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1/25 01:02
국내 도로고 카메라 위치상 조수석이 아니라 운전중에 운전자가 직접 촬영 한 것 이네요. 아마도 핸드폰이겠죠?
[운전중 핸드폰 조작]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해당 할 경우 처벌 가능하며 이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범칙금 6만원(벌점15점) 부과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단속 대상입니다.
19/01/25 01:09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출처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신호대기 시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었으면 출발하기 전까진 해도되는 것 같습니다.
19/01/25 01:25
추측해보면 왼쪽에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걸봐선 왼쪽이 운전석 같아보이긴 하네요. 다만 핸드폰이 있는걸보니 뒷사람이나 조수석 사람이 핸드폰으로 찍은거 같네요.
19/01/25 03:20
운전자가 운전중에 손 사용 유무가 핵심 아닌가요? 블랙박스 같은 거치대로 자동 촬영이면 운전에 영향이 없으니 문제 없을테고
저 동영상 처럼 직접 움직이는 흔들림 모션이 있으면 운전중에 손으로 촬영했다고 보여서 단속대상이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