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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6 13:59
무작정은 아니죠..
[과속을 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에 상해를 가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라고 법으로 정해져있고 법사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가 불리한 경우가 많기는 해서.. 그리고 안전의무를 소홀이해라는 부분이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조만간 헌재로도 넘어갈 것 같긴합니다만..
20/03/26 13:47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벌금500 시작입니다. 과실이 있건 없건 다친순간 바로 벌금이고 많이 다치면 1000이고 사망시 무조건 3년징역입니다.
20/03/26 14:28
표현을 잘하기는 해야 하는 게,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민식이 법이라도요.
다만 과실이 0%로 판정나는 게 없다시피 한 게 문제지요. 어차피 다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건 정확하게 표현해야 꼬투리를 안 잡히니까..
20/03/26 14:29
그게 과실이 없어도 처벌받는거랑 똑같죠 뭐.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그냥 민식이법 하에서는 과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쳤냐 안다쳤냐가 중요한거라서...
20/03/26 14:46
과실 유무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합니다.
그 처벌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죠. 일반적인 교통사고도 과실이 없는 경우를 아주 드물게 인정합니다. 상식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재판에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의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어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실무에서 과실이 인정됩니다.
20/03/26 14:58
[어린이안전구역에 추가로 어린이주의의무가 부가되므로 과실이 일반 교통사고와 같을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주의의무라는 말 자체가 과실과 같아요. 다르다는 근거는요?
20/03/26 14:59
https://www.youtube.com/watch?v=NkooNN3i8JM
이 영상의 운전자는 과실이 안잡히나요? 어른의 경우도 대부분 과실 인정됩니다.
20/03/26 15:02
cafri 님// 아뇨 저는 과실산정의 과실비율을 말하는겁니다. 동일한 사고가 위치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다르게 잡힌다는거죠.
게다가 들고오신 영상은 보험사 산정 과실비율이잖아요. 판례가 아니라.
20/03/26 15:05
의견제출통지서 님// 형사사건에서는 민사사건과 달리 과실비율로 처벌하지는 않아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처벌합니다. 저런 억울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운전자가 80%, 한문철 변호사도 적어도 40%0이라고 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님의 논리로라면 0%여야 하지 않나요?
20/03/26 15:40
cafri 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실유무는 일반교통사고와 동일하다는 말씀에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의의무 추가되어 일반사고보다 과실이 더 잡히게 된다 한거잖아요?
그러니, 일반도로에서 무과실로 판단될수도 있을법한 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실이 인정될수 있다는게 제 의견의 요지이구요. 아닌가요?
20/03/26 14:52
이 기사에서 말씀하신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과실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경찰관들이 100% 처벌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전국의 수십명의 판사중에 극소수의 판사만 이 경우에 무죄를 준다고 말씀하셨네요.
20/03/26 14:56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가 얼마나 쌓였다고 경찰관이 100% 처벌한느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단정하나요? 그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위 법이 제정되기 전의 과실 판단 사례를 참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3/26 14:58
어른은 아닌데요? 어른이 자전거 타고 있으면 차로 간주합니다. 어린이만 자전거를 타더라도 보행자로 간주합니다.
근거없이 말씀하시네요.
20/03/26 15:23
cafri 님// ?? 그동안 법 개정이 몇번이나 되었는데 2002년 기사를..... 13세 이하 혹은 65세이상 노약자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는걸로 법이 바뀌기도 했구요.
20/03/26 21:16
cafri 님// https://youtu.be/bgksmxBFR-Q 정부법무공단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보행자라고 법해석 했습니다.
20/03/26 14:40
두 아이가 자전거로 지그재그 상태로 달려오면 그 즉시 멈추어야죠. 왜 계속 진행을 하나요?
저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더라도 과실 인정 됩니다.
20/03/26 14:44
영상 보셨나요? 보호구역 외 멈춘 상태서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정되는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부딛혔는데 과실 잡힌다구요? 거참 말도안되는걸로 우기시네요. 일반도로에서는 저 자전거가 12대중과실 위반입니다.
20/03/26 14:55
쌍방 과실도 과실입니다.
어른이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같은 사고가 났어도 마찬가지죠. https://www.youtube.com/watch?v=NkooNN3i8JM 이 영상의 운전자는 과실이 안잡히나요?
20/03/26 15:36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일반도로 역주행하는 자전거를 동일선상에 두는걸 보니 도저히 현직 변호사 실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20/03/26 16:01
의견제출통지서 님//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우리쪽에서 이를 미리 인지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대비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그쪽 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 돌입할 경우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다만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침범하여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51 판결)]
20/03/26 14:57
멈추었느냐 안 멈추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멈추었느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를 이행했느냐를 판단합니다.
확실히 느리게 행동했고, 이는 피해자가 어른이어도 과실인정됩니다.
20/03/26 15:00
그것은 혼자만의 생각이시구요
어른은 자전거를 타면 똑같이 차로 간주합니다. 반대차선에서 차가 운행하는데 멈추지 않았다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나요?
