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3/27 17:33
사과만 있으면 프로든 에어든 상관 없었을 겁니다...
하다 못해 그램 중에 사양 후진거 줘도 친구들 사이에서 타협 가능했을듯...
20/03/27 16:25
남자친구라면 받은 선물의 활용 여부가 자주 확인될텐데 그걸 마음대로 판다는게 제 입장에선 잘 이해가 안되네요. 더 이쁜게 필요했던 건가? 물론 이유야 많겠지만요
20/03/27 16:26
반대로, 판매자가 시중가보다 너무 비싸게 팔았는데 구매자가 잘 모르고 덥석 구매한 경우
남자친구가 '죄송하다. 여자친구가 너무 비싸게 팔았다. 차액만큼 돌려주겠다.'라고 할 것도 아니면서.
20/03/27 16:27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걸 몰래 팔아서 본인거 사려고 한거도 아니고, 선물받은걸 팔고 사려고 한거라 거래의 시세를 먼저 제안한거면 뭐라 할 방법이 없는것도 사실이죠.
정말 선의로 취소해볼까 고민하는게 정답이라고 봐서... 음... [커플인데, 염장질까지 봐가며 취소 안해줘도.... 그럴만 하다고 봅니다]
20/03/27 16:31
그렇긴 하죠. 가진 돈이 없다 해도 구매자가 '이정도면 나도 양보할 만하다'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무지의 대가를 마음의 상처와 달랑 몇만원으로 치르면 좋기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으니..
20/03/27 16:28
배의 가치를 모르는 녀석은 당장 꺼져버려
여친이 팔았다고 했을때,너 왜 손해보고 팔았어 같은말 안하고 잠자코 있었으면 자기속만 탔을텐데,이젠 관계도 위험할듯
20/03/27 16:31
다른 이야기지만 와이프가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이야기 하다가
빅스마일데이때... 가격대비 괜찮은게 있어서 할인받고 샀는데.. 100만원정도였습니다. 근데 1년이 넘도록 그 노트북 사용한걸 거의 못 봤습니다. 다른 노트북도 있는데.. 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했던걸까...후... 지금은 아들 유트브 영생 재생기로 사용중입니다. 제가 사용한 7년된 노트북과 바꿔치기 할 예정입니다.
20/03/27 16:31
본문의 구매자가 너무 한다는 말도 야속하다의 정도이지 잘잘못을 논하는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건 그렇고 선물 받은지 얼마 안 된것 같은데 얘기도 않고 판 여친이란 사람은 ...저라면 헤어질듯
20/03/27 16:31
안타까운마음은 알겠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아무리 자기거지만 서프라이즈로 선물해준걸 그렇게 쉽게 팔다니.. 남자친구입장에선 배신감이 크겠네요..
20/03/27 16:33
내가 저 남친이라면 백이라도 불러서 양심과 30만원사이에 저울질 시켰을텐데.....
5만원은 저울질 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죠
20/03/27 16:47
5만원은 너무 적죠... 근데 저 판매자 남친에게 돈이 정말 하나도 없을 가능성도 있긴할듯요.
저렇게 해보고 구매자가 오케이 안 하면 그냥 여친이랑 헤어져야죠 뭐...
20/03/27 17:50
아마 저게 최상옵이라 비싼거고 일반옵션이 저가격일듯 합니다 크크..
ssd 1테라에 uhd oled 디스플레이에 10세대 i7이라서요... 아마 여친분이 컴맹이라 그냥 하옵가격에 판듯하네요
20/03/27 16:39
저런 상황이면 정말 최소로 100은 불렀어야..
솔직히 100 준대도 안 돌려줄 가능성 높은데 75면 그냥 받을 확률 제로에 가까울듯.
20/03/27 16:39
구매자가 잘못한건 없지만, 저라면 돌려 줄 듯..
판매자는 돌려받든 돌려받지 못하든.. 여친은 손절각.. 선물 받은걸 바로 팔 생각을 하다니..
20/03/27 16:39
선물받은 노트북을 팔고 다른 노트북을 사면 사용하면서 티가 날텐데 팔았다는 게 1차 이해가 안되고, 선물해준 사람이 돌려주실 수 있냐고 부탁하고 있는 게 2차 이해가 안되네요. 아 혹시 이미 헤어졌을 수도 있겠군요. 흐..
20/03/27 16:40
저라면 돌려줄거 같긴한데 판매자가 75만원은 너무 짜게 불렀네요 -0-
겨우 5만원 받자고 할바엔 걍 안받고 주던가 150은 불러야죠
20/03/27 16:44
근데 이런건 구제방법이 없나봐요? 은행은 잘못 입금된 금액은 쓸 수 없고, 주식이나 오픈마켓에선 금액 잘못올렸다가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킨 사례를 종종 본것 같은데..
20/03/27 16:46
75만원 불렀군요. 거기서 땡!!!
저정도 비싼 가격이라면 구매자의 기회비용을 보상해야죠~ 최소 100만원이라도 불렀다면 고민했겠지만.. 75에서 예선탈락이죠~
20/03/27 16:47
대기업도 가격 잘못 올린 제품은 구매해도 취소해버리는데, 개인간 거래에서 한쪽이 실수했다고 양해를 구하는데도 나만 이득보면 그만이라고 넘어가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개인간 중고거래는 상대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니까요.
20/03/27 17:31
판매한다고 해놓고, 판매하기 전에 시세 잘못알았다고 취소한거면 예시가 맞는데, 배송 완료 후 구매 취소로 반품 요구하는 대기업이 있나요?
