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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23 13:34:35
Name Chan
출처 네이버
Link #2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56&aid=0010663905&sid1=102
Subject [기타] 범인찾기
고양 온수관 사고가 용접 불량으로 결론나면서

경찰이 27년전 용접공을 찾는다네요...

유머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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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갈치
19/01/23 13:35
수정 아이콘
경찰이 또 쓸데없는짓하네요
19/01/23 13:36
수정 아이콘
사용자 책임으로 봐야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
19/01/23 13:36
수정 아이콘
27년동안 유지보수는 안했나
19/01/23 13:37
수정 아이콘
아니 27년이면 유지보수 안한게 문제지....
제이홉
19/01/23 13:38
수정 아이콘
27년이면 멀쩡하던 온수관도 다른 이유로 고장날수 있는 시간 아닌가요? 용접 불량만이 이유는 아닐것 같은데
19/01/23 13: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열과 압력이 있는 온수관에 용접이 27년 버틴거면 용접불량도 아니죠...
-야나-
19/01/23 13:41
수정 아이콘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 댓글엔 원래 정석대로 했으면 40-50년은 가는거라,
용접액을 아껴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네요.
19/01/23 14:45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하나 배워갑니다 크
뻐꾸기둘
19/01/23 13:55
수정 아이콘
평균 40년 간다고 하더군요.
19/01/23 13:38
수정 아이콘
경찰엔 머리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건가
19/01/23 14:05
수정 아이콘
국과수가 머리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모인곳인가봐요
율곡이이
19/01/23 13:38
수정 아이콘
반대로 생각하면 27년동안 멀쩡했는데 노후가 원인이 아니라 불량이 원인일 수 있나요?
19/01/23 13:39
수정 아이콘
27년전 용접이 원인이면...그냥 노후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은데 ;;
그 용접사 찾는다고 법적 처벌이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

