 분이 계시네요.
트루할러데이
20/03/31 09:0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운전자 분 고생좀 하시겠네요.
저는 이 법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현실 상 어려움 이 너무 많다는데 동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쿨존을 가급적 피해가려고 하고 있고, 덕분에 출근 시간이 10분은 늘었습니다. 흑흑
블레싱
20/03/31 11:48
수정 아이콘
많은 수의 주거지역이 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트루할러데이
20/03/31 13:00
수정 아이콘
당장 저희 집이 앞뒤로 학교가 있어서 스쿨존을 안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은 기도 메타로 기어서 지나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의 취지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편이고
재개정을 통해서 운전자의 면책 조항을 추가해 주는 방식으로 유지 해 나가길 바랍니다.
저는 운전자가 좀 과도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가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상대방이 아동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3/31 09:08
수정 아이콘
애가 나올 데가 없는데 하면서 계속 봤는데 진짜 예상도 못한 곳에서 나오네요
20/03/31 09:10
수정 아이콘
이건 어떻게 피해야할까요.
블박 보면 잠깐 아이가 보이긴 하네요. 근데 저긴 횡단보도도 아니고
심지어 자전거 + 자동차 사이에 숨어서 오는건데...
MISANTHROPY
20/03/31 10:58
수정 아이콘
블랙박스 시야에서 저렇게 살짝 보이는건 운전자에게는 안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신 방구석 인터넷 슈마허님들께서는 다 봤겠지만요.
20/03/31 11:03
수정 아이콘
아 생각해보면 블박 시야가 조금 다르니 그렇겠네요.
저 분 입장에선 더더욱 대응을 할 수가 없었겠네요.
크림샴푸
20/03/31 09:10
수정 아이콘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성인 무단횡단 적발 시 벌금 1억
어린이 무단횡단 적발 시 부모 벌금 2억, 어린이 사회봉사 3000시간
불법 주정차 벌금 천만원

즉시 시행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300km 해도 지금 보다 사고 발생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에 제 소중이 두쪽 다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인 원인을 제거해야지
2차, 3차 의 원인을 통제하는 발상은 사라져야죠

학교폭력 가해자를 전학 보내야지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도망치는 세상을 만들려 하나요

13년전 5살 짜리 제 조카도 뜨거운 컵에 손을 한번 데인 이후로 그 뒤로 그 아이를 보면 모든 컵을 만질때 항상 조심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충분히 훈육 가능하고 정성과 성의를 가지고 대하면 다 받아들이고 이해 합니다.
니가 차도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면 너무나 슬픈일이 생긴다는걸 끊임없이 교육해야죠
루크레티아
20/03/31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정도면 그냥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타면 벌금 물리는 걸로 해야죠.
스쿨존에서 무단횡단 하면 운전자보다 벌금 더 쎄게 물리고요. 이걸로 세수 증대나 합시다 크크크

제가 어지간한 블박 영상은 볼 때 운전자가 그래도 볼 수 있겠다 싶은 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개노답이네요 크크크
진우리청년
20/03/31 09:19
수정 아이콘
펜스가있는데 자전거가 어디서나오지..? 하고 봤는데 무슨 차사이로;;;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상상도 못했네
20/03/31 09:19
수정 아이콘
확실한 건 '민식'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악명으로 쓰여지겠네요
20/03/31 09:20
수정 아이콘
와... 이게 무슨;;
20/03/31 09:23
수정 아이콘
이거 피하려면
거의 악셀,브레이크 다 땐
기본 속도로 가야...
곰그릇
20/03/31 09:23
수정 아이콘
떼법 감성법의 수준
감성팔이 여론몰이의 수준
딱 이 정도라는 걸 민식이법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얀 로냐프 강
20/03/31 09:25
수정 아이콘
;;;
20/03/31 09:31
수정 아이콘
이걸로 형사처벌 당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겠죠... 아직 의견 안준 상태니까..
안나와야 맞는것같은데 과연...
나른한날
20/03/31 09:31
수정 아이콘
법 만든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카루오스
20/03/31 09:35
수정 아이콘
<iframe src='https://gfycat.com/ifr/CrazyAccurateHyrax'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 width='480' height='360'></iframe>

보기편하게 이거 쓰셔도 될거 같습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다니는거지.
20/03/31 09:3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추가했습니다
라니안
20/03/31 09:37
수정 아이콘
이젠 애랑 어른도 편갈라지겠네요
재간둥이
20/03/31 10:05
수정 아이콘
어린이 키우는 어른 vs 안키우는 어른으로 나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라니안
20/03/31 10:0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럴거 같습니다..

