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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8 15:06:57
Name 베르톨트
Subject KT를 기다리며.. (KT의 이중요금 대처)
때는 2018년 여름.
저는 핸드폰을 바꿀 때 인터넷을 신규가입하면 싸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물론 어수룩하던 제가 사기 가까운 걸 당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되기도했었고 그럼 이 기회에 아버지가 내주시던 인터넷(+TV)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겠다 생각해 수락합니다.
물론 바로 아버지에게도 내 명의로 가입하겠다 연락드렸구요.

그렇게 신규 가입을 하고 인터넷 기사가 와서 새로 지니를 설치하고 갑니다.
티비는 이제 자주보지 않지만 나름 편하긴 하다하고 생각하고
약정이 끝나면 이제 핸드폰은 더이상 폰팔이한테 구매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시간이 흐릅니다.
방배동에서 영등포동으로 이사도 하고 핸드폰, 인터넷의 약정도 어느새 끝났네요.

그리고 한 달전에서야 아버지께서 자동이체로 나가던 금액을 확인해보시고 기존 사용하던 인터넷 비용이 나가는 걸 깨닫습니다.
쓰고 있지도 않은 인터넷 비용으로 거의 3년 6개월에 가까운 금액을 내고있었던 거죠.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하니 KT의 반응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규가입을 한다고 기존 인터넷의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고객님께서 신청해야되는 부분이다.
- 신규가입 계약을 맺었던 대리점에서 기존 인터넷을 해지해야된다는 것을 통보했을 것이다.

일단 대리점에서 해지해야된다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거니와 신규가입을 한다면 결국 한 집에서 인터넷을 두 개쓰는 꼴이 되는데 신규가입을 위한 전화나 설치에서 그 누구도 기존 인터넷을 해지해야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죠. 뭐 알고 있었다면 KT가 너무 고마워서 이중으로 요금을 내려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지를 하지 않을리 없을 테구요.

제가 화가 났던 것은 이 이후의 일입니다.
맨처음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KT 제주도지부(?)쪽에서 통화가 왔죠.
구구절절 모든 이야기를 30분 가량 토해낸뒤 거기선 알겠다 이 모든 걸 본사쪽에 전달할 것이고 본사에서 연락이 올것이다.
KT에서 나한테 연락이 올것이고 해결될 것이다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저도 제 돈이 직접 나간 게 아니어서인지(..) 깜빡 잊고 있었구요.
소식을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다시 직접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와 다른 당사자인 전 또 통화를 하게되죠.
그렇게 또 지난 번에 했던 얘기를 하다가(전 처음에 이게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얘기가 이상하다 생각해 지난 번 다 얘기드렸던 거다. 어째서 또 얘기해야하는 거냐.
결론적으로 그쪽은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정보를 찾더니 본사쪽에 해당 문의가 갔던 게 맞고 제가 아닌 아버지께 연락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못받으신 거 같다 얘기합니다. 분명 저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못 받았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구요.
그리고 다시 본사쪽에서 근시일 내로 연락이 갈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 전이네요.)
그리고 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고객센터에 연락하고 이 사정을 처음 듣는 고객센터분에게 얘기하고..
고객센터는 또 이번엔 본사가 아니라 해당 지점(맥락상 방배동)에서 연락이 갈것이다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담사에게 화를 내기는 싫었는데 연락을 준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화를 섞어 얘기하니 그런 부분도 전달하겠다합니다.
그리고 끊었네요. 언제 연락올지 확답을 받아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다시 전화를 걸어 다른 상담사에게 또 같은 내용을 설명하긴 싫어 이제 다시 또 기다리기로 합니다.

문득 고도를 기다리던 디디와 고고가 생각나네요. 어째서 고객은 이런 취급을 당해야되는 것일까요.
사태의 해결도 아니고 연락 자체가 떠넘기고 안되고..
이번 일이 끝나면 KT와는 영원히 연을 끊을 거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거기서 거기라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차마 더 사용할 순 없으니 말이에요.
인터넷은 특히 KT외엔 써본 적도 없는데 VIP라고 할 순 없지만 충성 고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하네요.
후..

이번엔 연락이 올까요.