아 그리고 제목이 틀린것 같아요

범인 찾기 X
범인 만들기 O
스위치 메이커
19/01/23 13:39
수정 아이콘
억 울 하 다 !
19/01/23 13:40
수정 아이콘
노후 문제 아닌가...
19/01/23 13:40
수정 아이콘
치익...치익...
이재한 형사님...?
19/01/23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접공만 찾는게 아니라 이미 그 관리자들은 이미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용접공을 찾는다는 관련기사가 있다고 하여 수정합니다.
류수정
19/01/23 13:41
수정 아이콘
폐지 전 살인죄 공소시효가 25년이었는데...
signature
19/01/23 13:44
수정 아이콘
이야 이건 좀...
19/01/23 13:44
수정 아이콘
이게 창조수사. 응답하라 시리즈도 아니고.
동굴곰
19/01/23 13:44
수정 아이콘
설계 기대수명 40년이라네요.
Proactive
19/01/23 14:22
수정 아이콘
자동차도 20년 너끈히 타지만 검사는 하잖아요...
19/01/23 13:44
수정 아이콘
농담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키나 한가요?
19/01/23 13:45
수정 아이콘
크크크
저 시절이면 지금 기준으로 불량 아닌 걸 찾는 게 더 힘들 겁니다.
적당히 버틸 정도로만 해서 때 먹거나 시간 때문에 대충 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 했다고 들었습니다.
노동자를 약간 쉴드 하자면 당시 일하고 돈 못 받을 때도 많았고, 노동환경도 최악이였고(안전관련), 노동시간도 지금 보면 헉소리 나는 수준이였죠
수타군
19/01/23 13:46
수정 아이콘
이거 하고 나서 검수하지 않나요?
용접공도 메뉴얼 대로 안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위의 검수 하는 사람들 책임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의 기사대로라면 힘없는 사람 한명 조진다 이 느낌이라..
보통 이런건 최종 업체에서 책임을 지던데;;
망이군
19/01/23 13:46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81205183448655
상수관 기대수명이 40년이라네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듯..
NoGainNoPain
19/01/23 14:05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기대' 수명입니다.
여차저차 정상적으로 쓰면 40년 정도 쓸 수 있다 정도이지, 그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버텨야만 된다라는 의미의 수명은 아닙니다.
19/01/23 13:4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용접공과 용접공 감독했던 감독관, 용접공회사의 책임자와 사장, 그회사를 사용했던 난방공사 담당, 부장, 사장
줄줄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겠죠?
19/01/23 14:36
수정 아이콘
책임있는 관리자들은 이미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9/01/23 13:47
수정 아이콘
이런 사고는 실 작업자보다 감리 감독 시공업체에 먼저 책임을 묻는거 아닌가...
돼지도살자
19/01/23 13:48
수정 아이콘
27년버텼으면 장인이네 크크
비오는월요일
19/01/23 13:48
수정 아이콘
관리자, 담당자는 6명 불구속 입건했고...
최종적으로 시공자도 찾아야하는건 맞다고 봅니다.
동굴곰
19/01/23 13:49
수정 아이콘
아, 관리자 담당자는 이미 잡혔군요.
19/01/23 14:10
수정 아이콘
아 관리자는 이미 확보했으면 실행한 용접공 찾는것도 이해 가네요.
수타군
19/01/23 14:11
수정 아이콘
아 그럼 이해 갑니다.
수분크림
19/01/23 13:53
수정 아이콘
경찰이군요
뻐꾸기둘
19/01/23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관련된 기사 읽어보면 관련자 전원(관리자 포함) 수사 대상이고 용접에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텐데(보통 40년 버팀) 글과 댓글 반응 보면 유머 맞네요.
19/01/23 13:53
수정 아이콘
해당 배관이 1년 뒤에 터지든 27년 뒤에 터지든 조사 결과 기준대비 용접봉을 절반만 사용했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설계수명은 40년이고요. 건설 직후에 문제가 생겨야만 부실시공이 아닙니다. 작업자를 포함하여 관리감독 하던 시공관리책임자, 현장감독, 감리사, 발주처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시공사에서 몰래 아주 조금씩 부실시공 하는걸 처벌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19/01/23 23:39
수정 아이콘
끄덕끄덕...맞는 말씀
동굴곰
19/01/23 13:57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93418
[난방공사·하청업체 등 책임자 9명 입건…공사 책임자 추적중]
난방공사, 하청업체 사람들 입건 다 됐네요. 직접 한 용접사 찾는것.
19/01/23 13:58
수정 아이콘
설계수명의 80%도 못 버틴건데 시공 당시 문제가 있었나 찾아보기 위해 용접공 찾는게 문자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3:59
수정 아이콘
까는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뭘 알기나 알면서 까는가요?
제이홉
19/01/23 14:02
수정 아이콘
몰라서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27년이면 용접불량말고도 다른 이유로 고장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01/23 14:04
수정 아이콘
국과수결론이 나서 경찰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거잖아요...
19/01/23 14:52
수정 아이콘
이분야는 잘 모르는데 27년전에 용접한것을 지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게 전 도통 납득이 안가서요 크. 애초에 불량이었으면 27년도 못버티는게 맞지 않을까요?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4:54
수정 아이콘
몇년까지 못버티면 불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19/01/23 14:00
수정 아이콘
27년 전에 롯데가 마지막으로 우승했군요.
수타군
19/01/23 14:12
수정 아이콘
또르르..
19/01/23 17:05
수정 아이콘
부들부들..............
修人事待天命
19/01/23 14:01
수정 아이콘
만약 용접을 한 사람이 아니라 서너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으면 어떻게되나요?
19/01/23 14:02
수정 아이콘
작업자가 50대였으면 이미 돌아가셨을지도...
19/01/23 14:03
수정 아이콘
기대수명 40년이면.....
19/01/23 14:04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19/01/23 14:05
수정 아이콘
쭉 보니 이건 잘하는거네요.
19/01/23 14:05
수정 아이콘
국과수 조사결과 용접부위가 문제가 됐고 그부분의 기대수명 40년인데 27년만에 망가거면 용접공을 찾을만 하죠.
특히나 지금처럼 인명피해가 있어서 줄줄이 관리책임으로 입건되고 있으니 경찰이 오버하는게 아니고 일을 철저히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19/01/23 14:07
수정 아이콘
실시간으로 피카츄의배가 1승을...
이부키
19/01/23 14:12
수정 아이콘
진카츄의 배는 피리입니다.
복슬이남친동동이
19/01/23 14:10
수정 아이콘
자, 자 싸우지 말고 저 온수관보다 오래된 사람들 다들 손 한번씩 들어보죠?

