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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12 16:33:04
Name 굄성
Subject N번방 방지법 킹실은 이렇습니다 (수정됨)
요즘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법이라느니 정부에서 통제한다느니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1. N번방 방지법이 사전 검열법이 아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19585&viewCls=lsRvsDocInfoR#

제 22조 5항의 내용을 보면

제22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로, "등을 통하여 명백히"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로, "삭제, 접속차단"을 "삭제ㆍ접속차단"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접속차단을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20211109,32107,20211109)/제30조의6

제30조의6항을 살펴보면

  3.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가 사전 검열이 아닌가 봅니다.



2. 정부에서 검열 DB를 제공하지 않는가?


앞에 시행령 30조6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


국가가 제공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기술을 써야하네요.


실제로 기사를 살펴보니..

네이버 측은 “서비스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정보를 비교·식별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특징정보 추출기술을
적용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등 특징정보 DB에 따라 네이버에 등록되는 영상에 대해 비교·식별을 진행,
식별 결과에 따라 게재제한 조치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0500035#csidx70b1bd891a3fdc58e1259ed03887560 ]



자 이제 사실을 확인하셨으니 검열법도 아니고 정부에서 검열 데이터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안심하고 검열을 누리세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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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o o (175.223)
21/12/12 16:38
수정 아이콘
어허... 착한 검열입니다.
중국하고 북한의 나쁜 검열하고는 다릅니다.
더치커피
21/12/12 16:38
수정 아이콘
국가기관, 방통위가 외주개발하는 업체에서 참 퍽이나 잘 만들겠네요
21/12/12 16:38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갓실은 킹렇습니다
21/12/12 16:41
수정 아이콘
WA!!
최강한화
21/12/12 16:47
수정 아이콘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면 "그러면 너는 N번방 찬성하는거야? 너 N번방 이용했구나?"라고 맞받아치면 됩니다.
강동원
21/12/12 16:51
수정 아이콘
VictoryFood
21/12/12 17:02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 반대한 민주당은 테러리스트?
나이로비
21/12/12 19:16
수정 아이콘
노예제도 폐지한 링컨은 노예였구나..
-안군-
21/12/12 17:00
수정 아이콘
[국가가 지정하거나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
규제는 돈이 되죠. 제 2의 엔프로텍트, 안랩이 등장하겠군요.
21/12/12 17:09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표 던집니다. 규제에 딸린 돈이 핵심이죠.
21/12/12 18:12
수정 아이콘
와....굉장히....악용되면 골치아플 문장도 꼼꼼하게 들어가있네요
-안군-
21/12/12 20:37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는 세금을 써서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법으로 보입니다.
저 검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게 개발비와 유지보수 비용을 주고 있겠죠.
덴드로븀
21/12/12 17:09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 에도 똑같이 적용해주면 인정이긴 한데 말이죠.
21/12/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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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계몽적 사고와 선민 사상을 우매한 대중들이 어찌알리오~~
Capernaum
21/1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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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중국몽 하나 하나 따라가는 군요

물론 텔레그램도 적용 못하고 페북 메시지도 적용 못하지만

암튼 좋은 검열임
21/1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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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런 검열 당연히 반대합니다만,

이해 안되는 것은 현재 cctv 공화국이라고 불리며 집밖 한걸음 나가서 부터 귀가 까지 cctv에 촬영들 많이 되실텐데요, 왜 여기에는 불편을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네요.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는 것은 같잖아요. Cctv를 너무 깔면 안면 인식이니 뭐니 해서 나중에 행동 검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적공간이 아닌 공공 장소에서의 cctv도 반대합니다

