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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0/07 13:38:51
Name 쎌라비
File #1 머쓱장인.jpg (261.8 KB), Download : 31
출처 http://www.fomos.kr/talk/article_view?bbs_id=4&lurl=%2Ftalk%2Farticle_list%3Fbbs_id%3D4&indexno=665285
Subject [기타] 편의점 알바 빌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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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과드래곤
19/10/07 13:42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사장이 보살..
아마데
19/10/07 13:47
수정 아이콘
이건 여래신장 날려도 인정합니다
19/10/07 13:43
수정 아이콘
제 마음속 구라추정주의가 삐숭빠슝
Zoya Yaschenko
19/10/07 13:43
수정 아이콘
손절은 빠르게!
19/10/07 13:48
수정 아이콘
이걸 본인이 올렸어?
냠냠주세오
19/10/07 13:52
수정 아이콘
관종이거나 주작이거나??
감별사
19/10/07 14:12
수정 아이콘
사장님 사이다
크림샴푸
19/10/07 14:37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저렇더라도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무단해고 통보로 인한 1달치 급여 다줘야 하죠. 법이 그렇습니다.
멸천도
19/10/07 15:06
수정 아이콘
알바도요?
마루하
19/10/07 15:10
수정 아이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가 있긴합니다만 상당히 빡빡한 편입니다.
크림샴푸
19/10/07 15:19
수정 아이콘
계약직도 유예기간 없이 통보 형식으로 퇴사 시킬 시 아무리 계약서 상에 시용기간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라고 명시해 놨어도
고용노동법에 앙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계약서상에 근로계약만료일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 시
아무리 알바가 천재지변급의 잘못을 했더라도 그 보상은 민사를 통해 혹은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피해보상 제도에 의해 별도로 받는거고
임금은 무조건 줘야 합니다. 6개월 계약 작성했는데 2주일 일하고 영 못써먹겠어서 서로간에 합의 없이 걍 너나가 했으면
1달치 받고 짤려야 합니다.

그후에 보상은 별도로 고용주가 알아서 청구해야 하구요

만약 줘야 될돈이 100이고 받을 돈이 200이라 100을 알바가 더 내놔야 해도 일단 100먼저 줘야 합니다. 무조건요
멸천도
19/10/07 15:31
수정 아이콘
오홍 그렇군요
19/10/07 15:52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 아닐까요?
저런애들 3개월까지 참을 일은 없으니
능소화
19/10/07 16:10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 해고사유면 당일해고 가능합니다. 보통 3개월로 명시하죠.
Brandon Ingram
19/10/07 21:06
수정 아이콘
4인미만이면 예외같은거 있을지않을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껀후이
19/10/07 14:5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 대박
주작이라도 좋네요...
랜슬롯
19/10/07 15:11
수정 아이콘
사장님이 폭팔안하신게 용하시네요..
아웅이
19/10/07 16:12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깜빡빌런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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