응 아재냄새~
19/01/23 14:11
수정 아이콘
27년전 이미 태어난 사람은 볼 수 없는 댓글입니다.
이디어트
19/01/23 14:14
수정 아이콘
각장이 10cm인데 절반만 한거면 용접 잘못한거죠
wps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절차서대로 안해서 사고났음 당연히 찾아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검사 사인해준 사람도 같이 잡히는게 맞고 마침 잡았다고 하니 어느정도 납득가네요
TigMigArc
19/01/23 14:50
수정 아이콘
저시절에 WPS가 있었을것 같지는 않네요.

요즘도 검사규정이 까다롭지않으면 그냥 새지만 않으면 된다는 마인드로 떼우는 작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저시절에야 오죽했을라구요.

그냥 대충 발라발라로 배관에 붙는 패드 용접한 모양인데 그럴만하구나 싶네요.
NoGainNoPain
19/01/23 14:14
수정 아이콘
용접을 제대로 했다고 해도 40년은 보장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업체가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문제로만 삼아도 충분합니다.
유지보수 잘 했으면 40년 쓸 걸 27년밖에 쓰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메가트롤
19/01/23 14:15
수정 아이콘
포상하려고 찾는거죠?!
19/01/23 14:39
수정 아이콘
이미 부실공사로 국과수에서 결론 내린걸 이렇게 비꼴 이유가 있나요
19/01/23 14:16
수정 아이콘
이렇게 중요한 배관은 전부 비파괴 검사를 할 텐데 어떻게 안 걸리고 넘어갔을까요
19/01/23 14:16
수정 아이콘
기대수명 4~50년 짜리가 27년만에 부실공사로 불량 생겼는데, 아무 일 없었던듯 묻어버리는 게 훨 문제죠.

국가 경제 수준은 세계 11위까지 올랐는데, '대충대충, 빨리빨리, 반칙도 OK 들키지만 말자' 주의는 이제 버릴 때가 되었어요.
안프로
19/01/23 14:18
수정 아이콘
저도 어제 이뉴스 처음보고 좀 갸웃했는데
댓글보고 이해했네요
40년이 보통이라는걸 댓글에서 말고 뉴스에서 봤으면 좋았을텐데
점프슛
19/01/23 14:22
수정 아이콘
아 윌 파인드유
치토스
19/01/23 14:30
수정 아이콘
김전일이나 코난 섭외하는게 빠를듯
오호츠크해
19/01/23 14:33
수정 아이콘
신기하네요. 드라마에서 살인범도 20 몇년 넘으면 공소시효 때문에 뛰어다니던데 요쪽은 법이 다르나요? 아무튼 좋긴하네요. 파헤쳐보면 이런건 되게 많을텐데.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4:44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라는게 범죄결과가 나타나서부터가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파열돼서부터 계산해야 될거 같은데요.
19/01/23 14:34
수정 아이콘
찾긴 찾아야죠. 찾고나서 뭔짓을 하는지가 문제지
SkinnerRules
19/01/23 14:34
수정 아이콘
댓글 꾸르잼
존코너
19/01/23 14:51
수정 아이콘
역으로 이정도는 해야지
일할 때 대충대충 안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효과도 기대 가능
네~ 다음
19/01/23 14:52
수정 아이콘
27년이면 일반사람이보면 와 저걸 찾는다고? 하는데 정상대로 했으면 40~50년이 간다고하면 그럴만도 ...