둘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21/12/12 17:16
수정 아이콘
저도 cctv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건 아예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이고 cctv는 후에 검열 하는 용도이니 아직 괜찮아하는것 같습니다.
중국처럼 네트워크 연동되고 안면인식 시작 되면 또 난리나겠죠…
키모이맨
21/12/12 17:20
수정 아이콘
뭐 그것도 빠르게 따라갈 겁니다 이미 전국에 깔린 cctv와 주민등록번호라는 기반이 있는 나라에서 도입하기 너무 쉽죠
21/12/12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도 cctv 보겠다고 하면 법원 명령 이런것도 필요없고 아무나 볼수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지워졌다 아쉬어하고… 이런쪽으로의 검열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난 불법 안할거니까 괜잖아는 이번 카카오 검열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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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2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무지성으로 늘어가는 CCTV 보면서 주변에 불쾌함과 기본권침해를 주장할 때마다, 죄를 안지으면 되는거 아닌가? 로 응수하던 주변분들이 최근에 N번방 금지법 관련해서 정부의 검열에 목소리를 높일 때 불법촬영물 안보면 되는거 아닌가?로 되갚아 주고 있습니다.

물론 CCTV와 검열은 모두 미친듯이 짜증이 납니다.
21/12/12 17:32
수정 아이콘
네 이건 둘다 기본권 침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청정기
21/12/12 17:16
수정 아이콘
뭐 이게 검열이 맞긴 하냐는 말같지도 않은 실드도 나오는모양이더둔요.
21/12/12 17: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전 규제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일텐데,

만약 게시는 자유롭게 하되 x시간 안에 불법촬영물 DB와 대조해 불법영상이면 삭제 조치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못하면 페널티가 있는 구조는 수용할만 할까요? 아니면 그것도 안된다고 보시나요.
공기청정기
21/12/12 17: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모든 플랫폼에 적용이 불가능 할거면 할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정작 불법 촬영물 공유하는 놈들은 검열 못하는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로 가버리면 그만일텐데.
21/12/12 17:36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로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해외 SNS들도 사후 규제는 하고 있죠. 문제될만한 영상이면 블라인드 조치하고 사람이 확인하고 내리는 형식이던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 법의 문제는 자유를 건드렸다는거죠.
21/12/12 17:40
수정 아이콘
그런 방향으로 수정하고, 실제 운영하면서 기술이나 DB리스트에 대한 개선을 해가며 삭제의무 시간을 줄여가는 식으로 타협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21/12/12 17:48
수정 아이콘
정부가 DB 목록 관리 안하고(사업자 자율로 하고) 사전에 못 올리게 검열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스템은 국내 뿐만아니라 해외도 다 적용되어 있죠.
21/12/12 17:51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불법 영상 DB를 개별 기업 완전 자율로 하면 페널티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별 기업 단위 자율은 아니고 일종의 협회나 사이버성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 연합에서 관리하는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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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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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성인물을 다루는 커뮤니티 아니면 현행법 상 불법 촬영물 뿐 아니라 모든 성인향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되는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렇듯 각 커뮤니티들의 자율에 맡겨야지 이걸 나라에서 DB를 관리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21/12/12 18:03
수정 아이콘
제 말은 범죄DB와 대조해서 삭제해야 하는 규제 방식은 그대로 두고, 시점만 사후로 하면 이건 괜찮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거여서 현재랑 좀 다르긴 합니다.
물꽃놀이
21/12/12 17:28
수정 아이콘
정권과 민주당 워너비가 시진핑이죠.
21/12/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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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찍는 곳은 주로 길거리나 건물 주차장 등 공공장소라서 이것과는 비교가 될수가 없죠.
굳이 CCTV로 비유를 한다면, 이 경우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의 내부 공간으로 비유를 해야 적절합니다.
21/12/12 17:40
수정 아이콘
중국이 드론 공공장소에 날려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안면인식 돌리는 것도 문제 없나요? 공공장소니까요?