동쪽 서쪽이 싸우고
영맨과 올드맨이 싸우고
종교 비종교인이 싸우고
남 녀가 싸우고
이젠 애있는 집 , 애없는 집도 싸우겠네요
kissandcry
20/03/31 09:37
수정 아이콘
프로 격겜 or 리듬겜러급 동체시력이라면 프레임 단위로 보고 피하기 가능할까요..
20/03/31 14:17
수정 아이콘
반응해도 못막거나 못누르는게 나오는걸 생각하시면...
20/03/31 09:39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불법주차 깔 수도 없고 속도도 저속인데...
20/03/31 09:40
수정 아이콘
운전자와 블랙박스 시야가 다르다는점을 염두해두고 보면 도저히 운전자가 미리 인지했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요.
걸어오는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나요.
20/03/31 09:40
수정 아이콘
저걸 피할 수 있다면 F1 진출 해보는것도....
랜슬롯
20/03/31 09:40
수정 아이콘
걷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는 속도로 좌우도 안살피고 차사이에서 튀어나오는건 무슨 정신인가요. 난 자동차에 받아도 안죽음 이런 생각인가
20/03/31 09:41
수정 아이콘
와 한 3번 정도 지켜봤는데 애가 오는게 택시뒤 넘어로 보이긴하네요. 근데 그거보다가 전방주시가 안됨...
20/03/31 09:45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 타이밍에 자전거를 슬쩍 봤다는건 전방주시를 게을리 했다는 뜻이라서...
네이버후드
20/03/31 10:20
수정 아이콘
그게 블랙박스니까 보이지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서 안보일걸요
20/03/31 10:22
수정 아이콘
뭐 그럴가능성도 그죠. 어쨋든 저걸 볼라면 매우 위험해진다죠... 결국 운전자는 볼수 없단 소리..
톰슨가젤연탄구이
20/03/31 09:42
수정 아이콘
이것도 피해보시지!
이시하라사토미
20/03/31 09:4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싶었는데.........
아스날
20/03/31 09:42
수정 아이콘
자신이 없어요.. 피할 자신이.
겨울삼각형
20/03/31 09:43
수정 아이콘
온라인 슈마허는 정차했답니다
안철수
20/03/31 09:44
수정 아이콘
부모가 울면 운전자 처벌할지도...
난감해
20/03/31 09:45
수정 아이콘
다시 봐도 타이밍 어렵네. 애는 심하면 골절인데 운전자가 공무원이면 퇴직이네.
Liberalist
20/03/31 09:4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진짜 노답 법 맞네요. 죽은 아이 이름에 사람들 원성이 쏠리는건 순식간일듯... 어휴;;
CoMbI COLa
20/03/31 09:49
수정 아이콘
작정하고 봤는데 저도 못 피했겠네요.
롯데올해는다르다
20/03/31 09:49
수정 아이콘
법 이름에 민식이 말고 민식이 부모님 성함 붙이죠.. 애는 뭔 잘못이랩니까 에휴..
20/03/31 09:49
수정 아이콘
여기는 운전 고수님들 안오시네
물리만세
20/03/31 09:51
수정 아이콘
심지어 반대차선쪽도 차사이를 지나서 튀어나오네...
블루레인코트
20/03/31 09:51
수정 아이콘
블박이라 보이는거지 실제론 아예 안보입니다
20/03/31 09:52
수정 아이콘
왠지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NoGainNoPain
20/03/31 09:55
수정 아이콘
그건 대법원까지 가야 바뀔건데, 그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을 어느 누구 한명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누구 한명은 한마디로 똥밟은거죠.
됍늅이
20/03/31 09:52
수정 아이콘
부모가 지잘못 인정 안 하고 떼법 밀어서 죽은 자식 이름이 비난의 대상으로 쓰이네요.
페로몬아돌
20/03/31 09:53
수정 아이콘
??? : 저거 못 피하면 운전자 책임이죠.
20/03/31 09:53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가 바로 옆인데 이게 무슨..
애들 교육 제발 철저히 시킵시다.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시 사회봉사 및 강제교육 이수 명령 들어가야합니다. 애랑 부모 둘 다한테.
20/03/31 09:55
수정 아이콘
진짜 탁상행정 수준 악법떼법 저거 발의한 윗대가리들 필히 본인들이 된통 당하길
약설가
20/03/31 09:55
수정 아이콘
한가지 확실한건, 복불복은 법의 덕목이 아닙니다. 저 사건으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운전하지 말라는 말이죠.
꿀꿀꾸잉
20/03/31 09:55
수정 아이콘
높으신 분들이야 뭐 운전하실일이 ..
유니언스
20/03/31 09: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오늘 차 멈춰있을때 블박과 제 시야 비교를 해봤는데 시야 너비 차이가 최소 2~3배는 납니다.
블박으로는 중앙에 가까워서 왜 저걸 미리 못보냐 싶은것들도 (대략 가로로 1/3 정도 지점)
실제로는 전방 주시중일때는 우리 시야 밖이거나, 시야의 변두리에 있어서 초점이 흐릿해서 제대로 못보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 블박 좌우 끝부분으로 가면 아예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는 고개를 돌려도 볼수 없는 부분이고요.
꼬마군자
20/03/31 09:5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되려나요
공대장슈카
20/03/31 09:57
수정 아이콘
이거 결과에 따라서 말들이 많겠네요
저걸 어떻게 피해...
고분자
20/03/31 09:57
수정 아이콘
횡단보도에서만 지켜줍시다
카페알파
20/03/31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가끔 '그래도 전방 주시 잘 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댓글을 가끔 다는데 저건 아니네요. 일단 아이가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튀어나오는 속도도 느린 편이 아니구요. 차를 평지나 약간 오르막에서 차에서 내려 밀고 가는 정도라면 피할 수는 있겠네요(...). 거기다 아이가 입은 옷이 검은색인데 하필 검은색이나 그에 가까운 차 사이에서 나오니......
마파두부
20/03/31 09:59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저건 차대차 사고도 아니네요.

