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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0 00:35:20
Name 인간흑인대머리남캐
File #1 sangsok.jpg (42.8 KB), Download : 32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49493
Subject 상속재산의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집니다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49493
['유언 없어도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44년만에 사라진다.]

유언이 있더라도 형제자매에게 상속권 일부가 주어지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없애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가는 유류분은 유지됩니다.

원래 유류분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학계 주장도 있지만 너무 급진적이라 일부만 저렇게 했다고 하네요. 유류분 제도가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도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다고 하고요.

적어도 생전 연락 한번 없던 삼촌 고모들이 짠 나타나서 부모님 재산 가져가는 사연은 앞으로 안나오겠네여<-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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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테크만
21/11/10 00:36
수정 아이콘
원래 자녀가 있으면 형제자매들은 유류분 없었습니다.
저건 자녀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얘기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1/11/10 00:40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여 그럼 제가 마지막줄에 적은 사연은 잘못된 기억이었나 봅니다
고기반찬
21/11/10 11:48
수정 아이콘
'외관상'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외관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가 먼저 사망하고 조부가 나중에 사망했을 때, 외관상 손자녀가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모와 손자녀는 '먼저 죽은 부를 대습하여' 조부의 재산 중 부의 몫을 공동상속받습니다. 이 때 (조부 사망 후 한참 뒤)모가 사망한 다음 연락 없던 삼촌이 나타나 모가 관리하던 재산 중 조부 사망에 따른 자기 상속분을 가져가는건 가능하고, 모가 관리하던 재산에서 상속분을 기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죠. 다만 이 경우도 삼촌이 부의 고유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핵돌이
21/11/10 01:57
수정 아이콘
민법에 엄연히 상속순위가 규정되어있는데 막줄 같은 사례가 나오는게 가당키나 한 건지 의심스러웠는데 역시나 잘못된 내용이었군요.
최소한 형제자매 유류분 없애는건 저도 옳바른 방향으로의 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1/11/10 00:43
수정 아이콘
배우자나 자녀가 없을경우 고인이 지정한 곳에 전재산을 상속할수 있도록 하는것 같네요.
우리집백구
21/11/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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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없이 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기사에 없네요.
바이바이배드맨
21/11/10 01:08
수정 아이콘
유언없이 급사하면 상속순으로 돌아갑니다 유류분이 문제되는건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처분하겠다는 자본주의체제와 자유의지에 반한다는 거죠

사실 유류분이 생긴 이유는 장자 단독 상속같은 경우로 인해 다른 자녀들이 피해본 시절이 근대 시절에 많았기 때문에 등장했는데 지금은 자유의지가 중요한데 왜 막냐라는게 학계 주류입장이더라구요
21/11/10 01:06
수정 아이콘
이건 없는게 맞는것 같아요.
karlstyner
21/11/10 0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평범한 일반인 중에서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 부모, 조부모까지 아무도 없고 형제, 자매, 조카들만 있는 경우라는게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슬슬 비혼으로 지내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오긴 했죠.

그런데 불교계에서는 출가한 스님이 절을 세웠는데 스님이 사망하자 갑자기 형제자매조카들이 나타나 절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애는 것이 불교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을 겁니다.
21/11/10 01:56
수정 아이콘
아악 민법 책 다시 사야된다니
이래서 수험은 짧고 굵게... ㅠㅠ
앙몬드
21/11/10 05:33
수정 아이콘
구하라법 같은건 통과 됐나요?
21/11/10 06:50
수정 아이콘
일본은 자녀 유류분이, 남한의 1/2과 달리, 자기 몫의 1/3이고, 돌보지 않은 자녀에 대하여는 유류분 적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십년동안 나타난 적이 없는 아들 혹은 딸이 부모가 긴 병 끝에 죽자마자 짠~ 하고 나타나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건다?
21/11/10 10:18
수정 아이콘
이건 일본쪽이 훨씬 합리적이네요.
문재인대통령
21/11/10 08:28
수정 아이콘
짜짠~ 내가 돌아왔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1/11/10 10:31
수정 아이콘
행정사 공부하는데 외울 게 하나 늘었네...
바꾸려면 빨리 바꿔라
만사여의
21/11/10 11: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번 거는 직계 비속은 유지가 되서 상관 없다지만 유류분 직계 비속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내 아들만 끔찍히 아끼시던 저희 외할아버지, 생전에 차곡 차곡 증여로 돌리셔서 저희 어머님 은 한푼도 못 받으셨습니다.
유류분이 있어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유류분 직계 비속 마저 없어지면 억울한 사례들 더 많이 발생하겠죠.
좋습니다
21/11/10 12:00
수정 아이콘
사실 말씀하신 사례는 억울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데요.
부모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거나, 노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만사여의
21/11/10 14:16
수정 아이콘
외할아버지가 자수 성가 하셨고, 어머님이 장녀라 학생 때 부터 가게 일 돕고 동생들도 업어 키우셔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신거 맞습니다.
21/11/10 12:02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억울한 건 맞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도 아니고 고인 사망당시 받고자 하는 분이 성인이면 걍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 부모님도 장남들에게 다 넘어갔는데 삶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집의 막내인데 주시면 감사히 받는거고 안 주시면 뭐 키워주신 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형제에 대한 감정이야 좋게 남을 수 없겠죠.

유류분은 주로 경제력이 없었던 배우자를 위한 게 가장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신류진
21/11/10 14:06
수정 아이콘
구하라법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하네요...

생전 쳐다도 안보던 부모가 홀라당 가져가버리면 진짜 빡칠거같은데
StayAway
21/11/10 16:23
수정 아이콘
상속 이야기나오면 괌 비행기사고때 대습상속 판례가 자동으로 떠오르네요..
너무 강렬한 예시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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