-_-;

근데찾을수는있겠나.
홍승식
19/01/23 14:54
수정 아이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기사에 보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이라는데 이건 5년 이하의 금고거든요.
그러면 5년이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7년 전에 있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은 못하지만 경찰은 입건하겠다는 건가요?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4:57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를 부실공사를 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50년을 가야할 건물을 지어놓고 30년에 무너져도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수 없겠네요.
사상사고가 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될거 같은데요.
홍승식
19/01/23 15:04
수정 아이콘
행위를 한 날로 기산을 할 것인지, 사고가 난 날로 기산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겠군요.
이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cadenza79
19/01/23 19:05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는 듯하여 아래에 답 달아 놓았습니다.

https://pgr21.com/?b=10&n=344112&c=4813145
나의규칙
19/01/23 14:57
수정 아이콘
제가 밑에 링크한 뉴스에 따르면 이런 사고의 경우에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고 이미 성수대교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 때에 같은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무리 없이 공소시효 안 넘은 것으로 인정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체크카드
19/01/23 14:58
수정 아이콘
중과실로 사람이 다친 시점은 2018년이니까 2018년부터 공소시효가 7년아닌가요??
도라지
19/01/23 14:55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문제죠?
부실공사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계속 대물림 되는거죠.
나의규칙
19/01/23 14:56
수정 아이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29843_24634.html
"따라서 경찰은 28년 전 공사를 맡았던 지역난방공사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관계자를 찾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유지보수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28년 전 시공했던 업체 관계자들도 다 소환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한국화약주식회사
19/01/23 14:59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소환되는 사람들은 기억 안난다 스킬 써도 그럼 조사결과 부실공사니까 X되고, 그렇다고 기억 난다고 하면 부실공사 원흉이네 하면서 X되는 겁니다. (...)
이쥴레이
19/01/23 15:05
수정 아이콘
27년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19/01/23 15:05
수정 아이콘
자주 점검할 수 없는 온수관이라는 특성하고, 사망사고가 난 만큼,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빨리 다 파내고 조치해야 하니까요.
옥토패스
19/01/23 15:05
수정 아이콘
카테고리 유머로 바꾸셔도 될 듯.
경찰이 워낙 멍청한 행동을 많이 하니
이젠 멀쩡한, 심지어 국과수 결론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마저 까임의 대상이 되네요.
GjCKetaHi
19/01/23 15:07
수정 아이콘
부실공사 때문에 다리, 백화점이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훌게이
19/01/23 15:11
수정 아이콘
해당영역을 모르는 사람이라 합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댓글들 흐름은 당황스럽네요.
19/01/23 15:16
수정 아이콘
머 경찰에 대한 불신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자신도 경찰 별로 안 믿고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사도 읽어보고 내용도 좀 알아보고 까야하는게 맞는거죠.
이건 잘 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 정도면 오래 버틴거다. 관리하는 쪽 책임이다. 이런 식이면 세상에 부실공사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새 피카추 배 만지는 것도 뭐라 하던데 배 좀 만집시다.
19/01/23 15:17
수정 아이콘
모르면 알고 난 다음 까야지 알아보기도 전에 일단 뭔가 좀 이상하네 까고보자 식이 너무 많네요.
Placentapede
19/01/23 15:21
수정 아이콘
당연히 대충 했으니 잡았겠지만 40년이 평균이면 27은 심하게 이레귤러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방금 전까지 통계학 시험에서 헤매다 와서 그런가
불타는로마
19/01/23 15:22
수정 아이콘
평소 점검은 제대로 했는데 하는 소리겠죠?
19/01/23 15:24
수정 아이콘
피카츄는 오늘도 혹사당합니다
handmade
19/01/23 15:27
수정 아이콘
귀여운 피카츄를 혹사시키는 글이 유머라니 너무해~~~
유아린
19/01/23 15:33
수정 아이콘
까고보자 멋지네요.
비행기나 배타고가다가 용접불량으로 선체가 떨어져나가도 그런소리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쿠엔틴
19/01/23 15:35
수정 아이콘
사고로 큰 피해가 났고 그 원인이 작업불량에 있었다면
혹시라도 모를 다른 위험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찾는게 맞지않나요?
1q2w3e4r!
19/01/23 15:40
수정 아이콘
평균40년이면..노후화 배관 전국에 엄청 많을텐데 차례대로 교체하고는 있겠죠?
19/01/23 15:45
수정 아이콘
핵심은 27년전이니 40년을 버티니가 아니라 규정대로 용접을 했는지 여부 아닌가요?
홍승식
19/01/23 15:46
수정 아이콘
난방공사 전자계약 홈페이지(https://econtract.kdhc.co.kr/splogin.do)에 가서 가장 최근 열송수관 공사인 2019년 수원사업소 열수송관공사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딱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오지 않았고, 공사일반 계약조건에 일반적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만 있네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도 일반적인 내용만 있습니다.