https://smartsmpa.tistory.com/1071

3번 사례...
유니언스
20/03/31 10:01
수정 아이콘
30km이하로 몰아도 그냥 11대 중과실이네요 허허..
마파두부
20/03/31 10:30
수정 아이콘
기존 법으로도 운전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너무하네요.
Splendid
20/03/31 10:05
수정 아이콘
저걸 어떻게 피해요..
20/03/31 10:07
수정 아이콘
옵저버 피하기 hell난이도가 더 쉽겠다
고등어3마리
20/03/31 10:09
수정 아이콘
아오
스컬지가 따로 없네
아기다리고기다리
20/03/31 10:09
수정 아이콘
제동시간 포함해서 3초 뒤 미래를 알아차리지 못한 운전자 과실이죠
프링글스
20/03/31 10:10
수정 아이콘
잘만든법이라고 하셨던분들 다 어디 가신건지....
퀴즈노스
20/03/31 10:17
수정 아이콘
글도 댓글도 쓴 적 없고, 잘 만든 ..까진 아니더라도 필요한 법 아닐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니 댓글은 쓴 적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라리 스쿨존 차량이용 금지가 맞겠네요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블박영상으로도 알고 봐도 찾기 힘든 수준인데...
wannaRiot
20/03/31 11:24
수정 아이콘
필요한 법이고 잘 만든 법이죠. 필요하면 보완하면 되고요.
20/04/01 22:05
수정 아이콘
농담도 잘하시네요.
유소필위
20/03/31 10:11
수정 아이콘
'자라니'가 뭐에요??
NoGainNoPain
20/03/31 10:13
수정 아이콘
자전거+고라니 입니다
20/03/31 10:16
수정 아이콘
고라니가 차에 많이 달려들어서 사고가 압니다.
자전거+고라니 해서 차에 달려들거나 사고유발시키는 걸
자라니라고 합니다.
HYNN'S Ryan
20/03/31 10:21
수정 아이콘
자전거+고라니예요.
Grateful Days~
20/03/31 10:11
수정 아이콘
저 떼법 관련자가 저런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법에다가 감정을 실지 말라고!!!
MyBloodyMary
20/03/31 10:14
수정 아이콘
극혐
20/03/31 10:20
수정 아이콘
피지알레이서분 안나오시나요?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운전자 경험이 많지 않은듯 싶네요.
20/03/31 10:20
수정 아이콘
블박시야로 봐도 노답이고 실제 운전자 시야는 부딪히고 나서야 자전거를 인지했을 겁니다.
20/03/31 10:21
수정 아이콘
아이는 죽고 (어쨌거나)이름은 남겼네요.
지금 아이 부모 기분이 어떠할지 궁금합니다.
HYNN'S Ryan
20/03/31 10:21
수정 아이콘
에휴 저 애 부모는 어떻게 처벌 안되는 건지
20/03/31 10:23
수정 아이콘
댓글 상황봐서는 거의 100대 0 인데..
이거 부모가 생각있으면 자식 잘못했다고 하고 재판이런데 안갈것같은데 너무 오바들하시는듯
