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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7 23:31
민식이 법이 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건데,
건설기계가 차면서도 자동차의 정의를 피한다고 합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9.8.27>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삭제 <2019.8.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ㆍ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덤프트럭같은거는 걸리는데,지게차랑 바퀴식 굴착기같은게 피한다고..
20/03/27 23:37
근처에서 공사를 할수 있죠.
그런데 저도 제가 유추한게 아니라 저런결론을 들은 이야기고 제가 법도 차도 잘 몰라서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될수 있을거에요.
20/03/27 23:58
현행법은 잘 모르겠지만 노가다 뛸때 들은바로는 도로 주행할때는 자동차 취급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번호판도 달려있고, 번호판 안달려있는 특수차량들이 도로에 나가면 애초에 불법이고 자동차 취급도 안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20/03/28 10:17
그 농촌 외길에서 수입차랑 경운기랑 서로 사이에 두고
이 외제차 얼만지 알아? 1억짜리거든 비켜 이러니까 야 이 트랙터가 3억이야 라고 응수했다는 일화가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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