20/03/26 15:18
cafri 님// 13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 경우 어린이를 보호해야한다고 정부법무공단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카프리님의 근거는 뭔가요? 법조계에 계신 분이시면 전문가이시니 제가 잘못한걸로 알고 글 지우겠습니다.
20/03/26 15:09
운전 해보신거 맞죠??
블박 시야에 역주행 자전거 보이는 순간부터 자전거랑 충돌하는 순간까지 단 1초 걸립니다 저건 슈마허가 와서 브레이크 밟아도 박아요 크크
20/03/26 15:42
완전히 멈췄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충돌과 동시에 멈춘 것 같긴 한데, 충돌 직전에 멈췄는지 충돌 직후 멈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원래 횡단보도 앞의 흰색 차선에서 일단 멈춰야 하는데 그게 없네요. 차가 멈추는 것을 시도한 것은 자전거가 튀어나왔기 때문인 것 같고요. 횡단보도 앞 흰색 가로선에서 우선 멈춤 후 출발했다면 모르겠는데 그 움직임이 없어서 과실은 좀 불리하게 잡힐 것 같습니다.
20/03/26 15:50
음? 저는 횡단보도로 봤네요? 근데, 과속방지턱치곤 좀 넓고, 과속방지턱이라면 흰색과 노란색이 교차되는 빗살무늬로 칠해놓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횡단보도 같은데요......?
20/03/26 13:48
민식이법과 별개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취지(?) 의도(?)가 딱 이렇습니다
도로위 자동차는 강자. 아이는 약자. 자전거도 차도로 다녀야하지만 애가 타고 있으면 당연히 약자.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줘야하는데 그러지못했으니 운전자 너 과실. 진짜 무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민식이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거고요.
20/03/26 14:03
무력화 되지 않았습니다. 가중처벌이 과해서 운전자들이 우려하는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차피 12대 중과실이었고 과실을 면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의 죄를 사하여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처벌의 강화입니다. 보는사람들이 그부분을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03/26 14:04
지금 통과된 법안 자체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면하기 어렵게 법을 짜놨는데 무력화됬다고 봐도 되죠.
20/03/26 13:59
일단 과실 0% 나오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벌금 나오지 않겠지만
어린이 보호 구간의 경우 안전운전 불이행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거의 100%) 책임이 0%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03/26 14:25
https://youtu.be/bgksmxBFR-Q
이 경우처럼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데 와서 박아도 처벌받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에 [유의]해야되서요.
20/03/26 14:50
아닙니다. 5분 50초에 이미 이런 경우에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미 민식이법 이전에도 이런 경우에 처벌하고 있었으니까요.
20/03/26 15:00
iCaruz 님// 당연히 일반인보다야 더 비중있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변호사 할애비가 와도 결과 없이 반례로 들 수는 없습니다.
기사조련사 님// 저거 과실 비율 0%로 나왔는지 아닌지 아시나요? 모르시면 반례로 드시면 안됩니다. 과실 나왔으면 당연히 반례로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이건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20/03/26 15:34
꼼꼼히 영상을 보시면 예제 영상과 다른 사례라는 걸 아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예제 영상은 경찰이 서로 누가 잘했다 따지기 어려우니 좋게 마무리하라고 해서 그대로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과실이 잡힌 사례가 아닌 게 첫번째, 그리고 접촉 전 완전 정차한 차량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두번째입니다.
20/03/26 13:45
이 영상을 보고 나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사방을 확인하고 출발했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의 없었네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
20/03/26 13:59
저도 댓글보고서야 알았네요;;;
사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기는 교통법규가 엄청 많은 거 생각하면 보행자를 일단 치면 운전자가 책임이 없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ㅠㅠ
20/03/26 13:46
이런 블박류 프로그램이 생기고 감사한건 내가 호구가 될수도 있었던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이런것 때문에 조심성이 늘어나서입니다. 물론 스쿨존에선 킹문철님 말씀처럼 후진을 해야하나 고민중이지만
20/03/26 13:53
향후 십년간은 피바람이 불겁니다 뭐가 됐든간에
그리고 당연히?? 불법 주차 차량들 조지기 들어갈테고요 기반을 다지지도 않고 이딴식으로 뭉개버리면 참 ㅡㅡ
20/03/26 13:58
제가 얼마전에 비슷하게 일어날뻔한 일로 여기에 글 올렸죠. 상대가 애가 아니었고 사고가 안났지만
근데 역주행 자전거가 3대나 있네요 거차미.