공사일반계약조건 제33조(하자보수) ①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별표 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8조(하자보증) ①일반조건 제33조(하자보수) 제1항에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5년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자보증 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도면 및 지침서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6.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7.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요구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8. 2. 29., 2013. 12. 30., 2014. 11. 4.>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 https://i.imgur.com/3wVt6hV.png
http://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85262&lsNm=%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bylCls=BE&bylEfYd=20160804&bylEfYdYn=Y

어디를 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조건이 없습니다.
기대수명이 40년이면 하자담보책임기간도 40년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데 27년 전의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요.
사고난 공사의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년인지 부터 밝히고 공사책임자에 대해서 입건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9/01/23 15:51
수정 아이콘
입건은 그냥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입건은 저 사고에 조금이라도 관련되어있는 사람이면 다 되었을겁니다.
수사랑 책임지라는말이랑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홍승식
19/01/23 15:53
수정 아이콘
경찰은 공사 당시 용접을 실시한 용접공을 쫓고 있는데 신원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혐의로 입건한다는데요?
19/01/23 15:55
수정 아이콘
입건한다는 말 자체 혐의가 있다는겁니다. 그리고 혐의랑 유죄랑 동의어 아닙니다.
19/01/23 15:54
수정 아이콘
경찰이 시공자를 찾는다고 해서 지금 '유죄 땅땅'인 것도 아니고 조사 후 책임 유무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공 불량으로 드러난다면(어떻게 증명할 지는 지켜봐야겠다만) 공소시효은 사고일부터 시작이니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거구요.
홍승식
19/01/23 16:00
수정 아이콘
책임기간이 벗어난 상태에서도 시공불량이냐는 거죠.
책임기간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시공불량이 아닌거죠.
시공자를 찾기 전에 계약서 등을 통해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시공자를 찾고 조사하면 안되구요.
19/01/23 16:01
수정 아이콘
시공자들에게 책임을 묻는건 판사가 할일입니다.
홍승식
19/01/23 16: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말은 그냥 길에 가는 사람을 아무 혐의로나 조사하고나서 책임 묻는 건 판사가 할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공사를 하면서 27년 후까지를 예상하면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는 기간이 보증기간이고, 보증기간을 넘어서까지 책임을 지우면 안되죠.
그럴려면 보증기간을 늘려야 하고, 그 늘어난 보증기간에 따라 공사비를 올려야 겠구요.
19/01/23 16: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공자가 '그냥 길에 가는 사람'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실무자부터 관계책임자까지 다 조사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이 사고도 관계책임자까지 전부 입건되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위해 관련자들을 수사하는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말씀해오신 규정에 따라서 최종적인 형사책임을 묻는건 판사가 할일인건 자명하고 제가 이를 강조한것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9/01/23 16:14
수정 아이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하는 것과 혐의를 보고 수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9/01/23 16:25
수정 아이콘
다르지만 수사기관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홍승식
19/01/23 16:28
수정 아이콘
그런 것이 수사기관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19/01/23 16:33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이나 행정관련 전공자나 실무자가 아니고서야 더 얘기할 수 가 없을거 같습니다.
handmade