20/03/27 17:35
이건 금전거래가 완료된 건이라 완전 상황이 다릅니다. 대기업도 거래가 완료(현금과 물건의 교환)되고 나면 환수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요
20/03/27 17:59
권리 문제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 중고 거래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기업과 개인의 거래에서도 실수가 있으면 정정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한쪽이 실수를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하는데도 한푼의 이득을 위해 모른척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정서에서 느껴지는 우리 사회의 관용과 배려 수준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20/03/27 16:51
아이고...저라면 저 편한 시간 장소로 정해서 돌려줄듯 하네요.
잘잘못을 떠나서 구매자는 아마 저런 상황일거라고 대충 짐작하고 나갔을듯 해서 좀 씁쓸하긴 하네요.
20/03/27 16:55
230짜리 노트북이라도 230만원어치 효용을 못느끼는 사람에게 사줘봤자 낭비같네요. 저 여친은 노트북 판 값으로 갖고싶은거 사면 되는거고 남친은 230짜리 사줬다는 만족감 얻으면 된거고 70만원에 산 사람은 ... 저사람도 딱히 저 스펙 노트북이 필요해보이진 않네요. 150에 팔고 70만원짜리 노트북 사면 공짜 노트북에 10만원 생긴거니 개이득. 소고기각인데...
20/03/27 16:56
만화 원아웃에서 악덕 구단주가 자해공갈단에게 준 수표의 몇배를 주인공이 주고 흉계를 무마시킨 일이 있었죠. "43억의 거금을 날려버릴 대승부였는데도 수표에 2천500만 밖에 적지 않은 네 놈의 작은 그릇 때문이야."라는 명대사를 날리면서.
220만원짜리 노트북을 70만원에 산 구매자에게 요구를 하려면 적어도 120은 불렀어야 하지 않나..
20/03/27 17:00
저정도 가격의 물건을 알아보고 사줄 정도면 전자기기에 별 관심도 없고 애플도 안써봐서
사용하기 편하게 윈도우 기반으로 사준게 아닌가 싶은데... 저분 여친은 답이 없네요...
20/03/27 17:08
솔직히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선물해준 물건을 팔아치울 생각을 하다니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여친 한명 잘 걸렀다고 생각할 듯.
20/03/27 17:09
이 경우는 판매자가 싸게 올린걸 구매자가 정상적으로 거래 완료했고
뒤늦게 3자가 나타난거라 구매자가 잘못한건 없죠 남친 여친 끼리 알아서 수습할 문제니까요 여친은 행동을 보면 손절해야 할 사람이네요
20/03/27 17:14
저러고 싸우고 헤어지면 해피해피 해피엔딩~
제가 구매자 입장이라면 음... 예전같았으면 덥썩 돌려줬을텐데 지금은 웃돈 좀 더 부르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 같아요. 씹고 그냥 쓸 수 있는 경지까지는 아직 안되고...
20/03/27 17:16
구매자야 돌려줄 이유가 없죠. 시세를 모르고 싸게 판 거야 판 사람 잘못이고... 판 사람이 잘못 판 대가를 치러야 하는거죠. 100만원대도 아니고 75만원 부르면서 캔슬하자는 건 판매자 쪽이 진지하게 돌려받을 의사가 없어 보이는 수준이네요.
20/03/27 17:36
거래나 타협은 서로가 기분좋아야 성사되는 건데.. 100만원 이득 본 사람한테 5만원만 먹고 돌려주라?
주식시장에서 170짜리 70으로 주문 잘못 낸거라면 논란의 여지도 없을텐데 개인간 거래고 연락처가 있으니 저렇게 연락이 오네.. 나같아도 돌려줄까 하는 생각이 안드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잘못 자체는 판매자인 걸..
20/03/27 17:46
남친이라고 하는 순간 안 되는거..
동생인데요 누나년이 가져다 팔았는데, 제 꺼 거든요, 형님 제발 부탁인데 돌려주세요. 라고 울면서 징징 거렸어야 하는데.
20/03/27 18:39
아 근데 저라면 저 물건을 말도 안되는 가격에 내놨으면 땡큐보다 의심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도둑질 한 장물이면 구매자도 우선 걸려들어가잖아요
20/03/27 19:46
저게 민법으로 따지면 구매자가 선의의 제3자는 아닌 거 같은데(비싸다는 거 알고 산 듯 하니까) 그러면 실제 중고 가치대로 값을 쳐서 주던가 돌려줘야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
20/03/27 20:27
구매자는 선악의를 떠나 제3자가 아니고 매매계약의 당사자인데다, 시가에 관한 악의자로서 시세보다 현저히 싼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자를 기망하거나 판매자가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고 하진 않았으므로 폭리행위의 악의는 없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지는 못할 것 같고 (판례에 따르면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해상반된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목적물의 시가와 같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가 나오기에는 매매계약에서 시가는 보통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니라 역시 착오취소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 설령 통상적인 시가와 매매가격의 차이가 매우 현저해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판매자가 물건의 통상적인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간단히 네이버에만 해당 제품명을 쳐 봐도 신품이 200만원 넘는다는 게 바로 나오죠) 제109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역시 취소가 안되지 않나 싶슾셒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니 통신판매 관련 법령이 나올 일도 없을 거고요.
20/03/27 20:48
남친도 좀 별로인게 평소에 지내보면 대충 성향이 나왓을텐데 대뜸 최고사양 놋북을 그것도 본인이 무리할정도의 물건을 사줘버리나요;;
지딴엔 가방사주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모양인데... 저런물건은 쓸줄모르는 사람이 가져봐야 30만원짜리 넷북이랑 별 다를게 없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