한국서도 시위후 공공장소 cctv 분석해 참가자 구분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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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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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마다 경찰이 신분증의 요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공장소에서는 공공기관의 치안활동에 협조하셔야겠죠?
찬공기
21/12/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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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안보여줘도 됩니다. 대답도 안해도 되구요. 경찰서 가자는 것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쌍팔년도 군사정권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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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48
수정 아이콘
네 안보여줘도되고, 대답도 안해도 되고, 거부할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의 신분증 제시에 해달라는 말을 귀로 듣는 것은 거부할 수 없죠
그게 바로 CCTV입니다.
찬공기
21/12/12 17:52
수정 아이콘
뭔소리에요. 방금은 "신분증 요구"에 대해 말씀해 놓으시구선.
반박하니까 "신분증 제시해달라는 말"로 논점을 회피하면 어쩌라는겁니까. 하나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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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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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가 말 아닌가요? 지금까지 말 말고 다른 매체로 요구한 경관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찬공기
21/12/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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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라고 쓰셨으면 당연히 신분증을 줄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지.
누가 그 "말 자체" 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Payment님 다른 댓글 보니 무슨 소린지는 알겠고 님의 주장에도 동감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만.
저 댓글은 부적절한 예시를 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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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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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에 댓글을 쓸 때 저는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서 느끼는 불쾌감을 말한겁니다.
제가 신분증 요구에 거부하는 걸 모르고 썻다고 생각하고 제 의미를 축소해석 하신건 찬공기님 같습니다.

신분증 요구, 동행 요구 등 다 살면서 거절해봤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아는경우엔 증인으로 출석도 해보았구요.
제가 신분증 요구 및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제 불쾌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찬공기
21/12/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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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해야겠죠?"로 끝내셨잖아요. 저 문장의 의미는 당연히 신분증 제출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요.
저게 어떻게 불쾌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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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03
수정 아이콘
찬공기 님//네 저는 그런 의도로 LunaseA님에게 말했는데, 찬공기님이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말한 의도가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해하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1/12/12 17:47
수정 아이콘
경찰 불심검문도 답변 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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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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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CCTV 있는곳에 후드랑 마스크 뒤집어쓰고 갈수있습니다.
21/12/12 18:03
수정 아이콘
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는 법적 기준은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거동수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행위이죠

그리고 현재 카톡 사전검열법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까지도 검문이 가능한 '수상한 행동'으로 취급하니까 불만이 터져나오는거고

여태껏 정부에서 쭉 밀어온 기조인 '잠재적 성범죄자'의 프레임을 전국민에 뒤집어 씌우는 짓거리이니 파급력이 강한거죠....

저 개인의 생각이지만 카톡검열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럴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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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09
수정 아이콘
CCTV를 바라보는 저나 생각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자신들을 정부가 '잠재적 범죄자'라고 취급한다고 느낍니다.
내가 CCTV에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의 심리를 부정한다면,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여기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21/12/12 18:12
수정 아이콘
cctv 영상을 돌려보는건 범죄사건이 일어나거나 해서 증거가 필요할때나 하는 일이죠.

카톡겸열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든 영상데이터를 검열하는 것이고요...

굳이 cctv와 비교하면 인공지능을 도입해 실시간 감시와 피드백을 진행해야 맞먹는다고 봅니다만... 그래서 중국얘기도 나오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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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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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증거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삼거리 신호등 앞에서 아무도 없길래, 엉덩이가 가려워서 엉덩이를 벅벅 긁는 모습이 DB에 남는 게 싫습니다.
그걸 남이 찍으면 불법 촬영물인데, 국가가 찍으면 공익활동이 되어버리는 사실도 싫구요
21/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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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하시는건 이해 하는데 실시건 검열이냐 그저 데이터를 보존하기만 하는거냐는 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여태까지도 카톡테이터 자체는 카카오에서 보관하고 국가에서 수사요청하면 다 내주는걸로 압니다만 그정도는 용납하지만 더 나아가서 실시간 검열하는건 엿같다고 느끼는게 현재 여론인거고

