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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0 15:57:05
Name VictoryFood
출처 네이버뉴스
Subject [기타] 무단횡단 하지 맙시다.gisa
무단횡단하는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225198

(전략)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략)

인간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차로에서 무단횡단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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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올해는다르다
19/11/20 15:58
수정 아이콘
규정속도 준수.. 중앙분리대.. ......
MissNothing
19/11/20 15:59
수정 아이콘
진작 이랫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3심 항소하겟죠
Chronic Fatigue
19/11/20 15:59
수정 아이콘
피해자분은 숨지셨으니 영혼항소...
Lord Be Goja
19/11/20 16:07
수정 아이콘
포대인! 억울합니다!
닭장군
19/11/20 16:10
수정 아이콘
포체티노: 귀찮아...
MissNothing
19/11/20 16:11
수정 아이콘
앗....아아
19/11/20 15:59
수정 아이콘
돌아가신 분은 안됐지만 이건 운전자가 피해자로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츠씽
19/11/20 16:00
수정 아이콘
이건 인정이죠
오분만
19/11/20 16:01
수정 아이콘
저런건 무단횡단이라부를게 아니라 자살시도라고 불러야죠.. 그것도 그냥 자살이 아니라 운전자를 살인범으로만드는 악질인데..
Star-Lord
19/11/20 16:03
수정 아이콘
저런건 자연사라고 칭해야 할듯..
꿀꿀꾸잉
19/11/20 16:01
수정 아이콘
트라우마비 보상받아야..
klemens2
19/11/20 16:01
수정 아이콘
판결문만 보면 흠 잡을 데가 없어보입니다.
류지나
19/11/20 16:0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운전자도 노인이신데 피해자는 더욱 노인이시군요...
나는항상배고프다
19/11/20 16:08
수정 아이콘
노인의 상대성
19/11/20 16:05
수정 아이콘
쟁점은 회피 가능성이죠.. 인간으로서 피할수 없는 사고였으면 무죄맞는거구요.
아이지스
19/11/20 16:06
수정 아이콘
차가 사람을 친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친건데 저걸 2심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입니다. 무단횡단자가 차 수리비와 운전자 정신적 치료비 전부 물어내야죠
회색사과
19/11/20 16:10
수정 아이콘
일러스트 참....
지팡이 짚은 허리굽은 노인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했다니....
VictoryFood
19/11/20 16:21
수정 아이콘
화단형 중앙분리대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허리 높이까지 오는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은 것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겨울삼각형
19/11/20 16:11
수정 아이콘
왜 무단횡단하는 노인분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신거고,
운좋게 사고가 안났을 뿐이죠.

운없는분들은 모두..
강미나
19/11/20 17:27
수정 아이콘
하긴 저희 집 앞에 왕복 4차선 길 있는데 원래 여기가 처음에는 일반 횡단보도였다가 버튼을 누르면 켜지는 신호등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주상복합이 옆에 들어오면서 일반 신호등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동네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민들 의사를 물은적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차량 편의를 위해서 없던 신호가 생긴거니까요.

이 건과 상관없이 댓글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네요.
19/11/20 18:08
수정 아이콘
동물 로드킬과 비슷한 걸까요? 늘 가던 길인데 운좋게 사고가 안났고 운없는 동물들은 모두...
복타르
19/11/20 16:17
수정 아이콘
1심 유죄판결한 인간은 그 상황 그대로 피할 수 있는지 시켜보고 싶네요...
아기상어
19/11/20 16:24
수정 아이콘
화 진짜 속시원한 판결이네요
꼬마군자
19/11/20 16:29
수정 아이콘
이런 판결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9/11/20 16:32
수정 아이콘
사망자 유가족이 차 수리비는 내줄까요?
19/11/20 16:37
수정 아이콘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무단횡단 너무 하더라구요.
경찰관들이 날잡고 잡는데, 경찰차 경찰관보여도 하더라구요.
빙짬뽕
19/11/20 16:57
수정 아이콘
흠... 이거 방어운전 개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이른취침
19/11/20 17:22
수정 아이콘
방어운전이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나요?
빙짬뽕
19/11/20 17:24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판결이 저러면 앞으로 운전자들의 판단기준에 영향이 없을수가 없으니까요. 이를테면 운전중 주의가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자기책임이 아닌 경우가 늘어나니 박아도 괜찮으니까요.
이른취침
19/11/20 17: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적어도 이 경우에 까지 방어운전 개념을 넣는 건 좀 과하다고 재판부가 판결한 거죠.
아무리 운전자가 조심해서 운전한들 이런 모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과한 거죠.

예전에야 블랙박스가 없어서 정확한 정황을 알기 힘드니 쌍방 과실을 어느 정도 줬지만
최근에는 블랙박스로 과실 유무가 확실히 드러나니 100:0 판결도 많아진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저게안죽네
19/11/20 17:51
수정 아이콘
음주 운전 단속이나 처벌이 약해져서 음주운전이 늘어날 순 있는데 자기책임 아니라고
박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9/11/20 19:17
수정 아이콘
대신 무단횡단자들이 줄어들겠죠
빙짬뽕
19/11/20 19:58
수정 아이콘
이 답변이 설득력이 있네요.
솔로15년차
19/11/20 17:31
수정 아이콘
중앙분리대까지 방어운전의 대상으로 감안하기 어렵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죠.
제이홉
19/11/20 17:37
수정 아이콘
방어운전도 정도가 있죠. 저 판결 나왔다고 운전자가 주의가 줄어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건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랑은 또 다릅니다
좌종당
19/11/20 17:56
수정 아이콘
저런 것 까지 방어운전 개념에 넣어서 처벌하면 그냥 운전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리고 악용도 엄청나게 할 듯.
서지훈'카리스
19/11/20 17:20
수정 아이콘
좋은 판결
데릴로렌츠
19/11/20 19:19
수정 아이콘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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