이번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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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딸아빠
21/12/28 15:27
수정 아이콘
이런건 무조건 어디다 신고해야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인터넷쪽은 소비자원 이런곳을 통하면 되지않을까 싶은데 좀 알아보시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톨트
21/12/28 15:5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두딸아빠
21/12/28 16:21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의 핵심은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된 요금입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해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기업이 요금을 부과한것이 기만행위 인지 따져봐야합니다.
계약기간이 어디까지 잡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고지를 했는지와 요금 부과시 고객에게 통지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통 명세서 발행했다는 문자가 매달 오던가 계약 완료후 현재 가입 조건으로 유지한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걸 못받았으면 kt도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베르톨트
21/12/28 16: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미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추가해서 함 더 넣어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1/12/28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방송통신 관련민원은 방통위를 통해서 넣는게 가장 빠릅니다.

다만 정황상 기존에 아버님 명의로 쓰시다가 본인 명의로 신규가입하는 과정에서 명의가 바뀌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치기사가 고지해야할 의무는 따로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모바일 판매한 대리점에 책임을 물어볼수도 있겠으나, 기간이 많이 경과된 부분이 있어 원하시는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노레드
21/12/28 15:46
수정 아이콘
[신규가입을 한다고 기존 인터넷의 해지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건 고객님께서 신청해야되는 부분이다.]

KT에선 이 얘기 말고 다른 할 말이 없을 거 같네요.
앙몬드
21/12/28 15:54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보면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라..쩝
베르톨트
21/12/28 15:56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아무런 고지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건가..
설사왕
21/12/28 15:58
수정 아이콘
연락을 한다고 하고 안 온건 충분히 기분 나빠 하실 만 합니다.
다만 인터넷 해지 관련해서는 KT의 말이 맞아 보이네요.
베르톨트
21/12/28 16:17
수정 아이콘
근데 이해가 안됩니다. 신규가입을 하면 당연히 해당 주소지에 두 개의 인터넷이 사용되는건데.. 고객은(이 상황에서는 어수룩한 저..) 자동해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음.. KT쪽의 말이 맞다고들하니 아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네요.
21/12/28 16: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같은 주소지에 두 개 이상의 인터넷 상품을 쓰는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은 설치요청이 들어올 때마다(심지어 명의도 다른 상황에서) 고객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업체가 멋대로 다른 계약을 종료시키면 안되겠죠. 업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예상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서비스 이용자가 자기 계약을 직접 챙겨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별개로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저는 연락이 오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문제삼을 수 있어도 해약하지 않은 서비스의 요금은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리프
21/12/28 16:11
수정 아이콘
같은 주소지에서는 명의불문하고 해지 후 신규가입 안되지 않나요? (단, 전입 전출 예외)
사은품 떄문에 안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1년 쓰다가 해지하고 다른 가족의 명의로 신규가입해서 사은품 받는게 가능한 걸로 되는데요.
베르톨트
21/12/28 16:19
수정 아이콘
그저 그땐 그 폰팔이가 인터넷 신규가입하면 핸드폰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네요.
사은품이라면 뭐 그때 상품권 같은 거 주겠다 뭐 이랬었는데 받은 적도 없고..
해지와 관련된 얘기는 일절 없었구요.
김리프
21/12/28 16:28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착각했네요. 해지 후 신규가 아니고 해지안했으니까 추가가 되겠네요.
근데 기존 회선이있는데 추가를? 일반 가정집에? 여지가 분명히 있겠네요.
사은품은 있었을텐데... 문자 한 번 찾아보세요 ㅜㅜ 잘해결되었음 좋겠네요.
베르톨트
21/12/28 16:21
수정 아이콘
일단 윗댓글로 방통위(이런 인터넷 서비스 관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됐더군요. 여튼 그 링크를 타서)를 통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따지고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고객응대 자체가 연락두절이라는 게 참..
21/12/28 16:24
수정 아이콘
신규가입 할때 기존 회선은 그대로 두고 별도 물리적 회선이랑 공유기를 추가한 것인지, 보통 아파트는 하나의 회선을 쓰니까 회선을 교체했는데 기존 회선의 해지만 안 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두 개 회선을 실제로 사용하셨다면 그만큼 대역폭에 따른 속도 이득이 있었던 거라서 기납부한 요금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한데, 조금 더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으시면 위 댓글에 있는 것처럼 국민신문고 통해 방통위나 과기부로 민원넣고 담당자 찾아서 민원 전화도 직접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소믈리에
21/12/28 16:35
수정 아이콘
근데 kt 입장에서 해지안했네? 개꿀? 이중과금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일처리제대로 안한거죠

반대의 사례가 있는데 제 친구가 결혼하면서
친구 와이프와 kt결합하고 어쩌고 해서
인터넷을 5천원에 쓰고 있었거든요.(원래 월 3만얼마짜리)