제가 대댓글 달았던 Payment Required님의 댓글은 핀트가 조금 어긋났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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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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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309 님// 카톡을 사용할 때에는 제가 카톡 DB에 저장되는 부분을 제대로 안 읽어봤겠지만 동의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반도에 태어나는건 동의절차가 생략되었고, 사는 동안 제가 속한 공동체의 공간에 CCTV가 생길 때 저는 동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연히 저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CCTV를 활용하여 기본권 침해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이미 기본권의 국경선을 넘은 상태에서 어려움은 점점 없을테니까요

N번방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느끼는 만큼 CCTV에도 침해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CCTV의 존재 자체는 절대로 침해가 아니다 오로지 잘못 사용될때만 침해다! 라는 의견에는 아무래도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1/12/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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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에 비유하시나요. 그냥 '경찰이 골목길마다 서있는 것'이라고 하면 되죠.
경찰이 골목길마다 가만 서서 지켜본다고 문제될 일이 있나요.
중국이 문제인건 사람들 안면인식을 돌리니까 그런거지, 단순히 카메라가 설치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수는 없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집집마다 거실과 방들에 설치되면 문제가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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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51
수정 아이콘
그 골목마다 서있는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칼라로 연결되어 있다면? 소름 돋지 않나요?
21/12/1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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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로 연결'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뉘앙스같고, 그게 결국 CCTV랑 같은거라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그게 왜 소름돋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게 활용이 잘못되면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걸 좋아하는지 등 개인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용도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런 특별한 용도로 활용할 때의 문제지,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되는거죠.

실제로 공권력이 가진 많은 수단들은 활용 용도가 잘못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단 자체가 문제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21/12/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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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논리를 n번방 방지법에 대입하면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n번반 방지법 지지 논리가 됩니다
21/12/12 17:59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 상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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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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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권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가 아닙니다. 권리는 조금씩 잃어버리고 조금씩 얻어가는 것 입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어 일정 부분 굳은살이 박히게 되면 그 부분에 무감각해 집니다.
N번방 방지법이 뭐가문제냐라고 하는 무리들도 그래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것에 무감각해져서요
21/12/12 19:08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한해서는 관점이 다르지만, 그런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에는 매우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도저히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마지노선'이라는게 있고, 요즘은 실제로 그 수준에 도달할 정도로 안좋은 지경에 이르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감각하다는건 말그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라,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을 가진다는 것과도 같죠.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크게 망가지고 있는, 망가진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어떤 시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일들도, 변화가 점점 누적되다보면 미래에는 아주 당연한 것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광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극단적인 상황조차 실제 그 상황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되죠.

제가 가지는 생각이란건 주관이다보니 제 눈에는 저 말고 남들이 그렇게 되는것만 주로 눈에 보이지만, 사실 저 또한 그 '무감각'해지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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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9:12
수정 아이콘
상황과 환경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얼마나 기본권에 무감각해지고 일상의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생각해보면 고도로 체계화된 조직, 교육 그리고 문화는 너무 나도 쉽게 구성원들 전체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12/12 17: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런 논리라면 n번벙 방지법도 그냥 카톡 대화방마다 경찰이 하나씩 참여한다고 생각하는거와 뭐가 다릅니까?

가만히 참여해 듣기만 보기만 하는건데요 문제될일 있나요?
21/12/12 17: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경우 그에 비유하자면, '그 방마다 경찰이 하나씩 참여하도록 법에서 정해놓는 것'과도 같은 일이 되므로 그건 당연히 뭔가 이상한 일이죠.
카톡방은 길거리와는 달리, 물리 공간에 비유하자면 어떤 건물 내의 방에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거기 경찰이 늘 들어와 있으면 그건 이상한거죠.

