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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9 21:15:03
Name 어바웃타임
Subject 회사 선배의 치킨집에서 일했던 일화

@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적은 것으로
팩트체크 없이 주변인에게 들은 '경험' 과 '카더라'로 구성됩니다.
완전 뻥은 없겠지만 과장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회사 선배가 육아휴직을 썼다

이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의 육아휴직은 굉장히 눈치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결혼 적령기 이거나 유부녀인 여자 직원은 사실 승진도 잘 안시켜준다

뭐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발뺌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냥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무조건 보이지 않는 패널티가 있다.

물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단다.


형 퇴사하려고?

아 일단 와이프명의로 치킨집 하나 차렸는데 2년간 육아휴직 풀로 땡기고 치킨집이나 해보게


그렇게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메이저 브랜드 치킨집을 오픈하게 되었다

소싯적(급식~학식시절)에 외식업에서 알바를 많이 했었던 터라 우스갯소리로 형네 가게에서 투잡이나 뛰어야겠다

라고 했었는데 진짜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


치킨? 내가 좀 튀기지 크크 우리 회사는 겸직 금지인데, 그냥 현금으루 준댄다. 일일알바 식으로 와서 하라고



주말마다 가서 일손을 도왔고, 그 주변 상인들하고도 친하게 되었다.


어느날이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메이저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과 영업종료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회사선배는 나름 양심적으로 알바들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또 다른 사장님은

그렇게 줄 거 다 주고 돈은 언제 버냐고 일갈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사연은 이랬다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다들 한부모 가정 자식들이다.(대부분 급식들)

보통 엄마랑 둘이 살거나 하는데, 소득이 잡혀버려서 소득 분위 몇 % 이런식으로 기준이 넘어가면 지원금이 안나온단다

그래서 그냥 현금지급으로 부린다고.

당연히 최저시급도 안되며, 해고도 자유롭다. 꼬와? 그럼 신고해. 절차 다 밟아서 돈 줄테니까.

간혹 그런거 모르고 신고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면 엄마쪽에게서 전화가 온단다. 혹시 소득 잡혔냐고


아니 사장님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길래 그래요?


대략 150 160 나온단다. 그 정도면 사실상 지금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일하고 세금때면 대충 실수령하는 금액보다 약간 낮다

한달 일하고 170벌기. 놀고 150벌기. 전자를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기에 그 엄마의 아들들은 최저시급도 못받아도,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임금을 떼먹혀도, 퇴직금이 없어도, 보험 혜택을 못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 사장님은 의기양양하게 말한다. 걔들은 신고못해. 호로새끼들



마시던 맥주의 맛이 씁쓸한 밤이었다.




2년후....

선배는 치킨집을 넘기고 회사로 복귀를 했다.

상사들에게 복귀했다고 인사드리러 갔다고 한다.

그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 뭐 뜯어 먹을 거 있다고 돌아왔냐"

"뭐 하러 왔냐"

등이었다.


그리고 그는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공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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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두유두
21/09/29 21:20
수정 아이콘
ㅠㅠ 이러고서 애낳으라고 ㅠㅠ
나주꿀
21/09/29 21:22
수정 아이콘
당랑포선이란 말이 생각나네요.
나무에 매미가 한마리 붙어있었는데, 이 매미는 사마귀가 자기를 노리는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귀도 참새가 자기를 뒤에서 노리는 걸 몰랐죠. 그 참새도 꼬마애가 새총으로 자기를
노리는 걸 몰랐습니다. 눈 앞의 이익에 눈이 팔린 사람은 위험이 뒤에 도사린다는걸 모릅니다.
내가 약자 뒤통수 갈길땐 나는 참 똑똑한 놈이야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나도 누군가 앞에선 약자가 됩니다
21/09/30 11:43
수정 아이콘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약자라며 징징댈 때는 또 나도 약자 뒤통수를 갈겼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겠지요.
21/09/30 16:26
수정 아이콘
사마귀가 매미를 안노려도 참새는 사마귀를 노리죠. 오히려 누군가에게 당하기 때문에 저렇게 더 약자를 노려서라도 이득을 취하는 걸수도 있죠
서류조당
21/09/29 21:29
수정 아이콘
정말 씁쓸하네요.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결국 애들도 가계소득 속여서 세금 빼먹는거고....
소사이어티게임
21/09/29 21:37
수정 아이콘
대부분의 위법 행위는 상호 이득이 있으니 행해지더군요.

근데 선배분은 아이를 돌볼려고 육아휴직을 쓴게 아니라,
치킨집 할려고 쓴거라, 월급이 나가는 육아휴직이였으면, 이 또한 부당수령 아닌가요?

