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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17:12
이거 문제가 임대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 내시는 분들 꼭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 명의로 입금하세요.. 이걸 몰라서 2년어치 그냥 날렸네요 ㅠㅠㅠ
19/01/25 17:27
이거 꼼수로..이렇게 될려나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삼층집인데 일층은 사용 안하는 경우.. 부모님한테 평소 용돈 주는 걸 일층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서류 작성해서..블라블라.. 공제 가능할런지? 후덜덜.....
19/01/25 17:48
아마 부모, 자식간에 같은 집에 사니 세대주 분리가 쉽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한다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돈은 용돈이 아니라 월세, 즉 수익이니 거기서 세금을 부과할테니 뭐...
19/01/25 21:49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면 세대분리 가능 // 임대인의 경우 다른 임대소득이 없다고 임사등록 안한다는 전제하에 월 33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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