단순히 경찰이 참여하는걸로만 따지면, 그건 지금 경찰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수사란게 원래 그런거구요.
뭔 일이 있을때 들어오느냐. 아무일도 없는데 상시적으로 들어오느냐. 매우 중요한 차이죠.
21/12/12 18:00
수정 아이콘
Cctv도 항상 그곳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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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07
수정 아이콘
공공장소에 나와 있는 참여자가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고 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저는 공공이라는 개념이 국가나 정부의 사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혹은 정부는 CCTV등의 ICT 기술을 활용해서, 자신의 관할인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침해입니다.
21/12/12 17:45
수정 아이콘
이 법으로도 또 동영상 유출 사건이 나오면 일반 카톡에도 적용 검토하겠죠.
당연히 텔방이랑 디코는 못 막고.


효과없다고 법을 없애겠습니까 더 강화시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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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7:47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의 한국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계획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뭐랬
21/12/12 17:54
수정 아이콘
여기 그 그림체 사진을 넣었으면 완벽했을텐데!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8:15
수정 아이콘
이 법안이 법리적으로 헌법이 절대적 금지를 예정하고 있는 사전검열의 요건에 해당되어 위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침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위화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상 표현의 자유가 문제인 경우는 자신의 견해, 자신의 신체형상, 의도적 표현같이 자신의 책임소관 하에 있는 정보 등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이건 불법촬영물을 통해 타인의 성관계 모습 등을 무단으로 올림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타인의 성관계 모습을 다른 누군가가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면, 이 법안은 역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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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26
수정 아이콘
자신을 담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지 않기를 권리가 분명 어떤 권리일 수는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피해사실임에는 동의하지만,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게 해당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보장이어서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게시글을 정부가 검열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

보도지침은 전두환이라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이 법안은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이나 자위행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성관계 모습이나, 벌거벗은 모습을 타인이 무단으로 올리고 유포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거 잖아요.

타인의 이런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웃긴 거죠. 내가 뭔데, 타인의 성관계 모습을 인터넷에 마음대로 유포할 권리가 있겠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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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34
수정 아이콘
저는 불법촬영물을 못 올리게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으로 모든 게시글을 사전 검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8:41
수정 아이콘
위에서도 썼지만,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조항에 위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성관계 동영상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그 피해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사전적, 예방적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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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8:43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언론사가 잘못 전달한 정보로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엄청난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된 피해사례들도 많으니깐, 이제부터 모든 기사는 검열을 받도록 하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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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경우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 비판하는 등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적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3권분립에 빗대어 제4부라고 칭하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장이 주된 문제이지 어떤 공적 기능이나 공익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어서 언론의 자유문제에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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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9:06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보다 언론이 어째서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하죠? 이렇게 개개인이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권리에 차등을 두고 본인의 기본권을 기꺼이 반납하기 때문에 신분제와 천룡인이라는것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이 언론사의 기자보다 더 낮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파급력이나 적용되는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누리는 자유는 언제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9:20
수정 아이콘
일반시민도 공적사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때는 언론사와 동등하게 표현의 자유를 마땅히 누려야죠. 근데 이 사안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문제죠.

제가 언론사는 일반 사인과 다르게 타인의 성관계를 맘대로 보도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면 모를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론사도 마찬가지로 불법영상물을 취급해선 안되죠. 그런 이상 권리의 차등을 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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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9:28
수정 아이콘
위대함과 환상사이 님// 저는 한번도 불법영상물을 올리는 권리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일반 게시물이 검열 당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영상물을 올리는 걸 제가 막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는 한번도 저의 불법영상물을 올리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된다고요. 왜 매번 제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 위대함과 환상사이님은 불법촬영물을 올리는 자유로 치환시켜서 이해하시는거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그런식으로 임의로 표현의 자유에 반드시 불법행위가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그 자체가 검열이고 경찰국가의 시작입니다.
21/12/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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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형 커뮤니티나 포털 댓글에 감시단 돌리는건 길거리 CCTV 혹은 빌딩이나 호텔 등 건물 내 복도 CCTV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카톡이나 밴드같은데는 주택 혹은 객실 혹은 사무실같은걸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몰카 유포를 막기 위해 모든 건물의 방들마다 CCTV설치해 몰카 상영을 하는지 감시하는 것과 같은 일인것 같은데요.