19/01/23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수대교 사건의 경우, 15년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본적 원인은 동아건설의 부실 공사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아건설은 5년으로 정해진 하자관리를 성실히 했죠. 그래서 6년차부터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책임의 경중이 다를 뿐 부실시공을 한 동아건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할테고,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홍승식님 의견대로라면 성수대교 붕괴사건에서 동아건설은 수사조차 받지 않아야 정상이라는건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하자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회계적 문제에 대한 규정일테고, 이건 사상사고인데 계약조건을 방패막이로 쓰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이건 법알못이라 다른 분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홍승식
19/01/23 16:13
수정 아이콘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9/01/23 16:18
수정 아이콘
성수대교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시공자들도 전부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적절했는지 안했는지는 뒤로하고, 경찰이 판례에 따라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시공자를 입건하는것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handmade
19/01/23 16:25
수정 아이콘
참고인 조사 정도로는 진상을 밝힐 수 없어요. 본인들이 불리한 자료를 스스로 내놓는 멍청이는 없으니까요. 수사자체는 받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요.
홍승식
19/01/23 16:31
수정 아이콘
용접을 직접한 [용접공]에게까지 혐의를 두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어서요.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책임자가 용접할 때에 부실시공을 지시했는가 정도를 물어본다면 모를까요.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6:37
수정 아이콘
용접공의 일탈일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수가 없으니 조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조사=유죄도 아니가 뭐가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승식
19/01/23 16:43
수정 아이콘
참고인 조사도 아닌 범인으로 특정하고 조사하는 것이라서요.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20:32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어디에 특정했다는 얘기가 있나요?
handmade
19/01/23 16:39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혐의를 두고 수사한다는 것은 유죄판명이 아닙니다. 수사는 증거수집행위로 사건의 진상을 가리고 책임의 범위를 유추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요. 특정 부분의 용접에 문제가 생겨서 그곳에서부터 물이 샛다면 그 부분을 용접한 사람에게 혐의를 두는건 당연하구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수대교 사건에서도 현장 시공자들 전부 수사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님이 밑에 댓글다신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으로 책임 소재를 확정할 수가 없어요. 관련자 전부 수사해야 누가 책임자인지 판단을 하죠.
19/01/23 16:13
수정 아이콘
당장 성수대교 사건도 건설된지 15년이 지난 후에 붕괴 되었고, 부실시공과 관련된 사람들은 처벌이 되었죠.
다 찾아 보진 않았다만 위에 언급하신대로 10년 이상 보증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기간이 지났을 경우 처벌이 안 된다면
성수대교 관련해서도 처벌할 수 없었지 않을까요?
홍승식
19/01/23 16:19
수정 아이콘
모든 부실시공을 준공검사시 확인할 수는 없을테니까 보증기간 중에 부실시공이 발견이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부실시공이 발견이 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19/01/23 16:23
수정 아이콘
보증기간 후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가에 대한 건 개인적 의문이시고, 이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보증기간 후에도 인명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판례로 있는지라.. -_-;
홍승식
19/01/23 16:27
수정 아이콘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97%EB%8F%841740
[1]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성수대교 판례에도 제작 책임자, 현장감독까지만 유죄를 인정했네요.
그런데 기사에서는
경찰은 공사 당시 용접을 실시한 [용접공]을 쫓고 있는데 신원이 확인되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용접공을 쫓고 있다고 하니 더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을 한 책임자도 아니고 용접을 한 용접공이 27년 후의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해서요.
19/01/23 16:45
수정 아이콘
일단 인명 사고가 났을 경우 보증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건 동의하신 거 같고,
관리자, 담당자를 이미 찾아서 수사를 하고 있으면 다음 차례는 시공자겠죠.

