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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5 01:08:38
Name
출처 인터넷 뉴스
Subject [서브컬쳐] 공금 14억원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112584


수익을 통해 횡령한 금액이 채워지자 돈을 공사에 변제한 뒤 경찰에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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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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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갚되따갚되 신나는 노래
레몬커피
19/03/05 01:13
수정 아이콘
따갚되 현실판 크크크
박민하
19/03/05 01:13
수정 아이콘
이럼 처벌 가능한가요 ..?
리나시타
19/03/05 01:25
수정 아이콘
돈을 넣었다고 해서 횡령을 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을테니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을까요?
대신 돈 다시 넣고 자수를 했으니 감형이 제법 될 것 같지만요
니가가라하와��
19/03/05 08:02
수정 아이콘
당연히 기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피해액을 보전해줫으니 양형은 달라지겟죠
Lazymind
19/03/05 01:15
수정 아이콘
??????
19/03/05 01:20
수정 아이콘
원금계좌에 전부 채운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빨간줄이
여름보단가을
19/03/0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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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이죠
홍승식
19/03/05 01:34
수정 아이콘
공금으로 이익을 낸 후 공금을 모두 변제하고 자수를 하면 그 이익금은 누가 갖게 되나요?
키르히아이스
19/03/0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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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엔 횡령범이 갖게됩니다
홍승식
19/03/05 01:56
수정 아이콘
우와.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유혹이 장난 아니겠네요.
키르히아이스
19/03/05 03:03
수정 아이콘
대신 실패했다고 추징안하는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별도구요
고기반찬
19/03/05 08: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 특경법위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업무상횡령죄로 통칭하겠습니다)는 범죄수익법 제2조 제1호 별표 1의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재산이나 그 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되므로 횡령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동법 제8조 제1항, 제10조에 따라 몰수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필요적 몰수는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그 수익을 피고인이 보유하는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몰수나 추징하지 않을 수는 있죠.
키르히아이스
19/03/05 15:34
수정 아이콘
횡령금으로 인한 일반적인 금융이익이야 그렇지만
저런 투기성 투자도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나요?
고기반찬
19/03/05 16:10
수정 아이콘
이 사건과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8도5399판결에 의하면 "9. 범죄수익의 추징에 대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6호, 제2호 (가)목 , 제8조 , 제10조 에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으로 정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불법수익은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은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그 불법수익의 몰수 또는 추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참조).

이와 달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 1 , 2 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위 법률이 정한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하는데, 불법수익을 직접적 인과관계로 한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나아가 민법상 과실의 개념을 고려하더라도 투기적 투자수익이라 하더라도 횡령금의 직접적인 투자와 운용에 의해 발생한 이상 이를 과실이라는 개념단계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도 언급한대로 투기적 투자의 결과임을 고려하면 재량으로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높지만 이건 판사 재량에 달린 문제이지, 투기적 투자 수익금이 범죄수익과의 인과관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말다했죠
19/03/05 01:37
수정 아이콘
무서웠던 걸까요
낙일방
19/03/05 01:42
수정 아이콘
기사보면 더 이익을 내진 못하고
횡령한걸로 좀 해보다 까먹으니까
겁이나서 다시 횡령한 만큼만 본전치기하고 빠진거같네요
건드리질 말지그랬어...
수부왘
19/03/05 06:50
수정 아이콘
라고 생각하길 바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크크
냠냠주세오
19/03/05 01:48
수정 아이콘
뭔가 크게 대박내서 은퇴자금까지 마련한 느낌같아보이긴 하네요 크크크
19/03/05 02:07
수정 아이콘
저도 정황상 이거 같아요 크크
레몬커피
19/03/05 03:34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크크크 큰거로 2~30장만 되도 그냥 자수하고 처벌받고서 평생 쓸돈 마련해둔거라
19/03/05 09:47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봅니다.
겁나서 빠질 사람이면 애초에 저렇게 빼돌리지도 못하지요.
Zoya Yaschenko
19/03/05 02:04
수정 아이콘
최근처럼 유동성이 클 때..
19/03/05 02:46
수정 아이콘
찌리시로는 큰거100장이상이라고..
최초의인간
19/03/05 02:50
수정 아이콘
어케채웠노
19/03/05 04:32
수정 아이콘
횡령으론 얻은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맞지 않나 시픈데
19/03/05 05:15
수정 아이콘
최근 게시글 10억에 죄짓기 현실판이네요...
수부왘
19/03/05 06:03
수정 아이콘
이미 죽을때까지 벌 돈 다 벌어놓은거죠
피나클릿지
19/03/05 06:41
수정 아이콘
부당이익 환수 하겠죠 형사처벌과 별도로
19/03/05 07:41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 보면 그런건 없다네요.
파이몬
19/03/05 08:00
수정 아이콘
으이그.. 쓰레기들 전성시대인가요...
샤르미에티미
19/03/05 06:42
수정 아이콘
평생 놀고 먹을 만한 돈을 벌었는데 꼬리가 잡히면 징역을 사고 안 잡히면 그냥 편하게 사는 건데 불안감 없애고 앞으로 편히 사는 걸 선택했네요. 근데 이런 건 진짜 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9/03/05 06:51
수정 아이콘
이런거 대충 처벌하면 한탕주의자들이 많이 생길것 같네요
19/03/05 07:54
수정 아이콘
이게 횡령이 아니라 유용 아닌가요? 메꿔넣느냐 아니냐에 따라 횡령과 유용이 차이나는 지점이라고... 둘 다
처벌이지만요
스카이다이빙
19/03/05 08:05
수정 아이콘
큰거 100장이 사실이라면 할만하네요 덜덜
구양신공
19/03/05 08:27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정도 떨어지려나요...
메가트롤
19/03/05 08:37
수정 아이콘
어케땄노
강호금
19/03/05 09:16
수정 아이콘
사기나 횡령이나 이런건 당연히 이익 몰수하고 형량도 10년넘게 이렇게 때려야 할텐데요..
14억이 작은돈도 아니고요.. 하지만 잘해야 대충 몇년 살고 나오려나요
19/03/05 09:33
수정 아이콘
나랏돈으로 월급받으면서
나랏돈으로 배팅까지...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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