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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2/25 13:08:09
Name 소나
File #1 28f665b662399.jpg (358.0 KB), Download : 34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24322
Link #2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24677
Subject [기타] (화남주의) 닭강정 무료로 드립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424677

1. 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네 집으로 닭강정 33만 원 어치를 배달시킴.
2. 어머니는 배달 오신 분께 아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게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 3박스만 받고 33만 원 결제.
3. 배달한 가게는 남은 닭강정은 판매할 수도 없어 나눠주며 피해자 도와주는 방법을 찾음.
4. 카드 결제 취소 및 가해자 고소.

[가해자들은 무려, 스무 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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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파랑
19/12/25 13:11
수정 아이콘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122510230093908
기사까지 떴으니 가해자들 처벌 받길 바랍니다.
팩트폭행범
19/12/25 13:13
수정 아이콘
스물네살 짜리인데 스무살 짜리를 미성년자 일때부터 괴롭히고 있다는 소리가 있더군요. 동네 양아치 선배 같은 거겠지요
너네 부모 집주소도 알고 있다고 협박하기 위해서 한 짓이라고
루크레티아
19/12/25 13:13
수정 아이콘
성인의 책임을 느껴보려무나
개념은?
19/12/25 13:13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화나는 일이긴한데.. 가해자가 33만원 금전적 손실 말고도 더 처벌받을일이 있을까요??
루트에리노
19/12/25 13:18
수정 아이콘
이런건 민사 말고 형사가 가능한 일이라...
복타르
19/12/25 13:22
수정 아이콘
저건 외에도 300만원 갈취하고 그랬다니 더 처벌받을 거 같네요.
팩트폭행범
19/12/25 13:27
수정 아이콘
협박죄 같은게 범위가 상당히 넓더군요. 공포분위기 만 조성해도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갈취범이 집주소 알아내서 주문 시키는 정도면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라도리
19/12/25 13:14
수정 아이콘
2번 설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19/12/25 13:15
수정 아이콘
피해자 부모께서 33만원어치 결재는 다하시되 치킨은 3박스만 가져갔다는 말씀같네요...
19/12/25 13:16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시킨 음식이니 피해자 쪽에서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돌려 보내게 되면
가게가 그 음식 값만큼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하고 피해자 어머니께서 그 값을 결제한 거예요.
고거슨
19/12/25 13:18
수정 아이콘
30박스 배달 가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당황하시며 안시켰다고 하시곤 아마 집단 괴롭힘으로 이런거 같다고 가게는 잘못이 없으니 값은 지불하지만 닭은 3박스만 받고 돌려보냈다는 말이죠.
WhenyouinRome...
19/12/25 13:14
수정 아이콘
인생은 실전이야 *만아!!
쓰레기들 빨리 분리수거 해야겠네요.
19/12/25 13:19
수정 아이콘
배달요청사항.. 크리스마스이브에 피해자는 물론이고 부모까지 가슴에 못박으려고 작정했네요
악마도 한수접고가겠네
파이몬
19/12/25 13:20
수정 아이콘
사탄 오늘도 연전연패
꼬마군자
19/12/25 13:28
수정 아이콘
현실은 너무 무서워요..
냠냠주세오
19/12/25 13:31
수정 아이콘
가게는 업무방해로 고소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를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형사처벌 시킬 수 있나요?
폭력? 협박?
19/12/25 13:41
수정 아이콘
가해자들이 저것 외에도 300만 원 갈취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협박죄, 금품갈취죄 이런 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나스이즈라잌
19/12/25 14:26
수정 아이콘
아마 여태 한짓들이 있을태니깐요..
함초롬
19/12/25 13:33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성인이라 다행이네요
本田 仁美
19/12/25 13:43
수정 아이콘
연말연시 따뜻한 감방에서 보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주인없는사냥개
19/12/25 13:51
수정 아이콘
보통 저런 짓거리하는 쓰레기들 나이 처먹고나면 결국 본인 손해로 돌아오는 짓이라 안하는데 어지간히 믿는 구석이 있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겠네요. 제발 믿는 구석은 없긴 바랍니다.
냥아치
19/12/25 13:52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성인이라 다행입니다 22
쪼아저씨
19/12/25 14:09
수정 아이콘
가게 대처가 훌륭하네요.
어느가게인지 떴나요? 혼내주러 가야할텐데.
1100고지
19/12/25 14:14
수정 아이콘
가해자한테 닭강정 33만원어치 한번에 먹이고 싶네요.
Cookinie
19/12/25 15:25
수정 아이콘
이왕이면 코로요.
감전주의
19/12/25 14:14
수정 아이콘
어른들이 알려줘야죠.
인실이 뭔지 정확하게...
Capernaum
19/12/25 14:22
수정 아이콘
가해자 분들

적어도 콩밥 먹으며 10년은 살았으면

하는데 안되겠죠...
19/12/25 14:29
수정 아이콘
내년에 징역 나왔다는 기사 희망해봅니다.
던져진
19/12/25 14:31
수정 아이콘
쓰레기.소각. 필요
19/12/25 14:38
수정 아이콘
저가게 근처면 가서 팔아주고 싶네요 사장님이 좋으신 분인것 같습니다.
19/12/25 14:52
수정 아이콘
화나지만 사장님 덕분에 훈훈한 결말이 되었네요
삼성그룹
19/12/25 14:53
수정 아이콘
가해자에게 인실X을 보여줘야합니다..
캐러거
19/12/25 14:59
수정 아이콘
성인이라서 다행이다ㅠㅠ
19/12/25 16:01
수정 아이콘
와 성인되서까지 괴롭히다니 지독한 놈이네요..
19/12/25 16:07
수정 아이콘
가해자한테 330 만원어치 치킨을 다 먹이고 싶네요.
당일 처리로다가.
대장햄토리
19/12/25 16:15
수정 아이콘
가게 사장님도 그냥 지나갈수도있었을텐데
참 따뜻하신분인듯..
분당이면 동네긴한데..
어딘지 알수있으려나요..
닭강정 좋아하는데 함 시켜먹고 싶은..
상하이드래곤즈
19/12/25 16:43
수정 아이콘
클리앙 원글 보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돌려받은 30인분을 무료 나눔하기 위해 주소 올려주셨어요
대장햄토리
19/12/25 17:36
수정 아이콘
수내면 같은 동네는 맞는데
주소는 지우신거 같네요..; ㅠㅜ
주문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상하이드래곤즈
19/12/25 18:22
수정 아이콘
사장님이 너무 많은 문의 전화등으로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냥... 수내면이면 [가마로강정]이 유명하지 않나요??
(주소는 수내동 63-1번지, 신주소는 내정로 166번길 43) 여기가 맛집일 것 같으니 오다가다 단골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햄토리
19/12/25 18:25
수정 아이콘
네네 다른 회원분이 주소 알려주셨어요 흐흐
저기 종종 사먹는데..
오다가다 한박스씩 더 사먹음 될것같아요 크크크
상하이드래곤즈
19/12/25 18:30
수정 아이콘
크흠;;;
에엑따
19/12/25 16:37
수정 아이콘
가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크게 분노했을텐데 성인이면 뭐..법대로 되겠죠..
박근혜
19/12/25 21:06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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