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3/01/25 19:27:54
Name Regentag
Subject [일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의 작지만 큰(?) 변경 (수정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생략)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023. 1. 20.>

지난 1월 20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휴무일에 근무가 끝난 숙직근무자가 휴무일이 아니라 근무일 중 하루를 휴무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된지 아직 며칠 안 되어서 기관별로 어떻게 지침이 나왔을지는 모르겠네요.

기존에는 무조건 근무가 끝난 당일만 휴무일을 부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 토요일 근무자는 자신의 휴일을 그냥 날리는거였죠.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1조에 정의된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라는게 있어서 사람들이 주말에 당직근무 마치면 평일에 하루 쉬면 안 되냐고 줄기차게 문의해 왔던것이기도 하고요.
  *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를 지시받으면 평일 중에 휴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군은 당직근무비를 인상하려다 실패했는데(현행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 –> 인상안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 군에서 복무하시는 분들이 휴식이라도 제대로 부여받기를 비래봅니다.

당직근무비도 빠른 시일 내에 좀 현실적인 금액으로 지급하고요.

====
TQQQ 님께서 추가로 알려주셨는데, 적용 대상도 기존의 [숙직]근무자에서 [당직]근무자로 확대되었군요. 공휴일 낮에 근무하는 일직근무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 같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Valorant
23/01/25 20:01
수정 아이콘
오오.. 축하드립니다. 전에 들어보았는데 구청 직원분들이 토요일 숙직, 당직을 참 싫어하시더군요.
23/01/25 20:06
수정 아이콘
군대 당직부사관만 해도 목당이 꿀이고 토당 일당은

짬 맞거나 꾸역꾸역 들어갔으니...
NT_rANDom
23/01/26 17:10
수정 아이콘
토요일 당직사관이 최악이였습니다.
금요일날 퇴근하고 일찍자고 출근 준비하고
토요일날 24시간 만근하고
일요일날 집에서 졸다가 자고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야했거든요
No.99 AaronJudge
23/01/25 20:56
수정 아이콘
오호…! 다행입니다
강박관념
23/01/25 22:57
수정 아이콘
국가직은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은 그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시간외 비상근무(당직포함)으로 대체휴무 6주내 쓰는 거 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이나 일주일 이내인데도 있고요. 몇녔 됐죠.
Regentag
23/01/25 23:12
수정 아이콘
지방공무원은 시간외 비상근무에 당직이 포함되었었군요...
다른 국가직은 모르겠지만 군은 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프랑켄~~
23/01/26 08: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아마 저걸 근거로 그랬을듯) 그냥 밀어붙인겁니다.
- 지방은 자체 당직근무규칙이 있는데, 휴무일일 경우 나중에 대체휴무 준다는 식을 개정하려고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는 당직근무에 따른 휴식을 주기 위함이지, 휴무를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주는건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었네요..
바보원두
23/01/26 00:09
수정 아이콘
저희기관은 평일 당직 3만원 주말당직 5만원입니다. 초과근무를 해도 그거보단 많이 받는데 참..
23/01/26 00:27
수정 아이콘
국가직은 주말당직을 날리나요? 충격적이네.... 저희는 종료일 기준으로 평일은 당일에 주말은 5일 이내 쓰도록 하고 있어요.

무튼 좋은 변화네요. 저희도 얼른 주말평일 구분 없이 10일 이내 쓰게 해주면 좋겠어요.
23/01/26 05:14
수정 아이콘
당직으로 밤 새도 다음 날 그대로 일해야 하는 곳도 꽤 있어서...안 그러면 일 자체가 안돌아가요.
물론 규정이야 안 그런데...
Rorschach
23/01/26 09:49
수정 아이콘
와... 지금까지 규정 자체가 저랬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23/01/26 10:57
수정 아이콘
여기서 중요한게 기존문구가 [숙직]근무자 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직]근무자로 문구를 개정했다는 점이죠. 일직도 그럼 확대되려나보네요
Regentag
23/01/26 12:19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그 부분도 바뀌었군요.
제가 경험한 군대 당직은 일직 숙직 구분없이 공휴일 근무자는 24시간 근무였어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23/01/26 12:52
수정 아이콘
이 상태로 쭉 유지되고 있었다는 게 리얼 충격이네요 크크크크
닉넴길이제한8자
23/01/26 18:51
수정 아이콘
사실 여기나 좋은반응 나오지
다른데 가서 이 이야기 하면
우리 세금으로 뭐하냐는 말 나옵니다....
한국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 혐오...
연벽제
23/01/29 18:35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단체는 몇년전부터 자체 당직규칙을 거의 다 개정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한박자 늦는 경우는 거의 처음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일반] [공지]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게시판을 오픈합니다 → 오픈완료 [53] jjohny=쿠마 24/03/09 27806 6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49887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26015 8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48955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19271 3
101348 [일반] [개발] 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完) Kaestro543 24/04/26 543 0
101347 [일반] 테일러 스위프트 에라스 투어 도쿄 공연 후기 (2/7) [3] 간옹손건미축1156 24/04/26 1156 4
101346 [일반] 민희진씨 기자회견 내용만 보고 생각해본 본인 입장 [229] 수지짜응11047 24/04/25 11047 4
101345 [일반] 나이 40살.. 무시무시한 공포의 당뇨병에 걸렸습니다 [38] 허스키5220 24/04/25 5220 5
101344 [일반] 고인 뜻과 관계없이 형제자매에게 상속 유류분 할당은 위헌 [38] 라이언 덕후5071 24/04/25 5071 1
101295 [일반] 추천게시판 운영위원 신규모집(~4/30) [3] jjohny=쿠마16567 24/04/17 16567 5
101343 [일반] 다윈의 악마, 다윈의 천사 (부제 : 평범한 한국인을 위한 진화론) [47] 오지의4857 24/04/24 4857 11
101342 [정치] [서평]을 빙자한 지방 소멸 잡썰, '한국 도시의 미래' [17] 사람되고싶다2473 24/04/24 2473 0
101341 [정치] 나중이 아니라 지금,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57] 사부작3855 24/04/24 3855 0
101340 [일반] 미국 대선의 예상치 못한 그 이름, '케네디' [59] Davi4ever9113 24/04/24 9113 4
101339 [일반] [해석] 인스타 릴스 '사진찍는 꿀팁' 해석 [15] *alchemist*4857 24/04/24 4857 11
101338 [일반] 범죄도시4 보고왔습니다.(스포X) [44] 네오짱6788 24/04/24 6788 5
101337 [일반] 저는 외로워서 퇴사를 결심했고, 이젠 아닙니다 [27] Kaestro6272 24/04/24 6272 16
101336 [일반] 틱톡강제매각법 美 상원의회 통과…1년내 안 팔면 美서 서비스 금지 [33] EnergyFlow4298 24/04/24 4298 2
101334 [정치] 이와중에 소리 없이 국익을 말아먹는 김건희 여사 [17] 미카노아3650 24/04/24 3650 0
101333 [일반] [개발]re: 제로부터 시작하는 기술 블로그(2) [14] Kaestro2954 24/04/23 2954 3
101332 [정치] 국민연금 더무서운이야기 [127] 오사십오9875 24/04/23 9875 0
101331 [일반] 기독교 난제) 구원을 위해서 꼭 모든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87] 푸른잔향4280 24/04/23 4280 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