근데 이혼한지 5년 넘었는데 친구본인이
1년전 알뜰폰으로 갈아타기전까지 5천원으로 계속 썼어요

그냥 일을 제대로 안하는겁니다 크크크
21/12/28 21:13
수정 아이콘
이건 경우가 좀 달라요
국가가 아닌 기업이 개인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임의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가입할 때 사실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등본이나 가족관계부를 별도 제출, 스스로 증빙하는 거구요
21/12/29 10:38
수정 아이콘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기업이 갱신받을수 없습니다. 일을 제대로 안하는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가족관계 변동되는걸 kt같은 일개 기업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게 더 문제죠..
키르히아이스
21/12/28 16:35
수정 아이콘
KT는 시스템 연동같은거 없는회사더라구요.
알아서 뭐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회사에요.
21/12/28 16:37
수정 아이콘
본인실수로 42개월동안 요금낸걸 kt고객응대 빌미삼아 분풀이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제일크게 반성해야할점은 본인들 통장에서 돈이 뭐가 빠져나가는지 3년6개월동안 확인안하는거 아닌가요
21/12/28 16:41
수정 아이콘
동일주소로 인터넷 두 개 들어간 거면 거의 사기죠. 제대로 된 시스템이 안 돌아가거나 어뷰징입니다.
우스타
21/12/28 17:26
수정 아이콘
주거환경에 따라 한 가구 다회선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ISP를 다원화하긴 합니다만
21/12/29 05:10
수정 아이콘
그건 특수한 경우고, QC좀 된다면 이미 회선 있으신데- 하는 과정 있는 게 일반적인 처리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21/12/28 17:02
수정 아이콘
같은 명의의 경우는 작년 7월부터 옮기면 바로 해지되는걸로 바뀐걸로 알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13373
바뀌기전에 같은 명의 중복요금도 보상이 힘들었어요 소비자보호원도 "인터넷 해지와 관련해서는 약관상 이미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요금에 대한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5029)
작성자분은 다른명의이다 보니 더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같은 주소로 가입하면 확인전화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팅만일년
21/12/28 17:05
수정 아이콘
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살다보면 내 기준엔 상식인데 타인에겐 상식이 아닌 게 있더라구요.

1. 작성자분은 한 집에 두 번째 회선 가입이 접수되면 기존 회선은 자동해지 되는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예외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 컴퓨터 10대에 각각 회선물려서 속도 빵빵하게 쓰겠다고 할 수도 있는거죠 뭐. 거기다가 정황을 보면 기존회선은 아버님 명의로, 신규 회선은 본인 명의로 가입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회는 명의자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경써서 가려내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2. 다만 당시에 설치를 위해 방문하셨던 기사님이라면 작업 과정에서 인지가 되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3. 요는 2.를 포함해서 작성하신 상황이 당시에 KT측에 인지가 되었냐? 가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KT나 대리점 측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의사가 없겠죠.

4. 방통위를 통해 강하게 진행하시면 결국 일부라도 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KT는 대리점 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보상비로 차감할 거겠죠. 지극히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5. 모든 고객센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극히 취약합니다. 갑을병정 구조 상 고객센터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고, 열번 백번을 전달해도 담당자(본사든 대리점이든 고객센터 외의)가 처리 안 하면 대안이 없습니다. 아웃소싱 구조의 본질적인 한계죠.
무지방하마
21/12/28 17:1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중과금을 당해본적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걸 수도 있겠지만,
통신사에서 일부로 복잡하게 만들어서 확인 어렵게 만든건 사실이지 않나요?
3대 통신사 모든 놈들이 다 그러려니 하다보니 익숙해진거겠지만, 나쁜놈들은 맞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요금 싸게 해드릴게요. 하더니 집에다가 와이파이 추가로 설치해놓고 할머니 요금 싸게 해주고
할아버지 요금 비싸게 해놓고는 해약해달라 하니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다 무지한 어르신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 양아치 폰팔이들이 잘못된걸까요? 회사에서 모를리 없을텐데요.
조지아캔커피
21/12/28 17:18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건지 안한건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부모님댁 인터넷 + tv
글쓴분집(아버님댁과 다름) 인터넷 + tv 이렇게 2개 가격을 기존에 부모님이 내주셨던거고 (즉 부모님댁이 2개를 부담중)
18년도에 글쓴분이 글쓴분집으로 '신규' 개통으로 지금사는집 인터넷 + tv를 새로 개통한거잖아요?
그래서 글쓴분 집에 부모님이 내주시던 회선이 필요없는거고 이게 왜 자동으로 안끊어지냐
이게 억울하신 부분이 맞나요?