돌고 도는 세상이죠
21/09/29 21:42
수정 아이콘
지원금, 실업급여를 철저히 관리하는것보다 중요한건 일할 동기부여를 만드는 것이죠.
양파폭탄
21/09/29 21:45
수정 아이콘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다이나믹 코리아
파프리카
21/09/29 21:54
수정 아이콘
어설픈 선배는 살아남지 못했네요..
21/09/29 21:46
수정 아이콘
저도 교환학생 갔을 때 한인 편의점에서 최저 시급보다 적게 받으면서 알바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에 최저 시급이 12불인가 했는데 8불인가 10불인가 받았던 것 같네요. 저는 취업 비자 없이 용돈 벌이 하고 편의점 점주는 싸게 사람 쓰고
관지림
21/09/29 21:55
수정 아이콘
글쓴분이야 당연히 사실만 말하는거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사장이란 사람은 그냥 인간쓰레기네요
한부모 가정이 무슨 150씩 나온다고 웃겨서 말도 안나오네요 크크
150정도 나올려면 자식이 4명정도는 되어야 나오는 금액이고.. (정확히 한부모가정 애 셋키우는데 75만+@
나옵니다)
그럼 5인가족인데 한달에 알바하는 금액 번다고
소득 잡혀도 지원금 못받고 하질 않는데
뭔 x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어바웃타임
21/09/29 22:23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 제가 그냥 3분 정도 구글링을 해보니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이 자료가 나오네요. 중위소득 52%가 160만원 정도인데 이거 넘으면 다른 수당이 안나오나 봅니다.

그 이야기 하신 것 같네요. (그 분이 오해해서 말했든, 잘못 이해했든, 제가 이해력이 딸렸든)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이쥴레이
21/09/29 22:0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나온 그 다른업체 사장님이 한부모가정 지원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150이상 나오지도 않고 기본 20만원에 추가로 아동나이등에 따라 5~10만원 더 추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교육비 지원이나 공과금 감액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다 합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지원금이 아니라 중위소득 52%조항때문에 어머니가 외벌이로 중위소득 52% 금액 이하일텐데 아들이 알바비라도 받으면 가정소득이 중위소득보다는 높아져서 그런거 같습니다.

흠.. 잘못된 지식으로 편견을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듯하네요.

육아휴직은 저도 거의 8년전 남자직원 회사 최초로
1년해봐서 나중에..
썰 한번 풀고는 싶네요. 크크
어바웃타임
21/09/29 22:24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 제가 그냥 3분 정도 구글링을 해보니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6.do

이 자료가 나오네요. 중위소득 52%가 160만원 정도인데 이거 넘으면 다른 수당이 안나오나 봅니다.

그 이야기 하신 것 같네요. (그 분이 오해해서 말했든, 잘못 이해했든, 제가 이해력이 딸렸든)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가....
도르래
21/09/30 02:02
수정 아이콘
그런 취급 받으며 일하는 학생들이 불쌍하네요. 어린 나이에.. 그와 별개로 육아휴직 썰 궁금합니다.
레드드레곤~
21/09/29 22:07
수정 아이콘
제 경험이랑은 반대군요
다리가 약간 장애가 있었지만, 일 잘할수 있다고 해서 고용했는데 4대보험을 거부하더군요
이거 가입 안하고 고용계약서 안쓰면 우리도 곤란하다고 했더만, 절대 손해보는 일 없을거라고 만약 가입하면 자기 보조금 안나온다고
일당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는데, 여태 그렇게 일해 왔다고 부탁하는데 도저히 쫄려서 그렇게 안되더군요
21/09/29 22:24
수정 아이콘
사람이란 어떻게든 다들 자기 위치에서 필사적으로 최대한 뽑아먹으려는 거같습니다. 다만 그와중에 뛰는놈위에 나는놈 있고...
지구돌기
21/09/29 22: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찾아보니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20만원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2인 기준 월 160만원, 3인 기준 월 200만원 이하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도 있는데, 이것도 소득 기준으로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 같고요.
https://blog.bokjiro.go.kr/997

따라서 지원금 20만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혹은 거기 추가해서 다른 복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소득에 안잡히려고 한다고 봐야하지,
일 안하고 놀고 있어도 정부에서 150만원씩 나오지는 않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예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은 좀 더 많아집니다.
찾아보니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그 금액보다 못벌면 그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해주는 것 같더군요.
근데 그 금액도 아래와 같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 2021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548,349원
· 2인 가구 : 926,424원
· 3인 가구 : 1,195,1853원
· 4인 가구 : 1,462,887원
· 5인 가구 : 1,727,212원
어바웃타임
21/09/30 01:57
수정 아이콘
팩트체크 감사드립니다
투더문
21/09/29 23:08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쓴 직원 불이익 주는 회사
육아휴직 쓰고 다른 사업으로 돈 버는 직원
지원금 받기 위해서 현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학생
학생 사정을 이용해서 최저시급 이하의 월급을 주는 사장
겸직금지인데 주말에 현금받고 투잡뛰는 글쓴이