몰카든 마약거래든 뭔가 혐의가 있을때 그 방에 경찰이 들어가는건 정상적인 수사입니다.
근데 아무 혐의도 없는데 그렇게 상시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닐리가 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그외 여러가지 자유들에 대한 침해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몰카를 못보게하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마약거래를, 범죄공모를, 반란모의를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마다 전부 감시한다는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일까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9:10
수정 아이콘
법안의 내용이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물로 방통위 등에서 지정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영상만을 기술적으로 식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물론 그럼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따져볼 여지가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판옵티콘같은 일상적, 전면적 감시체제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미장수
21/12/12 19:24
수정 아이콘
불법 촬영물 식별을 위해서는 결국 기계(AI 혹은 컴퓨터)든 사람이든 오가는 내용 전체를 들여다 보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가는 내용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겠습니까.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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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그 점은 하신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기관이 일상적인 감시체계를 통해서 불법 촬영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기보다는 피해자측의 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후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보완되는 게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밀리어
21/12/12 18:26
수정 아이콘
불순한 의도의 만남이 알려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배우자의 불륜이라던가 정치인의 비리일수도 있구요.
키르히아이스
21/12/12 19:34
수정 아이콘
그 내용물이 타인의 것이 아닐때는요?
타인의 것일때는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럼 자기것일때는요? 왜 그런 내밀한 사적영역을 국가에 타인의 것이 아니란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19:42
수정 아이콘
해당 법안이 자기 걸 규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법안에 명백히 나와있습니다.
키르히아이스
21/12/12 19:44
수정 아이콘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것일땐 검열을 피해서 따로 전송할 방법이 있어요?
21/12/12 19:34
수정 아이콘
검열로써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다니 크크크
어떻게 설명 드려야할지 모르겠네요.
21/12/12 20:47
수정 아이콘
무슨 검열이 표현의 자유를보장한다는겁니까....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2 21: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글을, 바로 위에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니 한번 설명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 글에서 검열 문제를 떠나, 표현의 자유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건 제 글을 읽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계속 밝혔듯이 이게 사전검열인지 전 잘 모르겠다고 여러번 피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작위의 자유뿐 아니라 부작위의 자유도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입니다. 대표적으로 헌재는 종교의 자유조항에서 무종교의 자유를 도출합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절대적인 건 아니어서 헌재는 노동 3권 조항에서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인정하지 아니하기도 합니다.(유니온샵 판례, 단 이 사건에서 헌재는 결사의 자유조항을 근거로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자체는 인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그 근거를 노동3권 조항에서 가져오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하지 아니할 자유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보았고(제 글을 보면 알겠지만, 저도 이를 확신하지는 않아서 가정을 합니다.)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게시를 금지하는 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자신의 모습이 표현되는 걸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표현의 부작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물론 검열문제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검열문제는 별론으로 하자고 합니다. 검열이 문제가 아예 안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계속 밝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거칠 걸로 보이는데, 그 결정주문과 결정이유가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하긴 하네요.
스토리북
21/12/12 23: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작위의 자유를 왜 논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불법촬영물 유포와 게시는 범죄입니다.
범죄가 아닐 때야 자유를 침해하는가가 중요한 논점일 수 있는데,
이미 범죄인 사안에 대해서 뭘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논점은 범죄예방을 위해 사전에 검열하는 것이 옳은가 뿐입니다.

