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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5 16:42:52
Name 김치찌개
File #1 1.jpg (1.64 MB), Download : 38
출처 이종격투기
Subject [기타] 자취하는 사람 75만원 돌려받는 법.jpg


자취하는 사람 75만원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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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25 16:56
수정 아이콘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네요
캡틴아메리카
19/01/25 16:57
수정 아이콘
3년 쯤 뒤에 신청하면 3년 전의 집주인이 내가 뒤늦게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했다는 것을 알게 되긴 하나요?
구양신공
19/01/25 17:04
수정 아이콘
소득없는 대학생이나 전세자취도 가능한가요?
아재향기
19/01/25 17:07
수정 아이콘
땐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있죠.
RedDragon
19/01/25 17:12
수정 아이콘
낼 세금이 없으니 감면 받을 세금도 없죠 크크크
구양신공
19/01/25 17:14
수정 아이콘
간접세도 해줬으면... 많이 냈는데 힝..
루시드레인
19/01/25 17:09
수정 아이콘
암대차계약서가...
RedDragon
19/01/25 17:12
수정 아이콘
이거 문제가 임대인 명의로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월세 내시는 분들 꼭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대인 명의로 입금하세요.. 이걸 몰라서 2년어치 그냥 날렸네요 ㅠㅠㅠ
19/01/25 17:27
수정 아이콘
이거 꼼수로..이렇게 될려나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있고, 삼층집인데 일층은 사용 안하는 경우..
부모님한테 평소 용돈 주는 걸 일층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서류 작성해서..블라블라..
공제 가능할런지? 후덜덜.....
금요일에만나요
19/01/25 17:48
수정 아이콘
아마 부모, 자식간에 같은 집에 사니 세대주 분리가 쉽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한다하더라도 부모님이 받는 돈은 용돈이 아니라 월세, 즉 수익이니 거기서 세금을 부과할테니 뭐...
19/01/25 18:34
수정 아이콘
아..생각해보니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역시 그렇게 허술할리가 없죠..크..
19/01/25 21:49
수정 아이콘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면 세대분리 가능 // 임대인의 경우 다른 임대소득이 없다고 임사등록 안한다는 전제하에 월 33만원까지는 낼 세금이 없습니다(필요경비율 50%, 기본공제 200만원)... 라고 알고 있습니다
19/01/25 22:41
수정 아이콘
오잉? 그런가요? 다세대 주택이긴 합니다만....
하고자 한다면 가능은 하다는 소리네요? 흠..
19/01/25 19:04
수정 아이콘
고시원도 되나요?
돈퍼니
19/01/25 20:58
수정 아이콘
전 이번에.... 알게되서 신청했죠... 월세로 지금 집에서 7년살았는데... 임대인 명의로 계좌이체한게 1년..ㅡㅡ^
다다름
19/01/25 21:17
수정 아이콘
올해부터 연소득 5500만 이하는 12퍼센트로 올랐습니다.
하이텐숀
19/01/25 21:48
수정 아이콘
자취하게 되면 꼭 써먹어야겠네요~
강미나
19/01/26 00:46
수정 아이콘
이거 3년까지 인정된다고 해서 올해는 넘기고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매일푸쉬업
19/01/26 06:09
수정 아이콘
저는 월세 올릴까봐 이사할때까지 참다가 이사 할때 2년치 몰아서 했네요 크크
그 이사도 월세 올려서 강제로 한거라서
까리워냐
19/01/26 09:42
수정 아이콘
당신의 월세, 관리비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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