재미있네요. 흥미롭게도 법(계약) 위반이 아닌건 첫번째 회사 뿐인듯..
20060828
21/09/30 00:34
수정 아이콘
회사는 위반하면 안되니까요..
21/09/30 16:29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들은 위반해도 되나요?
어바웃타임
21/09/30 01:44
수정 아이콘
보통 겸직금지는 그 겸업으로 회사의 근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근무시간 겸업 등), 동종업계라서 타사에 이익을 가져다줘, 현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사례에 적용됩니다
실제 판례를 찾아봐도 그렇고요

퇴근후,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회사에서 그걸로 징계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사규보다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 우선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면 떳떳하게 하지 왜 현금받고 했냐? 라는 물음이 나올수는 있는데, 마치 회사에서 위법은 안했지만 비공식적인 육아휴직 패널티를 줬듯 저도 그럴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류조당
21/09/30 01:51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이 댓글로 완성된다고 봅니다. 올해 pgr에서 읽은 글 중에 가장 명작이네요. 추천드리고 갑니다.
21/09/30 11:48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쓴 직원에게 불이익 주면 위법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어바웃타임
21/09/30 12:42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증명하기 쉽지 않죠

지방에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서 보낸거다...

일을 못해서 고과를 낮게 준거다...

경쟁률이 치열해서 승진 탈락한거 뿐이다...
21/09/30 12:44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쓴 직원 불이익 주는 회사 ....... 재미있네요 흥미롭게도 법(계약) 위반이 아닌 건 첫번째 회사 뿐인듯..]

원 댓글에 이렇게 써있길래요.
불대가리
21/09/30 17:32
수정 아이콘
아주 훌륭한 통찰이신것 같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네요
자루스
21/10/02 01:24
수정 아이콘
아 정말 웃프네요
할매순대국
21/09/29 23:55
수정 아이콘
본문과 별개로 연금 등의 이유로 소득 안잡히려고 일부러 4대보험 미가입에 최저안맞추는 조건으로 하루 서너시간 알바뛰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퇴직후에 하루 소일거리 하려는 분들인데 이런분들은 고용주 한테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장 욕할 수도 없어요
리자몽
21/09/30 01:05
수정 아이콘
이것이 다이나믹 코리아인가요 허허...

씁쓸하지만 현실의 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시므
21/09/30 05: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남자가 육아휴직쓰고 퇴사나 투잡을 궁리하는 것을 보면 많이 씁쓸합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고, 이 때문에 실제로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는 남직원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들거든요. 현실적으로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등장인물 중 가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꼽으라면 회사 선배를 꼽겠습니다.
antidote
21/09/30 08:19
수정 아이콘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남자가 육아휴직하면 한직이나 그동안의 업무이력을 전혀 살릴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거나 인사평가자가 대놓고 고과 계속 깔아버리면서 저성과자 만들어서 안나가고 버티기 힘들게 만드는게 그냥 한국회사의 일반적인 풍토라
이걸 알면서도 육아휴직을 하는건 가계의 경제적 미래를 고의로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예 각오를 하고 휴직을 합니다.
결국 이직이나 창업 등으로 퇴직 예정이거나 뭔가 다른 목적으로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예시 : 유학 준비 등)에나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한국 근로환경의 풍토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니 회사도 아무 거리낌 없이 육아휴직자를 쉰김에 퇴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휴직자도 퇴사 각오하고 하는 것이죠.
카시므
21/09/30 09:54
수정 아이콘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한국회사의 풍토에도 불구하고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한 남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렵사리 휴직을 신청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능력있는 남직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돌아와서도 열심히 일하는 케이스가 쌓여야
회사 분위기도 바뀔텐데

현실은 육아휴직쓰고 투잡뛰고 퇴직하는 체리피커들 때문에 같은 직원들조차 남자가 육아휴직쓴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는 게 현재 상황이죠.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글쓴이의 회사 선배는 동료 치킨 사장과 동급이고,
회사에 좋지 못 한 선례를 추가했다는 점에서는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때 인사부에서 직원의 가족상황 등은 파악했을테고, 직원의 투잡 여부도 소문이나 건강보험료 등으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또 남직원의 육아휴직을 백안시할 빌미를 준거죠.

