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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0 19:44
판사들이 예수 코스프레하고 범죄 자유이용권 발행해주고 있으니 저런 반발이 튀어나오죠.
드럽게 떼법질 한건 맞는데 법원도 별로 할 말은 없을거 같네요.
20/03/30 21:21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판결일 수도 있고,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판결일 수도 있죠.
판결이 법감정과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괴리되는 것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을 위한 사법부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법부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요. 사법부가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야 한다 라기 보다는 그 괴리를 줄여야 할 노력을 사법부가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판결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기도 해야 하구요. 사법부는 너무 그런 노력을 안합니다. 어쨌든 오덕식 판사는 성범죄 관련 재판시 국민 법감정과 괴리되는 판결을 여러번 했기에 그게 옳건 아니건 이번 사건을 오판사가 하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20/03/30 21:25
그건 입법부가 해야할 일이죠 판결이 이렇게 나올수 밖에 없다고 알리는건 대놓고 입법부에 도전하는 거구요
당연히 입법부에 항의해야되고 입법부가 일을해야하는데 항상 이럴땐 사법부가 총알받이가 되네요
20/03/30 21:39
그게 왜 입법부에 도전하는 건가요?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의 영역인데요. 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판결했다 라고 해명을 해야죠. 예를 들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유기징역은 50년까지니까 최대 50년까지 형을 때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양형위원회의 강간죄는 가중을 많이 해도 15년입니다. 일반적인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강간죄는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구요. 3년이하로 나오면 집행유예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히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경/가중요소가 없는 살인죄도 4년에서 6년이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강간의 양형이 그렇게 낮은게 아닙니다. 이런걸 설명해야죠.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국민감정과 괴리가 지속되면 차라리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어 사적재제에 들어가려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요.
20/03/31 12:55
본인이 설명하셨네요 애초에 양형위원회라는게 입법부에서 주관적으로 광범위하게 제정해놓은 법률을 사법부가 그나마 국민법감정에 맞추기위해 부차적으로 설치한건데 애초에 법이 잘만들어졌으면 그럴리가 없겠죠? 사법부가 입법이 잘못됐다고 광고하고 다니면 그게 입법부에 도전이죠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여론전부터 할게 아니고 상호협력하에 법개정부터 해야하는거죠
20/03/31 13:09
그게 무슨 도전이에요?
그리고 입법부가 뭐라고 사법부가 도전합니까. 입법, 사법, 행정 3권은 처음부터 서로 견제하라고 나눠놓은 겁니다. 정해진 법률 안에서의 해석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입법부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사법부의 해석이 싫으면 법을 만들 때 해석의 여지기 없게 만들면 됩니다. 강간이면 무조건 징역 5년만 선고해야 한다 이란 식으로요. 그러면 다양한 범죄에 대응할 수 없으니 3년 이상이라는 최소 형량과 유기징역이라는 최대 형량만 정하는 거에요. 그 사이에서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거구요. 양형기준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람들에게 이정도 죄면 이정도 형이 나간다 라는 가이드 라인이지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을 보완하는 게 아닙니다.
20/03/30 20:07
무적의 성인지감수성을 왜 고려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성인지 감수성에 26만명 오바하는거보면 딱 페미들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거 보겟네요 아이디 무한생성하는걸로 청원수 늘리고
20/03/30 20:18
https://news.v.daum.net/v/20200330184438326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형사20단독 오 판사가 n번방 운영자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직접 재배당을 요구했고, 오 판사가 해당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예규에 따라 사건을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글은 유게여도 뉴스 링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재배당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현저히 곤란한 사유"는 강력범죄에 집행유예나 남발하던 사법부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20/03/30 20:30
법과 정책은 논리적,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저 뇌없는 애들 모여서 데시벨 크게 지껄여대면 들어주는 중우정치의 길로 가고 있군요.
20/03/30 20:51
행정부가 법원에 압력을 행사한것도 아니고 그냥 국민여론 표출한거에 법원이 받아들인건데
애초에 이 청원이 뭔 법을 위반한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뭔가 사회에서 이슈되는게 사법부에 영향을 끼치는것만으로도 법의 신성성이 폄훼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0/03/31 01:14
전반적으로 재판정에서 형량이 적게 뜨는 편같죠
그런데 그걸가지고 물고늘어져서 뭔가 변화를 주긴 했네요 역시 목소리가 크고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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