라디오스타
20/03/31 10:26
수정 아이콘
재판이랑 상관없이 벌금500이라서 문제인거 아닌가요?
20/03/31 10:27
수정 아이콘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들 바보라서 오바하는게 아니에요.
20/03/31 10:30
수정 아이콘
진짠가요...?;;;민식인지 삼식인지 정확히 잘몰랐는데..
미쳤군요..
20/03/31 10:27
수정 아이콘
부모가 생각있으면이라니 크크
HYNN'S Ryan
20/03/31 10:2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20/03/31 10:2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고 치료비 차수리비 각자 한다고 하면 운전자는
불이익 없게 되나요??
20/03/31 10:28
수정 아이콘
댓글보니 형사처벌이네요. 아...
카미트리아
20/03/31 10:28
수정 아이콘
일단 경찰에 접수되었고 상해가 확인되면 형사 사건이지
민사 소송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부모가 저걸 넘어가주길 바라는건 기도 메타일 뿐이죠
20/03/31 10:41
수정 아이콘
부모가 생각있으면이라니 인간본성을 아주 우습게 보시는듯 크크
20/03/31 11:14
수정 아이콘
자식을 보면 그 부모의 인성을 압니다
세계최강
20/03/31 11:19
수정 아이콘
부모가 생각있으면 이라는 말은 참 너무 속편한 말이네요 남일이라고
Elden Ring
20/03/31 11:35
수정 아이콘
좀 알고 리플 다셨으면...
20/03/31 11:54
수정 아이콘
오바는 본인이..
조휴일
20/03/31 12:47
수정 아이콘
배움이 필요한이유죠...
Sardaukar
20/03/31 15:11
수정 아이콘
오바하지말고 공부하세요
20/03/31 10:27
수정 아이콘
결과 알고 다시 봐도
어디지? 이차? 저찬가? 그 다음차?? 두근두근 하면서
보게 되네요 크크크크크
Senioritis
20/03/31 10:31
수정 아이콘
22222 사고영상인거 알고 보는데도 저기서나올줄은 몰랏네요
20/03/31 10:41
수정 아이콘
3333 설마 저렇게 나올 줄은...
나른한날
20/03/31 10:32
수정 아이콘
애가 많이 안다쳤기를 바랍니다.

이건 과잉처벌이냐 아니냐가 쟁점인데
댓글들 몇몇은 애기들의 과실을 면제한다 안한다로 오독하도록 글쓰시는분이 좀 있네요. 청소녀보호법, 성범죄특별법처럼 특혜논란으로 몰아가는건 의도적인건가요?
Cazellnu
20/03/31 10:53
수정 아이콘
뭐 잘못할수도 실수할수도 헛발질 할수도 있는거죠.
입법? 잘못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질수도 있습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이런걸 고치거나 폐기하거나 다시 만들어야겠죠?
겨울삼각형
20/03/31 10:59
수정 아이콘
오늘 오랜만에 집사람이 쉬는날이라 자차로 출근했습니다.

오는길에 학교가 2개 유치원이 2개..
거의 지뢰밭이네요.