사회를 바꾸어나가려면 '명분'이 중요한데, 이런 분들 때문에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육아휴직이 절실한 사람들한테 엿먹이는 거에요.
어바웃타임
21/09/30 10:09
수정 아이콘
근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게

가령 와이프분이 원래 치킨집을 했었고

남편이 육아휴직하면서 짬날때 가서 배달 좀 돕고 하는거라면?(그만큼 인건비 줄이고)

이런게 좀 애매한 케이스죠

법을 더 촘촘하게 하든 해야지 사람의 선의에 맡긴다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해방군
21/09/30 11:33
수정 아이콘
저런 선배 같은 분들 때문에 더 육아휴직이 눈치보게 되는거 아닌가요? 아이보라고 휴직 할 수 있는 기회 줬는데 치킨집을 하네요? 솔직히 치킨집이 잘 됐으면 회사 다시 안 돌아갔겠죠. 더군다나 2년 동안 치킨집을 하고 다시 일하러 온다면 동료들한테나 회사한테나 민폐 아닌가요? 다시 가르쳐줘야 하고 숙련되려면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저런 분 다시 쓰느니 차라리 신입 뽑아서 쓰는 편이 사회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휴직에 따른 모든 비용과 부담을 회사에 지우게 하니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없는 출산 정책에 돈 쓰지 말고,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걸 보전해 주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 형성에 돈을 쓰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어바웃타임
21/09/30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선배가 체리피킹을 한거라는건 동의하지만

[더군다나 2년 동안 치킨집을 하고 다시 일하러 온다면 동료들한테나 회사한테나 민폐 아닌가요? 다시 가르쳐줘야 하고 숙련되려면 시간이 필요할텐데요. 저런 분 다시 쓰느니 차라리 신입 뽑아서 쓰는 편이 사회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여성분들이 임신,출산,육아등으로 불이익받는게 정당화되는거죠. 남편들은 육아휴직 못쓰고요. 솔직히 치킨집할까봐 육아휴직 눈치주는거겠습니까?


아직도 저출산으로 머리가 덜 찍혀서 이런 소리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지알에서 출산율 이야기 나올때 댓글보면서 0.8? 아직 멀었다는 생각 항상하고요
해방군
21/09/30 18:4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순하게 출!산!율!만 생각하니까 효과없는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나요? 저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하지요. 1. A가 육아휴직을 한다.->인력이 부족하다->복직할걸 생각해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남은 일을 남은 동료들이 대신한다->육아휴직한 사람은 밉상이 된다.
2. A가 육아휴직을 한다->인력이 부족하다->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적 차원을 고려하여 인원을 고용한다-> B가 육아휴직을 한다->추가 고용을 한다->C가 휴직을한다->추가 고용을 한다-> A가 복직한다->B가 복직을 한다-> C가 복직을 한다->인원이 두배가 되었다.
회사는 결국 1을 택하게 되겠죠? 그러니 자연히 육아휴직을 쓴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는거죠.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공백기와 집중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일에 대한 공헌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출산율을 정말 올리고 싶으면 저런 공헌도를 커버해주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도 출산율!을 위해서 모두가 참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거면 북한가셔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금 우선지원기업대상에 한해서 월 200씩 3개월이네요. 육아휴직을 커버하기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만.
어바웃타임
21/09/30 19:04
수정 아이콘
누가 그거 모르나요;;;
제가 희생만 하자고 했나요?
갑자기 북한드립은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해나가야하는것도 다 동의한다니까요?

그 저 빨간부분의 저런의식 때문에
님이 바로 윗댓에 쓴 발전방향이 안나오는거죠
전 그 부분지적한거지 뜬금없이 쉐도우 복싱하시네요
해방군
21/10/01 09:16
수정 아이콘
저는 희생만 한다고 한적도 없고, 저런 생각이 당연한 거라는거 설명드린건데요. 님 말처럼 머리가 덜찍혀서 하는 생각이 아니구요. 머리가 덜찍혔단 소리보단 덜한 드립같은데요? 급발진 잘하시네요.내로남불에 일가견 있으시네요
21/09/30 21: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정규직을 뽑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일할 계약직을 뽑는 거죠.
해방군
21/10/01 09:19
수정 아이콘
그러면 좋겠지만 단순 노동 빼면 그 시간동안만 일할 계약직 구하는 것도 어려운게 현실인거 같습니다.
어바웃타임
21/09/30 11:47
수정 아이콘
또한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지원은 이미 있습니다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모든 비용과 부담을 회사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21/09/30 17:45
수정 아이콘
육아휴직 하면 휴직자 대체 포지션 채용시 정부에서 급여 100% 지급 하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뭐 부작용이나 편법이 판칠지언정)

여기서는 회사 탓만 하는데, 육아휴직자 생기면 해당 부서 사람들도 괴롭습니다

퇴사해도 사람 안뽑아주는 판에 휴직자 생겼다고 사람은 뽑아주지도 않고, 일은 엔빵되서 분배되서 업무 부담은 배가 되고

육아휴직 쓰면 패자만 생기는 형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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