검열을 분리하자는 뜻은, 즉 완벽하게 동작한다면 옳은 법 아니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불특정다수에게 완벽하게 동작하는 검열이란 건 없습니다. 인간이든 알고리즘이든.
그래서 검열을 떼어놓고 말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완벽하게 동작한다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성립하잖습니까?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3 0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검열문제를 처음에 분리한 건 누누이 밝히지만 이 사안과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제 글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여기 댓글에서 추가설명을 한 건, 제 첫 댓글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를 못한 대댓글이 보이기에 제 본래 생각에 대해 부연설명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논점을 강조할 때, 그 논점이 검열을 피하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 불법촬영물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목적에도 있다는 걸 아울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쓴 분이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지만, 자칫 검열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불법촬영물 범죄문제를 간과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 반대하는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울러 찬성하는 부분도 강조함으로써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보다 생산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스토리북
21/12/13 0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작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범죄 여부의 단계이다. 라는 데에는 동의하십니까?
양현종
21/12/13 00:58
수정 아이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소극적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에서의 소극적 자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을때 표현하지 않을 자유(즉 이것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이지 타인의 표현을 못하게 할 자유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타인의 표현을 제재하는 것은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것이 헌법적 근거가 되겠죠.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2/13 01:02
수정 아이콘
예. 그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혼동한 거 같습니다.
밀리어
21/12/12 18:20
수정 아이콘
"톡이나 사이트관리자에게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면 신고나 삭제요청을 할수있게끔 하며,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게시물을 검색이 안되게끔 하고 다른 사이트에 비슷한 게시물을 올릴때 이를 제한한다"

이해하기로는 대략 이런데 직캠같은것은 신고안되겠죠.

몰래카메라컨셉의 예능프로그램이나 개인방송에서 몰카도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시청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될건 없겠다는 생각이네요
Grateful Days~
21/12/12 19: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정상적인 사진을 올리는데도 첨에 경고가 뜨더니 안올려지더군요.