앞으로는 그냥 걸어서 출근해야겠습니다..
물맛이좋아요
20/03/31 11:15
수정 아이콘
운전자가 잘못한겁니다. 스쿨존으로는 차를 몰고가면 안되는거죠.
20/03/31 11:19
수정 아이콘
무과실비율이 0.02%인데 과연 그 안에 들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세종대왕
20/03/31 11:22
수정 아이콘
혼잣말로 욕한 지도 2년은 넘은 것 같은데,
현실 욕이 튀어나왔네요.
진짜 쏜살같이 도로 가로지르는 자전거 칠 뻔한 경험있어서,
더 식겁했네요.
굳이 어린이 보호구역 논쟁을 떠나서라도,
어디서든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죠.
한쪽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주는게 아니라,
양쪽 모두 조심해야 사고가 줄죠.
고등어3마리
20/03/31 11: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할바에 스쿨존을 차없는 거리로 하는게 좋겠네요
20/03/31 11:40
수정 아이콘
쟤는 왜 저길로 갈 생각을 했지??????
20/03/31 12:24
수정 아이콘
저기 뚫린 길로 가면 횡단보도 신호도 안 기다리고 개꿀이라고 생각했겠죠...
20/03/31 12:52
수정 아이콘
빨리 가니까요
20/03/31 11:44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은데 왜이렇게 운전자한테만 가혹한걸까요? 이런것만 봐도 저걸 멈출 방법도 없고, 스쿨존 아예 지정해서 자동차 및 버스 아예 금지 떄리든지하고 애들도 통행 무조건 지정된 시야있는 곳에서 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운전자 못지않게 보행자+애들한테도 가혹하게 엄중한 벌 내렸으면 좋겠네요.
20/03/31 12:26
수정 아이콘
여기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식겁하네요.
이 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큰 길 나오기까지 통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민식이법 생긴 이후로 차로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싶었는데...
CarnitasMazesoba
20/03/31 13:01
수정 아이콘
민식이는 현대판 부관참시를 당하네요

떼법감수성도 감수성이지만 [취지가 좋으니 니들이 희생 좀 해라] 하는 식의 결정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남의 인생은 일부지만 내 인생은 전부인 법인데
Lord of Cinder
20/03/31 13:43
수정 아이콘
이미 2천년 전 로마 시대부터 있던 말이 그 어떤 악법도 모두 처음의 취지만큼은 좋았다는 게 있었죠.
아무리 취지가 좋고 그러면 뭐합니까. 형량의 형평성으로 보나, 법기술적으로 보나, 사회통념상 억울한 피고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나 결국 이 법은 악법입니다. 이 법 통과에 찬성한 율사 출신 의원들은 자격증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묘이 미나
20/03/31 14:43
수정 아이콘
스쿨존 근처에 거주하시는분들 애도.......
소금사탕
20/03/31 14:47
수정 아이콘
이건 반대편 차량이 시그널 주던가
아니면 스쿨존 도로변엔 2미터 펜스를 설치하던가
답이 없네요 미친
Sardaukar
20/03/31 15:07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에 이견 있으면 일베라고 몰던데
20/03/31 15:13
수정 아이콘
딴건 모르겠고 민식이가 불쌍하네요.
이런식으로 이름을 남기고 가다니..
도피오
20/03/31 15:15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 세상이 와서 이런 상황은 그냥 AI한테 맡기고 싶네요
좌종당
20/03/31 15:34
수정 아이콘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못피하는 이런 사고를 '당하면' 민식이법 무한찬양하며 일베몰이하는 모사이트 회원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
회색의 간달프
20/03/31 15:37
수정 아이콘
03/31 13:56 답글 신고또 어디서 토왜벌레들이 좌표 찍고 넘어왔나보네요 ㅡㅡ 댓글 수준이 참.. 운전자분은 어린이 보호에 500만원 기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벌금내세요, 우리 보배인들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여전히 민식이법 지지 합니다

모사이트 댓글입니다.크크크킄
상상초월이죠.
좌종당
20/03/31 15:50
수정 아이콘
인간이라 할 수가 없네요...
Sardaukar
20/03/31 16:1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 적용 대상되려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 나서 애한테 '상해'이상의 피해를 입혀야함. 아까 그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 다 지킨것도 아니니 억울할 것도 없지만 민식이법 적용 대상 자체도 아님

이건 비디오 게임 좋아하는 모 사이트요
파이몬
20/03/31 16:33
수정 아이콘
아 진짜 개에바다..
Jurgen Klopp
20/03/31 19:54
수정 아이콘
여기엔 또 다 안 나타나시네
20/04/01 00:41
수정 아이콘
저건 상식적으로 무과실이 나와야겠죠. 저게 무과실이 안나오면 저건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니라 저걸 무과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과실 유무를 제대로 판단한다면 민식이법이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저런 사고도 무과실을 안준다면 민식이법을 고치는 것이아니라 무과실 기준을 고치는 것이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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