20/03/26 13:59
저건 차대차 사고라 0퍼나올걸요
생활 자전거 타는 사람은 많지만, 법적인 이슈는 미비하다보니 고려하지 않는게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차로 들어갑니다. 인도에서 빵빵 울리다가 사람이 열받아서 박으면 인도위에서 차대 보행자 사고가 되는거고요.. 신호등에서 보행자랑 같이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박으면 신호등 위에서 차탔다고 과실 과중처벌 됩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되지 않냐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보행자 우선입니다.(일반 차도가 자동차 우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약자 우선이듯이)
20/03/26 14:21
https://topclass.chosun.com/mobile/topp/view.asp?Idx=283&Newsnumb=201910283
추가로 해당 기사를 보시면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 A.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는‘차’에 해당하기 때문에‘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내려서 끌고 가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나면 보행자로 보아 자동차 사고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을 때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 운행속도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였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뭐 제한속도 준수등을 지켰다면 담당 경찰관에 따라 다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민식이법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사고 자체가 담당 경찰관에 따라서 케바케로 갈리니까요.. 자전거 타고 커뮤니티 돌아다니다 보면 별별 사례들을 많이봐서
20/03/26 14:15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19&ccfNo=2&cciNo=1&cnpClsNo=1
해당 부분을 보시면 자전거에서 어린이라고 특례 받는 부분은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해당 부분이네요. 따로 자전거를 탄 어린이라고 특례받는 부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한 3-4년전에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와 자동차 사고도 차대차 사고로 차주분 과실이 매우 낮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20/03/26 14:25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1.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0키로이상 또는3.어린이안전주의의무 위반하여 3. 어린이 상해시 4. 1년이상 또는 5백이상 입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탔다고 어린이가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차로 본다고 해서 자전거 탄 어린이가 자전거가 되는게 아닙니다 저 상황에서 어린이는 역주행이므로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나,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해 운전자는 어린이안전주의의무 위반을 벗어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상 일반과실책임만 계산하는겁니다.
20/03/26 14:42
사례들을 검색하다 보니 대부분은
30KM미만을 준수했는가와 충분한 방어운전을 했는가에 따라 갈리네요 30KM 미만을 준수한 운전자가 안준주의 의무 위반을 했다고 판단시 차대차 사고로 운전자 무죄 판결이 나오고 30Km 미만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을 범했다고 판단하면 8:2까지도 나오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지정이 꽤나 오래된 사례임을 판단해보면 뭐 참고로 이와 비슷한 사고가 구글검색하다 보니 나와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운전자 과실 8이 나왔는데 해당 부분 과실이유는 30Km 이하 주행을 하고 있었으나, 우측에서 나오는 자전거를 볼 수 있다는 판단으로 과실이 나왔네요
20/03/26 14:46
그러니 우리판례가 대인사고에 있어 차량무과실을 극히 인정하지 않는데, 어린이주의의무까지 끼얹으면 뭐 그냥 어지간하면 과실잡힌다고 봐야죠. 어린이가 자전거탄게 참작이 조금 될 뿐이지.
20/03/26 14:07
이게 운전자 과실이 크다면 대한민국은 망했습니다. 심지어 저 자전거는 역주행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주행 자전거가 한 대 더 지나가네요.
20/03/26 14:31
이런 게 바로 선동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아니고, 운전자 과실도 인정되지 않을 법한 사고를 들고와서 와 저걸 어떻게 피하냐 민식이법 아웃. 그리고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 전문가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통사고 가해자를 대리해서 먹고 사는 사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03/26 14:39
어린애 보호구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죠.
저런 사고가 장소를 가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 상황이면 운전자 과실 인정됩니다.
20/03/26 14:40
https://youtu.be/6OMIyAcn6SE?t=627
이 사고가 과실로 인정되는데 과실로 인정안되는 사고가 있긴한건가요? 궁금합니다
20/03/26 14:54
이런게 바로 선동이죠.
일반도로보다 더 주의의무가 부가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운전자 무과실이 극히 안나오는 일반도로교통사고의 현실은 나몰라라 하고 너 선동!
20/03/26 15:48
예시가 된 영상을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저건 자전거랑 부딪힌 것도 부딪힌 거지만 일단 차가 횡단보도 앞 흰색 가로선에서 우선멈춤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충돌한 아이도 완전 역주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처음에는 횡단보도 위를 지나긴 하거든요. 학교 앞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더 많이 돌아갈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니더라도 일단 차랑 차가 아닌 것이 충돌하면 차 쪽이 대부분 불리합니다. 이전에 보험회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긴데, 오토바이랑 차가 지나가다 접촉 없이 단순히 차가 클락션을 울려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져도 차한테 과실책임이 있다던데요.
20/03/26 15:51
횡단보도 위를 지나간 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자전거에 타고 있으면 횡단보도의 법적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내려서 끌고 가야죠.
심지어 보행자 파란불 신호 받고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무단으로 달리던 자동차와 사고가 나도 자전거 쪽에 20% 과실 비율이 생깁니다.
20/03/26 15:53
그 말씀도 맞긴 맞는데, 일단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을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라...... 이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지난 게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지는 모르지만, 일단 횡단보도 위에 있는 동안은 역주행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점도 있구요.
20/03/26 16:01
횡단보도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범칙금이 있는 과실입니다. 자전거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우선멈춤은 보행자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라서 우선멈춤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네요.
20/03/26 16:32
찾아보니 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사고는 일단 나지 않는 게 최선이니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지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쉽진 않아 보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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