심지어 올린 사진도 이거였음. 사적검열이 아니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지를 올렸는데 검열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112100063307677&select=sct&query=%EC%A0%95%EB%B6%80+%EA%B2%80%EC%97%B4&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zGg-1k3HRKfX2h6jXGg-gihlq
룰루vide
21/12/12 19:29
수정 아이콘
401에러로 이미지가 안보입니다
몇몇사이트는 이미지링크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타사이트에 업로드후 링크해보세요
Grateful Days~
21/12/12 19:32
수정 아이콘
그냥 글로 링크해보았습니다~
21/12/12 19:38
수정 아이콘
검열맛좀 보셨군요.
파프리카
21/12/12 19:37
수정 아이콘
자유 지상주의, 규제 만능주의가 둘 다 문제듯이 법을 만들 땐 자유와 규제를 저울질해서 이득이 더 큰 부분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법이 얻는 이득에 비해 너무 많은 자유를 제한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톡, 커뮤니티 검열한다고 불법 촬영물 유포가 없어지진 않아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건 그냥 n번방에 분노하는 국민들에 대한 보여주기법이에요. '우린 이만큼 했어' 이런 식인거죠. 문제는 그런 법에 규제당하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법에 대해 공중파 뉴스 등에는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지도 않던데 인터넷에서만 끝날께 아니라 좀 공론화가 많이 됐음 싶어요. 저는 이건 진짜 아닌거 같습니다.
21/12/12 19:41
수정 아이콘
여야를 떠나서 한국은 문제 생기면 법부터 만들어서 규제하는게 아주 습관이 되어있어요. 자유를 침해하는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구요.
이전에는 게임이 그랬고 이제는 글 올릴 자유도 제한하기 시작하고 있죠. 독재정권이 아니라 자칭 민주정권에서 하는짓은 독재랑 똑같다니 크크. 게다가 반대하면 n번방 옹호한다는 소리만 듣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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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19:53
수정 아이콘
입법이라는 게 자유를 제한 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자유를 침해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아니더라도,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강박적인 접근으로 법을 만들지 않으면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법은 언제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부턴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수 등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게 된 부분도 저는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안의 발의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입법활동은 반드시 정성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12/12 19:52
수정 아이콘
극소수의 불법촬영 피해자를 위해 우리모두 조금씩 자유권을 내놓자는 얘깁니다.
마음이 따스해지는 법안이지만 전 싫네요. 전 쓰레기인가봅니다.
숨고르기
21/12/12 19:52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역사적으로 자유주의 전통이 부재한 배경에다가 문민화이후 그저 냄비같은 여론에 따라 법 빨리 많이 찍어내는게 정치인의 미덕처럼 여겨지면서 아주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1/12/12 20: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당 구캐의원과 통수권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배우자, 4촌 내 계좌 및 재산 실시간 공개 추천드립니다. 기득권 층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건 왜 안할까요? 전 국민의 1%도 안될겁니다. 비리 근절과 99%의 행복을 위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요?
페라리
21/12/13 00:46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nathan-mosman(AU)
21/12/12 20:05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나라를
착실히 만들고 계시는군요 대단합니다
모그리
21/12/12 20:11
수정 아이콘
정작 텔레그램엔 적용도 안되는 N번방 방지법이라니 크크
파란사자
21/12/12 20:25
수정 아이콘
나라꼴 참..
톰슨가젤연탄구이
21/12/12 20:4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주민등록증 발급할때도 지문도 찍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인데요 크크
메가트롤
21/12/12 21:26
수정 아이콘
따뜻한 문다다
아스날
21/12/12 21:55
수정 아이콘
다음 총선까지 요상한 법들 더 생기겠죠. 선의로 포장된
banelingMD
21/12/12 23:23
수정 아이콘
다음 대선은 한중전 인가요 크크
소독용 에탄올
21/12/13 11:56
수정 아이콘
법률 만들 때 생각하면 중중전이죠....
지구 최후의 밤
21/12/13 00:40
수정 아이콘
사실 굳이 중국과 연관지을 필요 없이 미국 중국 다 이런 짓 하고 있었죠.
중국이라고 안 되고 미국이라고 되는 것 없이 그냥 사전검열 자체의 위험성 만으로 주장할 만한 내용은 충분합니다.
페라리
21/12/13 00:46
수정 아이콘
착한나라의 착한국민 만들기 프로젝트
21/12/13 00:46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ETRI에 api로 문제되는 파일인지 찔러보는건데.. 그럼 당연히 요청-응답값에 대해 로그가 찍힐꺼고, 내가 업로드 or 업로드 시도한 파일이 뭔지 정부가 db저장은 안한다 쳐도 최소한 로그를 통해 알고 있게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건 쫌 어이가 없더군요. 비공개 오픈카톡방을 와우 길드, 주식 주주방 등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 제가 뭘 업로드하는지 정부에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스토리북
21/12/13 0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아닙니다. ETRI가 배포한 프로그램을 각 회사가 업로드 과정에 끼워넣는 형식입니다.
말씀하신 건 모든 동영상 데이터를 다시 ETRI에 보내야 한다는 건데 성립될 수가 없죠.

다만 그러면 이제 불법영상 DB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건지 마구마구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21/12/13 01:0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앞으로 이쪽으로 아무 소리 말길 바랍니다. 양심은 진짜 개나준듯.
소독용 에탄올
21/12/13 11:28
수정 아이콘
법률 자체가 거국적 여야합의로 통과된 상황이라, 양심 기준으로 따지면 원외정당 정도나 이 이슈로 이야기 할수 있을겁니다....
이리스피르
21/12/13 12:16
수정 아이콘
아니죠. 뭐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민주당 얘들은 야당일때랑 여당일때 대놓고 말을 바꿔서 더 문젠거 아닌가요? 테러방지법때 하던거 보면 뭐...
소독용 에탄올
21/12/13 11:59
수정 아이콘
불법자료 방지에 구제를 위해서라면 기업에 사후검증을 의무화 해서 미조치시 조치될때까지 이행강제금으로 매주~매월 연매출 1%씩 징수하는 방법을 쓰는 방법이 나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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