시공 당시에 용접액이 절반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게 현재 드러난 정황이다보니 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가 경찰의 입장인 거고, 이는 검찰의 판단도, 법원의 판단도 아닙니다. 아직 유죄 판결은 커녕 기소 단계까지도 이르지 못했죠.
19/01/23 17:57
수정 아이콘
용접공'만' 쫓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신 건지..
醉翁之意不在酒
19/01/23 16:07
수정 아이콘
하자의 개념부터 확인해봐야될거 같은데요. 파열사고로 사람이 죽은것과 물이 좀 새는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구요.
건축물같은데도 붕괴되여선 안된다같은건 굳이 계약서에 쓰지 않아도 통념상 당연히 책임을 져야되는것같은데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을 넘어가는 보증이 없다 그러면 15년째에 집이 붕괴대도 어쩔수없게 되는거니까요.
홍승식
19/01/23 16:12
수정 아이콘
10년을 넘어가는 보증이 없다는 건 10년이 지나면 시공자가 아닌 사용자가 유지보수 책임이 있다는 거라고 봅니다.
보증기간을 넘어가는 사고는 시공자의 책임은 아니구요.
15년째에 집이 붕괴되지 않고 싶으면 보증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그에따라 공사계약을 하면 되지요.
알리오올리오
19/01/23 16:39
수정 아이콘
민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형사상 책임을 좀 구별해서 보셔야할 것 같은데..

저 위 계약서 규정은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것으로
10년간 하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일종의 상호간의 계약이죠. 그 기간까지는 내가 보증한다! 이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형사상 책임으로
위 민사책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이 인정되고, 용접공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그냥 죄가 성립해서 처벌받는 것이지
당사자간에 보증기간을 정해놔서 그 기간이 넘어가면 죄를 면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위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과수에서 일단 용접불량이라고 결과를 발표했으니
경찰에서는 그걸 토대로 충분히 입건할 수 있는거구요.

하자담보기간이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가 났음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handmade
19/01/23 16:41
수정 아이콘
역시 계약과 형사사건은 별개군요.
홍승식
19/01/23 16:47
수정 아이콘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도 어느정도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없어지질 않네요.
알리오올리오
19/01/23 16:5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과실범에서의 주의의무위반에서 예견가능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죠.

위 사건에서도 수십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고에 대해 과연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 에 대해
실제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용접분야의 전문이 아니라서 용접액의 절반만 사용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되고, 용접액이 적게 사용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한다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은 형사에서도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도로스배
19/01/23 15:53
수정 아이콘
근데 40년간 공사및 품질관리업체에서 보증을 해준다는 개념이 놀랍네요 그동안 부도 안나고 회사 및 관련자들이 남아 있다는 것도 놀랍고요
계약서른 봐야겠지만 디자인이 40년이라고 그기간 동안 책임 유지한다는 것도
19/01/23 16:09
수정 아이콘
별도로 유지보수 계약 하는 걸겁니다. 당연히 비용도 추가로 지불하고요.
검은우산
19/01/23 17:15
수정 아이콘
용접공'에게만' 책임을 물리려는게 아니라 유지 관리 하던 관계자들 먼저 다 책임 물린 다음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 용접공'까지' 찾는거라면야...
cadenza79
19/01/23 19:03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 문제는 이미 정리되어 있는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도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cadenza79
19/01/23 19:11
수정 아이콘
단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범이나 계속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범죄는 모두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변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시험과목에 포함된 공무원시험에서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티모대위
19/01/23 19:34
수정 아이콘
오 딱 정리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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