지금 헷갈리시는게 명의 이전과 신규개통이 헷갈리시는거 같습니다.
명의 이전이었으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고 새로 지니가 설치 안됬을텐데
신규개통이니 지금 설치된 집에 부모님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따로 냅둔상태로 신규로 글쓴분 명의로 따로 들어가서
지니가 추가로 설치된거니까요

그냥 18년에 개통하실때 기존 인터넷 + tv 부분 명의 정리를 본인이 안하신게 맞는거 같습니다 ....
다만 해당내용에 대해 전화 해준다던 인간들이 안해준 부분은 진짜 열받네요
확실히 사과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르톨트
21/12/28 17:55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다 답글을 달기 힘드네요.
제 잘못을 인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잘못한 부분이 억울하다는 게 아닙니다.
1. 애초에 전혀 고지를 안하는 게 맞는가 (KT에서도 대리점에서 고지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계속 했고 저도 고지 안했다고 답했습니다.)
2. 대리점에서 고지를 안하였다하더라도 신규가입(개통) 확인 전화(설치기사를 배정해주면서 오는 전화)시 인터넷이 두 개가 같은 곳에 있는 것이 확인이 안되는가, 그리고 그때라도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3. 사실 1,2는 따지고보면 그렇게 화가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잘못써서 전달이 제대로 안되는 거겠지만.. 연락을 준다고해놓고 연락이 전혀 없는 부분이 화가나는 거죠. 거진 한 번에 30분을 걸려 통화하며 해당 상황을 설명하면 본사(나중엔 해당 지점으로 바뀌더라구요.)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이 갈거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고 다시 통화해서 새로운 상담사에게 30분을 걸려 통화하고 다시 또 연락이 갈거다하는데 연락이 안오고..
만약 결과상 제가 잘못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화를 낸 부분도 저 부분이지 돈 내놔라 뭐 이런 진상짓을 한 것도 아니구요. 분풀이라는 댓글은 참..
캐스퍼
21/12/28 18:44
수정 아이콘
수년전 kt 고객센터에서 상담팀장까지 경험해봤는데
현장에서도 제일 답답한게 말씀하신 3번입니다.
우선 고객센터에서는 님이 말한 부분에서는 바로 처리 권한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고객센터가 가르마를 잘 타줘야하는데요
1.나는 그동안 해지된줄 알았는데 몰랐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회선 하나이고 그동안 사용하지도 않은 회선에 대한 요금 부당을 주장하면 해당 지역내 kt지사에서 처리를 요청(양쪽 협의로 현재 사용 하는 회선 요금 조정 가능성 있음)
or
2.가입할때 대리점에서 무조건 잘 못 안내했다 주장할 경우
(가입 시 해당 대리점으로 이관/해당 대리점 폐업시 대리점 담당 상위 부서로 이관)
여기서 1번은 그래도 피드백 마지노선이 3시간 이내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2번은 공식적인 마지노선은 3시간이지만 경험상 지키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고객센터에서 최초 가르마를 잘 못 타서 지점과 대리점사이에서 서로 떠넘기기가 일어나면 안타깝게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프로세스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저 프로세스는 여전할껀데요

한가지 팁을 쪽지로 보내드렸습니다.
베르톨트
21/12/28 19:19
수정 아이콘
쪽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연아
21/12/28 23:33
수정 아이콘
고객이 이런취급 당하는 이유는 독과점 때문이죠
21/12/29 08:05
수정 아이콘
SK나 LG는 전화 한통이면 상담원이 간단한 만류 후 해지를 해주는데 KT는 본문의 사례 같은 해지 방어가 너무 심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 방침이 그런 모양인데 이런 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오강희
21/12/29 09:58
수정 아이콘
진짜 통신 3사중 고객대응은 kt가 최악인거 같습니다..
베르톨트
21/12/29 18:16
수정 아이콘
여러분 덕분에 방통위에 올린 민원때문인지 금방 전화가 오네요. 이번엔 해결할 수 있는 상급자와 통화라 얘기도 착착 진행되고.. 물론 그쪽에선 또 조사할 게 있다고해서(사용량) 며칠 더 걸릴 예정이지만 어찌됐든 이제 결론이 난다니 속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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